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글

 
쥬디장 (국제 통상법, 이민법 전문)
2017-01-01 이민 서류 재심요청과 항소란?
이민국에서 기각 결정을 받게 되면 항소가 가능한가? 이민국 결정에 대해 부당하다고 느낀다면 경우에 따라 ‘재심 요청(MTR: Motion To Reopen or Reconsider)’ 또는 ‘항소(appeal)’를 선택할 수 있다. 재심 요청(MTR) 간혹 기각 결정 중에는 항소(appeal)를 할 수 없는 케이스라는 내용이 적혀 있는 경우가 있다. 대표적인 예로 I-485와 E-2케이스가 그러하다. 그렇다고 재심 요청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재심 요청은 이민국 앞으로 접수가 되며 처음 기각 결정을 했던 심사관에게 전달된다. 같은 심사관에게 이미 결정한 기각에 대해 고려를 다시 해 볼 것을 요청하는 것이다. 만약 심사관이 수긍한다면 이 케이스는 다시 진행 중 상태로 돌아가고 이민국에서는 두번째 결정을 내리게 된다. 일반적으로 MTR이 승인되면 기존 케이스도 보통 승인이 되지만, 추가 서류 요청을 요구하기도 하고 추가 서류 요청 후 다시 기각이 되는 경우도 아예 없지는 않다. 재심 요청의 조건은 처음 신청 때 제출하지 못했던 새로운 사실과 증빙자료를 제시하거나 아니면 이민국이 사실을 오해했거나 법을 잘못 적용했다는 증빙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이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도 맞지 않는 경우, 그냥 감정에 호소하게 된다면 재심 요청은 바로 기각된다. 재심 요청 결정 속도는 일반적으로 대략 3개월 정도이나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보다 훨씬 오래 걸리는 사례들도 있다. 항소 (Appeal) 위에 언급한대로 어떤 경우는 항소가 불가하며, 또 어떤 경우는 다른 항소 기관에 접수되어야 한다. 일반적인 항소 케이스들은 AAO(Administrative Appeals Office) 앞으로 신청된다. 일단 접수된 항소케이스는 먼저 기각 결정을 내렸던 이민국 오피스에 보내지고, 이민국 오피스가 수긍한다면 항소 케이스를 재심사 케이스로 취급하여 자체적으로 승인을 할수도 있다. 이민국에서 재심사 결정을 하지 않게 되면 AAO로 보내져 이민국과 별개로 재심사를 받게 된다. AAO심사 속도는 변화가 많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1년에서 2년 이상을 걸리기도 했었는데 요즘은 6개월 이내 수속을 목표로 하여 속도가 많이 진전되었다. 이처럼 항소나 재심사 요청은 그 자격 조건, 수속 과정, 기간 등 고려할 것이 많이 있다. 또한 케이스가 기각이 났다고 반드시 항소나 재심사만 선택할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다른 비자 옵션이나 혹은 재 신청이 더 유리할 때도 있다. 특별히 항소나 재심사 동안 체류 신분 유지가 인정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고 가장 전략적인 선택을 할 필요가 있다.
쥬디장 (국제 통상법, 이민법 전문)
2017-01-01 음주 운전으로 인한 비자 박탈
미대사관은 오래전부터 비자 신청일로부터 5년안에 한번 이상 음주 운전 기록이 있거나 10년안에 2번이상 기록이 있는 비자 신청인에게 지정 의사로부터 소견서를 받아오도록 해왔으나 이미 발급된 비자를 박탈하지는 않았었다. 그러나 약 1년 전부터 보다 적극적으로 음주 운전(DUI, DWI) 또는 관련법으로 형사 기록이 있는 자들에 대한 미국 비자를 박탈하는 (Prudential Revocation) 방침을 시작하여 이에 대한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 내용은 비자증 발급 이후 지난 5년 안에 일어난 음주운전 형사기록에 대한 내용을 대사관에서 받게 되면 비자증 박탈 이메일을 해당자에게 보낸 후 박탈한다는 것이다. 만약 더 이상 해당 이메일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이러한 통보를 받지 못했다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따라서 간혹 본인도 모르게 비자증이 박탈된 것을 모르고 재입국하면서 알게 되는 사례도 있다. 그렇다면 비자를 박탈당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미 미국에 체류중인 사람은 비자증 박탈과 관계없이 이미 받은 I-94 체류 기간 동안 계속 체류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을 떠나 해외 여행을 하는 경우나 박탈시기에 해외 체류중인 경우 새롭게 비자증을 신청하여 발급받은 후 미국 입국이 가능해 지는 것이다. 새로 비자증을 신청하게 될 때 그저 단순 음주운전이라면 지정 의사의 검사를 마치고 새 비자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이번 지침중 눈에 띄는 것은 대사관이 J-1 비자 소지자가 비자증을 박탈당하게 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J-2가족의 비자증도 박탈 할 것이라는 내용이다. 모든 동반 가족 비자중에 J-2만 특별히 명시한다는 것은 다른 비자 종류의 경우에는 동반 가족의 비자증은 박탈하지 않는다는 내용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불분명하다. 이번 비자 박탈 방침은 미국 이민국과 대사관을 더불어 미국 사회가 음주 운전을 예전보다 훨씬 더 강력한 문제 행동으로 다룬다는 것을 보여준다. 단순 음주 운전의 경우 최종 기각은 아니지만 위와 같이 비자 박탈이나 비자증 발급 지연 또는 이민 진행 케이스 때도 인터뷰를 비롯한 심사 지연을 초래할 확률이 현저히 높다. 그리고 만일 음주 음주 운전이 두 번 이상 있으면 상습적 음주를 이유로 시민권 신청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마지막으로 음주 운전과 더불어 상해가 일어난다던가, 음주 운전시 운전 면허증이 없는 경우 등 추가 규정 위반이나 기소가 있는 경우 가중 처벌되어 비자 거절은 물론 영주권 최종 심사에서 탈락되는 사유가 될 수도 있다. 더욱 주의하여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쥬디장 (국제 통상법, 이민법 전문)
2017-01-01 트럼프 당선후 예상되는 이민 정책
