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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리테일 매장 리스페이먼트 체납, 강제퇴거 > > 안녕하세요, 다름아니라 > 2019년 6월에 엘에이 다운타운에 매장을 오픈하고 > 2020년 3월 코로나로 인하여 문을 닷았고 > 2020년 6월 재오픈을 하였습니다. > > 다행히 PPP 론이 나와 렌트비를 반씩 내며 장사를 하였지만 > 결국 PPP론이 전부 소진되었고 매상이 전혀 없어서 적자로 인하여 > 렌트비를 내지못하고 > 11월에 가게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 > 랜로드에게 리스계약을 해지를 문의하였으나 > 지금까지 밀린 월세를 전부 갚아면 해지해 주겠다는 답변과 > 계속되는 추심을 받고있습니다. > 랜로드는 다른분께 리스를 주기위해 쇼잉을 해야하니 > 매장의 키를 달라고 하는데 > 매장에 있는 인벤토리를 아직 옮겨놓을 형편이 안되 난감한 상황입니다. > [의견 ; 주인 넘은 약속하고 만나서 보여주면 되는데 왜 열쇠를 요구??] > > 이런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 > 랜로드를 어렵게 할 생각은 전혀없습니다만. > 현재 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 알고 싶어 문의를 하게되었습니다. > > 궁금한점은 > 1. 랜로드가 매장에있는 상품을 강제 퇴거를 할 수 있나요? > 2. 조금더 물건들을 매장에 보관해둘수 있나요? (창고를 얻을때까지 약 2~3달) > 3. 밀린월세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 댓글 > 밀린 월세를 못내면 주인이 소송을 할거에요. > 리스가 끝나지 않았으면 퇴거소송 판결이 날때까지 > 매장은 주인 맘대로 상품을 빼거나 할수는 없어요. > 키를 주지 않으셔도 되고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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