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로그인
법률/회계 글답변
본문 바로가기
Home
로컬뉴스
포토갤러리
전문가칼럼
협찬업소
한인업소록
벼룩시장
구인/구직
레슨/튜터
매매/양도
렌트/하숙
자동차매매
부동산매매
비지니스매매
로그인 게시판
자유게시판
업소 추천
업소 평가
정치/시사
종교게시판
유머 광장
먹거리/요리
동영상/음악
취미 게시판
Q & A
이민/비자
법률/회계
의료/한방
자녀교육
부동산/융자
관광정보
정보코너
생활/이민정보
교육정보
골프정보
관광정보
지역 사이트
Los Angeles
Chicago
San Francisco
Washinton D.C.
Texas
Atlanta
Las Vegas
Colorado
협력 사이트
Essential SSL
* 욕설, 비방, 광고, 도배질 글은 임의로 삭제됩니다.
법률/회계 글답변
이름
필수
비밀번호
필수
이메일
분류
필수
선택하세요
민사
형사
상법
세금
가정법
기타
제목
필수
내용
필수
> > > 한국은 부부간의 증여에도 증여세가 부과되지만 미국에는 부부간의 증여에 세금이 없습니다. 단 미시민권자가 미시민권자가 아닌 배우자에게 증여를 할 때에 한도액이 $155,000 이란 조항이 있습니다. 이를 액면 그대로 적용한다면 영주권자인 배우자를 비시민으로 취급해서 이 한도액을 초과한 액수에 대히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이는 주로 외국에 거주하는 배우자에 해당이 되며 비록 영주권을 가진 배우자라 하더라도 같이 미국내에서 거주하면 미세법상 US Person 으로 간주합니다. 설명이 좀 길어졌지만 결론은 부부간에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 > > > > > > 안녕하세요. > > > > 저희는 시민권자 + 영주권자 부부입니다. 지금까지 조인트 텍스 파일링을 해왔구요. > > 최근에 제가 와이프 계좌로 이십만불 정도를 이체했는데 세금 관계가 궁금해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 > 제 계좌에서 와이프 계좌로 이체된 금액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하나요? > > > > 감사합니다... > > > > > >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음성듣기
새로고침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취소
* 게시일 1년씩 검색합니다. '이전검색','다음검색'으로 계속 검색할 수 있습니다.
** 본 게시판의 게시물에 대하여 회사가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