선거후 출구조사 결과를 보면 트럼프의 지지세력은 인종, 종교, 이슈별로 뚜렷한 성격을 보였다. 즉 학력, 재력, 성별을 떠나 백인과 기독교인은 상대적으로 트럼프를 지지했고, 트럼프 지지자들이 중요한 이슈로 뽑은 것은 이민정책이었다.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 큰 우려를 느끼는 이유는 이러한 성향이 민주주의 국가의 소수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유색인종과 이민자들은 앞으로 큰 정책 이변들을 겪을 수 있다. 그리고 변호사의 직업병이 최악의 케이스를 대비하는 것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이번 선거 이후에 대해 절대 안일하게 볼 수 없는 입장이다. 현재 트럼프 정부에서 요직에 떠오른 새 이름들중 가장 경각심을 일으키는 이름들은 백악관 수석 전략가로 결정된 스티븐 배넌(Stephen Bannon)과 트럼프 서클에서 이민정책의 주요 전략가로 인정받고 있는 크리스 코박(Kris Kobach)이다. 배넌은 자타가 공인하는 백인 우월주의자이며 크리스 코박은 아리조나, 알라바마가 크게 질타받았던 극단적인 반이민 정책의 책략가이다. 그럼 앞으로 우리가 기대할수 있는 이민 정책은 무엇이 있을까? 예상을 하기 위해 지금 이민변호사가 볼수있는 데이터는 공화당의 선거 공약, 트럼프 지지자들이 가장 문제시하고 있는 이슈들, 크리스 코박이 주맴버인 FAIR 라는 반이민 전략 단체가 제시하는 정책등이 있다. 긍정적으로 보자면 국민의 반이 트럼프를 지지하지 않았고 민주당의 극우 정책에 맞서겠다는 의지도 강하다. 그러나 대통령 아래 상원, 하원이 모두 공화당이 과반수인 것을 본다면 반이민 정책 도입 가능성이 크다. 특별히 오바마 대통령이 입법 과정을 통하지 않고 시작한 DACA가 가장 쉽게 변화가 있을수 있다. 내년 1, 2월에 명암이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입법과정을 거친 법규들을(STEM OPT 연장) 바꾸는 것은 상대적으로 까다롭다. H-1B와 H-4배우자 취업 허가증에 대해 트럼프 지지자들의 악감정이 크기 때문에 폐지하자는 입장까지 있다. 그러나 폐지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고용주 비용을 늘리거나, 연봉을 높이는 등의 추가 제한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법원을 거치지 않고 즉각 추방하는 권한을 확대 사용하겠다는 발표도 있었다. 급행 추방 권한이 정부에 있으나 이에도 예외를 허락하는 장치가 있기 때문에 변호사들이 이 예외 장치를 사용하여 추방 케이스를 방어할 것으로 예상된다. 입법 과정을 거친 법규를 공격하기 어렵듯이 뿌리 깊은 이민법(취업, 가족 이민 등)을 손대는 것은 더욱 어렵다. 다만 미국 노동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정책아래 노동국 과정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예상된다. 이런 가능성을 두고 이민 수속중인, 이민을 준비하는 이들이 할일은 언젠가 법이 바뀌겠지라는 막연한 기다림을 배제하고 더 큰 변화가 오기전에 행동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또한 영주권자, 시민권자들도 시국을 민감하게 읽어 보수, 진보를 떠나 적어도 극우 정책을 피할수 있도록 참여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
쥬디장 (국제 통상법, 이민법 전문)
2017-01-01 H-1B 신청과 H-1B에 의존하는 고용주
2017년 4월 1일 접수될 H-1B 문의가 많다. 수속과 자격조건 외에 새로운 질문을 살펴보면 대통령 선거 이후 H-1B의 변화는 어떤 것이 있는지와 하나의 고용주가 몇 명까지 스폰서가 가능한지를 묻는 것으로 압축된다. 최근 소식에 따르면 국회가 비자 개수를 정하기 때문에 현재 비자 개수를 줄이는 것은 쉽지 않지만 대통령이 H-1B 를 악용하는 회사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고 따라서 이런 감사를 통해 H-1B 비자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IT 컨설팅 회사들을 조절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예견이 있다. 여기서 비자를 악용한다는 것은 특별히 H-1B비자에 대한 의존이 미국인 직원에게 불이익을 주는가에 초점이 있다. 그렇다면 H-1B에 의존하는 고용주에 대한 정의는 무엇인지 알아보자. H-1B에 의존하는 고용주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고용주다. (1)풀타임 직원이25명 이하인데, H-1B 직원이 7명을 초과할 경우 (2)풀타임 직원이26명에서 50명 사이인데, H-1B 직원이 12명을 초과할 경우 (3)풀타임 직원이51명 이상인데, H-1B 직원이15 % 이상일 경우 여기서 풀타임 직원은 주당 40시간 이상을 일하는 직원이다. 파트타임 직원은 두 가지 계산법이 있는데 첫번째, 2명당 1명을 풀타임 직원으로 계산하는 방법이다. 즉 파트타임 직원이 4명이라면 2명을 풀타임 직원으로, 3명이라면 1.5명을 반올림하여 2명으로 계산하는 방법이다. 두번째 방법은 파트 타임 직원들의 시간을 합산하는 것이다. 즉 3명이 주당 72시간을 일한다면 40으로 나누었을때 1.8이니 2명을 풀타임으로 계산하는 것이다. 또한 고용주란 연봉을 직접 지급하는 회사뿐만 아니라 “controlled group of corporations” 즉, 모회사, 자회사의 관계, 자매 회사 등 소유권이 가깝게 연결된 회사들을 모아서 한 고용주로 계산하기 때문에 회사를 여럿 나누어 H-1B직원 수를 늘리는 방법을 제한시킨다. H-1B에 의존하는 고용주는 H-1B 고용이 회사 안과 외주 업체의 유사 직종에서 일하는 미국 직원에게 해고나 포지션 이동 등의 불이익이 없는 것을 확인시켜야 한다. 위에서 보이듯 일반적인 H-1B 고용주가 이를 남용, 악용한다는 의심을 받거나 문제를 겪을 확률은 매우 적다. H-1B 직원이 허용되는 숫자가 꽤 높기 때문이다. 또한 H-1B외에 다른 비자를 소유한 종업원들은 위 규정과 관계가 없다. H-1B는 필요한 인력을 찾게 해주는 매우 중요한 방법이다. 실리콘 밸리처럼 사업 확장을 뒷받침 할 인력이 절실히 모자라는 곳, 취업 기회를 얻고도 비자가 없어 포기해야 하는 유학생, 좋은 인력을 찾고 있는 소규모 기업들이 비자 증원을 기대하고 있다. 반면 소위 컨설팅이라 불리는 인력 수입 업체들이 대량의 H-1B를 사용해 비자 대란은 물론 평범한 미국 인력의 실직을 초래하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분노가 이번 선거에 이민부분을 영향력 있는 이슈로 만들었다는 분석도 있다. H-1B dependent employer란 규정은 자국민을 위한 보호 장치이지 일반 고용주가 우려할 내용은 아니다.
