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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안녕하세요, > > 2019년 택스 신고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 > 저는 작년 F1 OPT에서 H1B로 전환되었는데, H1B로 미국에 체류한 기간이 일주일 가량 모자라서 non resident alien 으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배우자는 H4로 미국에 같이 체류중이며 미국 내 소득은 없습니다. 비자전환은 5월에 되었는데, 그 후 한국에 한 두달 머물게 되어 체류기간이 모자라게 되었습니다. > > 졸업한 학교에서 제공한 non resident 용 택스 프로그램으로 계산한 것과, 터보택스로 resident라 가정하고 계산한 금액이 차이가 상당합니다. (현재 Non resident의 상황에서는 due가 많고, 터보택스로 계산한 resident일 경우 refund가 있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 > H1B로 체류한 기간이 반년이 약간 안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Dual Status로 신고를 하면 절세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도와주실 수 있는 세무사분 추천 부탁드립니다. > >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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