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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인 안 (파산법 전문)
2010-01-01 Home Equity Loan으로 신용카드 빚을 갚는다구요?!
Home equity loan이란 말 그대로 집에 있는 equity를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리는 것으로서, 주로 집을 고치거나, 자녀 학비를 내는 경우 또는 평생 꿈꾸어 온 세계여행을 하는 등 갑자기 목돈이 필요할 때 이를 쓰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home equity loan에 대하여 한가지 기억해야 할 사실은 이는 일부 homeowner가 생각하는 것처럼 rainy day에 언제든지 빼서 쓸 수 있는 든든한 저금통이 아니며, home equity loan을 받음으로 인해 그 동안 쌓아왔던 집에 대한 equity 가 없어지는 것은 물론 이에 대한 이자도 지불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더구나, 어떤 경우에는 신용카드 빚을 갚기 위해 home equity loan을 쓰는 분들도 있는데, 이는 언뜻 보면 이자율이 낮은 home equity loan으로 이자율이 높은 신용카드 빚을 갚음으로써 매월 내는 이자 금액을 줄인 매우 현명한 행동으로 생각되지만, 실제로 전혀 현명하지 않은 선택인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A씨 부부는 신용카드 빚이 10만불 있었는데 이자율이 연24.99%인 신용카드 이자를 줄이기 위해 A씨 부부의 유일한 재산인 home equity 7만불을 담보로 연 이자율 4.99%인 home equity loan을 받아서 그 돈으로 신용카드 빚을 갚았습니다. 이렇게 24.99%인 신용카드 빚 10만불을 4.99%인 home equity loan 7만불과 나머지 신용카드 빚 3만불로 바꾸고 나니 처음에는 연간 1만4천불의 이자를 절약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A씨가 직장에서 해고되면서 남은 신용카드 빚 3만불의 이자를 갚기도 어려워져서 파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A씨 부부가 home equity loan을 받지 않았더라면 A씨 부부는 파산을 통해 신용카드 빚 10만불을 모두 면제받고 home equity 7만불도 모두 지켜서 파산 후 빚은 없이 재산만 7만불 이상을 갖고 새출발을 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home equity loan을 받은 후 파산신청을 하였기 때문에 집에 계속 담보가 남아 있어 결과적으로 신용카드 빚 3만불만 면제받은 것과 같이 되었습니다. 자신은 현명하다고 생각한 그 선택 때문에 한 순간에 전재산과 같은 7만불이 없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낮은 이자율의 home equity loan을 빌려서 높은 이자율의 신용카드 빚을 갚는 것은 매월 내는 이자 금액을 낮추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그 실상은 담보 없는 빚을 담보 잡힌 빚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파산을 하면 빚은 모두 면제되지만 대부분의 경우 담보는 그대로 남게 되어 담보부 채무는 담보의 가치가 그대로 있는 한 사실상 면제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이유로 언뜻 보면 잘한 행동이 정반대로 아주 잘못된 선택일 수 있습니다. 현재 재정상황이 어려워서 단기간만 생각하여 A씨 부부와 비슷한 선택을 하려는 분들께 재산을 담보로 빚을 내서 무담보 채무를 갚는 것은 자신과 가족을 위해 소중히 보존해야 할 재산을 한 순간에 던져버리는 일일 수 있으므로 다시 한 번 신중하게 생각하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참고로, 2010년부터 캘리포니아 주에서 파산 신청시 보호받는 homestead에 대한 exemption 금액이 증가해서, 예를 들어 현재 7만5천불까지 home equity를 보호받는 부부의 경우 10만불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글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408-982-0999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인 안 (파산법 전문)
2009-12-22 Student Loan
경기가 좋지 않으면 대부분의 기업들은 이제 막 학교를 졸업한 entry level을 고용하기 보다는 경력사원 위주로 고용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최근에 대학을 졸업한 우수한 젊은 인재들이 취업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경기가 나아지면 취업이 될 거라고,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고 위로한다고 해도 대학공부를 위해 빌린 student loan을 갚아야 하는 시기도 함께 연기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람들의 마음은 무거울 수 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학교를 졸업한지 9개월이 지나면 student loan에 대한 grace period가 끝나고 그 원금과 이자를 갚아나가야 하는데, 요즘 같이 열악한 job market 으로 인해 취업하기도 어렵고 대학을 졸업한 입장에서 부모님께 도움을 청할 수도 없어서, 혹시 파산신청을 통해 student loan을 면제받을 수 있는지 질문하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답은 우선 ‘원칙적으로 면제되지 않는다’입니다. 2005년에 의회가 파산법을 개정할 당시 파산을 하더라도 면제되지 않는 빚(예를 들어, domestic support에 대한 의무,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배상 의무 등)에 대한 규정도 개정하였는데, 이로 인해 모든 student loan이 면제되지 않는 빚에 포함되었습니다(처음 파산법 제정 당시에는 모든 student loan이 면제되다가, 이후 일부는 면제되고 일부는 면제되지 않다가, 이제는 모두 면제되지 않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student loan이 원칙적으로는 면제되지 않더라도, 예외적으로 파산절차 안의 ‘작은 소송’이라고 불리는 adversary proceeding을 통해 “undue hardship” 을 법원에 증명하는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즉, 파산절차 안에서 loan company를 상대로 소송을 해서 student loan을 없앨 수 있는 것입니다. 법원은 “undue hardship”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 세가지 factor를 보는데 이는 (1) 현재의 소득과 지출에 비추어 볼 때 채무자가 student loan을 갚는 경우 그와 dependent들이 최저생계수준(minimal standard of living)도 유지할 수 없게 되는지; (2) 현재와 같은 상황이 repayment period의 상당 기간 동안 계속 지속될 수 밖에 없는지; (3) 채무자가 이전에 student loan을 갚기 위해 good faith의 노력을 해왔는지 입니다. 1987년 Brunner case 이후 파산법원은 위의 “undue hardship” test를 통해 student loan 에 대한 면제여부를 결정해 왔는데, 실제로는 대부분의 법원들이 위 test를 엄격하게 심사하는 경향이 있어서 파산신청자가 “undue hardship”을 증명하기가 쉽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최저생계수준(minimal standard of living)에 대해서 현재 federal poverty level에 가까운 생활을 간신히 유지하고 있다고 증명하더라도,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 계속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특히, student loan은 젊은 사람들이 많이 빌리므로 이를 증명하기가 더 어려울 것입니다). 여기서 특별히 언급하고 싶은 점은 그 동안“undue hardship” 소송을 통해 student loan을 면제받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실제로는 많은 경우 chapter 13 bankruptcy를 통해 student loan에 대한 개인책임이 사실상 면제되어 왔고 파산법원도 이를 인정해 왔다는 것입니다. 이에 관해 요즘 연방대법원에서 별도의 “undue hardship” 소송 없이 chapter 13 bankruptcy 안에서의 notice만으로 due- process requirement를 충족시키고 student loan에 대한 개인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hearing이 열리고 있으며, 조만간 판결이 내려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의 하급심 판례가 계속 유지될 경우student loan이 있는 분들은 별도의 “undue hardship” 소송을 하지 않더라도 chapter 13 bankruptcy를 통해 사실상 student loan을 면제받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글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408-982-0999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인 안 (파산법 전문)
2009-12-21 Chapter 13을 선택하는 이유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경우 대부분 Chapter 7과 Chapter 13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간혹 빚이 아주 많으면 Chapter 11을 선택하기도 하지만 매우 드뭅니다). Chapter 7과 Chapter 13은 여러 가지 다른 점이 있지만, 파산신청자의 입장에서 볼 때 언뜻 보면 파산신청 후 일정기간 동안 정해진 금액을 내야 하는 Chapter 13보다 그렇게 하지 않는 Chapter 7이 더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분배할 재산이 없는 no-asset case인 경우 Chapter 7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Chapter 13을 선택할까요? 언제 Chapter 13을 선택해야 하고 또 언제 Chapter 13을 선택하는 것이 더 유리한지 이하에서는 몇 가지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소득이 기준 금액(예를 들어, 캘리포니아 주에 거주하는 3인 가족의 경우 연간 소득 70,890불, 월 소득으로는 5,908불) 이상이고, 소득에서 법이 인정하는 지출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가처분 소득, disposable income)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Chapter 7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Chapter 13을 선택하게 됩니다. 한편, 재산이 많아서 state exemption 범위를 넘는 경우 Chapter 13을 선택하면 재산을 본인이 그대로 지킬 수 있어서 Chapter 13을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 가치 있는 비즈니스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은 Chapter 13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집에 2nd mortgage가 있고 집의 현재 가치가 1st mortgage balance보다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2nd mortgage를 무담보 채권으로 만들어 아주 적은 금액만 내고 이를 없앨 수 있다는 점에서 Chapter 13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와 비슷하게, 자동차를 산지 2년 6개월(정확하게는 910일)이 넘은 경우에도 차의 현재가치 정도만 내면 된다는 점에서 Chapter 13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세금이 많이 밀린 경우 Chapter 13을 선택하면 36개월 내지 60개월로 나눠서 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밀린 mortgage도 이와 같이 Chapter 13을 통해 한꺼번에 내지 않고 나눠서 낼 수 있습니다. 자동차, 기계 같이 담보를 잡힌 빚이 몇 개월 정도만 남은 경우 이를 36개월 내지 60개월로 늘리고 그만큼 매월 내는 금액을 줄여서 낼 수 있다는 점도 Chapter 13의 장점일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Chapter 7의 경우 면제되지 않는 빚 중 일부는 Chapter 13의 경우에는 면제되기도 하고, Chapter 13은 스스로 자신의 case를 dismiss시킬 수 있는 flexibility가 있다는 점도 Chapter 13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학생 융자의 경우 융자기관이 Chapter 13을 통해 일정금액을 배분 받은 후 나머지 빚에 대해서 이를 청구할 수 없다는 파산법원 판례가 있는데(현재 연방대법원에 상고심 계속 중이며 조만간 판결이 날 예정입니다), 이 판례가 유지될 경우, Chapter 13을 통해 학생 융자를 없앨 수 있다는 점도 Chapter 13을 선택하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이 글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408-982-0999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인 안 (파산법 전문)
2009-12-08 파산신청을 하면 법원에 가야 하나요?