쥬디장 (국제 통상법, 이민법 전문)
2016-10-20 H1B는 같은 직군의 일만 해야하나? 해외에 나가도 적정임금을 받아야 하나?
H1B 비자에 대해 잘못 알려진 정보가 여럿 있는데 그중에는 어떤 종류의 직군으로 비자를 받고 나면 그 직군에 계속 있어야만 연장이나 트랜스퍼가 가능하다는 편견이 있다. 이런 제한은 사실 존재하지 않는다. 새로 일할 직무와 본인의 학력이 연관 되어 있어야 한다는 조건만 맞으면 된다. 예를 들어 학사는 엔지니어링으로 했고 석사는 경영학 MBA를 한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학교 졸업후 첫 H-1B비자를 한 금융회사에서 애널리스트로 받았으나 적성에 별로 맞지 않았다. 이 때 엔지니어 직종으로 신청하고 싶은데 현재의 비자 포지션과 거리가 멀어서 걱정이 된다. H-1B 비자의 절대 조건은 포지션과 학력이 매치되어야 하며 전문직 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첫 번째 애널리스트 포지션이 경영학과 매치 되는 전문직이어서 가능했듯이 두 번째 엔지니어 포지션도 엔지니어링 학사 학위가 필요한 전문직이기에 가능하다. 이런 혼동은 아마도 두가지 이유에서 비롯된 것 같은데 영주권 케이스의 마지막 I-485 단계에서 영주권케이스를 포기하지 않고 다른 직장으로 이직하고 싶을 때는 처음 포지션과 다음 포지션이 같거나 비슷한 직군에 있어야 한다는 조건 규정과 또 다른 이유는 H-1B 비자가 워낙 관련 규정이 많고 그동안 까다로워졌기 때문에 있지도 않은 제약도 상상하게 된것이 아닌가 싶다. 그러나 위에 언급한 포지션과 학력이 매치되어야 하며 전문직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갖췄다면 H-1B 비자는 여러 가능성에 이직은 물론 겸직도 가능하고 파트타임이나 풀타임도 가능하다. 또 하나의 잘못 알려진 정보는 회사에서 H-1B 직원을 해외 파견 업무를 내보내게 되도 미국에서 직원으로 처리하고 적정임금을 꼭 주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흔한 일은 아니지만 고객사나 다른 브랜치가 해외에 있어서 중장기간 해외업무를 해야하는 사례가 생기기도 한다. 이경우 외국인 직원은 비자 규정에서 어긋나는 일이 아닐까 싶어 유리한 조건이라고 하더라도 해외 업무를 기피하고는 한다. 그러나 이민 법은 어디까지나 그 나라안의 일에만 적용된다. 미국 밖에서의 업무는 그나라 규정을 따를 일이다. 또한 해외 파견 업무를 했다고 해서 이미 받았던 비자가 사라지지도 않는다. 간단히 두가지 예만들었으나 이미 많은 제약 아래 살고 있는 이민자들이 존재하지 않는 제약까지 상상해서 더 움츠러들 필요는 없다. 좋은 기회가 생길 때는 포기하기 전에 가능성을 알아 보는 것이 좋겠다.
쥬디장 (국제 통상법, 이민법 전문)
2016-10-20 1년을 넘긴 영주권자의 비자 신청(SB1비자)
해외 체류와 영주권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영주권자가 해외 여행을 조심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영주권자는 해외에서 미국으로 입국할 때 단기 방문 후에 영주권 카드를 소지하고 입국할 수 있다”는 규정 (INA 101(a)(27)(C))이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단기 방문’이라는 용어이다. 즉, 해외 여행을 정확한 목표를 갖고 단기간에 마치지 않았다면 영주권자라도 입국 불허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영주권자의 공항 입국 과정이 까다로워진 것은 이미 오래 되었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조심하고 있고, 장기 체류 시에는 미리 재입국 허가서(Reentry Permit) 신청도 잘 챙기고 있다. 그런데 간혹 여러 상황으로 인해 재입국 허가서 없이 해외로 나가서 장기 체류를 하고 몇년이 지나서 미국에 입국할 일이 생기는 경우도 있다. 이럴때 아직도 영주권자인지, 영주권 카드로 입국은 가능한지 급하게 질문하는 일이 생긴다. 재입국 허가서(Reentry Permit) 없이 1년 이상을 해외에 머무르거나 아니면 재입국 허가서의 유효 기간이 지나서도 해외 체류를 했다면 영주권 카드가 효력을 잃기 때문에 SB1(returning resident special immigrant visa)를 발급받아야 영주권자의 신분이 재확인 되며 입국이 가능하다. SB1 비자 신청은 가까운 미국 대사관을 통해 진행되며,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미국 출국시 돌아올 의향이 있었으며, 해외 체류 기간이 길어진 것은 본인 힘으로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상황 때문이었다는 것을 밝혀야 한다. 미국 출국시 돌아올 의향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미국에 남아 있는 연고 관련 자료가 중요하며, 그 예로는 미국 세금 보고서, 미국에 남아 있는 자산, 경제활동, 가족, 사회 활동 등이 있다. 그리고 해외 체류 기간이 길어진 것이 본인 의지가 아니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자료들이 필요한데 예를 들어 심각한 건강 문제, 미국 고용주의 요청에 따른 해외 업무 등이 꼽힌다. SB1 비자 신청을 했는데, 기각이 난다면 혹은 SB1비자를 신청할 만한 근거 상황이 전혀 없다면 영주권 신분은 어떻게 되는가? 영주권 카드는 만기되었고 영주 신분은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결국 새로이 이민 과정을 거쳐야 한다. 영주를 포기하고 비이민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비자 카테고리에 따라 이민 의향이 기각 사유가 될수 있다. 변호사를 통해 비이민 비자 카테고리가 Dual Intent (이민 의향을 포함하는) 카테고리인지 확인하고, 아니라면 본국과의 연고, 비이민 의향을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이다. SB1비자를 다루며 늘 느끼는 것은 항상 예방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체류 기간이 장기화 될것 같으면 Reentry Permit신청을 서둘러 처리하고 출국하고, Reentry Permit 없이 해외 체류중에 기간이 길어지면 1년이 넘기전에 입국하여 영주권 카드의 효력을 살릴 것을 권한다.
