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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융자 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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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안녕하세요? > 저는 bay 지역에서 경매 전문인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 같은 한국사람으로 님같은 경우를 대할때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 도움이 될까해서 몇자 올립니다 > 통상적으로 님의 융자기관이 경매에 들어가기까지 채무불이행 이후 2-3달을 > 기다린후 ( 법적으로는 채무불이행 후 하루뒤라도 가능함 ) 주택소유지의 county에 notice of default(채무불이행 통보서)을 등록합니다 > notice of default을 등록한 날로부터 3개월안에 밀린 채무액을 갚지 않았을 경우 > 님의 융자기관이 county에 notice of sale(경매통보서)을 등록합니다 > notice of sale(경매통보서)을 등록한 날로부터 21일후에 경매에 들어갑니다 > 이때 경매시행일 5일안에 밀린집값과 모든 융자액을 갚지않으면 최종경매에 들어 > 가게됩니다 > 경매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 빨리 결정하셔야 소중한 재산을 지킬수 있습니다 > 올해들어 산타클라라 카운티에만 약 700여개 이상의 채무불이행통보서가 > 발송되었습니다 > > > > > > > 글쎄...님이 2006-04-13 00:00:10에 쓰신글 > >동네방네님이 2006-04-12 12:33:59에 쓰신글 > >>집값을 못내서 경매로 넘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 >>몇달이나 밀려야 경매로 넘어가는지. > >>그리고 크레딧은 완전히 망가지는건지 아니면 > >>점수만 많이깎이게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 > > > > > > > > > >지역에 따라 다르다던데... > >저는 그런집을 찾는데 어디지요? > >제가 알기로는 크레딧은 망가지죠... > >작자가 있으시면 파세요.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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