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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한국 국적 어머니가 돌아 가셔서 부동산 5억과 은행 구좌에 4000 만원을 상속 받게 되었읍니다. 저는 미시미권자로 다음을 IRS 에 보고하게 되었는데요. 부동산과 은행 구좌는 제 명의로 바뀌어 질 예정입니다. 상속세는 400만원을 예상 합니다. > > 1. Form 3520: 여기에 부동산 5억 과 동산 4000만원, 두개를 다 보고 하여야 하나요? 한국에서 낸 상속세는 미국 세금에서 크레딧 받을수 있는지요. 혹는 동산 4000만원이 아니라 3600만원이 맞는지요. > > 2. FBAR: 동산 4000만원 만 보고 하는게 맞나요? 혹는 3600만원? > > 3. FATCA, Form 8938: 여기에 부동산 4억 과 동산 4000만원 (혹는 3600만 ?), 두개를 다 보고 하여야 하나요? > > 미리 감사 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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