법원에 가는 일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별로 유쾌하지 않은 경험이고 가능하다면 피하고 싶은 일인 것 같습니다. 특히 파산을 고려하시는 분들 중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마음까지 지치고 약해지신 분들은 더더욱 파산신청 후 법원에 가야 하는지 궁금해 하십니다. 이러한 질문을 하는 분들이 상상하는 장면은 아마도 검은 법복을 입은 근엄한 표정의 판사가 높은 단상에 앉아 있고 trustee나 creditor가 한 쪽에 그리고 파산신청자가 다른 한 쪽에 서서 서로의 주장을 펼치는 장면 또는 파산신청자가 마치 죄인처럼 판사 앞에 서서 자신에게 선처를 베풀어 줄 것을 호소하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위 질문에 대한 저의 대답은 ‘아니오’가 될 것입니다. 파산신청 후 파산신청자가 파산법정에 서거나 담당 판사를 만나는 일은 매우 드뭅니다. 간혹 trustee나 creditor가 objection을 한다든가 해서 case가 다소 복잡하게 진행될 때는 파산법원 판사 앞에서 trustee나 creditor와 법적 논쟁을 벌이기도 하지만, 이 경우에도 대부분 변호사만 참석하고 파산신청자가 직접 법정에 서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파산신청 후 파산법원에 가야 하는지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파산신청 후 파산법정에 가지 않고 담당 판사를 만나지 않는다는 말이 파산신청을 위해서는 파산신청서만 제출하면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파산법은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하면 그 채무자의 채권자들이 진실만을 말하겠다고 선서한 채무자에게 궁금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는데, 이를 위하여 채무자는 파산신청 후 직접 creditor meeting에 참석해야 합니다(물론, 변호사도 같이 갑니다). 그런데, creditor meeting은 U.S. Trustee Office에서 열리며, U.S. Trustee Office는 파산법원 건물 안이나 파산법원 옆 건물에 위치하고 있어서 마치 파산법원에 온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 주변에서 파산신청 후 법원에 다녀왔다는 말을 듣게 되면, creditor meeting에 참석하러U.S. Trustee Office에 갔었다는 말로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한편, creditor meeting에 실제로 채권자가 오는 경우는 드문데, 그 이유는 Bank of America나 Wells Fargo Bank 같은 곳에서 하루에도 수천 건씩 열리는 creditor meeting에 모두 참석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그 사건 담당 trustee, 파산신청자, 변호사만이 creditor meeting에 참석하며, 이런 이유로 creditor meeting을 trustee meeting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또한, creditor meeting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규정하는 파산법 조항이 파산법 제341조여서 파산법원 판사, 파산법 변호사 등은 서로 이야기할 때 341 meeting이라고 부릅니다. Creditor meeting(trustee meeting, 341 meeting)은 보통 파산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약 30일 후에 열리며(이 기간은 법원에 계류중인 사건 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chapter 13의 경우에는 이보다 더 늦게 열립니다), 이 meeting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 대부분 discharge order 및 case close까지 순조롭게 진행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글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408-982-0999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인 안 (파산법 전문)
2009-11-22 파산에 대한 다소 엉뚱한 질문들
Potential client와 상담을 하다 보면 가끔 파산에 대한 다소 엉뚱한 질문을 접하게 됩니다. 어려운 문제를 척척 푸는 수학선생님도 아마 ‘왜 1+1=2인가요?’라는 질문을 받으면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선뜻 생각이 떠오르지 않는 것처럼, 어떻게 설명하는 것이 좋을지 잠시 머뭇거리게 했던 질문들을 생각나는 대로 적어보겠습니다. 이외에도 더 많지만 지면 관계상 다른 것은 다음 번을 기약하겠습니다. 1. 파산을 하면 교도소에 가나요? 파산신청을 했다는 이유로 교도소에 가는 일은 없습니다. 개인파산은 법이 인정하는 소비자 보호장치인데, 같은 법체계 안에서 어느 법은 이를 인정하고, 어느 법은 이를 부정하는 것은 모순된 일입니다. 굳이 말하자면, 파산은 돈을 갚지 못한 민사문제이지 형사범죄가 아닙니다. 그리고, 현실적인 면에서도 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올해만 해도 파산신청 건이 140만 건 이상으로 예상되고, 매년 파산신청 건이 이혼신청 건보다 많으며, 파산을 하는 사람이 그 해 대학을 졸업하는 사람보다 많은데, 이 많은 사람들을 수감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2. 파산을 하면 미국 재입국이 안되나요? 마찬가지로, 파산신청을 했다는 이유로 미국 입국이 거부되는 일은 없습니다. 보통 출입국을 관리하는 정부기관이 그 나라에 입국을 통제하는 외국인은 형사범죄를 저지르거나 공공에 큰 해가 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미국 국토안전부도 미국에 입국하려는 사람들에 대하여 crimes of moral turpitude 기록을 확인합니다. Moral turpitude란 acts of baseness, depravity, vileness (한국어로 굳이 번역하면, 도덕적으로 문제 있는, 부패한, 혐오스런 행위) 등으로 정의되는데, 최소한 형사상 기소가 가능한 행위를 말합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파산신청은 형사처벌을 받는 행위가 아닙니다. 또한, 파산신청으로 혹시 은행이나 카드회사 같은 금융기관에게 손해가 있을 수 있어도, 이를 공공에 큰 해가 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한국 출입국 관리소가 국민은행, 삼성카드 같은 금융기관에 좌우될 수 없는 것처럼, 미국 국토안전부나 이민국도 Citi Bank, American Express 같은 금융기관의 이익을 대변하는 곳이 아닙니다. 3. 파산을 하면 그 기록이 평생 공문서에 남나요? 이 말은 파산신청 기록이 일정기간 크레딧 리포트에 남는다는 것을 두고 하는 말 같습니다. 그런데, 크레딧 리포트를 작성하는 credit reporting agency 는 국가기관이 아닌 사설기관이며, 크레딧 리포트도 공문서가 아닙니다. 이는 credit reporting agency가 private 그리고 public sector에서 모은 정보를 취합한 것이며, 오히려 완벽한 크레딧 리포트를 보기 어려울 만큼 오류가 많은 문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가지 더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돈을 빌릴 때 이자율은 보통 크레딧 스코어에 의해 결정되는데 크레딧 스코어는 파산기록 하나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며, 파산신청 기록이 있는 일정기간 동안 내내 돈을 빌리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고율의 이자율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4. 파산은 피하고 빚만 없앨 수 있나요? 최근 융자재조정을 통해 모기지 원금을 삭감해 준다거나, 신용카드 빚을 탕감시켜 준다는 곳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조계나 행정부에서는 이렇게 광고를 하는 사설기관들을 주의하라고 경고합니다. 실제로, 다급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한 사기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이제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융자재조정의 결과가 실제로 있기 전까지는 advance fee를 받을 수 없다는 법을 제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위반시 벌금 및 징역1년). 또한, 위 사설기관들이 대행해주겠다는 일들 중 소비자가 직접 할 수 없는 일이 없으며, 소비자가 직접 채권자를 상대로 협상을 하든지 상당한 비용을 지불하고 협상을 대행시키든지 그 결과가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408-982-0999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인 안 (파산법 전문)
2009-11-14 맞벌이의 함정
