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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융자 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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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Notary Public, 즉 공증 Renew를 통해 개정된 많은 것을 알게된 짧은 지식과 경험을 이렇게 몇자 올립니다. > 잘 아시다시피, Notary Public은 California Secretary of State, Alex Padilla를 대신하여 문서에 사인또는 선서하시는 분의 신원을 확인하는 단순한 과정입니다만, > 아래와 같이 어려운 공증(이하 NP)도 가능함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 1. 문서에 사인을 하실 수 없는 분(ex. 환자)의 NP(Creditable Witness) > 2. Notary Public 앞에 오실 수 없는 분의 NP(Competing a Proof of Execution & Subscribing Witness) > 3. 한글 문서외 영문이 아닌 문서의 NP > 4. 유효기간이 지난 운전면허증 소지자의 NP > 5. Will(유언장)의 NP > 6. 기타 어려운 경우의 공증등 > > 아울러, 상기 경우의 NP은 정확하고 매우 섬세한 과정을 거쳐야만 가능합니다. > > 인근에 잘 알고 계신 NP를 찾으시어 상담하시면 되겠습니다. > >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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