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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자만 내는 프로그램이라고 30년 고정 보다 더 많은 이자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자부분이 똑같다고하면 30년 고정은 원금 불임금도 있으므로 전체 페이먼트가 더 많아지는 것이지만 이자부분만 세금 공제가 가능하기에 이자온리라고 특별히 더 많은 이자로 혜택 보는 것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 세금은 보통 20~30%정도이니까 (개인마다 브라킷이 다 틀림) 본인이 $100 내면 20~30불 돌려 받는 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따라서 낸 것 보다 더 많은 리턴을 받는 건 아닙니다. 일설에 리턴 받은 돈으로 재산세 내면 딱 맞다는 말이 있습니다. 보통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 도움이 돼셨나요? > > > 궁금남님이 2006-03-19 00:11:08에 쓰신글 > >회계사말로는 아니라던데...집사구 집세내구 돈두 없는데..주위에선 집사면 첫해는 이자낸돈 다받아서 집세내구두 남는다던데..좀 알려주세요.. > >참고로 가계하나하구있구 집은 2채입니다..그런데 어찌 세금이 이리비싼지 > >둘다 새집인데..세금이 장난아니네요.. > >답변 부탁해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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