요즘 많은 분들이 재정상황에 여유가 없다고 합니다. 이는 파산을 고려하는 분들은 물론이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현재는 그럭저럭 해내고 있지만, 소득과 지출이 빠듯하게 맞물러 있어서 소득이 조금만 줄거나 생각하지 못했던 지출이 발생하면, 또는 조금만 실수를 해도 재정적 위기에 직면할 수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현재 미국의 중산층은 한 세대 전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심지어 한 세대 전에는 집에서 살림을 하던 엄마들까지 나가서 돈을 버는데도 재정적으로 더 취약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까요? 이에 대한 insight를 얻을 수 있는 책이 “The Two-Income Trap”(한국어판 제목은 “맞벌이의 함정”)입니다. 저자는 하버드 로스쿨에서 파산법을 강의하는 Elizabeth Warren 교수와 와튼 스쿨에서 MBA를 한 그의 딸인데, 저자들에 따르면, 현재 미국의 중산층이 재정적으로 취약한 이유는 소득이 늘어난 것만큼 매월 고정적으로 지출하는 비용 – 모기지 페이먼트, 프리스쿨 등록금, 대학등록금, 건강보험료, 자동차 할부금 등 – 이 늘어나서 실제로 소비할 수 있는 재량적 소득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늘어난 한 명의 소득을 저축한 것이 아니라, 공교육의 붕괴로 망가진 학교에서 자녀들을 빼내기 위해 유명학군 내에 있는 주택을 구입하는 데 썼고, 이제는 필수가 된 프리스쿨과 대학교육을 위해 썼으며, 2명이 모두 일하러 나가기 위해 2번째 차를 구입하는 데 썼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제는 남편과 아내가 모두 일하기 때문에 가정의 소득이 줄어들 가능성이 그만큼 커졌고 (2명 중 1명이라도 실직하면 가정의 소득이 줄어들게 되고), 위기상황에 돈을 벌어오는 안전망 역할을 하는 전업주부 엄마가 없어서(남편과 아내가 함께 일하기 때문에 위기상황이 오더라도 더 나가서 일할 사람이 없어서) 미국의 중산층 가정들은 재정적 충격에 매우 취약한 상태에 있으며, 마치 바람이 불지 않기를 바라면서 줄타기를 하고 있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한편, 이렇게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고 재정적 취약성도 함께 늘어나는 바로 그 시기에 금융사업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줄어들면서(이에 대해서는 지난 칼럼 ‘왜 신용카드 이자율이 이렇게 높나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약탈적 대부업자들이 어려운 가정들에게 고리의 빚을 지워 어려운 가정들이 더욱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공교육 개혁, 부모가 자녀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voucher 제도, 공교육 기간을 프리스쿨까지 연장하는 것, 대학등록금 동결, 의료보험 개혁, 이자율의 재규제(re-regulation),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의 사회적 발언권 확대를 위한 조직화 등 사회적인 방법이 필요함을 저자들은 역설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걸리고 또 개인이 좌우할 수 없는 사회적인 방법과 별개로, 재정적 취약성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저자들이 가정들, 특히, 아직 재정적 파탄에 직면하지 않은 가정들에게 제안하는 것은 고정비용을 줄이라는 것입니다. 매월 어떠한 상황에 있더라도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비용 – 각 가정마다 다르겠지만, 예를 들어, 모기지 대금, 유아 보육료, 대학등록금 등 – 을 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정비용을 줄이라는 저자들의 제안이 부모들 특히 교육열이 높은 한국부모들에게는 별로 마음에 와 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이 먼 미국까지 온 이유가, 비록 나는 궂은 일을 하더라도 이 곳에 사는 이유가 자녀들만큼은 좋은 교육을 받게 하려는 것인데, 저자의 제안은 마치 학군 안 좋은 곳에 집을 사고 아기를 안 좋은 유아원에 보내고, 수험생 자녀를 순위 낮은 대학에 보내라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은 많은 가정이 겪고 있는 재정적 취약성을 줄이는 방법이 흔히 생각하듯 외식을 하지 않고 옷을 안 사는 것이 아니라, 또 투자를 하거나 부업을 해서 부가수입을 올리는 것이 아니고, 한달 소득의 대부분을 그 이자로 써야 하는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지지 않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다음 글은 ‘파산에 대한 다소 엉뚱한 질문들’입니다. (이 글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408-982-0999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인 안 (파산법 전문)
2009-11-13 왜 신용카드 이자율이 이렇게 높나요?
현재 미국에 거주하는 거의 모든 성인은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고, 그 신용카드의 평균 이자율은 15%가 넘습니다. 저는 신용카드 이자율이 25%, 심지어 30%가 넘는 분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가끔 teaser rate으로 처음 몇 개월은 낮은 이자율을 제시하는 카드도 있지만, 이것도 그 기간만 지나면 곧 10~20%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높은 이자율은 개인의 정상적인 생활을 불가능하게 할 만큼 문제가 있는데, 예를 들어, 신용카드 빚이 5만불 있고 이자율이 24.99%이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신용카드를 쓰지 않고 매월 1,041불씩 내도 평생 원금을 1센트도 갚지 못합니다. 어떻게 미국과 같이 합리적인 나라에서 이런 일들이 용인되고 또 널리 행해지게 되었을까요? 불과 3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이자율을 규제하는 anti-usury law가 주마다 제대로 작동하고 있어서 현재와 같은 이자율은 법에 의해 금지되었으며, 감히 상상하기조차 힘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1978년 연방대법원이 Marquette National Bank of Minneapolis v. First Omaha Service Corporation 사건에서 주에서 정한 anti-usury law는 타주에 본점을 두고 있는 national bank에게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합니다. 예를 들어, 이자율이 8%를 넘지 못하는 A주에 거주하는 사람이 최고 12 %까지 이자율을 부과할 수 있는 B주에 본점이 있는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경우 12% 이자율이 부과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판결을 통해 대형 금융기관은 본점을 높은 이자율이 인정되는 주에 설치하면 소비자가 어느 주에 거주하느냐에 상관없이 전 미국에서 그 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Citibank는 농업이 주의 경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South Dakota의 주지사와 의회를 설득하여,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Citi Card 본점을 옮기겠다고 하고 이를 위해 이자율 제한을 없애도록 합니다. 이렇게 South Dakota에서 이자율 제한이 없어지자 이후 다른 national card company도 South Dakota에 본점을 설치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자 친기업 주(state)로 알려진 Delaware도 이자율 제한을 없애게 되고, 다른 주들도 지역 금융기관이 national 금융기관과 경쟁할 수 있도록 이자율 제한을 대폭 완화하게 됩니다.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낮았던 이자율이 점점 높아져 이제 미국에는 사실상 이자율 규제가 없는 상태입니다. 또한, credit industry에 대한 미국 정부의 규제는 이제 내용이 아닌 절차에 대한 review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실제로, 높은 이자율을 부담하며 신용카드를 사용하신 분들 중 제가 본 많은 분들이 더 이상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이자율과 각종 fee로 인해 매달 미니멈 페이먼트만 겨우 하거나 이마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규제를 받지 않는 이자율로 인해 평범한 시민들이 매달 버는 돈을 모두 써도 원금은 고사하고 신용카드 이자 갚기에도 벅차게 된 것입니다. 상황이 이러하다면 감당할 수 없는 신용카드 빚에 눌려 파산신청을 하게 되는 사람들에게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라고 비난할 수 만은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파산제도는 변화된 상황하에서 소비자를 보호하는 매커니즘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특히 현재 미국에서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글은 ‘“맞벌이의 함정”’입니다. (이 글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408-982-0999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인 안 (파산법 전문)
2009-11-12 집을 지키는 방법
