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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L (2006-10-31 05:57:30) > CPA 가 있으신가본데 그분께 알아보시면 씨원하게 대답을 얻으실수있는 간단한 질문이시네요. 우선은 어떤직종인지를 막론하고 , 종업원이 한명만있어도 상해보험을 들으셔야하고요, Fed.ID number 받으셔서 Hold해놓은 세금 Return하셔야하고 그런데 케쉬로 주시다가 > > > > 운전수 (2006-10-31 05:58:13) > cpa 를 왜 두시는지요? > 물어 보세요. 자세히 일러 주실것 입니다. > 그게 그분들 일 입니다. > > > > L (2006-10-31 06:00:47) > 종업원이 일하는중에 다치기라도 하면 그때는 끝장나는것입니다. 세금계산하는것은 책이 있어요. Fed ID 받으면 Mail로 옵니다. > > > > 경험자 (2006-10-31 06:14:51) > 종업원 세금은 cpa가 계산하는법도 > 상세 잘 알려드립니다. > * 당연히 $480-세금 = 이지요. > > > > 경험자 (2006-10-31 06:22:04) > 아니면 ~ > $450만 pay하시고 > 년말에 세금 보고 할때 > $480 마다 $30을 세금으로 뗏다라고 > cpa 알려드리면 되면 > cpa가 알아서 다 할겁니다. > 그리고 종업원과 $30을 세금을 뗀다라고 > 의견 조율도 필요합니다 > 종업원은 어차피 많이 때어도 > 또 돌려 받는 돈이니깐 ... > > > > > 고용인보시 (2006-10-31 10:17:03) > CPA께 여쭤보시고 급료지불 하시길.$30.00 보다 많이 홀딩하셔야 하며 정확한 급료계산하셔야 합니다. > 오버 타임도 확실히 지불하셔야 수 안들어갑니다. > 경험자 처럼 대충 했다가 종업원이 변호사 고용하고 당하는 한인업소 많씁니다. > > > > > 업주 (2006-10-31 11:51:06) > 주정부 연방정부 세금 hold하는 도표가 있는 책자가 있습니다. 연말이 되면 2007년도분이 올겁니다. 책자에 보면 Un-married married single...의 구분이 있고 각도표에 0, 1, 2, 3.... 이 있는데 dependent 는 0에 혼자는 1, 부부는 2, 애가 1이면 3,...의 표에 따라 > > > > 업주 (2006-10-31 11:52:24) > with-holding하면 됩니다. 책자는 아마 주정부나 irs사이트에도 있을것 같네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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