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로그인
법률/회계 글답변
본문 바로가기
Home
로컬뉴스
포토갤러리
전문가칼럼
협찬업소
한인업소록
벼룩시장
구인/구직
레슨/튜터
매매/양도
렌트/하숙
자동차매매
부동산매매
비지니스매매
로그인 게시판
자유게시판
업소 추천
업소 평가
정치/시사
종교게시판
유머 광장
먹거리/요리
동영상/음악
취미 게시판
Q & A
이민/비자
법률/회계
의료/한방
자녀교육
부동산/융자
관광정보
정보코너
생활/이민정보
교육정보
골프정보
관광정보
지역 사이트
Los Angeles
Chicago
San Francisco
Washinton D.C.
Texas
Atlanta
Las Vegas
Colorado
협력 사이트
Essential SSL
* 욕설, 비방, 광고, 도배질 글은 임의로 삭제됩니다.
법률/회계 글답변
이름
필수
비밀번호
필수
이메일
분류
필수
선택하세요
민사
형사
상법
세금
가정법
기타
제목
필수
내용
필수
> > > 현재 부모님은 한국국적이며 한국에서 거주중이시며, 저는 미국 시민권자 입니다. > 작은 중소기업 A를 한국서 운영중이신데, > 이 중소기업 A는 약 5년전에 미국에 B라는 LLC를 설립하고 > 미국 부동산에 투자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 후에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한 후에 (한국에 있는 은행들에 적법한 서류들 제출),작은 주택 몇채를 사들여서, 이에 대한 임대 수익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 아버지께서, 이 B라는 회사를 저에게 증여하고 싶어 하시며, 이에 대한 세금 문제를 개략적으로 > 알아 보고 싶은 실정입니다. > >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 - 한국의 법인 A가 저희 부부에게 미국 법인 B의 지분을 모두 증여하고, > - 이에 대한 증여세는한국에 있는 법인A가 한국에서 증여세를 내야하고 (약 25%정도) > - 저희 부부는 미국 IRS에 택스 보고때 신고(form 3520)만 하면 따로 증여세를 내지 않는다(per lift time gift tax exemption) > 고 생각했습니다. > > 그러나, 증여자인 부모님이 한국국적의 한국거주자이시고, 증여하려는 대상은 미국에 있는 부동산(및 약간의 현금)이므로, 위의 gift tax exemption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또한 들었습니다. > 이런 경우에는 한국의 법인 A가 한국에서 증여세를 납부하고, 저도 별도로 미국에서 증여세를 내야하는 이중과세를 피할수 없는지가 궁금합니다. > > 혹은 위와같은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해서, 아버지 (혹은 한국법인 A)가 저에게 현금을 증여하시고 (한국에만 증여세 지불. 미국 IRS에는 Form-3520으로 보고만 하고 증여세는 없음), 그 후에 > 제가 미국의 법인 B를, 부모님께 받은 현금으로 다시 인수를 하는 방법은 어떨런지 궁금합니다. > 이런 경우는 한국에 증여세를 내고, 미국에는 굳이 증여세를 낼 필요가 없는걸로 보이는데, > 모두 가능한 방법인지 알고 싶습니다. > > 감사합니다. > >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음성듣기
새로고침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취소
* 게시일 1년씩 검색합니다. '이전검색','다음검색'으로 계속 검색할 수 있습니다.
** 본 게시판의 게시물에 대하여 회사가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