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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가 현재는 한국에 들어와있는 상황인데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 > > 1) 2년 전에 콘도 하우스를 하나 구입했습니다 > 2) 구입 직후 한국으로 출장을 왔는데 그 이후로 코로나가 터져서 아직도 한국에 있고 실제로 집을 쓴 날은 얼마 안됩니다 > 3) 지난 달에 아래 집 주인이 세입자를 내보내고 본인이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 4) 들어오면서 화장실 천장에 damage가 생긴 걸 발견했답니다 > 5) 관리소에서 확인하길 저희집에서 샤워기를 틀면 물이 약간 새서 코킹을 하거나, 계속 사용하지 않으면 문제없다고 했습니다 > 6) 아래집 주인이 난리를 쳐서 $150 내고 배관공 불러서 저희집 수도를 고쳤습니다 > 7) 며칠 전 아래집 주인이 본인집 화장실 천장 수리하는 데 드는 비용 $2000을 저보고 내라고 했습니다 > 8) 관리소에 물어보니 이건 누가 언제 어떻게 해서 일어난 일인지 모르기 때문에 애매한 문제라고, 그냥 settlement amount를 주는 것도 생각해보라고 했습니다 > 9) 아래집 주인 애가 좀 이상한 애라, 그 이모? 같은 사람이랑 얘기해왔었는데, 이모 말이 그 아래집 주인애가 멘탈 문제가 있으니 이해해달라고 하네요 > 10) 그러던 와중, 아래집 주인 애가 변호사를 고용했나봐요. 오늘 무슨 law company에서 메일을 받았는데, 수리비용을 저나 제 집 보험회사보고 다 내라고 하네요. > > 이런 일이 처음이라서 황당한데, 저는 지금 한국에 있고, 코로나 백신을 다 맞기 까지 비행기타고 싶지는 않아서 계속 한국에 있던 건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일을 처리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제가 그 집에서 샤워를 한 게 거의 2년 전이고, 횟수도 얼마 되지도 않는 상황에서, 그리고 그게 아래집 damage의 원인인지도 모르는데, 제가 온전히 수리비를 다 부담하는 건 말도 안된다고 생각하는데요. > > 혹시 이런 비슷한 일 겪어보신 분 계시면 경험 나눠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이 글을 보시는 변호사님 계시면 저도 법적인 행동을 취해야 하는 것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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