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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인 안 (파산법 전문)
2009-07-09 Automatic Stay: 다 그만 연락하세요
Automatic Stay란 파산신청을 한 경우, 파산신청인에게 받을 돈이 있는 사람들이 돈을 받는 것은 물론 이를 받으려고 시도하는 것도 금지되는 것을 말합니다. Automatic Stay는 파산신청 즉시 그 효력이 생기며, 파산법원의 허가가 없는 한 (child support와 같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떤 채권자도 이를 어길 수 없습니다. 원래 파산법이 automatic stay라는 원칙을 정해놓은 것은 일부 채권자만 채무자의 재산으로부터 만족을 얻는 것을 제한하고, 한정된 채무자의 재산을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나눠주겠다는 정신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물론, automatic stay가 이러한 원래의 역할을 계속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실제에 있어 automatic stay가 큰 의미를 갖는 것은 파산신청과 동시에 그 동안 많은 채권자로부터 시달려 경제적, 정신적으로 지친 채무자에게 숨을 돌릴 수 있게 해준다는 점입니다. 파산신청을 하면 이제 채권자는 파산신청인에게 전화를 하거나 편지를 보내서는 안되며 청구서를 보내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 동안 월급이 garnish되었다면 더 이상 garnish되지 않고, foreclosure 절차가 진행중인 분들이라면 automatic stay에 의해 이를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 채권자가 이런 automatic stay 원칙을 어기고 계속 채무변제를 요구한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구체적 상황에 따른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하실 것을 권해드리며 그 원칙에 대하여만 간단히 설명 드리면, 채권자가 알았거나 알았어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automatic stay 원칙을 어길 경우 이러한 행동은 법원의 명령을 무시한 행위로 간주되어 채무자가 이로 인해 부담한 비용 (변호사 비용 포함)을 배상해야 함은 물론 법원에 의해 penalties도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정신적 피해(emotional damage)의 배상에 대하여 캘리포니아 파산법원은 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글은 ‘파산을 하면 크레딧이 망가지나요?’입니다. (이 글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408-982-0999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인 안 (파산법 전문)
2009-06-29 왜 나는 융자재조정을 안 해주나요?
CHRYSLER사가 파산하기 전에 빚을 갚지 않는다는 위협을 하자, CHRYSLER사에 가장 많은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자신이 빌려준 돈을 $6.9 billion에서 $2 billion으로 거의 71%를 탕감해 주었습니다. 이에 힌트를 얻어, 독자 여러분께서 모기지 회사에게 내가 더 이상 빚을 갚지 못할 상황이니 융자재조정을 해달라고 한다면, 아마도 모기지 회사는 이에 응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 CHRYSLER사는 되고 나는 안 될까요? 첫째, 담보의 차이 때문입니다. CHRYSLER사가 돈을 빌리면서 담보로 잡힌 공장건물/기계는 다른 자동차 회사에게만 의미가 있고, 현재의 경제상황에서 이를 구입할 다른 회사가 없으므로 사실상 담보로서의 가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담보로 제공한 집은 구입할 의사가 있는 사람이 많으므로 현금화가 가능하여 담보로서의 가치가 충분히 있습니다. 즉, CHRYSLER사가 돈을 갚지 않으면 채권자는 사실상 그만큼의 돈을 잃게 되지만, 여러분이 돈을 안 갚아도 모기지 회사는 담보로 잡은 집을 팔아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둘째, 디폴트(default) 시 채권자에게 미치는 영향 때문입니다. 큰 금액의 빚을 진 CHRYSLER사가 빚을 갚지 않는 경우 채권자도 큰 타격을 받게 되지만, 모기지 회사의 입장에서 볼 때 미비한 금액의 빚을 진 한 개인이 빚을 갚지 않는다고 해서 모기지 회사는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CHRYSLER사의 디폴트는 막으려 하지만 여러분의 디폴트를 막으려고 노력하지는 않습니다. 셋째, 보험 유무의 차이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모기지 회사로부터 돈을 빌릴 때에는 (모기지 회사를 위하여 여러분의 부담으로) 여러분의 디폴트에 대비한 보험을 사게 됩니다. 하지만, CHRYSLER사의 최대 채권자 입장에서 CHRYSLER사의 디폴트에 대비한 보험상품이 있는지, 이러한 보험을 샀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즉, 여러분이 빚을 안 갚으면 보험회사에 청구하여 전체 금액을 받는 것이 융자를 재조정하는 경우보다 모기지 회사에 경제적으로 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모기지 회사가 돈을 빌려주는 과정에서 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 한, 여러분의 빚을 조정해 주는 것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얼마 전 판사에게 모기지 조정 권한을 부여하는“Help Families Save Their Homes”법안(Senate Bill 61)이 부결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었다면 모기지 변동이자(adjustable rate)의 증가와 재산가치의 하락을 동시에 겪고 있는 현재 미국의 많은 홈 오너(Home owner)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참고로, 일시적으로 모기지 페이먼트가 늦은 경우라면, Chapter 13 Bankruptcy로 집을 지킬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글은 ‘Automatic Stay: 다 그만 연락하세요’ 입니다. (이 글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408-982-0999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인 안 (파산법 전문)
2009-06-27 누가 파산을 하는가?