집을 지키는 방법 요즘 모기지 페이먼트 하기가 버겁거나, 이미 몇 개월 동안 모기지 페이먼트를 하지 못한 분들도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 어떻게든 꼭 집을 지키고 싶어합니다. 월급의 대부분을 모기지 페이먼트에 써도, 설령 70만불 빚을 지고 구입한 집이 40만불이 되었다고 해도, 매월 모기지 페이먼트하는 금액이 조금만 낮아진다면, 밀린 페이먼트를 조금씩 나눠낼 수만 있다면 집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그 집을 꼭 지키고 싶은 이유는 아마도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만든 여러 추억들과 그 동안 집을 꾸미는데 들인 정성은 비록 집의 현재시세에는 반영되지 않지만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고, 지금은 어렵지만 곧 좋아질 거라고 믿기 때문이며, 그 집을 살 때 다운페이한 돈이 그 동안 모은 전 재산이어서 이를 절대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럼, 소득이 갑자기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집을 지킬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융자재조정(Loan modification)입니다. 모기지 렌더에게 융자재조정을 신청하여 모기지 렌더가 이자율을 낮춰주는 경우 매월 페이먼트하는 금액을 줄일 수 있어서 현재 상황에서 집을 지킬 수 있는 가능성이 생깁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융자재조정을 신청했다는 사람은 많이 보지만 실제로 융자재조정을 받았다는 사람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경우 모기지 렌더가 융자재조정을 해주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없고 융자재조정을 해줄 경제적 인센티브도 적기 때문입니다(모기지 렌더는 이미 집이라는 좋은 담보를 가지고 있고, 개인 한 명이 빚을 안 갚는다고 해서 큰 영향을 받지 않으며, 디폴트에 대비한 보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지난 칼럼 ‘왜 나는 융자재조정을 안 해 주나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융자재조정을 받아서 현재 내는 돈이 적어진 경우도, 빚을 갚아야 하는 기간이 늘어나거나 나중에 내는 돈이 많아진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집을 지키기 위해 생각해 볼 수 있는 다른 방법은 Chapter 13 Bankruptcy 입니다. 먼저, 집의 현재가치가 1차 모기지의 balance 와 같거나 적은 경우 Chapter 13 Bankruptcy를 통해 2차 모기지를 없앨 수 있습니다(물론 3차 모기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1차 모기지 45만불, 2차 모기지 25불 이렇게 70만불 빚을 져서 구입한 집이 현재가치가 40만불이 되었다고 하면, Chapter 13 Bankruptcy를 통해 2차 모기지 25만불을 무담보 채권으로 만들어서 아주 적은 금액만 내고(경우에 따라 전혀 내지 않고) 이를 없앨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매월 2차 모기지 페이먼트를 하지 않아도 되어 1차 모기지 페이먼트를 하기가 한결 수월해 지고, 그만큼 집을 지키기가 쉬워집니다. 그리고 한 번에 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밀린 모기지 페이먼트를 Chapter 13 Bankruptcy를 통해 36개월 내지 60개월 동안 매월 이를 나눠서 낼 수 있는데, 보통 모기지 렌더가 그동안 밀린 모기지 페이먼트를 한꺼번에 cure하도록 요구하는 것에 비하면, 그만큼 집을 지키기가 쉬워지는 것입니다. 한편, Chapter 13 Bankruptcy를 하면, 신용카드 빚이나 다른 빚들도 쉽게 없앨 수 있는데, 이렇게 매월 다른 빚을 갚기 위해 사용해야 하는 금액을 줄이는 경우, 그만큼 모기지 페이먼트에 집중할 수가 있어서 집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다음 글은 ‘왜 신용카드 이자율이 이렇게 높나요?’입니다. (이 글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408-982-0999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인 안 (파산법 전문)
2009-10-19 집을 surrender하는 방법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집값은 계속 오를 것처럼 보였고, 은행들은sub-prime lending 등을 통해 주택 구입을 부추겼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하에서 변동이자율(adjustable rate mortgages)로 대출을 받아 집을 한 채, 심지어 투자목적으로 여러 채 구입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집을 구입한 분들 중 많은 분들이 경기 침체로 인한 소득감소 및 집값하락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모기지 페이먼트를 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를 해야 할 incentive도 크게 줄어든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 모기지 빚이 아직 70만불 남아 있는데 집의 가치가 40만불로 하락한 경우, 어느 누구라도 페이먼트를 계속하면서 이 집을 지켜야 하는지 고민하게 됩니다. 만약, 위와 같이 집의 가치보다 모기지 빚이 많아서 또는 집에 equity가 있더라도 계속 모기지 페이먼트를 하는 것이 부담이 되어서 등의 이유로 집을 surrender 하기로 결정하게 되면, 이제 어떤 방법으로 집을 surrender할지 선택해야 합니다. 집을 surrender하는 방법 중 하나는 foreclosure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foreclosure 가 대부분 법원을 통하지 않고 렌더가 직접 주택을 차압하는 형태로 진행되는데, 그 절차는 대략 모기지 페이먼트를 몇 개월간 하지 않으면notice of default를 받고, default를 cure하지 않으면 일정 기간 후 sale date가 잡혀서 auction이 있으며, 이후 eviction lawsuit 을 통해 집을 비우게 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그러나, foreclosure로 집을 surrender할 경우 주의할 점이 있는데, 그것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반드시 모기지 빚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일반적으로 모기지 렌더가 deficiency (빌려준 돈과 집을 auction으로 판 돈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지만, 그 집을 rental income을 위해 구입한 경우, home equity loan인 경우 또는 집을 구입하기 위해 얻은 loan 이 아닌 경우 등 여러 상황에서는 모기지 렌더가 deficiency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소송이 제기되면 돈 빌린 사람이 돈을 안 갚은 것이므로 소송에서 자신을 방어할 방법이 거의 없어 소송에서 지게 되고, 확정판결을 받은 모기지 렌더는 이를 근거로 다른 재산(예를 들어, 은행계좌에 들어있는 돈)을 levy하고 월급을 garnish할 수 있습니다. 즉, 내 돈 상당 금액을 다운페이 했고 집까지 버린 마당에 또 갚지 못한 차액을 다른 재산이나 월급으로 갚아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게 됩니다. 집을 surrender하는 다른 하나의 방법은 숏세일(short sale)입니다. 이는 현재 집값이 모기지 금액보다 적은 경우 현재 시세대로 집을 팔아 이를 모기지 렌더가 갖고 나머지 빚은 더 이상 청구하지 않기로 렌더의 동의을 얻어 집을 파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먼저 렌더의 동의를 얻기가 어려운 단점이 있습니다. 렌더 입장에서는 숏세일을 허락하는 것보다 모기지 디폴트에 대비하여 가입한 보험금을 받는 것이 경제적으로 더 이익일 수 있으며, 특히 렌더가 여럿인 경우에는 각자의 이해관계가 다 달라서 모두의 동의를 받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주의해야 할 점은 숏세일이 taxable event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모기지 렌더 입장에서는 숏세일이 몇만불에서 몇십만불까지 상당한 금액의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이어서 form 1099를 발행하고 IRS에 이를 보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IRS는 빚을 탕감받은 사람에게 그 금액만큼 taxable income이 생긴 것으로 간주하여 이에 해당하는 소득세(income tax)를 내게 할 수 있습니다. 최근 한시적으로 면제받은 빚을 taxable income에서 제외할 수 있는 법이 시행 중이나,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 제한이 많으므로 숏세일을 하기 전에 반드시 세금 전문가와 상의하여 자신의 상황에서 숏세일을 하면 세금 납부의무가 발생하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자칫하면 모기지 빚이 없어지는 대신 IRS에 몇 만불 빚진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파산(bankruptcy)을 통해서도 집을 surrender할 수 있습니다. 파산을 하면 모기지 빚에 대한 personal liability가 완전히 없어져서 위에서 말한 deficiency가 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파산한 채무자에게 면제받은 빚에 대한 소득세를 내라고 하는 것은 fresh start를 보장하는 파산제도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하여, 파산의 경우에는 면제된 빚에 대한 세금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파산의 특징은 모기지 빚 외에도 신용카드, SBA loan 등 다른 빚이 있다면 그 다른 빚의 대부분도 탕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위의 방법 중 어느 것이 자신의 현재 상황에서 가장 유리한지 잘 판단하여 이를 선택하면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모기지 렌더에게 갚아야 할 돈이 집을 팔았을 때의 금액보다 많아서deficiency 소송을 당할 수 있는 경우, 모기지 빚을 면제받더라도 세금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 그리고 모기지 빚 외에도 다른 빚이 많은 경우 등이라면 파산을 통해 집을 surrender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다음 글은 ‘집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이 글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408-982-0999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인 안 (파산법 전문)
