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로그인
법률/회계 글답변
본문 바로가기
Home
로컬뉴스
포토갤러리
전문가칼럼
협찬업소
한인업소록
벼룩시장
구인/구직
레슨/튜터
매매/양도
렌트/하숙
자동차매매
부동산매매
비지니스매매
로그인 게시판
자유게시판
업소 추천
업소 평가
정치/시사
종교게시판
유머 광장
먹거리/요리
동영상/음악
취미 게시판
Q & A
이민/비자
법률/회계
의료/한방
자녀교육
부동산/융자
관광정보
정보코너
생활/이민정보
교육정보
골프정보
관광정보
지역 사이트
Los Angeles
Chicago
San Francisco
Washinton D.C.
Texas
Atlanta
Las Vegas
Colorado
협력 사이트
Essential SSL
* 욕설, 비방, 광고, 도배질 글은 임의로 삭제됩니다.
법률/회계 글답변
이름
필수
비밀번호
필수
이메일
분류
필수
선택하세요
민사
형사
상법
세금
가정법
기타
제목
필수
내용
필수
> > > 1042S는 Non-Resident의 경우 연방세 (Federal Tax)를 Withhold하는 경우에 쓰는 Form인데 H-1으로 근무하던 학교에서 본인의 경우를 Non-Resident로 생각하여 1099R 대신에 1042S를 준것 같습니다. H-1의 경우 이전직장 학교에서 1042S를 준것은 잘못이지만 1042S를 이미 발행하였으니 1042S를 1099R로 간주하시어 세금보고서를 작성하세요. > > 1042S의 2번항인 Gross Income이 이전직장의 일시불로 받은 퇴직연금이고 7번항이 (Federal Income Tax Withheld)이 30%의 퇴직금을 연방세로 이전직장에서 IRS로 보낸 미리 보낸 액수일 것입니다 > > 문제는 이전직장에서 받은 연금을 다른 연금구좌로 이전하였는데 이전직장에서 1042S를 발행하였으면 이전직장에 1042S를 1099R로 수정하여 발행하여달라고 요구하시는 것이 세금보고로 퇴직연금이 다른 구좌로 이월된 것으로의 보고가 간단할것 같습니다. > > 만약에 이전직장에서 받은 퇴직연금를 퇴직후 60일 이내에 다른 연금구좌로 이전을 하지않았으면 연금으로 받은 퇴직 연금 전금액을 2006년의 소득으로 보고하셔야 하고, 이전직장의 연금을 다른 연금구좌로 이전하지않으셨기 때문에 퇴직연금을 591/2살 이전에 찾으신것으로 간주하여 이전하지않은 전체 퇴직연금에 대하여 10%의 벌과금을 내셔야 합니다. > > 만약에 제 설명이 이해가 않되시면 전문인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권유합니다. > > > 맨땅헤딩님이 2007-02-08 09:53:24에 쓰신글 > >현재 H-1 비자로 학교를 직장으로 하고있습니다. > >새로운 곳으로 옮기면서 이전직장과 새 직장과의 퇴직 플랜이 달라서 이전직장의 퇴직금을 일시불로 받고 현재 세금 보고를 해야합니다. > > > >이전직장에서는 W2를 가지고 1040-A 로 세금보고를 해왔었는데, 작년에 받은 퇴직금때문에 지금까지 1099R 서류를 기다리다가 오늘 이전직장 퇴직 플랜에서 제가 Non-resident 라서 1042를 보내줄것이란 연락을 받았습니다. 1099는 상관없이요.. > > > >도무지 1042가 도무지 어떤것이고 어떻게 보고를 해야하는지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곳에서는 3월 15일날 보내준다는데 IRS에 들어가보면 3월 15일까지 반드시 보고를 해야한다고 하고... > > > >현재 1040은 이전의 W2 폼과 1099R 폼을 기준으로 하여 세금보고 프로그램으로 다 작성을 해놨는데, 갑자기 나타난 1042 때문에 헷갈리네요. > > >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 >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음성듣기
새로고침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취소
* 게시일 1년씩 검색합니다. '이전검색','다음검색'으로 계속 검색할 수 있습니다.
** 본 게시판의 게시물에 대하여 회사가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