쥬디장 (국제 통상법, 이민법 전문)
2016-10-20 대사관 동향 “Administrative Processing” 비자 발급 지연
Administrative Processing이란 대사관에서 비자 신청 기각이 아닌 지연시 사용하는 표현이다. 비자 인터뷰 후에 비자 발급을 위한 추가 수속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며, 일반적으로 60일 안에 해결한다고 안내하고 있으나 그 수속 기간은 대중없다. 3일만에 해결되기도 하고 1년이 걸리기도 한다. 그래서 Administrative Processing을 블랙홀이라고 부르는 관계자도 있을 정도다. 그럼 대사관은 어떤 추가 절차를 밟는 것인가? 상황마다 절차는 여러 형태일 수 있다. 1. 안보 문제가 가장 크며, 테러 활동과 관련이 있는지, 안보와 관련된 기술을 갖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 2. 여러 주시하고 있는 데이터 베이스 (안보, 범죄 기록, 과거 비자 기각 등)에 있는 이름이나 생년월일 등이 매치가 되어 같은 사람인지 확인하는 절차 3. 비자 신청시 제출된 서류에 거짓이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 4. 결혼관계가 위장이 아닌지 확인하는 절차 5. 혹은 인터뷰한 영사의 결정을 감사하는 절차 등 다양한 이유와 절차가 있을수 있다. 문제는 어떤 이유로 추가 절차가 필요한지 알려주지 않고 정확한 기간도 모르기 때문에 미국 입국이 마냥 지연될 수 있다는 것인데 일차적으로 대사관에 문의 과정을 거치고, 2차적으로 외무부에 문의 과정을 거치고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지면 법원으로 가서 행정소송을 할 수도 있다. 다만 법원에 가는 것은 극단적인 상황에 이르지 않고 일반적으로 취하기 어려운 조취이며 나머지 문의 과정이란 국가 안보라는 이름 아래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렇기에 일반인이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이런 추가 절차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지 미리 알아 보고 위험이 큰 경우라면 비자 신청 시 장기간에 머무를 대비를 해야 하는 것이다. 위에서 언급 하였듯이 추가 수속 대상자가 되는 경우는 안보 문제가 가장 크고, 데이터베이스 매치, 혹은 서류와 기록 체크이다. 안보 문제는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이런 경우는 사실 드물다. 그러나 미국 혹은 국제 안보에 위협이 되는 나라와 연관된 공부, 직업, 여행을 한 경우 이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또 고등 과학 기술을 갖춘이들도 추가 수속 대상이 될수 있다. 취업 비자를 갖고 있던 과학자가 비자 발급으로 몇개월씩 고생하는 것이 싫어서 영주권을 서둘러 신청하고 영주권자가 될 때까지 해외 여행을 피하는 사례도 겪은 적이 있다. 반면 단순히 과거 기록을 체크하는 절차는 그것이 범죄 기록이든, 여행 기록이든, 혹은 과거 비자 거부 기록이든 간에 실제 몇 주 안에 처리가 된다. 이런 기록을 갖고 있는 사람은 법원 서류와 과거 기록을 최대한 준비하고 인터뷰에 응함으로써 추가 절차를 피하거나 아니면 기간을 줄일 수 있다. 주디장/변호사 Copyright©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201-886-2400, 646-308-1215 www.judychanglaw.com / contact@judychanglaw.com
쥬디장 (국제 통상법, 이민법 전문)
2016-09-13 불법 체류 면제 신청 확장 – 누가 면제 받을수 있는가? (2부)
지난 불법 체류 면제 신청 확장에 대한 설명 후 이 결정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에 적용되는지를 살펴보자. 예시를 이해하기 위해 기억하여야 할 것은 첫째 면제 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자는 미국 시민 혹은 영주권자의 배우자나 자녀라는 것과 둘째 이 면제 신청은 직계 가족 초청은 물론 이민 비자를 받을 수 있는 모든 카테고리에 적용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A씨는 2004년 밀입국을 해서 B라는 회사에서 일을 시작했다. B라는 회사는 신분이 없으나 성실한 A씨를 위해 취업 영주권 케이스를 스폰서 했고 2010년 펌 신청서가 접수되어 이후 펌은 물론 I-140 청원서까지 승인이 났으나 결국 밀입국 기록 때문에 최종 단계인 I-485 혹은 대사관 수속을 진행하지 못하고 중단된 상태였다. 그런데 A씨의 어머니는 영주권자이고 A씨는 어머니를 가까이에서 돌보아 왔다. 이 경우 A 씨는 영주권자의 자녀로서 A씨가 추방당한다면 어머니에게 오는 극심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I-601A 면제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고 나면 취업 이민의 마지막 단계를 대사관 수속으로 마무리하고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다. 약간 상황을 바꾸어 A씨가 결혼한 기혼자라면 A씨의 면제 신청이 가능한가? 물론 가능하다. 영주권자의 자녀 초청 시에 기혼 자녀는 초청이 불가능 하기 때문에 면제 신청의 제약이 있는지 궁금해 하는 이들이 있다. A씨의 경우 이민은 취업 이민으로 하는 것이고, 면제 신청은 영주권자의 자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약이 없다. 다시 상황을 바꾸어 A씨의 부인 또한 밀입국 기록이 있다고 가정하자. 그렇다면 함께 밀입국한 A씨의 부인은 어떤 방법이 있는가? A씨의 부인은 A씨의 취업 이민을 통해 영주권 신청의 기반을 얻었지만 밀입국에 대한 면제가 아직 없다. 따라서 A씨가 영주권을 받고 나면 이제 영주권자가 된 A씨에 대한 극심한 어려움을 이유로 I-601A 면제 신청을 하고 이 면제 신청이 승인이 되면 최종 영주권 획득이 가능해진다. 즉 시간은 걸리지만 가족 한명이 면제 혜택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함으로써 다른 가족도 영주권 취득을 계획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다. 위 예시들은 취업 이민외에 형제 초청을 비롯한 가족 이민에도 같은 맥락으로 적용된다. 만약 밀입국이나 불법 체류 기록 때문에 아직 취업 이민도 가족 이민도 신청한 것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그 중 가장 빠른 방법으로 이민 신청을 진행하여 승인 받은 후에는 역시 I-601A 면제 신청을 통해 최종 영주권 습득이 가능하다. 여러 단계로 진행되는 면제 신청은 바로 이해하거나 용기를 내는 것이 쉽지 않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3단계로 진행되는 취업 이민 자체도 혹은 과거 면제 혜택을 주었던 245(i) 조항도 다 처음부터 접근하기 쉬운 내용은 아니었다. 본인에게 해당 사항이 있다면 가능성을 타진해 보고 빠른 신분 회복 방법을 찾으실 수 있기 바란다. 주디장/변호사 Copyright©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www.judychanglaw.com / contact@judychanglaw.com
