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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내년 1월 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고용법안 (AB5)의 적용으로 많은 독립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로 일하는 사람들이 종업원(employee)으로 분류된 예정입니다. 또는 그 반대의 경우도 일어나게 됩니다. > 이미 독립 계약자로 일하고 계신 분들은 적절한 세금공제항목을 잘 활용하여 절세하고 계시겠지만 이제까지 한 번도 1099-MISC를 받아본 적이 없고 사업체를 운영해본 적이 없는 분들은 세금 보고후에 내야하는 세금이 많이 늘어난 것을 보고 적지 않게 당황하게 됩니다. > > 만약에 자의든 타의든 1099-MISC를 받으면서 일을 하게 된다면 세금을 보고하기 전 또는 1099-MISC를 받기 시작하기 전에 유능한 회계사와 상의하여서 적법하게 받을 수 있는 세금공제항목을 잘 기록해서 필요없는 세금을 내지 않게 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것입니다. > > 세금공제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사무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 KNL ACCOUNTING SERVICE > INFO@KNLTAX.COM > 415-886-567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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