2009-10-12 돈 빌려간 사람이 파산했어요
자신에게 돈을 빌려간 사람이 한동안 돈을 갚지 않더니 어느 날 파산법원에서 그 사람이 파산신청을 했다는 편지를 받게 되면 누구나 당황하기 마련입니다. 돈 빌려주는 것이 직업인 금융기관들은 돈 빌려줄 때 크레딧 체크도 철저히 하고, 담보도 잡고, 파산담당 부서도 따로 있어서 위와 같은 일이 생겨도 크게 억울하거나, 크게 놀라지 않겠지만, 개인적인 친분으로 인해 그냥 돈을 빌려준 보통 사람들은 돈 빌려간 사람의 파산소식에 한편으로는 배신감에 한편으로는 답답함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먼저, 이런 일을 겪게 되는 경우 명심해야 할 사항은, 첫째, 채권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점이고, 둘째, 이를 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주장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보통 위와 같은 일이 생기면, 돈 빌려간 사람에게 전화를 해서 믿었는데 이럴 수가 있냐고 읍소하거나, 그 돈 안 갚으면 큰일날 줄 알라고 협박하는 경우가 많으며, 심지어 채무자의 변호사에게 전화해서 자신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은 automatic stay 위반으로 오히려 본인이 제재(벌금, 변호사비용 배상 등)를 받을 수 있으며, 채무자를 변호하는 변호사에게 채권자를 도와달라고 하는 것은 산에서 물고기를 잡으려는 것이 될 뿐입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를 사기 위한 돈을 빌려주고 담보를 설정한 경우라고 해도 주법(state law)이 정하는 바에 따른 계약위반이 없는 한 본인 마음대로 차를 towing해 갈 수는 없으며, 계약위반이 있다 하더라도 일정한 절차를 통해 파산법원에 신청하고, 파산법원이 이를 허락하는 경우에만 차를 repossess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자기에게 사기를 쳐서 돈을 빌려갔다고 굳게 믿고 이에 대한 증거가 있더라도 계속 전화를 한다거나 집에 찾아가서 돈을 내놓으라고 할 수 없으며, 파산법원에 왜 채무자가 파산보호를 받을 수 없는지를 파산법에 근거하여 서면으로 작성/제출하여 이를 주장해야 합니다. 그럼, 파산절차에 있어 채권자의 권리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먼저, 채무자에게 자신의 재산을 빌려준 경우라면, 그 재산에 대해 automatic stay를 lift해달라고 파산법원에 요청하여 파산절차 진행 중이라도 자신의 재산을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채무자가 자신을 속여서 돈을 빌렸다거나 재산을 숨겨두었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파산법원에 adversary proceeding을 통해 채무자가 자신에게 진 빚을 면제받지 못하도록 하거나 경우에 따라 전체 빚에 대해 면제받지 못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신청한 파산사건이 나눠줄 재산이 있는 Asset case인 경우에는 Proof of Claim을 제출하여 얼마간이라도 재산의 분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채무자가 신청한 사건이 chapter 13인 경우에는 채무자가 제출한 서류를 분석하여 법에 어긋나는 점이 있다면, 이를 지적하여 채무자가 제출한 plan을 변경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chapter 7인지 chapter 13인지, Asset case인지 No-asset case인지, 담보를 잡고 있는지, lease를 준 경우인지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양한 채권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글은 ‘집을 surrender하는 방법’입니다. (이 글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408-982-0999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인 안 (파산법 전문)
2009-10-11 파산을 하면 내 차는 어떻게 되나요?
파산신청을 할 때 아직 payment가 끝나지 않은 차가 있는 경우, 그 차는 어떻게 될까요? 답은 ‘본인의 의사/의도(intention)와 재정상황 등에 따라 다르다’입니다. 파산신청을 할 때는 차에 대한 몇 가지 선택을 해야 하는데, 먼저, 차를 지킬 것인가, 버릴 것인가에 대한 의사결정을 해야 합니다. 만약, 예를 들어, 너무 비싼 차를 샀다거나, 집에 차가 여러 대 있어서 payment가 끝나지 않은 차를 버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면 그 차를 버리겠다고 의사를 파산신청서에 밝혀야 합니다. 이렇게 차를 버리겠다는 의사를 밝힌 후에는, 법이 정하는 기간 내에 이를 실행해야 하는데, 일반적인 경우 financing 회사와 연락해서 일정한 시간, 일정한 장소에 차를 가져다 놓고 그 회사에서 차를 견인해 가도록 합니다. 그리고, 직장을 다니기 위해 필요해서, 그 차가 마음에 들어서 또는 다시 financing 받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등 차를 지키겠다고 의사결정을 하게 되면, 다시 어떤 방법으로 차를 지킬 것인지를 파산신청서에 밝혀야 합니다. 차를 지키는 방법에는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 차의 현재 가치에 해당하는 돈을 한 번에 내고 그 차를 지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차를 오래 타서 이제 중고차 시세가 2천불이라고 하면 2천불을 한번에 내고 그 차를 갖는 것입니다. 아직 낼 돈이 5천불 남아 있다면 이 방법은 3천불을 벌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는데, 문제는 파산을 하는 입장에서 몇 천불을 한 번에 낼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이런 경우를 위해 융자를 해주는 회사가 제법 있지만, 높은 이자율을 부르는 것이 단점입니다.). 차를 지키는 두번째 방법은 lender와 다시 계약을 맺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남은 돈이 얼마이므로 또는 현재 가치가 얼마이므로 앞으로 몇 개월 동안 매월 얼마씩 지급하겠다고 lender와 새로운 계약서에 서명을 하는 것입니다(마치 중고차를 사기 위해 financing을 받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 방법의 특징은 파산신청자가 원하더라도 법원이 판단할 때 파산신청자의 재정상황이 동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면 파산신청자의 best interest에 어긋난다고 하여 계약체결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후에 직장을 잃거나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새로운 계약대로 모두 이행을 해야 하고, 이행을 못하는 경우 차를 뺏기는 것은 물론 계약 위반에 대한 personal liability를 지게 됩니다(즉, 소송을 당해 계약서에서 정하는 penalty까지 부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번째 방법은 파산신청 전에 체결한 계약대로 그대로 이행하고, 이를 이행하는 한 차를 계속 지키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마치 파산을 하지 않은 것처럼 원래 계약대로 계속 payment를 하고, payment를 하는 동안에는 그 차를 계속 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파산법원의 discharge order와 함께 personal liability가 없어져서 만약, 도중에 payment를 못하게 되더라도 lender는 차만 가져갈 수 있고 deficiency(가져간 차를 판 돈과 아직 갚아야 할 돈과의 차이)에 대해서는 이를 갚으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 동안 위 방법 중 파산신청자가 한번에 큰 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점, 다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서 번거롭지 않다는 점, 만약 잘못되더라도 personal liability를 지지 않는다는 점 등으로 인해 세번째 방법이 많이 사용되었습니다(2005년 법개정 전에는 Chapter 7 Bankruptcy의 경우 거의 대부분 이 방법이 사용되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최근까지도 세번째 방법이 계속 사용되었는데, 안타깝게도 2009년 9월 캘리포니아 파산항소법원이 이를 폐기하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습니다. 동 사건 변호사가 연방파산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일단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더 이상 이 방법은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차를 lease하고 있는 경우에는 lease 계약을 assume하여 차를 지키거나, reject하여 차를 버릴 수 있는데, 이와 같이 파산을 통해 계약을 reject하는 경우에는 penalty를 물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 글은 ‘돈 빌려간 사람이 파산했어요’입니다. (이 글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408-982-0999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인 안 (파산법 전문)
