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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안녕하세요. > > 샌프란시스코에 2unit 하우스를 11월말에 부동산회사의 캐쉬오퍼 서비스를 이용해서 구매하였습니다. > (캐쉬오퍼란 저를 대신해서 부동산회사 명의로 올캐쉬로 구매 후, 일정 수수료를 주고 동일한 조건으로 명의이전을 해주는 서비스입니) > > 그런데, 셀러가 계약 후 트러스트 내에서 지분에 대해 이견이 있다며 한달 클로징을 미루자고 하더라고요, >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 리스도 여유도 있고 해서 아무 조건없이 미뤄줬습니다. > > 한달이면 되겠지 설레는 마음으로 아파트 리스 계약도 종료하고 이사업체도 선정해 놓고 다 준비했는데, 또 한달을 미루자고 하네요. 10일 후면 살던 아파트에서 나와야하는데 month to month로 렌트할 집을 급하게 찾는게 쉽지가 않네요. ㅠㅠ > >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만약 두번째 연장을 해준다음에도 중재가 안되서 코트로 갈 경우 첫 공판이 3월말이고 그때도 안되면 알 수 없다며 무책임하게 나오네요. > 그럼 한달 또 연장해 줄테니 대신, 계약을 저로 직접 바꾸자고 제안했습니다. 캐쉬서비스 비용이 대략 5만불 정도이거든요, 셀러입장에선 손해나는 장사도 아니니 당연히 해주리라고 생각했는데... > > 이견이 다른 셀러는 엄마와 딸인데, 엄마는 해주겠다는 딸은 싫다고 하네요. 실은 딸은 그집을 더 높은 가격에 팔고 싶은 모양입니다. 계약변경은 안되고 연장하되 이체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멘트를 넣으라고 하네요. 완전 어이없습니다. 두달을 기다렸는데...ㅠㅠ > > > 셀러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콜로징을 여러번 연기해도 되는 것인지요? > 제가 캔슬하지 않으면 그 셀러도 계약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 같은데... > > 계약을 불이행한 책임이 명백한데 이사비용과 렌트비용은 당연히 받을 수 있지 않나 싶은데요, > 이에 대한 법률적인 조언을 받고 싶습니다. > > 그리고 한국어가 가능한 변호사분 추천도 부탁드릴께요. > 너무 힘듭니다. 도와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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