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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새집을 먼저 사고(3월) 이사를 한 후에(4월) 살던 집을 팔았습니다.(5월) > 살던 집은 10년 넘게 살았구요. 부부공동소유였습니다. > 옛날집이 많이 올라서 캐피탈 게인이 50만불이 넘을 것 같습니다. > > 1) 집을 파는 시점에 프라이머리 레지던스가 아니어도 50만불까지 면세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 > > 2) 집 고치는 경비도 basis로 올릴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창문 커버링 (셔터)이나 랜드스케이핑 보수, 페인트, 마루 등등도 해당이 되는건가요? 랜드스케이핑은 새집의 경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새로 하는 경우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 > 고맙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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