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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안녕하세요. > 어느 일식집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 키친과 스시바에서 총 팁의 35퍼센트를 가져가고 65퍼센트는 홀직원들이 가져갑니다. > 홀직원들에게는 매일 팁을 정산하여 현금으로 지급해줍니다. > 그리고 35퍼센트에 해당하는 키친과 스시바의 팁은 그 날 정산하지 않고 > 급여일날 모아서 주는 형태입니다. > 그러나 급여일날 받는 팁은 항상 고정적인 금액이며 변동없이 항상 같은 금액입니다. > 또한 그 금액이 터무니 없이 적습니다. 머리를 조금만 굴려서 계산해도 그 금액의 배는 받아야 정상일 정도입니다. > 이 경우 주인이 팁을 빼돌리는 것이 명백하다고 생각합니다만 > 혹시 주인이 팁을 가져가도 되는 경우가 법적으로 성립할 수 있나요? > *주인이 스시바에서 일을 하지만 설렁 설렁합니다. > > 예를 들면, > 최저시급보다 많은 시급을 페이하는 대신 팁은 일정 금액만 줘도 된다던지 > 주인이 팁을 가져가더라도 법적으로 안전할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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