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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세금보고님이 2007-05-12 20:54:29에 쓰신글 > >안녕하세요? 1040님 > >저는 유학생이고 싱글이고 이번이 3년째 세금 보고를 해오고 있습니다. > >이번엔 학교에서 RA받은 것과 작년에 인턴월급에 대한 세금보고를 했었는데요.. > > 그것은 모두 W-2에 나왔겠네요. F-1으로 세금 보고한 지가 5-6년 전이라 기억이 가물가물하지만, 한미 조세 협정에서 W-2에 나온 항목 대부분은 2년 동안만 면세 대상입니다. 1042-S에 나오는 장학금은 5년 동안 면세지만요. 적어도 그게 제 해석이었습니다. W-2에 나온 것도 5년 동안 면세라고 우겨서 세금 보고하는 사람도 보기는 했지만요 :-) 더 자세한 것은 IRS 웹 사이트에 있는 pub 가운데 'Tax Treaties' (번호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521이었나?)를 받아 한국과 조세 협정 부분을 읽어 보십시오. > > > > >Federal tax 서류가 반송되어 왔는데 뭘 다시 고쳐서 보내라는 > >얘기인지 너무 표시된 부분이 적고 설명이 없어서 여쭤봅니다. > > > 전에 두 번 세금 보고할 때에는 어떻게 하셨나요? W-2에 나온 소득을 조세 협정 몇 항에 의해서 면제이다라고 명시적으로 적지 않았기 때문에 생겼습니다. > > 1040-NR-EZ에 그런 게 있는지 지금 기억이 잘 안 납니다. 1040-NR에는 있습니다. 언제 미국에 들어 왔고, 최근 몇 년 간 미국에 머문 날 수가 얼마이므로, 현재 NR이라고 써야 합니다. > > 그 다음에 한미 조세 협정 몇 항에 의해서 '....로 받은 소득'은 면세이다라고 명시적으로 적어 줘야 합니다. 만일 NR-EZ에 그런 난이 없으면, 님은 NR-EZ 대신 NR을 써야 합니다.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NR-EZ에도 그런 난이 있었습니다. > > 님의 경우 W-2에 나온 소득은 2년 동안만 면세인데, 3년 차에 면세라고 주장해서 생긴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 > > 이런 것은 instruction에 너무도 친절하게 잘 나와 있으니까, 잘 읽어 보고 하세요. > > > 반송된 경우 어떻게 하는지도 IRS 웹 사이트에 가면 아주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보고 하세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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