쥬디장 (국제 통상법, 이민법 전문)
2016-09-13 창업 비자 드디어 현실화
오바마 대통령의 지침아래 이민국은 당국이 갖고 있는 권한을 사용해 창업 비자 관련 새로운 규정을 제시할 것이라 발표했다. 이번 규정은 곧 공고 되어 45일간의 여론 수렴 기간을 거쳐 유효하게 될 예정이다. 창업 비자는 미국에서 창업을 꿈꾸는 외국인들은 물론 미국의 벤쳐 투자가들이 오랜동안 꿈꾸어온 내용이다. 이번 새 규정은 엄밀히 말하자면 일반 비자보다 법적인 신분 보장이 조금 떨어지는 입국, 체류, 취업 허가 정도라고 이해할수 있으나 편의상 창업 비자라고 호칭하도록 하겠다. 이민국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춘 창업자들에게 창업 비자의 혜택을 주겠다고 한다. 창업자는 창업 기업의 15% 이상의 지분을 갖고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자여야 하며, 창업 기업은 지난 3년 안에 시작된 기업으로 충분한 고용 창출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충분한 고용 창출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인정받는다. 1. 이미 정평있는 미국 투자가들로 (벤쳐 투자가, 엔젤 투자가, start-up accelerators) 부터 최소 $345,000이상의 투자를 받았거나, 2. 평소 경제, 리서치, 창업 목적으로 지원금을 수여해온 미국 정부 기관들로 부터 최소 $100,000 이상의 그랜트를 받았거나, 혹은 3. 위 두가지 조건의 일부만 충족한 경우 다른 증빙자료를 통해 고용 창출 능력을 보여야 한다. 신청자들중에는 아직 1번이나 2번을 획득하지 못한 경우가 더 많을 것이며 결국 마지막 경로를 통해 충분한 고용 창출 능력을 보이는 것이 이번 창업 비자의 가장 어려운 관건이 될 가능성이 높다. 아직 사례가 없는 새로운 수속이기에 이부분은 과거 E-2와 EB5 케이스들을 통해 이민국이 사용해온 기준을 참고로 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민국의 승인을 받은 창업자는 창업 기업을 운영하는 목적으로 2년까지 체류가 허락되며 3년까지의 체류 연장이 가능하다. 창업자의 자녀는 미국 체류와 학업이 가능하며 배우자는 취업 허가증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비는 $1,200 로 제시되고 있으며 창업자의 중추적인 역할과 창업 기업의 고용 창출 능력을 증빙하기 위한 신청 자료가 방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이민국은 각 창업 기관마다 창업 비자 신청자를 3명으로 제한하고 창업 비자 신청자들외의 외국인 투자를 금지할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런 여러가지 제약에도 불구하고 기존 이민 시스템안에 창업자들의 특성을 살릴수 있는 옵션이 지극히 제한되었던 것을 생각할때 이번 발표는 미국 경제의 한축을 담당하는 창업 기업들에게 또 하나의 도약점이 될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주디장/변호사 Copyright©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www.judychanglaw.com / contact@judychanglaw.com
쥬디장 (국제 통상법, 이민법 전문)
2016-08-10 10월1일 전에 H-1B 고용 계획에 변화가 온다면?
H-1B 캡에 들어가기 위해 4월초 H-1B를 접수하고 나면 H-1B 시작일인 10월 1일전까지 6개월동안 돌출 상황이 발생할수 있다. 예를 들어 H-1B는 승인되었지만 회사가 고용을 취소하는 경우이다. 혹은 또 다른 회사에서 더 마음에 드는 고용 제안을 받는 경우도 있다. H-1B 가 아직 승인나지 않았다면 승인날때까지 어떤 조취를 취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미 승인이 되어 10월1일 시작일을 기다리고 있는 경우라면 보다 자유로운 선택이 존재한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때 일단 스폰서와 일을 한 기록이 있어야만 다른 포지션으로 이직이 가능한것이 아니냐는 질문을 자주 받는다. 그러나 이직이 아니라면 아직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직이 아니라 새로운 고용일 뿐이며, 새 고용 케이스로 H-1B 케이스를 신청하면 하자가 없다. 이민국은 한번 H-1B 승인을 받은 사람은 그 회사에서 일을 시작하지 않았더라도 일단 H-1B 캡 안에 들어있다고 간주한다. 그리고 H-1B 캡에 들은 사람은 캡 제한 없이 새로운 직장으로 H-1B 를 받는것이 허락된다. 따라서 아직 H-1B 시작일 전이라도 다른 직장으로 H-1B 를 새로이 받는 것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피터는 한국의 A라는 회사에서 일한다. A라는 회사는 피터를 미국에 B사에 소개시켰고 B사는 피터를 위해 4월에 H-1B를 신청해서 6월에 승인되었다. 이후 B사보다 미국의 C사에서 피터의 능력이 더 필요하다는 판단아래 C사에서 H-1B로 피터를 고용하는 것을 제안했다. C사는 피터가 B사에서 근무하고 월급을 받은 기록이 있어야 H-1B 이전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해 할수 있다. 하지만 이 때 피터와 C사는 굳이 10월후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 지금 H-1B 케이스를 접수하여 미리 승인을 받아 미국 입국 전에 아예 C사로 H-1B 비자증을 받아 10월1일부터 C사로 근무하면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때 법적으로 이 케이스는 트랜스퍼 케이스가 아니라 그냥 new employment케이스이다. 한번 H-1B를 신청했다는 이유로 굳이 ‘transfer’라는 컨셉에 생각이 갇혀 있을 필요는 없다. 이와 같은 수속이 개인이 마음을 바꾸어 다른 회사의 고용 제안을 받아들이는 경우에도 적용되게 된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경우에 매우 중요한 것은 고용주가 H-1B 케이스 승인을 이민국에 취소 요청을 하였느냐이다. H-1B가 승인되었으나 아직 10월 1일이 되기 전에 혹은 아직 대사관에서 H-1B 비자증을 받기 전에 H-1B 승인을 공식 취소 요청하면 H-1B 캡에 들지 않은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이 이민국의 방침이다. 즉 캡에 들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H-1B 신청이나 트랜스퍼는 불가능하며 그 다음해 다시 캡 적용을 받게 된다.
