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로그인
법률/회계 글답변
본문 바로가기
Home
로컬뉴스
포토갤러리
전문가칼럼
협찬업소
한인업소록
벼룩시장
구인/구직
레슨/튜터
매매/양도
렌트/하숙
자동차매매
부동산매매
비지니스매매
로그인 게시판
자유게시판
업소 추천
업소 평가
정치/시사
종교게시판
유머 광장
먹거리/요리
동영상/음악
취미 게시판
Q & A
이민/비자
법률/회계
의료/한방
자녀교육
부동산/융자
관광정보
정보코너
생활/이민정보
교육정보
골프정보
관광정보
지역 사이트
Los Angeles
Chicago
San Francisco
Washinton D.C.
Texas
Atlanta
Las Vegas
Colorado
협력 사이트
Essential SSL
* 욕설, 비방, 광고, 도배질 글은 임의로 삭제됩니다.
법률/회계 글답변
이름
필수
비밀번호
필수
이메일
분류
필수
선택하세요
민사
형사
상법
세금
가정법
기타
제목
필수
내용
필수
> > > 코로나 바이러스로 2019년 텍스보고에 관한 중요 변경사항이 생겼습니다. 개인 및 C-Corp 텍스보고 due date는 변경되지 않고 4/15/2020 입니다. 그러나 tax payment date가 벌금이나 이자없이 90일 연장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세금보고를 위해 추가 시간이 필요하거나 잠시 텍스를 내실 현금이 부족한 경우, 일단은 연장 신청을 하시고, 텍스는 천천히 내시면 됩니다. > > 이때 가장 중요한것은 “텍스보고를 반드시 연장” 하셔야 한다는 것 입니다. 아래 내용 참조해 주십시오. > —————————————————————————————— > The Treasury Secretary made an announcement yesterday about tax relief due to COVID-19. > > We expect the IRS to release detailed guidance soon, and we will communicate that information to you once it is available. > > As of now, this is what we understand based on his announcement: > > the individual filing deadline is still April 15 > those who can file their taxes should file by the normal tax filing deadline > those who can’t file by the deadline should file an extension by April 15 > taxpayers, both individuals and corporations, can defer a tax due payment, interest-free and penalty-free, for an additional 90 days after April 15 > > We anticipate the IRS will also address the following: > > whether or not quarterly estimated tax payments can be deferred > any changes related to filing 1041 returns > > >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 info@jstaxaccounting.com > http://www.jstaxaccounting.com > Tel:925-400-8258 > >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음성듣기
새로고침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취소
* 게시일 1년씩 검색합니다. '이전검색','다음검색'으로 계속 검색할 수 있습니다.
** 본 게시판의 게시물에 대하여 회사가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