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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6대 산타클라라 한미노인봉사회 회장단 불법 선거 규탄 성명서 > > 성명인: * * * 회원 Date:3 /9 /19 > 피성명인: 산타클라라 한미노인봉사회 임원(회장, 부회장, 감사) 및 선관위원4 명 > > 취 지: > A. 1/19/19(토) S.C 한미노인봉사회에서 행한 16대 임원 선출(회장1명, 부회장 2명, 감사 2명)에서 노인회 전체 회원 약 300여명중 투표권 제한으로 185명만 투표권을 부여 하여 약 120여명은 투표를 못하였습니다. > 투표권 제한으로 185명 선거권자 투표에서 78대 75표로1번후보단(회장 이**, 부회장 최**, 정**) 에게 2번 후보단(회장 박**, 부회장 김**,노**)이 패배를 하였 습니다. > 1번 후보단이 불리하자 최근 가입한 회원 투표권 제한을 선거일 전 6개월전으로 정한 이사회 회의는 강행규정인 정관 위반으로 내용상, 절차상 하자로 금번 선거는 원인 무효입니다. > > B. 선거일 이후 규정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민,형사상 법적 책임 및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 > 사유: > 1) 11/21/18후보 마감일 이후, 최근 신규 가입회원 증가로 1번 측에서 불리한 상황을 타개코자 뒤늦게 정관 규정을 위반하여1/2/19 이사 7명이 긴급이사회 소집하여 1/4/19 개최한 이사회는 전임 한** 회장이 시간의 촉박성 및 정관에 없는 회원의 선거권 제한이 부당하므로 임시이사회 개최를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회장을 제외하고 1번측에서 몇몇 이사들과 결탁하여 ‘회장 유고’라는 황당한 명분으로 임시이사회 규정을 어기고 개최 하였습니다 > 2) 1/4/19 이사회 회의중 > “정관에 따라 정회원은 피 선거권을 선거 6개월전 등록자로 한하고 회비 밀린자는후보 마감일인 11월 21로 정하기로 하다. ~ > 문 * *: 선거권에 대해서는 선관위원 3사람이 6개월전 등록으로 확정 결의 한바 있다. > 남 * *: 회원은 기간이 지나면 회원자격은 있으나 선거는 않된다. > 이 * *: 선거권은 선거일전 6개월로 하고 회비는 11/21/18로 다시 확인, 동의 제창(제청)으로 가결 하다.” > 에서 임시 의장(부회장)이 주관하는 의사 진행도 없었고, 한편 안건은 동의, 제청으로 가결(승인)되는 것이 아닌것으로 참석이사 과반수 이상 찬성, 반대자 숫자 확인도 없는 회의는 원인 무효 입니다. 단순한 토론회 형식이라고 봄니다. > > 한편 정관에 정회원은 선거권을 선거 6개월전 등록자로 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13조에서 임원의 자격은 제5조의 (정회원) 규정에 의한자로서 6개월이상 본 회의 발전을 위해 투철한 봉사와 제반의무를 충실히 이행 한자 이어야 한다”라는 조항은 임원의 자격을 6개월 이상된 회원으로 제한 한것이지, 일반 정회원의 선거권 자격을 제한 한것이 아님니다. > > 또한 ‘선거권에 대해서는 선관위원 3사람이 6개월전 등록으로 확정 결의 한바 있다”, “회원은 기간이 지나면 회원자격은 있으나 선거는 않된다.” 선거권을 선관위원이 확정한다? 기간이 지나면 선거는 않된다? 두 선관위원 및 이사들은 무지에 극치로 정관 내용 파악도 제대로 못하면서 사실을 왜곡하지 맙시다. > > 2번 후보측에서 수차례 주장한 “모든 회원은 선거권이 있다”는 정관 내용을 1번 후보단, 선관위원(5명중 4명: 최**.남**, 문**, 김**) 및 이**이사들은 줄기차게 왜곡 묵살 하였습니다. > > ‘정관 제2장 회원 제5조 (자격) 본회의 정회원은 관할구역(산타클라라 카운티)에 거주하는 만 55세 이상의 미국 영주권 및 시민권을 소지한 한국인으로서 회원으로 가입하여 회비를 납부한자로 한다. 제6조(권리와 의무)본회의 정회원은 발언권, 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 결의사항을 준수하고 정해진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에서 어떠한 가입 날자 및 기간등 제한도 없이 모든회원은 회장 선거에서 발언권, 선거권이 있습니다. 1번측에 유리하게 정관 어디에도 없는 가입 날자, 기간을 제한 하여 회원 약120여명 선거권을 박탈 하였습니다. > ‘정관 제3장 총회 제8조 (기능)에서 총회는 다음 각호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1. 정관 개정, 4. 임원 선출.~’에서 회원의 자격및 선거권등은 강행규정으로 총회에서 정관개정 사항으로 명문화되여 이사회 회의록과 이해 충돌 다툼이 있을수 없습니다. > > 3) 또한 1월 14일 선거일 선거 장소에서 1번 후보단 정** 부회장 후보는 호카이도 식권 배부, 강** 이사 및 문**선관위원은 선거권자가 몇번 찍나 투표소 투표 염탕 행위 등등 1번측 후보단 및 선관위원들이 몰지각한 투표 부정행위를 하였습니다. > > 한편 선거전 양측에서 작성한 부제소 서약(특약)은 정관 규정을 위반한 선거이므로 자동 원인무효 입니다, > > 한몸이 되여 앞장서 부정 선거 운동을 하는 이러한 일련에 무지, 몰상식한 행위를 기획 주도한 선관위원, 1번 후보단 및 본 사태를 총괄지휘한 이** 이사는 명백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 > 결론: > -. 