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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저는 세무변호사이기에 자세한 조언을 드리기가 힘들지만 기초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 아래 합의이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마도 빠르고 간단한 방법으로 이혼을 기록으로 남기시려고 하는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캘리포니아에서는 이를 Summary Dissolution 이라고 부릅니다. 정식으로 판사 앞에 서서 재산과 양육권을 어떻게 나눌지 판결을 받는것이 아니라 간단하게 두 사람의 합의로 진행하는 약식 이혼입니다만, 조건이 있답니다. 조건은 5년이하 자녀 없고 그리고 나누어야 할 재산이나 채무가 많지 않고 그리고 양육비도 서로 주고 받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지만 아마도 이에 해당이 되실것 같네요. 그렇다면 다음의 법원 링크로 가셔서 좀 더 자세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만, 자료가 모두 영어로 되어있어서 해당 카운티 법원에 가셔서 Self Help 쎈터로 가시면 누군가가 통역 좀 해주시면 도움을 받아서 양식을 작성하고 접수하실 수 있을겁니다. > > https://www.courts.ca.gov/documents/fl810.pdf > > > > > > > > 안녕하세요. > > 결혼한지는 3년정도되었고, 캘리포니아 합의이혼을 > > 진행하려고합니다. > > 변호사없이 둘이서 진행하기로했는데, > > 혹시모를 나중을 대비해서 > > 협의서를 작성해서 공증을 받으려고해요. > > 그런데 주위에 아는 분들도없고... 여쭤볼곳이없어 > > 이렇게 급한마음에 글을 올리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 > 어떤섹으로 준비를 해서 공증을 받아야하는지.. 그리고 비용은 어느정도 될지... 혹여나 소개해주실곳이 있으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빠른시일내에 한국으로 출국해야하는데, 이 부분이 발목을 잡아서 ㅜㅜ 머리가 아프네요.. > > 도움부탁드리겠습니다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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