쥬디장 (국제 통상법, 이민법 전문)
2016-08-10 H-1B 취업비자 추가 서류 요청
이민국의 케이스 심사에도 트렌드라는 것이 생긴다.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기도 하고, 감사 결과 문제로 떠오르는 이슈를 집중적으로 검토도 하기 때문이다. 지난 1~2년 사이 가장 흔한 추가 서류 요청은 대략 4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트렌드를 미리 이해하고 가능한 추가 서류 요청을 피할수 있는 잘 준비된 신청서를 접수해야 하지만 아무리 잘하더라도 이민국의 추가 서류 요청이 부쩍 늘어 최근에는 피할 수가 없다. 이때 추가 서류가 왜 요청되는지 이해하면 다변에 도움이 된다. 가장 흔한 질문은 H-1B 포지션이 관련 학사 학위를 필요로 하는 전문직인가 하는 것이다. 이 질문은 단순히 직함이나 직무를 전문성 있게 작성해서 해결되지는 않는다. 회사 전체의 성격이 전문성이 있는지, 비슷한 업체들이 전문직을 고용하는지가 더 크게 작용한다. 그래서 3명 규모의 회계사 사무실의 회계사 포지션은 추가 서류 요청이 없어도 50 명 규모 판매 회사의 회계사 포지션은 추가 서류 요청이 나올 수 있다. 따라서 구체적인 업무 내역외에 회사의 어떤 부분이 전문성이 있는지를 밝히고 이 포지션의 직원이 하는 전문적인 업무를 구체적으로 눈으로 볼수 있도록 샘플을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신청자의 학력, 경력, 혹은 연봉이 특별히 높다면 전문성을 설명하는데 더 도움을 줄 수 있다. 비슷한 현상으로 회사 규모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직원의 전문 서비스가 왜 필요한지를 추가적으로 묻기도 한다. 이민국은 케이스에는 전문직으로 적혀있으나 실무는 비전문직일수 있다는 의심을 할 수 있다. 이런 경우 신청자의 전문직만 논할것이 아니라 이외의 비전문 업무는 다른 직원인 누군가가 다루는지를 보이기 위해 전체 조직도와 다른 직원들의 업무 내용을 밝히는 것이 도움이 된다. 또한 파견 업무나 컨설팅 업무를 많이 하는 IT 분야의 경우와 적은 규모 회사의 경우 고용주와 고용인 관계에 대해 많이 질문한다. 즉 스폰서 회사의 컨트롤을 받으면서 파견 근무를 가는 것인지 아니면 고객사에 한번 파견나가면 모든 업무를 고객사가 관리하는 헤드헌팅에 가까운 관계인지를 묻는 것이다. 이민국은 파견 근무를 허락하되 H-1B 직원의 업무를 관리하는 것은 스폰서 회사여야만 법규에 맞다고 해석한다. H-1B 신청자가 회사 소유인지, 업무를 누가 관리하는지 물을 수 있다. 즉 H-1B 직원의 업무를 누군가 감독할 수 있어야 케이스가 성립된다. 마지막으로 최근 더 집중적으로 추가 서류 요청이 나는 부분은 H-1B 신청전 학생 신분을 유지했는가이다. 기본적으로 I-20를 제출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수업량, 코스 내용, 전체 수업량에서 온라인 코스 비율까지 묻고 있다. 본인이 출석하는 학교가 지나치게 많은 자유를 줄때는 한번 체크해 보는 것이 좋겠다. 추가 서류 요청을 받으면 당황하지 말고 그 요청 배경을 잘 파악한 후 준비하되 여러 요청 사항이 있다면 빠뜨리지 않아야 한다. 또한 서류 마감일을 지키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 주디장 / 이민변호사 Copyright©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201-886-2400, 646-308-1215 / www.judychanglaw.com / contact@judychanglaw.com
쥬디장 (국제 통상법, 이민법 전문)
2016-08-10 H-1B 비자 학력 평가와 취업 이민 영주권 학력 조건의 차이
처음 취업 비자를 받을 때 해외 학력, 경력에 대해 미국의 어떤 학위와 동일한지를 평가 받는 경우가 있다. 특별히 H-1B전문직 비자의 경우 기본적으로 관련 학사 학위가 요구되기 때문에 한국에서 받은 학사 학위가 미국의 학사 학위와 동일한지 또는 학력과 경력을 합쳐서 미국 학사 학위와 동일한지에 대한 평가를 반드시 받는다. 일단 학력 평가를 받았으니 그 내용을 토대로 취업 영주권 신청 때에도 동일하게 인정될 것으로 가정하고 취업 영주권 이민 케이스의 방향을 잡을 때가 있는데 이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리고 학력 평가가 동일하게 인정되지 않는 것은 항상 불리한 것은 아니며, 다만 전문직 비자를 신청하면서 정한 테두리에 영주권 케이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영주권의 각 케이스의 성격에 맞추어 진행하는 것이 옳다. H-1B 전문직 비자 신청시 기본 규정은 3년의 관련 경력을 대학에서의 1년 학력과 동일하게 인정한다는 것이다. 이런 경력과 학력의 콤비네이션 평가는 취업 영주권 케이스에서 허락되지 않는다. 1. 정치학 학사 학위 + 6년 엔지니어 경력 이와 같은 경력을 가진 사람은 전문직 비자를 신청할때 두가지의 학력 평가가 가능하다. 한국의 정치학 학사 학위가 미국의 정치학 학사 학위와 동일하다는 평가와 또는 위의 조합을 미국의 컴퓨터 엔지니어링이나 비슷한 학사 학위로 인정받는 가능성이다. 하지만 취업 영주권에는 학위와 경력의 조합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그대로 적용 받게 된다. 다만 해외에서 얻는 학위나 경력을 차별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엔지니어로 취업 비자를 받기 위해 위와 같은 학력과 경력을 학력 평가 기관에 제출해 미국의 컴퓨터 엔지니어링 학사 학위와 동일하다고 평가를 받아 성공적으로 전문직 비자를 받았다고 가정하자. 하지만 같은 엔지니어 포지션으로 취업 영주권을 진행할 때는 단순히 정치학 학사에 엔지니어 경력이 6년이라고 간주되기 때문에 만약 노동허가서에 컴퓨터 엔지니어링 학사 학위를 요구하고 이를 대체할 다른 학력이나 경력을 기입하지 않는다면 그 케이스는 기각이 될수 밖에 없다. 반드시 평가서에 의존하지 말고 양식 자체에 어떤 조합들을 인정할지를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한다. 2. 컴퓨터 엔지니어링 전문대 학위 + 11년 경력 H-1B 전문직 비자 신청 시 전문대 2년과 경력 6년을 더하면 미국 컴퓨터 엔지니어링 학사학위와 동일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6년 경력을 빼고도 5년 경력이 남으니 취업이민 2순위가 가능할까? 취업 이민 2순위란 고등 포지션으로서 관련 석사 학위나 또는 학사 학위와 5년 경력을 요구한다. 이 경우에는 전문대 학위만 인정할 뿐이다. 학력과 경력을 더하여 학사 학위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2순위는 가능하지 않다. H-1B 의 규정과 특성을 취업 영주권과 혼동하여 일어나는 실수들이 많다. 특별히 학력과 경력은 취업 이민의 기본틀이므로 신중하고 정확하게 진행해야 한다. 주디장 / 이민변호사 Copyright©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201-886-2400, 646-308-1215 / www.judychanglaw.com / contact@judychanglaw.com
