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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대학생 자녀를 두고 있는데 부모가 소득이 많아서 AOTC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 대학생 자녀는 만 20세고 자녀의 소득은 연 5천불 미만 수준입니다. > > 이제까지는 자녀는 따로 택스보고 하지 않고 부모의 dependent로만 신고했었습니다. > 등록금과 아이의 생활비는 부모가 낸거구요. > > 자녀를 부모 택스보고의 dependent에서 빼고 자녀가 단독으로 세금보고를 하게되면 자녀가 AOTC를 받을 수 있다는데 이것이 가능한지요? 이경우 부모의 택스는 조금 늘어나겠지만요. > > 이렇게 해도 되는건지, 다른 문제점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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