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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저는 이번 추수감사절에 동부여행을 가족과 계획하고 ,서부에서 유명한 g여행사와 계약을 했습니다.그런데 계약금을 지불하자마자 필수 옵션이라며 인당 100불씩을 추가로 지불하라는 문자가 왔습니다.어른 아이 할것 없이 똑같이 말입니다. 나이아가라 폭포 씨닉 터널,자유의 여신상 유람선,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관광 입장료 명목이었습니다. 찾아보니 아이는 전부 합해서 50불 내외.어른은 80불 내외였습니다. > 아이의 경우엔 가격 차이도 많이 날 뿐더러 사전에 가격 공지가 전혀되질 않았던 부분이라 컴플레인을 했더니 돌아오는 것은 무책임하고 무례한 언동뿐이었습니다. > '계약한것은 너희들이니 너희가 알아서 해라.취소하더라도 계약금은 전혀 돌려줄수 없다.변호사를 사든 맘대로 해라.우리 영업방식인데 너희가 왠 상관이냐..' >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자기들 입장이 어떻든 필수적으로 추가비용이 들어간다면 고객에게 미리 알리든지,여행경비에 미리 넣고 공지를 띄웠어야 하는것 아닌가요.. > 여행사가 저렴한 경비로 인해 입장료에서 이익을 챙기는 것이라면 좋습니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고객 대응방식이 이러하다면 문제 있는것 아닌가요? 저희만 이런 일을 당한걸까요? > > 이럴땐 어찌해야 할지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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