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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아직까지 자세한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이 진행될것 같습니다. > > 1. 미국인만 체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1040 보고자는 비자와 신분상태와 상관없이 크레딧을 받게 되지만, 1040NR 보고자는 못받게 됩니다. > 2. 소득 기준은 이미 알려진 대로 싱글 $75,000불, 기혼 $150,000 불, HOH $112,500불 입니다. > 3. 받을 수 있는 체크는 1인당 $1,200로 2번에 걸쳐 받게 되며, 자녀 (qualifying child)는 $500불로 역시 2번에 걸쳐 받습니다. > 4. 체크는 원칙적으로 2020년 소득을 기준으로 주게 되지만, 현재 2020년 소득이 확정된게 아니므로, 일단 2018년 텍스보고서를 기준으로 발급합니다. 만약 2018년 텍스보고서가 없고, 2019년 텍스보고서를 보고했으면 2019년 텍스보고서를 기준으로 줍니다. 2018 & 2019년 기록이 없으면 SSA 기록을 기준으로 줍니다. > 5. 이때 준 수표는 100% 본인의 확정된 금액이 아닙니다. 일단 체크를 발행해야 하고 기준이 필요하니 과거의 기록을 갖고와서 이를 기준으로 수표를 발행하는것 입니다. 즉, 일종의 크레딧 입니다. > 6. 2021년에 2020년 텍스보고를 하면서 2020년 소득이 확정되면, 그때 다시한번 계산을 해서 만약 크레딧을 더 받았으면 세금 형태로 돌려줘야 하고, 2018 & 2019년 텍스보고 기록이 없거나 소득이 없어서 덜 받았거나 일부만 받았다면 더 돌려 받게 됩니다. > 7. 결론적으로 2018 & 2019년 텍스보고서나 소득이 기준이 아니라 2020년 텍스보고서 (1040)와 소득을 기준으로 받게되며, 이는 2020년 텍스보고를 하면서 최종정산을 하게 됩니다. > 8. 위에 있는 설명은 현재까지 취합된 정보를 기준으로 말씀드린것 이며, 추후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 >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 info@jstaxaccounting.com > http://www.jstaxaccounting.com > Tel:925-400-825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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