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로그인
법률/회계 글답변
본문 바로가기
Home
로컬뉴스
포토갤러리
전문가칼럼
협찬업소
한인업소록
벼룩시장
구인/구직
레슨/튜터
매매/양도
렌트/하숙
자동차매매
부동산매매
비지니스매매
로그인 게시판
자유게시판
업소 추천
업소 평가
정치/시사
종교게시판
유머 광장
먹거리/요리
동영상/음악
취미 게시판
Q & A
이민/비자
법률/회계
의료/한방
자녀교육
부동산/융자
관광정보
정보코너
생활/이민정보
교육정보
골프정보
관광정보
지역 사이트
Los Angeles
Chicago
San Francisco
Washinton D.C.
Texas
Atlanta
Las Vegas
Colorado
협력 사이트
Essential SSL
* 욕설, 비방, 광고, 도배질 글은 임의로 삭제됩니다.
법률/회계 글답변
이름
필수
비밀번호
필수
이메일
분류
필수
선택하세요
민사
형사
상법
세금
가정법
기타
제목
필수
내용
필수
> > > TD F 90-22.1 이나 foreign bank account, Bank Secrecy Act를 구글해 보세요. > TDF 는 Treasury Department Form 의 약자로 세금보고 양식이 아닙니다. > 한 해 어느 한 때라도 해외에 있는 모든 계좌의 합이 1만불이 넘으면 TDF 90-22.1 을 작성해서 6월 30일까지 (2007년은 7월 2일) 보고해야 합니다. 개인이나 회사나 마찬가지 > > 또한, 세금보고시 1040의 Schedule B 에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을 보고하며, 소득이 없더라도 Part III Line 7a 의 yes/no box 를 check 해 줘야 합니다. 안하면 위증죄 (perjury). > > 불보고 벌금은 최고 10만불, 잔고의 50% 등등…. 다릅니다. 형사사건이면 벌금 50만불 또는 10년 징역 > > (The civil penalties for failure to file TDF range up to $100,000 or 50% of the amount in the account at the time of the violation. Civil penalties of up to $10,000 for failure to report accounts are also possible even if the violation was not willful. > If the failure to report a foreign account is deemed to be a criminal matter, the penalties for willful failure to file or retain records could be as great as $500,000 or 10 years in prison.) > > 개인의견: 돈이 어머님 몫이었으니 (효자십니다) 한국공관에서 등록증과 위임장 받아 계좌명의를 다른 사람으로 바꾸고 나중에 형편이 바뀌어 다시 기증을 받게 되면 어떨가요 > 선물/gift 나 유산을 받는 사람에게는 세금을 안매기는 것이 원칙입니다 > 주는 사람이 시민이나 영주인의 경우는 증여세, 상속세도 고려해야 합니다 > >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음성듣기
새로고침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취소
* 게시일 1년씩 검색합니다. '이전검색','다음검색'으로 계속 검색할 수 있습니다.
** 본 게시판의 게시물에 대하여 회사가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