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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안녕하세요. J비자 세금보고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 > 저는 현재 J비자 Research scholar/포닥으로 2019년에 미국에 입국하여 (올해로 2022년) 4년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3년차 세금보고를 준비하여야 하는데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 > 2021년 1월부터 이전에 (2019-2020년도에) 면세받던 세금 (Federal & FICA tax)를 납부하고 있고, 6월 말에 J비자 트랜스퍼를 이용하여 학교에서 연구소로 자리를 옮기게 (주가 바뀌었습니다.) 되었습니다. > > 1. 다른 글들을 참고하여 보니 3년차 세금보고는 resident로 분류되어 non-resident (NR)가 아닌 1040 폼으로 신고하여야 하는걸로 보여집니다. 현재 일하고 있는 곳에서 발급받은 W-2폼 (or 1042-S)만을 이용하여 세금신고를 하면 되는 것인가요? (W2폼을 아직 받지 못햇습니다) 혹여나 이전에 (1월~6월) 근무하였던 학교에다가도 W-2 (or 1042-S)를 요청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최근 직장으로부터 1095C 폼을 발급받았는데, 근무하였던 기간에만 건강보험 납부기록이 나와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 > 2. 부양가족으로 J2비자가, 2명(아내와 아이) 있습니다. 면세보고할때는 8843으로 J2비자에 대해서 함께 보고를 하였습니다. 부양가족이 있으면 텍스리턴 혜택이 있다하여 함께 파일링을 진행하려 하는데, ITIN을 아내이름으로 발급받으면서 세금신고를 진행하면 되는 것인가요? 이 과정에서 저 또한 Married filing jointly에 체크하여 함께 1040 폼에 디펜던트의 이름을 기입하여 제출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 3. J비자는 터보텍스를 이용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스프린텍스를 이용하여 텍스폼 작성과 신고를 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IRS에서 제공하는 폼을 매뉴얼로 작성하여 텍스리턴을 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 답변에 진심으로 미리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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