쥬디장 (국제 통상법, 이민법 전문)
2016-08-10 불법 체류 면제 신청 확장 – 누가 면제 받을 수 있는가? (1부)
미국에 오는 많은 이들은 비자를 받아 오거나 무비자로 입국하며 입국심사에서 정확한 체류 기간을 부여 받는다. 이 기간을 지나 체류하게 되면 불법 체류가 시작된다. 불법 체류가 180일이 되면 미국을 떠날 경우 3년 입국 금지, 불법 체류가 1년을 넘게 되면 출국 후 10년 입국 금지 조항에 걸리게 된다. 하지만 만약 캐나다나 멕시코 국경을 넘어 밀입국을 하게 되면 미국에 들어온 날로부터 불법 체류가 시작된다. 이렇게 입국 금지 조항에 걸리는 기간 동안은 비자를 받거나 영주권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몇 가지 예외 사항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미국 시민의 배우자로서 체류 신분을 초과 했어도 미국 내에 거주하면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밀입국을 한 경우는 제외된다. 밀입국의 경우 미국 시민의 배우자도 면제 조항이 필요하다. 널리 알려져 있듯이 밀입국을 한 경우 245i 면제 조항을 통해 영주권 신청이 가능했으나 이 조항의 효력은 2001년 4월에 만기 되었다. 따라서 가족 초청이나 취업 이민 스폰서가 있고 다른 자격을 갖추어도 이렇게 입국 금지 조항에 걸려 영주권을 받을 수 없는 이들에게 해당하는 것이 바로 I-601 면제 신청이다. 2013년에는 이 면제 신청의 기본 법규를 그대로 둔 상황에서 면제 신청을 해외가 아닌 미국에서 하는 옵션을 허락하는 I-601A 면제 신청이 추가되었다. 면제 신청을 미리 미국에서 가족과 함께 체류하면서 진행하고 승인을 받은 후에 출국하여 대사관 인터뷰를 거치기 때문에 가족과 떨어져 있는 시간이 매우 짧으며, 이민 비자에 대한 발급 여부도 거의 확실한 상태에서 출국하는 아주 큰 장점이 있다. 2016년 8월부터는 I-601A 면제를 신청할 수 있는 이민 신청 카테고리와 대상자가 대폭 늘어나게 되었다. 이번 확장 조치는 국회에서 여러 단계를 거쳐 통과된 내용이 아니고 이민국 규정 변경으로 많은 매스컴상에 보도되지 않아 그 여파가 크게 느껴지지는 않으나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이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아주 반가운 소식이다. 첫째, 면제 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자를 미국 시민의 배우자나 자녀에서 영주권자의 배우자나 자녀까지 확장한다. 둘째, 이 면제 신청은 이민 비자를 받을 수 있는 모든 카테고리에 적용되게 된다. 즉 직계 가족 초청뿐 아니라 취업 이민, 자녀 초청, 형제 초청 등 이민 비자를 받을 수 있는 모든 카테고리에 해당하게 된다. (위 내용이 실제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다음 계속)
쥬디장 (국제 통상법, 이민법 전문)
2016-05-17 AC21의 법의 ‘동일 또는 비슷한’ 직종에 대한 최종 발표
이민자들은 보통 살아가며 겪는 여러 위기중 하나가 바로 신분의 문제일 것이다. 특별히 취업 허가 신분을 갖고 영주권을 진행중인 이들은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 곧 감원이 있을 경우 직장을 잃는다는 것 자체가 현재를 흔드는 큰 풍파인데, 게다가 그로 인해 합법적인 신분마저 불안해진다면 그 어려움은 배가 될것이다. 이번에는 특별히 영주권 진행 중에 고용중인 회사에 감원이 있는 경우 영주권 수속을 계속할 수 있는지에 대한 최근 이민국이 발표한 내용을 알아보자. 먼저 이번 내용은 이미 취업 이민 신청의 마지막 단계인 I-485 신분 조정 신청서가 접수되어 진행중인 경우에만 해당함을 숙지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취업 비자 신분으로 ABC라는 회사에 다니면서 영주권 수속을 시작해 I-140 이민 청원서에 이어서 I-485 신청서까지 제출했다고 가정하자. 이후 경기가 나빠져 감원 대상이 되었다. 회사에서는 한달후 취업 신분이 끝났음을 이민국에 통보할 것이며, 영주권 스폰서쉽을 그만두겠다고 통보를 한다. 만약 I-140이민 청원서가 이미 허가가 났으며, I-485 신청서도 접수한지 180일이 지났다면 ‘동일하거나 비슷한’ 직종의 직장을 찾아서 옮겨도 그동안 진행 중인 영주권 수속을 지속할 수 있고 신분 유지도 함께 된다라는 것이 AC21법 규정의 골자이다. 2016년 3월 18일 이민국은 과연 어떤 직업이 이 AC21 법에서 허락하는 “동일하거나 비슷한” 직업인가에 대해 전보다 구체적인 정의를 발표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새로운 포지션이 미국 노동청의 직업군 규정 코드와 (standard occupational classification codes) 같은가이다. 이 코드는 I-140이민 청원서에 적게 되어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고 현 직업이 이와 같은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SOC 리스트를 체크해볼수 있다. http://www.bls.gov/oes/current/oes_stru.htm. 둘째 많은 이들이 불안하게 여겨온 이슈중 비슷한 급의 포지션으로 이전, 승진, 혹은 자영업까지 허락함을 확인할 수 있다. 특별히 승진의 경우 노동청 직업군 규정 코드와 다르더라도 매니지먼트 역할이 추가되거나 자연스러운 승진으로 간주된다면 ‘동일하거나 비슷한’ 직업으로 인정함을 확인했다. 만약 새직장을 찾을 수 없다면 비슷한 직종으로 본인 사업체를 시작하는 것도 허가가 된다. 만일 노동청 직업군 규정 코드와 다르며 자연스러운 승진도 아닌경우라면 직무, 스킬, 경험, 교육, 트레이닝, 라이센스 등을 비교하여 비슷한 직업인지 확인하게 된다. 그리고 연봉에 차이가 나는 경우 이를 이유로 기각을 하지는 않으며 지역의 차이와 그로 인한 물가상황, 회사 규모, 해당 인더스트리 특성등을 고려할것을 명시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번 발표는 2001년 이후 있었던 많은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큰 변화는 없으나 이민 신청자에게 보다 깔끔한 지침을 준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한 일이다.
