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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안녕하세요? > 소셜연금에 관한 여러가지 사항을 7부 (비디오 9개)로 나누어서 설명한 유튜브 비디오를 알려드립니다. > > * 보스턴 소리네: 소셜 연금의 기초 Playlist: https://www.youtube.com/playlist?list=PLmRDEsZ1N1QdaWy2ZilsW1uJZFSVQzuba > (1) 소셜 택스, 소셜 연금 자격 > (2) 은퇴 연금액 계산법, 최대 은퇴 연금액 > (3) 연금 시작 나이에 따른 연금액 증감, 소셜연금을 받으며 계속 일을 하면... > (4-1) 배우자 연금 > (4-2) 유족 연금 > (5) 소셜 시큐리티 홈페이지, 소셜 시큐리티 명세서 > (6) 소셜연금에 대한 세금, 은퇴자금과 세금 > (7-1) 한미사회보장협정, 국민연금과 소셜연금을 둘다 받으면 WEP에 의해 연금 감액 > (7-2)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한국에 귀국하면… > > 소셜연금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빕니다. > 젊은 분들은 아직 소셜연금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을 수 있지만, > 대략적으로라도 이것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이해하시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 또, my Social Security Account를 만드셔서, 본인의 소셜 시큐리티 명세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 ---------------------------------------- > * 유튜브에 있는 잘못된 정보 > > (4-1) 배우자 연금 > - 부부가 배우자 연금을 받으려면 결혼한지 10년이 넘어야 한다 --> 사실은, 이혼자의 경우 10년 이상 결혼 기간이 필요하고, 현재 부부는 1년 이상이면 됨. > > - 남편의 반 (배우자연금)만 먼저 받고, 본인 연금은 미뤄서 나중 (70세)에 늘어난 금액을 받는다. --> 사실은, Deemed Filing 규정에 의해 배우자연금만 먼저 받고 본인의 은퇴연금은 연기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없음. > > - 주근로자 (남편)이 62세부터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아내가 받는 배우자연금은 남편 수령액의 50%가 된다. --> 사실은, 남편의 시작 나이와 상관없이, 아내의 나이에 따라 변함. 대략 남편 수령액의 50% 정도가 될 수도 있지만, 아내가 배우자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날 수도 있음. > > - 주근로자가 70세에 연금 $3770를 받으면, 배우자는 $3770/2 = $1885를 받음 --> 사실은, 남편 70세 때 연금의 50% 보다 적음. 남편 PIA의 50%가 배우자 연금의 최대금액임. > > > (4-2) 유족 연금 > - [Q] 결혼을 한 지 4 년 정도 지난 후에 남편이 사망한 경우에, 생존한 배우자가 연금을 받을 수 있나? [A] 부부로서 10년 이상 살아야 가능하다. --> 사실은, 유족연금은 이혼자의 경우 10년 결혼 생활을 했어야 하고, 현재 결혼자는 사망시점에 9개월 이상이면 됨. 그러므로, 이 질문자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음. > > - 유족 배우자 연금: FRA 66세. 남편 PIA $2000. 아내 $1000, 남편이 62세에 연금 $1500를 받다가 사망하면, 아내가 $1500의 유족연금을 받는다 --> 사실은, 아내가 유족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에 따라 금액이 달라짐. > > > (6) 소셜연금에 대한 세금, > - 부부 소셜연금이 $24,000 이고 근로소득이 $36,000 이면, Combined Income = $48,000 이 기준 금액 $44,000 이상이므로, 연금의 85% = $24,000 * 0.85 = $20,400가 세금 대상이 된다. --> 사실은, 이 경우에 $9,400 (연금 수령액의 39.2%)가 세금 대상이 됨. > > - 다른 CPA의 설명: 부부 일반소득 2만 달러, 소셜연금 2만 달러로 총소득 4만불이면, 연금의 50%인 1만 달러가 세금 대상이 되어서, 총 3만 달러가 세금 대상 소득이 된다. --> 사실은, 이 경우 Combined Income이 3만 달러로, 소셜연금 2만 달러는 연방소득세 대상이 되지 않음. 결국 일반소득 2만 달러에 대해서만 연방소득세를 계산하는데, 이것은 부부 Standard deduction 이하이므로, 결과적으로 연방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음. > > > (7) 한미 사회보장협정, 국민연금 > - 40 Credits로 미국 시민권자는 제3국에서 연금 수령 가능 -->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라도 가능함. (안되는 국가도 있음. 한국은 가능함) > > - 미국 거주자는 한국 국민연금을 미국에 세금 신고해야 한다 --> 사실은, 한미조세조약에 의해 한국 국민연금은 미국 과세대상이 아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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