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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안녕하세요 저는 캘리포니아에서 직업교육을 받고있는 단기유학생입니다. > > 작년에 Chase bank에서 사용하던 계좌를 Close한 후, 그 전에 어디서 결제했던 결제건을 환불했습니다. > 은행계좌가 이미 없어진 상태에서 환불이 됐기때문에 제 환불된 금액은 credit으로 어딘가에 묶여있었을테고, 저는 Chase bank에 문의하여 그 금액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 전화로 한번, 홈페이지에 한번 각각 문의를 해서 그런지, 그들은 해당금액에 해당하는 bankers Check 하나, 그리고 계좌가 살아있을때 받았던 상관없는 다른 환불건과 합쳐진 별도의 bankers Check 하나를 각각 보냈습니다. 이 두 수표는 Temporary credit으로, 1년의 사용기간이 정해져있었습니다. 실질적 claim 금액인 수표A, 상관없는 더 많은금액인 수표B, 총 두개의 Check A, B가 생긴거죠. > B수표는 잘못 보낸듯 보여서 A수표만 은행에 가서 현금으로 바꾸고, B수표는 어차피 temporary이니 내버려뒀습니다. > > 그런데 몇달 후 Chase에서는, 내가 환불받았다는 A수표 발행가액에 대한 merchant's credit을 찾지 못했다며 수표A의 발행가액을 갚으라고 추심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판매자로부터 환불건에 대한 Trace number를 받아서 다시 Chase의 customer center에 연락했습니다. 자초지종을 말했으나, 이들은 Customer service, Collection, Researtch 세 부서 간 전화 떠넘기기를 계속하였습니다. 주로 Collection department와 통화하였는데, 제 영어가 어눌해서 그런지 제가 Trace number를 갖고있다고 말을 하여도 넘버가 뭐냐고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니가 수표를 받았으니 무조건 갚으라고만 했습니다. 결국 처음 계좌를 만든 Branch의 매니저에게 장문의 메일로 현상황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Trace number도 적은 후, 전부다 반박해달라고 메일을 보냈습니다. 그제서야 그들은 제게 빚이 없다는 답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별도로 받았던 B수표에 대해서는 찢어버려도 된다고 안내했습니다.(하지만 혹시나해서 버리지 않았습니다) > > 하지만 그로부터 반년여 후, 다시 Collection department로부터 추심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B수표의 발행가액을 갚으라고 했습니다. 저는 "해당 branch에서 제가 더이상 빚이 없다는 것을 확인해줬다. 그들에게 연락해보라"고 말했으나, 그는 "branch는 본건에 대한 권한이 없다"고만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찢어버리라고 안내받았으나 혹시나해서 갖고있었던 B수표를 가지고 branch에 방문해 해당금액을 상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은행원은 "수표가 지급정지 돼있어서 상계할수 없다"라고 답했습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수표 하나를 중복발행한 후, 그 수표는 지급정지 해두고 그 발행가액은 갚으라고 추심하는 상황인겁니다. 저는 금융소비자보호국에 관련민원을 제기하였으나, Chase는 답변기한을 꽉 채운 15일째 되는 날, 조사중이라고만 답변을 보낸 후 한달이 넘도록 답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 > 추심을 당하고 있는 금액은 500불도 되지 않지만, 지속적인 추심에 정신적인 고통과 쓸데없는 시간 및 기회비용을 너무 많이 소비하였습니다. 본 불법추심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이런 경우 보통 변호사 비용은 얼마정도 들지, 승소한다면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지, 저는 몇달 후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제가 미국에 없어도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지 아시는분이 계시면 조언을 주신다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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