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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안녕하세요, > > 현재 포닥으로 4년차 근무중인 연구원입니다. > 2016년 2월 29일부터 근무를 시작했구요, 2018년 1월부터 연방세 포함 모든 세금이 적용된 월급을 받았습니다. > 연구소 차원에서 모든 케이스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세금 적용시킨것 같구요. > 세금면제 혜택이 근무 시작일로부터 만 2년이라면 2018년 1월1일부터 2월28일까지의 기납부된 세금에 대한 환급을 신청할수 있는건가요? > 물론 2018년 세금 보고에 대해서는 1040텍스보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 irs홈페이지에서 검색해본 결과로는 1040 상단에 “dual status return”이라고 명시하면 된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1040 서류에는 w2에 나와있는 그대로 기입하고 보내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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