2009-09-25 Utility service가 중단되었을 때
간혹 많은 빚에 시달리다가 utility fee도 내지 못하게 돼서 공장이나 집에 utility가 끊긴 후, 파산신청을 하면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지 문의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전기는 들어오지 않고 전기회사는 지금까지 밀린 요금을 다 내기 전에는 전기를 공급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다른 빚도 많은데다가 연체료까지 붙은 상당 기간의 전기요금을 한 번에 낼 수 없는 상황이라며 하루빨리 다시 전기가 들어오게 할 수 있냐고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전기가 끊긴 공장이나 집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공장에 전기가 끊기면 기계의 작동이 불가능하여 비즈니스에 치명적인 영향을 받게 되고, 집에 전기가 끊기면 (자녀들이 텔레비전을 못 보게 된 것은 차라리 잘 된 일이라고 치고, 저녁에 불이 안 들어오는 것은 옛날 사람들처럼 해지면 자고 해 뜨면 일어난다 쳐도,) 냉장고에 있는 음식들이 다 썩고, 전기스토브가 되지 않아 음식을 해먹을 수 없게 되어 도저히 견디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렇게 utility company는 돈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자라는 점에서는 다른 채권자들(예를 들어, 신용카드 회사)과 같지만, 인간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공공재화를 공급한다는 점에서 다른 채권자들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런 점을 반영하여, 파산법은 utility service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설명 드리면, 일반적으로 신용카드 회사는 고객이 파산신청을 하면 파산신청 이후로는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데, utility company도 이렇게 하면 utility service fee를 내지 못하고 파산한 사람은 파산신청 후에는 utility service를 이용할 수 없게 되어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해 집니다. 그래서, 파산법은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utility company로 하여금 파산신청을 이유로 utility service의 공급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용카드 회사가 고객이 돈을 갚지 않으면 돈을 받기 위해 전화를 하고 편지를 보내다가, 고객이 파산신청을 하면 automatic stay에 의해 고객에게 전화를 하거나 편지를 보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utility company는 고객이 돈을 내지 않으면 돈을 받기 위해 utility service를 끊는 방법을 쓰기도 하지만, 고객이 파산신청을 하면 이런 방법을 사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러한 파산법 규정에 의해 utility service fee를 내지 못한 경우 파산신청을 하면 파산신청 전에 연체한 요금을 면제받는 것을 물론, 파산신청 즉시 utility service를 다시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utility company 입장에서는 파산신청 이전의 service fee를 면제하는 것은 가능해도, 향후 요금을 받는다는 보증 없이 계속 utility service를 공급하는 것은 부담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파산법은 파산신청을 한 고객으로 하여금 파산신청 후 20일 이내에 향후 요금을 낸다는 것에 대한 적합한 보증(adequate assurance of payment)을 하게 합니다. 적합한 보증의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보통 2~3개월치 평균요금을 보증금으로 내는 방법을 주로 사용합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께 한가지 더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비록 위와 같은 파산법의 보호규정이 있더라도, 며칠만 전기, 가스가 없어도 견디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므로, 사무실이나 집의 전기요금, 가스요금 같은 것은 밀리지 마시기 바라며, 만약 예산(Budget)의 제약이 있다면 렌트비, 전기요금, 가스요금 등을 먼저 내고 그 이후로 남는 돈으로 다른 빚을 갚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글은 ‘파산을 하면 내 차는 어떻게 되나요?’입니다. (이 글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408-982-0999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인 안 (파산법 전문)
2009-09-21 파산을 하면 내 재산을 모두 가져가나요?
한국 드라마에 가끔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아버지 사업이 기울면서, 어느 날 갑자기 건장한 남자 3,4 명이 집에 들어와 텔레비전, 냉장고, 쇼파 같은 곳에 빨간색 딱지를 붙이고, 어머니와 아이들은 이를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런 드라마의 영향 때문인지, 파산신청을 하면 위와 같은 상황이 본인에게도 발생하는지 질문하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하지만, 우려하시는 바와 달리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개인 재산을 지키면서 향후 소득으로 빚을 갚는 chapter 13의 경우는 물론, 개인 재산을 팔아서 빚을 갚는 chapter 7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입니다(chapter 7과 chapter 13에 대하여는 지난 글 ‘개인파산의 종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이 파산을 하는 경우 돈을 떼인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집에 있는 텔레비전, 냉장고라도 가져가고 싶은 마음이겠지만 법은 이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법은 개인 파산을 하는 경우 일정한 범위의 재산은 이를 지킬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파산이라는 제도 자체가 인간의 존엄성을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이에 대해서는 지난 글 ‘파산이란 무엇인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빚을 많이 지고 파산하는 채무자라 하더라도 한 인간으로서 생활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재산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파산을 하면서 10만불짜리 고급 승용차를 지킬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2천불짜리 중고차 한 대마저 빼앗아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둘째, 채무자에게 큰 가치를 지니는 재산이 채권자에게는 가치가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의 옷장에 있는 옷 전부를 채권자가 가져간다고 한다면 채무자에게는 옷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매우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겠지만, 채권자는 그 옷을 입을 수도 없고 팔기도 힘들어서 자칫 짐만 될 수 있습니다. 그럼, 과연 어떤 재산을 지킬 수 있을까요? 이는 주(state)마다 규정이 다르고 캘리포니아 주도 어느 Exemption 규정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집과 자동차에 있는 equity 중 일정금액, 가전제품, 가구, 옷, 생명보험, 연금, 사업하기 위해 필요한 도구 중 일정금액, public benefit 등이 이에 속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제 경험에 의하면, 파산을 하는 대부분의 분들(특히, chapter 7의 경우)은 Exemption 범위를 벗어나는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없어서, 결과적으로 가지고 있는 재산은 모두 그대로 지키면서 빚만 청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음 글은 ‘Utility service가 중단되었을 때’입니다. (이 글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408-982-0999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인 안 (파산법 전문)
2009-09-14 파산신청은 부부가 같이 해야 하나요?
