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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안녕하세요 수고들 많으십니다. > > 현재 직장을 다니는 영주권자인데 이번 가을학기에 대학원에 진학할 경우 궁금한점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 대학원에 진학을 하게 되면 한국 부모님으로부터 학비+생활비로 송금을 받아야 가능할것 같은데요, 최근 세무당국의 증여세 감독도 심해지고, 주변으로 듣기론 이제 영주권자가 되어서 (2017년부터 영주권자였습니다) 유학생인 F1비자가 아니라 더 이상 유학생 송금으로 받으면 나중에 불법증여가 문제가 될수 있다고 하는데요. > 이런 경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 쉽게 질문하여, 한국부모님이 미국 영주권 자녀에게 유학경비송금시, 증여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아니면 내지 않아도 되나요? 연간 유학경비는 약 5만불 정도, 기간은 약 2년으로 예상되고 지난 2014년에 먼저 5천만원 한도내에서 증여를 받았기에 2024년까진 증여세 한도에 해당되지 않아서 불가능합니다. > > 전문가들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 그럼 좋은 주말되시길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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