지난 글 (파산이란 무엇인가?) 에서 파산이란 빚을 갚을 수 없게 된 경우 빚을 면제하거나 조정하는 제도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현재 미국에서 누가 파산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누가 파산을 하는지에 대하여 몇몇 신용카드 회사는 파산제도를 믿고 과소비를 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는 근거가 없는 주장입니다. 학자들의 실증적인 연구결과에 따르면, 파산을 신청하게 되는 가장 큰 원인 세가지는 첫째 실직, 둘째 의료비, 셋째 이혼입니다. 사람이 돈을 빌리는 경우 현재 소득으로 갚을 수 있는 범위에서 빚을 지게 되므로 실직이 되거나 임금이 삭감되는 경우 자칫 빚을 갚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 또는 가족이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생명이 위험하거나 불구가 될 수 있는 경우 돈이 없다고 치료를 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으며, 따라서 의료비가 발생하는 경우 그 의료비나 다른 빚을 갚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의료보험이 있더라도 큰 질병이나 사고의 경우 본인 부담금이 상당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혼을 하는 경우 가족 구성원의 생활비가 증가함은 물론(집만 해도 2개가 필요하게 됩니다) 위자료, 자녀 양육비 등으로 인해 다른 곳에 사용할 돈이 감소하여 빚을 갚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연구결과는 사치품을 사려고 신용카드를 함부로 긁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평범한 사람들이 파산을 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또한, 한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파산의 주요 원인이 이러하다면 이 글을 쓰는 저나 이 글을 읽고 계신 독자 여러분 모두 파산의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현재의 미국이 그 어느 곳보다 해고가 자유롭고, 의료비가 비싸며, 이혼율이 높기 때문입니다. 가정생활이 행복하고, 건강하며, 안정된 직업이 있는 삶을 누구나 사는 사회, 이런 삶을 추구하고 이에 만족할 수 있는 사람들로 가득한 사회, 이런 사회를 꿈꾸어 봅니다. 다음 글은 ‘왜 나는 융자재조정을 안 해 주나요’ 입니다. (이 글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408-982-0999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인 안 (파산법 전문)
2009-06-22 파산이란 무엇인가?
파산(Bankruptcy)이라는 말을 누구나 한번 이상은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파산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한가지로 대답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개인 채무자의 입장에 초점을 맞추어 정의한다면, ‘파산이란 빚을 갚을 수 없게 된 경우 빚진 사람의 재산이나 소득에 맞게 빚을 면제하거나 조정하는 제도’라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빚을 갚을 수 없게 된 경우 이를 면제하거나 조정하는 제도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고대 국가의 경우에는 빚진 사람을 죽여서 그 신체를 나누어 갖는 경우도 있었고, 빚진 사람은 물론 그 부인과 자식까지 노예로 만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이런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기초로 하는 현대사회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몇몇 신용카드 회사에서는 빚을 면제하거나 조정하는 제도가 존재하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이 과소비를 하여 파산을 하게 된다는 주장을 하지만 이는 현실과 다르며 (이에 대해서는 다음 글, 누가 파산을 하는가? 에서 자세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파산제도가 잘 되어 있는 사회일수록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음은 물론 창의적으로 사고하는 기업가 정신을 북돋아 그 경제가 활성화된다는 것이 실증적인 연구결과입니다. 이렇듯 파산은 그 정신적 측면이나 실질적 측면에서 모두 현대 문명국가라면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며, 파산제도를 얼마나 합리적으로 설정하느냐가 그 사회의 성숙도를 나타내는 표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자유 경쟁제도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경제적 약자를 위한 의료보장, 주택보조, 실업급여 혜택 등 광범위한 사회안전망을 갖춘 나라들과 달리 미국처럼 이러한 사회안전망이 부족한 나라에서는 파산제도, 특히 소비자 파산제도의 합리적 설정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독자 여러분 중에서 혹시라도 빚을 갚지 못하게 된 상황에 처하신 분이 계시다면 더 이상 자신을 책망하거나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파산제도가 잘 갖추어진 미국에 살고 있음이 다행이라고 여기시고 파산제도를 이용하시도록 권고합니다. 우리 인간의 삶은 현재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님을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이 글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408-982-0999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