결혼생활을 하면서 파산신청을 고려하는 분들 중 반드시 부부가 같이 파산신청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한 사람만 파산신청을 해도 되는지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은 남편명의로 된 빚은 갚을 수 없지만 아내명의로 된 빚은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또는 대부분의 빚은 남편명의로 되어 있고 대부분의 재산은 아내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입니다(물론,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 이에 대해 설명 드리면, 먼저, 파산법은 부부가 반드시 같이 파산신청을 하라고 강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각자의 상황에 맞게 부부가 같이 파산하는 것이 좋은지, 한 명만 파산하는 것이 좋은지 판단하셔서 이에 따라 유리한 선택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거주하는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일반적으로 부부가 같이 파산신청을 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캘리포니아주가 community property state이기 때문입니다. Community property state에서는 결혼 중 취득한 재산은 그것이 남편명의로 되어 있든 아내명의로 되어 있든 (또는 공동명의로 되어 있든) 상관없이 부부 공동재산으로 봅니다. 이렇게 그 명의와 상관없이 부부 공동재산으로 보게 되면, 결과적으로 남편의 채권자도 아내의 채권자도 모두 그 공동재산으로부터 자기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즉, 남편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은 남편이 돈을 갚지 못할 때 아내의 명의로 된 재산(실제로는 부부 공동재산)을 팔아 자신이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고, 아내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도 남편 명의의 재산(실제로는 부부 공동재산)을 팔아 그 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 부부의 재산은 일부는 남편명의, 일부는 아내명의 또 일부는 공동명의로 되어 있고 빚도 마찬가지고 남편, 아내, 공동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부부가 함께 파산신청을 하면 남편명의, 아내명의, 공동명의로 된 재산(실제로는 모두 부부 공동재산)을 팔아 채권자에게 나눠주고, 남편명의, 아내명의, 공동명의로 된 빚을 모두 탕감 받는 반면, 남편만 파산신청을 하면, 나눠주는 재산은 동일한데, 남편명의로 된 빚만 탕감 받고 아내명의로 된 빚과 공동명의로 된 빚은 남게 됩니다(공동 명의로 된 빚에 대해 남편이 탕감을 받더라도 아내는 그 의무를 지므로 결국 그대로 남는 것과 같습니다). 다시 위의 질문으로 돌아가 위 질문을 하시는 분들의 상황을 살펴보면, 남편 빚은 못 갚고 아내 빚은 갚을 수 있어 남편만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도 나눠주는 재산은 동일한 반면 남편 빚만 탕감 받는 결과가 되고, 대부분 빚은 남편 명의, 대부분 재산은 아내 명의여서 남편만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도 예상과 달리 아내 명의의 재산도 채권자들에게 나눠주게 됩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community property state에 거주하는 분들은 일반적으로 부부가 함께 파산신청을 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재산에 대해 부부간 별도의 계약이 있는 경우 또는 상속을 받은 경우 등 community property에 대한 예외도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른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글은 ‘파산을 하면 내 재산을 모두 가져가나요?’입니다. (이 글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408-982-0999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인 안 (파산법 전문)
2009-08-30 어느 샤퍼홀릭 아가씨의 크레딧 리포트 이야기
나이는 서른이 넘었지만 마음만은 10대인 A양. 화창한 봄날 오랜만에 대형 아울렛에 간 그녀는 오래만에 강림하신 지름신의 인도를 받아 여기저기서 쇼핑을 하였고, 아울렛 폐장 직전 들린 B스토어에서 오늘 C카드를 오픈하면 25% 디스카운트를 해준다는 세일즈맨의 권유에 혹하여 C카드를 오픈하기로 하였습니다. 오늘은 많이 살수록 이득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급해진 그녀는 대신 신청서류를 작성해 주겠다는 세일즈맨의 권유에 신분증을 맡기고 더 쇼핑을 하였습니다. 아울렛 폐장과 함께 카드 신청서에 멋지게 싸인을 한 후 집에 돌아온 그녀는 오늘의 쇼핑에 뿌듯해 하며 다시 바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던 몇 개월 후, 어느 목소리 굵은 남자가 A양에게 전화를 해서 빨리 돈을 갚으라고 협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착하게만 살아 온 그녀는 어떻게 된 일인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 당황스럽기만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A양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신의 크레딧에 무슨 문제가 생긴 것 같으면, 먼저 크레딧 리포트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크레딧 리포트(Equifax, Experian, TransUnion)는 인터넷 www.annualcreditreport.com, 전화 1-877-322-8228를 통해 1년에 한 번씩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A양의 경우 크레딧 리포트를 통해 알아본 결과, C카드 대금을 내지 않고 있었고 오픈 당일 300불을 구입하였는데, 현재 이자와 페널티가 붙어서 600불이 되어 있었고 FICO Score도 낮아져 있었습니다. 크레딧 리포트를 받아본 후에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실제로, 의외로 크레딧 리포트에 오류가 많은데, 금액 차이와 같은 작은 오류는 물론 파산한 적이 없는데 있다고 하거나, 집을 소유한 적이 없는데 소유하고 있다고 하는 큰 오류도 적지 않게 발견됩니다. A양의 경우에는 세일즈맨이 신분증에 있는 옛날 주소를 신청서류에 기재하여서 카드는 물론 모든 청구서가 옛날 주소로 배달되었고, 그래서 돈을 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즉, 그녀의 의도와는 달리 어떠한 사고 같은 일로 돈을 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크레딧 리포트에 오류가 있으면, 우선 채권자에게 서면으로 연락을 해서 사실관계를 알리고 경우에 따라 협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채권자에게 연락한 내용을 기록하고, 그 내용을 크레딧 리포팅 에이전시(credit reporting agency; Equifax, Experian, TransUnion)에게 알리며 investigation과 오류 정정을 요구합니다. A양은 C 카드회사와 크레딧 리포팅 에이전시에 서면을 통해 자신이 왜 돈을 낼 수 없었는지를 설명하고 금액을 300불로 정정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내용을 사실에 맞게 정정해줄 것을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 대부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A양도 300불을 내고 C카드 회사와의 분쟁을 종료시켰고, 크레딧 리포트도 돈을 밀린 적이 없는 것으로 정정되었습니다. 크레딧과 관련한 문제가 생기면 누구나 당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침착하게 대응하면 또 누구나 이를 극복할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음 글은 ‘파산신청은 부부가 같이 해야 하나요?’입니다. (이 글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408-982-0999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인 안 (파산법 전문)
2009-08-23 내가 파산을 하면 내 회사도 파산을 해야 하나요?
회사의 형태로 small business를 운영하면서 mortgage나 카드 빚 등 개인적인 빚을 갚지 못해서 파산을 고려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개인파산을 하게 되면 그나마 괜찮게 운영되고 있는 회사도 정리해야 하는지 궁금해 하십니다. 아마도 small business를 회사의 형태로 운영할 때는 business가 잘못되었을 경우 내가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생각에서, 회사 운영으로 발생된 빚을 내 집, 내 재산을 팔아서 갚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생각에서 그렇게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개인 파산을 고려하는 지금에는 처음 예상했던 것과 반대의 상황이 전개됩니다. 즉, 개인적으로 진 빚을 회사가 갚아야 하는지, 집을 산 것이 잘못되어 파산을 하는 경우 내 business를 팔아서 그 빚을 갚아야 하는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설명 드리면, 먼저 회사는 실제로는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현대 사회의 복잡한 법률관계를 간편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법이 인정한 가상의 사람입니다. 따라서, 회사와 개인은 법적으로 별개의 주체가 되며, 원칙적으로 회사의 빚을 개인이 갚을 의무가 없고, 개인의 빚을 회사가 갚을 의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개인이 파산한다고 해서 그 개인이 소유하는 회사도 파산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개인과 회사가 함께 파산을 하려면 파산신청도 별개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개인과 회사가 별개의 법적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파산을 하는 경우 그 개인이 소유한 회사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개인의 빚뿐만 아니라 재산목록도 제출해야 하므로 개인이 가지는 회사의 지분도 기재하여 제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business가 잘 되고 있다면 그 지분은 상당한 경제적 가치를 지닐 가능성이 있어서 그 지분을 본 Trustee나 채권자가 그 지분을 팔아서 빚을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이 파산하게 되는 경우 개인이 소유하는 회사는 그것이 잘 운영되고 있을수록 개인 파산의 영향을 받게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실제에 있어서 개인 파산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소유하는 회사 중 많은 경우가 그 회사도 자산보다 빚이 더 많거나 겨우 적자를 면하고 운영비를 버는 정도입니다. 이 경우에는 그 회사 지분의 가치는 거의 없거나 미미하게 되어 반대로 이를 지킬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집니다. 한편, 회사를 운영하면서 파산을 고려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관계가 본인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형성되어 있거나 복잡하게 얽혀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글은 ‘어느 샤퍼홀릭 아가씨의 크레딧 리포트 이야기’입니다. (이 글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408-982-0999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인 안 (파산법 전문)
2009-08-13 ‘파산남용 방지 및 소비자 보호법’ 의 진실
