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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 친척분이 미국에서 집을 사서 렌트를 주고 매달 렌트비를 받았습니다. > 그런데 이분은 국적이 한국사람이라 Social Security Number가 없는데 연말에 Form 1099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미국 국세청에 세금보고를 해야만 하는지요 ? 아니면 한국 사람이니 할 필요가 없는지요 ? 대답해 주신 분들께 미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귀한 답변에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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