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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What if I lost some money instead of earning? Can I claim my loss? > > Thanks in advance. > > Jay > > Kim님이 2005-12-27 22:43:56에 쓰신글 > >2년 이내에 집을 파시면 집을 구매한 가격, 수리한 금액과 집을 팔때 들어가는 비용을 합산한 금액과 집을 판매한 금액을 비교하여 이익이 있을 경우 Capital Gains 에 대하여 세금보고시 Schedule D를 이용하여 세금을 냅니다. 세율은 예전에 28%였으나 지금은 20%입니다. > >1년을 소유했을 경우에도 부부가 25만불, 개인이 12만 5천불까지 세금면제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에 직장을 옮겼을 때 같은 경우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CPA와 상담하세요. > > > > > >우리님이 2005-12-26 15:04:47에 쓰신글 > >>저희가 다음달 초중에 집을 팔려고 하는데여.. 산지 1년 밖에 안되서 15%의 세금을 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집값오른것에..) 그런데 어떤분이 캘리포니아 세금이 따로있다고 하시던데 7%라구여 이말이 맞는지좀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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