현재의 파산법(Title 11 of U.S. Code)은 2005년에 개정되었는데, 파산법을 개정하기 위한 법률(이하 “2005년 개정법”)의 명칭은 “Bankruptcy Abuse Prevention and Consumer Protection Act of 2005”였습니다. 그 이름만 놓고 보면, “파산제도 남용을 방지하여 파산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2005년에 만든 법”인 것처럼 들립니다. 실제로, 2005년 개정법은 ‘파산을 하는 것은 파산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이므로 파산제도를 없애면 좋겠지만, 그렇게 할 수 없으니 최소한 이를 줄여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진 Credit Industry의 강력한 로비에 의해 부시 대통령이 서명한 법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은행은 미리 몇 %의 파산자가 생길 것을 감안하여 은행의 피해를 모든 사람이 분담하도록 이자율을 책정하는데, 파산하는 사람이 없으면 이자율이 낮아질 것이고, 파산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이자율도 높아지므로 파산신청(특히, Chapter 7)을 어렵게 하자는 것이 그 취지인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 2005년 개정법은, 판사의 재량을 대폭 축소하고, 소득이 일정금액 이상인 사람이 Chapter 7을 신청하는 것은 파산제도 남용이라고 간주하고 그렇지 않음을 본인이 증명하도록 하는 등 위에서 말씀 드린 취지 하에 파산법의 군데군데에 파산신청을 어렵게 하는 장치를 만들어 놓으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4년이 지난 지금 그 결과는 어떠할까요? 지금까지의 통계에 의하면, 파산신청 건수가 줄어들지도, Chapter 7 신청 건수가 줄어들지도 않았고 (오히려 더 늘어났고), 파산신청으로 빚을 면제받는 것이 더 어려워지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은 2005년 전이나 지금이나 파산을 신청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파산제도를 믿어 과소비를 하고 빚을 안 갚으려는 게 아니라 갑작스럽게 불행한 일을 겪어 어쩔 수 없이 파산을 선택하게 된 사람들이어서, 파산제도 남용을 방지하는 장치가 있어도 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송아지를 망아지라고 부르고 송아지 몸에 물감을 칠한다고 해서 송아지가 망아지가 되지 않는 것처럼 파산법을 파산남용 방지법이라고 부르고 몇 가지 장치를 만든다고 해서 파산신청자의 현실이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많아지고 불필요해 보이는 교육과정 2개를 이수해야 하는 등 전체적으로 파산신청이 번거로워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개인이 전문가의 도움 없이 파산신청을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졌고, 변호사도 해야 할 일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번거로운 것은 조금 더 부지런히 준비하면 되고, 또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되므로, 파산신청을 어렵게 하고 파산보호를 받는 사람을 줄이려고 한 2005년 개정법의 취지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다음 글은 ‘내가 파산을 하면 내 회사도 파산을 해야 하나요?’입니다. (이 글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408-982-0999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인 안 (파산법 전문)
2009-07-31 개인 파산의 종류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복잡하게 얽혀버린 채무자의 빚을 정리하는 방법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채무자가 가진 재산을 채권자에게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나누어 주는 방법과 채무자가 향후 벌어들일 소득을 같은 방법으로 나누는 방법인데, 실제로 파산법에서 정하는 여러 파산의 형태도 크게 Liquidation 방법과 Reorganization 방법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도 위와 같이 2가지 종류가 있는데, 보통 이를 규정하는 파산법의 Chapter를 따라 Chapter 7, Chapter 13이라고 부릅니다. 개인파산 신청을 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Chapter 7과 Chapter 13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데,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전체 파산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합니다. Chapter 7을 할 수 있는지, Chapter 13을 할 수 있는지, 어느 Chapter를 선택하는 것이 자신에게 유리한지는 여러 변수를 고려해야만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지만, 아래에서는 간략하게나마 양 Chapter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Chapter 7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같은 주(State), 같은 Household size의 Median income보다 같거나 적은 경우 또는 자신의 소득에서 법이 인정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이 일정 금액(대략 $113~183)보다 같거나 적은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Chapter 7의 경우 파산신청 시점에 자신이 가진 재산(전 재산이 아니라 일정 범위를 초과하는 재산입니다.)을 채권자에게 주고 빚을 탕감 받지만, 파산 신청 이후 버는 소득에 대해서는 이를 모두 자신이 갖게 됩니다. 한편, Chapter 13은 일정한 소득(Regular income)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그대로 유지하는 대신 향후 3년 내지 5년간 자신의 소득에서 법이 인정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가처분소득, Disposable income)을 채권자에게 주게 되며, 이를 모두 이행하는 경우 빚을 탕감 받게 됩니다. Chapter 7이냐 Chapter 13이냐는 현재 그리고 향후 몇 년간 자신의 전 재산이 걸린 선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신중하게 선택해야 하며, 가능한 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다음 글은 ‘‘파산남용 방지 및 소비자 보호법’의 진실’입니다. (이 글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408-982-0999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인 안 (파산법 전문)
2009-07-30 신용카드 하나만 남겨두면 안될까요?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오시는 client들 중 적지 않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파산신청을 할 때 신용카드 하나만 남겨두면 안될까요?’ 아마도 파산신청을 하면 신용카드를 더 이상 사용하거나 발급받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에서 그리고 신용카드가 살아가는 데 필수불가결한 것이라는 생각에서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의 대답은 ‘그렇게 하지 마시라, 그러실 필요 없으시다’ 입니다. 그 이유는 첫째, 채권자 명단에 신용카드 회사 하나를 적지 않고 그 회사에 대해서는 돈을 꼬박꼬박 내고 있어도 그 회사가 먼저 알아서 카드사용 계약을 종료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용카드 회사는 개인 파산신청 건을 계속 모니터링(monitoring)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파산신청자가 대부분 신용카드를 여러 장 가지고 있어서 사실상 모든 파산신청 건이 자신과 관련되기 때문이며, 또한 Automatic Stay(이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위반으로 소송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인 것으로 추측됩니다. 둘째, 파산신청을 하여 빚을 면제받고 나면 예상과 달리 신용카드 가입 권유를 받게 됩니다. 왜 신용카드 회사는 방금 파산한 사람에게 신용카드 가입을 권유할까요? 그것은 이 사람이 빚이 없는 사람이고(최소한 파산 전에 비해 빚이 굉장히 줄어든 상태이고), 앞으로 수년간은 (예를 들어, chapter 7 신청 후 다시 chapter 7을 신청하려면 최소 8년간) 파산하지 않는다는 것이 보장되어 있으며, 방금 파산한 것을 이유로 높은 이자율을 부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파산신청을 하더라도 신용카드를 새로 발급받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셋째, 신용카드는 살아가는 데 필수불가결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현금을 들고 다니는 불편을 피하는데 카드가 유용한 수단임에는 틀림없으나, 이를 위해서도 자신의 계좌에 있는 금액만큼만 사용할 수 있는 데빗카드(Debit card)면 충분합니다. 정말 만약을 대비해서 신용카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신다면, 저는 그 경우에도 한 가족당 1장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파산신청시 신용카드 하나를 남겨두고 적지 않으면, 면제되어 안 갚아도 되는 빚을 계속 갚아야 하는 결과만 초래합니다. 파산신청시에는 모든 채권자를 빠짐없이 기재하여 가능한 모든 빚을 면제받고, 이후로는 신용카드 사용을 자제하고 자신이 현재 가지고 있는 금액 범위 내에서만 소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글은 ‘개인 파산의 종류’입니다. (이 글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408-982-0999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인 안 (파산법 전문)
2009-07-21 파산을 하면 크레딧이 망가지나요?
저희 변호사사무실을 찾아오시는 client들 대부분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파산을 하면 크레딧이 망가진다고 해서 정말 노력했는데, 이제 더 이상은 안되겠습니다. 파산을 신청해 주세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그 동안 그분들이 겪었을 심적 고통이 느껴져 마음이 아프면서, 왜 좀 더 일찍 오지 않으셨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왜 모든 분들이 한결같이 사실과 다른 생각을 하는지, 이런 잘못된 믿음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아마도, 파산 기록이 일반적으로 10년간 credit report에 남는다고 하니까, 그 10년 동안은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미리 생각하셔서 파산이 크레딧을 망가뜨린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는 다음의 이유로 정확한 표현이 아님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파산신청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이미 크레딧이 많이 나빠진 상태입니다. 즉, 현재 빚을 갚지 않아서 크레딧이 나쁜 것이지 파산으로 좋았던 크레딧이 나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둘째, 현재의 상황이 계속된다면 빚을 갚지 못하는 상황이 개선되지 않아 빚을 계속 갚지 못하게 되고 크레딧 점수도 좋아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파산으로 빚을 면제받으면 이후로 생기는 빚에 대해서는 이를 갚을 수 있게 되어 빚을 제때에 갚은 기록이 쌓이게 되고 조만간 크레딧 점수도 개선되게 됩니다. 실제로 파산신청 4년 후 피코스코어(FICO Score)가 800점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파산신청이 어려운 결정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파산을 신청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크레딧이 망가진다더라’ 라는 말만 듣고 계속해서 자신을 고통 중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파산신청은 크레딧을 망가뜨리는 주범이 아니라, 망가진 크레딧을 회복시키는 큰 출발점입니다. 다음 글은 ‘신용카드 하나만 남겨두면 안될까요?’입니다. (이 글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408-982-0999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