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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 여친이 한국에서 ing 연금 보험을 들었는데 > 이번에 저하구 결혼 하면서 그 연금을 해지 하려고 했더니 > 원금에 절반 가까운돈을 패널티로 내라고 합니다 > 세상에 5-6년 된 연금을 매달 꼬박 넣었다가 > 사정이 생겨서 해지하는 건데 > 이자도 아니고 원금의 50%를 가져가는 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 그동안 보니깐 연금이란 명목이로 이자도 그리 많이 붙은 것 같지 않던데 > 이런 경우 구제되는 경우가 없나요? > 제 여친이 한국에 부은 연금 2천 중에 천만원을 띠어간다고 하더군요 > ing뿐만 아닌 다른 보험회사들이 다 그러하겠지만 > 원금을 그렇게 패널티로 가져간다는건 조금 너무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 > 법률적으로 어떻게 구제가 가능한가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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