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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주택 융자 리베이트' 4월 1일부터 전면 금지 > [LA중앙일보] > 높은 이자율 대출 후 받던 관행 사라져 > 은행 - 브로커는 따로 수수료 계약해야 > 기사입력: 03.31.11 19:44 > 주택융자 리베이트가 전면 금지된다. 지난해 제정된 '융자공개법(MDIA)'이 오늘(1일)부터 전면 시행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융자업계에 큰 혼란이 일고 있다. > > '융자공개법'은 융자 브로커가 기준보다 높은 이자율로 대출을 해 주고 융자은행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던 것을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소비자들이 보다 낮은 이자율로 융자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브로커가 더 이익을 남기기 위해 이자율을 올려 신청하고 융자은행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던 관행을 없앰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지난해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가 제정한 법안이다. 이에 따라 오늘부터 신청 접수되는 모기지 융자부터는 리베이트가 전면 금지된다. > > 대신 융자 액수의 일정 퍼센티지를 융자 브로커가 수수료로 받을 수 있다. 융자 수수료는 융자은행이나 소비자에게서 받을 수 있으나 양쪽에서 동시에 받을 수는 없다. 융자 브로커가 받는 수수료는 융자은행과 브로커가 합의해 결정된다. 이를테면 웰스파고는 융자 수수료를 1~3%로 규정했는데 이 범위 내에서 브로커가 은행과 협의해 받을 수수료 비율을 결정하는 것이다. > > 이같은 내용의 융자공개법이 시행됨으로써 소비자들이 일부 악덕 브로커로부터 높은 수수료를 떼이거나 높은 이자율을 받던 피해가 상당 부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 > 그러나 융자업계나 은행들은 새 법의 시행으로 혼란스럽다는 반응이다. 융자은행 입장에서는 개별 융자 브로커와 일일이 수수료 계약을 맺어야 해 융자 브로커 관리가 복잡해졌다. 융자 브로커 입장에서도 각 융자은행과 정기적으로 수수료 관련 계약을 맺어야 하고 중간에서 이자율을 조정해 주는 것이 어려워졌다. 다른 업체와의 경쟁으로 수수료를 높게 받는 것도 힘들어졌다. > > MK렌딩의 캐티 김씨는 "융자공개법 시행으로 융자업계가 크게 술렁이고 있다"며 "안 그래도 까다로워진 융자 조건 가라앉은 경기로 융자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 더 침체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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