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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자동차 사고 후 $1000 이상 DMV 신고 해야 > > 얼마전에 파킹랏에서 상대방이 제 차를 박아서 > 견적이 3000불 정도 나왔습니다. > > 상대방 과실 100%로 인정되서 제 보험회사에선 개입하지 않고 > 상대 보험에서 렌트카+수리비 100% 부담했습니다. > > 그런데 제 보험에서 DMV에 1000불이상 사고는 > 리포트해야 한다고 날라왔는데 > 이 리포트 꼭 해야할까요? > > 나중에 사고차량으로 뜨기 때문에 > 리포트 하지말라고 하는분도 있고..., > 자동으로 리포트 된다고 안해도 된다고 하고 > 왜 제 보험에서 날라온 건지도 모르겠고 꼭 해야할까요? > -------- > 댓글1 > > 벌써 보고됬음. > 어짜피 부품 주문시 바디샵에서 VIN 찍어대야 함으로 자동으로 또 보고됨. > > 그래도 본인이 보고 해야할 의무 > 안하면 불리합니다 > ----- > 댓글2 > 네,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 안하셔도 DMV에는 기록이 다 올라가며 > 보고 하지 않은 처벌로 DMV에서 날짜 지정하여 > 차량운행 할 수 없다고 통지 날라옵니다. > 그리고 보험에서 보상이 나온 케이스이기 때문에 > DMV에 리포트 안해도 사고 이력은 이미 올라갔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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