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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최근 몇몇 분들이 ITIN 발급 과정에 대해서 문의를 주셔서 정리해 드립니다. > > 1. ITIN 신규 발급은 반드시 텍스보고서와 함께 신청해야 하며, renewal 의 경우 텍스보고서 없이 renewal 신청서(W-7)만 보내시면 됩니다. > > 2. ITIN 신청은 다음 3가지 방법중 하나로 하시면 됩니다. > > Option 1 > Mail your W-7, proof of identity and foreign status documents to: > Option 2 > Apply for an ITIN in person using the services of an IRS-authorized Certifying Acceptance Agent. > Option 3 > Make an appointment at a designated IRS Taxpayer Assistance Center that authenticates W-7 documents. > > 2018년 이전에는 영사관에서 텍스보고용 여권공증을 받아서 접수하셔도 가능했지만, 이제는 더이상 그 방법은 더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위 3가지 중 한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접수하셔야 됩니다. > > 3. ITIN 발급 직원과 텍스보고서를 심사하는 직원이 다릅니다. 예전에는 ITIN 발급 직원이 접수한 서류가 이상이 없으면 ITIN을 발급하고 텍스보고서에 수기로 발급받은 ITIN을 적어서 텍스보고서 심사하는 직원에게 넘겼습니다. 그러나 5-6년 전 부터 그렇게 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90% 이상 ITIN 발급만 한 뒤, 텍스보고서를 다음 직원에게 넘깁니다. 이렇게 하면 텍스보고서 심사시 ITIN 이 없기에 텍스보고서를 IRS 직원이 임으로 수정해서 텍스리턴 금액을 깍거나 아니면 오히려 더 세금을 내야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경험상 90-95% 이상 이렇게 진행됩니다. > > 4. 예전에는 State 텍스보고서엔 ITIN 없이 Apply for 만 적어서 보내도 90% 이상 요청한 대로 텍스리턴을 줬습니다. 그러나 위 3번과 같은 이유로 이렇게 스테이트 텍스보고서를 보내면 95% 이상 텍스보고서가 임으로 수정됩니다. 그러므로 스테이트 텍스보고서는 반드시 ITIN 이 나올때 까지 기다리신 후, 접수하는게 두번 일을 하지 않습니다. > > 5. 3번에서 임의 수정된 텍스리턴을 받게되면 일단 그대로 인정하고, 새로나온 ITIN을 넣어서 1040X 를 하면 깍인 세금이나 더 낸 세금을 100% 돌려 받습니다. 시간은 걸리지만 거절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단 2018년 이후 만약 ITIN이 10/15일 이후에 발행되면 Child Tax Credit 이나 American Opportunity Tax Credit 을 안주는 경우가 90% 이상 입니다. 비록 10/15일 전에 텍스보고서 및 W-7 을 접수해도 실제 ITIN이 나온 날짜가 10/15일 이후라면 이들 크레딧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ITIN 신청은 가능한 일찍 신청하는게 좋습니다. > > 6. 예전에는 ITIN 발급까지 약 2-3개월 정도 걸렸으나, 코로나 이후로 6개월 혹은 그 이상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ITIN 신청이 필요한 사람은 가능한 빨리 신청하시는게 좋습니다. 잘못하면 ITIN이 나오더라도 Child Tax Credit 이나 American Opportunity Tax Credit 을 못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 7. JSTA는 현재 IRS-authorized Certifying Acceptance Agent 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IRS에 여권을 직접 보내기가 주저되거나, 로칼 IRS 방문이 어려운 분이 계시면 저희가 여권 확인을 한 후, 텍스보고서와 함께 W-7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직접 오피스에 방문하시면 15분내에 확인 가능하고, 우편으로 여권을 보내주시면 5일 이내에 특급 메일로 여권을 보내 드립니다. > >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 info@jstaxaccounting.com > http://www.jstaxaccounting.com > Tel:925-400-825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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