임시 긴급 이사회는 소집 당위성 결여 및 회의록은 부회장 주관 회의가 아닌 토론회 형식이며, 참석이사 과반수 찬,반 투표 절차 상실로 회의록은 효력은 무효입니다. > > -. 정관에 정회원 선거권 제한은 없으며 등록회원은 누구나 선거권이 있으므로 금번 회원의 선거권 제한 이사회 결의(정상적인 회의라 하여도)는 상위법 우선원칙에 따라 효력이 없습니다. 즉 하위법은 상위법의 내용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유효 합니다. > 정관에 어긋난 회원 선거권 제한 선거는 내용상, 절차상 무효로 1번측 회장,부회장은 즉각 사퇴하고 원상 회복시켜야 합니다. > > -. 정관을 왜곡한 비양심적이고 무지한 1번 측 회원(임원) 및 선거관리위원(5명중 4명)은 선거일부터 불법 운영중인 기부금 수령, 공금 유용등 본 혼란에 대한 민,형사적 및 손배소 책임을 져야 합니다. > ------------------------------------------------------------ > 1월 2일 긴급 이사회 소집 요구(이사 7명 서명) > 1월 4일 긴급이사회 (개최, 내용 발췌) > 일시: 01/04/19 10시 30분 > 장소: 노인회 식당 > 인원: ~ 이사 15명으로 21명중 과반수 이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장 유고시 부회장 대행할수 있는 정관에 따라 이사회를 열다. ~ > > 이**님이 7명의 이사가 요청한 긴급이사회를 거절한 카톡의 답글을 잃고 정관에 의해 부당함을 알리고 정관에 의거 긴급시기에 긴급이사회를 열수 있음을 동의 제창을 받다.~ > 선거에 임하여 정관에 따라 정회원은 피 선거권을 선거 6개월전 등록자로 한하고 회비 밀린자는 후보 마감일인 11월 21일로 정하기로 하다. ~ > > 남**님 발언: 하루에 선거와 총회를 다 하기가 복잡하여 선거는 1/19 총회는 1/24로 나누어 하기로 한다. ~ > 문**: 선거권에 대해서는 선관위원 3사람이 6개월전 등록으로 확정 결의 한바 있다. > 남**: 회원은 기간이 지나면 회원자격은 있으나 선거는 않된다. > 이**: 선거권은 선거일전 6개월로 하고 회비는 11/21/18로 다시 확인, 동의 제창으로 가결 하다.” > > 서기 기록 : 이** > ------------------------------------------------------------ > > 정관 내용 발췌 (9월 22일 2017년 개정) > “정관 제2장 회원 제5조(자격) 본회의 정회원은 제3조 관할구역(산타클라라 카운티)에 거주하는 만 55세 이상의 미국 영주권 및 시민권을 소지 한 한국인으로서 회원으로 가입하여 회비를 납부한자로 한다. 제6조(권리와 의무) 본회의 정회원은 발언권, 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 결의사항을 준수하고 정해진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 “ 제3장 총 회 제8조(기능) 총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 1. 정관의 개정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4임원의 선출” > “제 4장 임 원 제 12조(직책 및 정수)본회는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 1.회장 1명, 2,부회장 2명 3. 감사 2명. > 제 13조(자격) 임원의 자격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자로서 6개월 이상 본회의 발전을 위해 투철한 봉사와 제반의무를 충실히 이행 한자 이어야 한다.” > “제16조 (직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 하며, 총회(임시총회,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유고시에는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장 이 사 회 제19조(기능) 본회의 이사회는 다음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1.사업계획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총회에 부의 할 안건에 관한 사항. 4. 정관 또는 총회에서 위임 받은사항. 5. 제 규정의 재정 및 변경 또는 페지에 관한 사항. 6. 특별 분담금의 부과 및 정산에 관한 사항. 7. 본회 재산의 매입. 매각의 처분과 운영에 필요한 중요사항.” > > 노인회에 요청한 E-mail공문 > -.2/23/19 S.C. 한미노인봉사회 회장단 불법 선거 규탄 성명서 > -.2/11/19 노인회 1월 19일 임원진 선거 전일로 원상회복하라 / 7일내 회의 일시. 장소 통보 요청 -.1/25/19 노인회 선거 관련 문제점 협의 확인 요청건 /회의 가능한 일시. 시간을 1주일내 요청 -.1/24/19 선거권 박탈 및 선관위원이 1번 찍으라고 권유, 호가이도 식권 배부 총체적 선거 부정 -.1/22/19 임원 선거 관련 법적 하자 변호사 유권 해석 의뢰 요청 -.1/21/19 노인회 회장단 선거 관련 문제점 /<1/25금> 3시 30분 회의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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