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로그인
법률/회계 글답변
본문 바로가기
Home
로컬뉴스
포토갤러리
전문가칼럼
협찬업소
한인업소록
벼룩시장
구인/구직
레슨/튜터
매매/양도
렌트/하숙
자동차매매
부동산매매
비지니스매매
로그인 게시판
자유게시판
업소 추천
업소 평가
정치/시사
종교게시판
유머 광장
먹거리/요리
동영상/음악
취미 게시판
Q & A
이민/비자
법률/회계
의료/한방
자녀교육
부동산/융자
관광정보
정보코너
생활/이민정보
교육정보
골프정보
관광정보
지역 사이트
Los Angeles
Chicago
San Francisco
Washinton D.C.
Texas
Atlanta
Las Vegas
Colorado
협력 사이트
Essential SSL
* 욕설, 비방, 광고, 도배질 글은 임의로 삭제됩니다.
법률/회계 글답변
이름
필수
비밀번호
필수
이메일
분류
필수
선택하세요
민사
형사
상법
세금
가정법
기타
제목
필수
내용
필수
> > >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어 글 올려봅니다. 지식이나 경험 있으신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 > 제 배우자 (J1 postdoc researcher) 와 저(J2)의 올해 택스 리턴 신고 시 (2020년 회계 연도) R1040 vs NR 1040 인지 아직도 헷갈리네요. IRS 홈페이지 포함 여러 군데 인터넷 검색도 해보고 했는데요. Substantial Presence test 가 J1 researcher 의 경우 미국 입국 후 첫 2 × calendar years 는 계산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구절 때문에 더 혼란스럽네요. 작년에는 Sprintax 를 통해서 NR1040 으로 신고했는데 미국 거주 3년차인 올해도 마찬가지 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저희 부부의 거주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 - 2019 년 1월 20 일 미국 입국 (총 거주일 345일) > - 2020 년 365 일 (년중 full time ) 거주 > - 2021 년 현재 1월1일 부터 계속 거주중 > > 1) 올해 택스 신고부터는 R1040 이 가능한지 아니면 첫 2년 거주가 카운트가 안 되는 exempt individual 이라 여전히 NR1040 으로 신고해야 할까요? > > 2) 만약 올해부터 resident 로 택스 신고 가능하다면 2nd stimulus check credit 수령이 가능할런지요. 작년에는 non-resident 신분으로 1st check 은 못 받았습니다. > 감사합니다. >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음성듣기
새로고침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취소
* 게시일 1년씩 검색합니다. '이전검색','다음검색'으로 계속 검색할 수 있습니다.
** 본 게시판의 게시물에 대하여 회사가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