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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종업원택스 보고와 1099가 > 무엇이 다른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 종업원에 어떠한 것이 유리하며, > 고용주에게는 어떠한 것이 유리한것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1099 경우 고용주또한 나중에 세금보고를 해야하나요? > 인컴에 따라 세금율도 다른지요? > > > 참고로 check 과 cash지급의 차이와 > 캐쉬로 지급할경우 세금 보고를 안해도 되는건가요? >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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