쥬디장 (국제 통상법, 이민법 전문)
2016-05-17 불법 입국한 가족을 위한 면제 신청 제도
이 면제 신청은 2013년부터 실행된 법이지만 아직도 많이 사용되지 않고 있어 정보를 공유하고 또 그 해당자들에게 용기를 북돋는 취지에서 다시 소개 하고자 한다. 기본적으로 미국 시민의 직계 가족 (배우자, 21세미만 미혼 자녀, 부모)는 불법 체류를 했더라도 미국 시민 스폰서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는데 일반적으로 별 문제가 없다. 그러나 입국 과정이 불법인 경우에는 미국내 영주권 신청이 불가하다. 즉 밀입국이나 다른 사람의 여권을 도용한 경우처럼 입국 과정 자체가 불법일때에 발생하는 페널티이다. 이런 경우 영주권을 획득할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미국을 떠나서, 해외 주재한 미국 대사관을 통해 이민 비자 신청과 불법 체류에 대한 면제 신청을 하고, 이민 비자를 발급 받아 재입국 하는 것이다. 이 때 신청하는 면제 신청서를 I-601 "extreme hardship" waiver 라고 부르는데 미국 시민의 직계가족이 면제를 받지 못했을때 겪는 극단적인 어려움에 기반을 둔 면제 신청이다. 2013년에 실행되기 시작한 법은 I-601A 면제 신청으로써 위의 기본 법규를 그대로 둔 상황에서 면제 신청을 해외가 아닌 미국에서 하는 옵션을 추가하는 것이다. 당연히 면제 신청이 필요하고 미국을 출국하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면제 신청을 미리 미국에서 가족과 함께 체류하면서 진행하고 승인을 받은 후에 출국하기 때문에 가족과 떨어져 있는 시간이 매우 짧으며 (주한미대사관의 경우 인터뷰 포함 약 3주), 이민 비자에 대한 발급 여부도 거의 확실한 상태에서 출국하는 아주 큰 장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 옵션을 누가 사용할 수 있는지 잘 모르거나 혹은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불법체류의 신분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례가 많은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다. 불법 입국, 불법 체류 외의 추가적으로 영주권 발급을 막는 요소가 없다면 용기를 낼 것을 권하여 본다. 누가 어떻게 이 옵션을 사용할 수 있나? 미국 시민의 직계 가족 이어야 하며, 먼저 I-130 혹은 I-360 이민 청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I-601A 면제 신청 때는 외국인 본인이 아니라 미국 시민 직계 가족이 겪는 극심한 어려움에 대한 증빙 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이 면제 신청을 위한 이민국 신청비는 $670이며 면제 신청의 어려움 때문에 변호사 비용도 일반적으로 높은 편이다. ‘극심한 어려움’ 에 가족이 떨어져 산다는 일반적인 사유는 충분하지 않다. 떨어져 살때와 혹은 가족을 따라 미국 시민이 외국에 나가 지내게 될 때 겪게 되는 정신 건강, 육체적 건강, 직장 및 경제적 여건을 포함한 전체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이 나게 되며 일반 상식을 넘어 매우 탄탄한 서류 준비가 필수이다. 중요한 점은 이 면제 과정의 결과를 받고 출국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분 회복이 중요하다면 어렵고 두려워도 용기를 내보는 것이 어떠할까!
쥬디장 (국제 통상법, 이민법 전문)
2016-05-17 2016년 H-1B 추첨 진행 상황
4월 1일 접수가 시작되어 5일후 마감될때까지 총 신청서는 236,000개가 넘는다고 한다. 워낙 그 수가 많다보니 컴퓨터 추첨은 끝났으나 이후 정보 입력, 접수증 발행, 추첨되지 않은 케이스를 돌려보내는 데도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어 아직 추첨 결과를 확인 할 수 없어 실의에 찬 신청자가 많다. 지금까지의 현황을 보면 먼저 정보 입력은 5월 2일 정도에 마쳤으나 접수증은 아직도 발행중이다. 추첨이 되었다는 것은 단순히 접수를 한다는 것이고, 곧 리뷰를 한다는 의미이다. 또 추첨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접수 자체가 되지 않는 것이며 따라서 신청서 파일 전체가 이민국 접수비 체크와 함께 돌려보내진다는 의미이다. 간혹 스폰서가 큰 회사면 유리할 것이라 추측하는데, 추첨 결과는 스폰서나 개인의 자격 조건과 관계없이 이루어진다. 추첨되어 접수된 케이스들중 급행 수속 케이스는 5월 12일부터 리뷰가 시작될 것이며 15일안에 결과를 받을 예정이다. 따라서 이민국이 확인한 내용은 아니지만 급행 수속 케이스인데 12일까지 접수증을 받지 못했다면 추첨이 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고 다음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 급행이 아닌 일반 케이스의 경우 5월 2일 정보 입력을 마친후 신청서 반송을 시작했다. 이민국이 지금과 같은 특이 상황이 아닌 평소에도 우편물을 당일에 다 발송하지 않으며, 이민국이 사용하는USPS 일반 메일이 걸리는 속도가 대략 1-2주 걸린다는 것을 감안할때 5월 둘째주면 대부분의 접수증과 반송된 신청서가 도착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년에는 일부 6월에도 접수증을 받거나, 반송 우편물은 7월에 받은 사례도 있다. 필자의 의견으로는 2주가 되는 5월 16일까지 접수증을 받지 못하거나 이민국앞으로 발송한 체크가 입금되지 않았다면 본격적으로 향후 대책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다만 적은 가능성은 있으니 출국이나 퇴사 같은 포기가 아니라 H-1B 추첨에 대한 가능성을 생각에 두고서 신분에 대한 유지나 변경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본다. 일단 접수증이 발행되고 나면, https://egov.uscis.gov/casestatus/landing.do 접수증 번호로 케이스 수속 상황 조회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민국 업데잍은 매우 간단하여 접수여부, 추가 서류 요청 여부, 추가 서류 답변 접수 여부, 최종 결정에 대해 알려주는 정도이다. 일반 수속 케이스의 경우는 접수후 최종 결과까지 몇개월간 아무런 업데잍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전년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일반 수속 케이스의 경우 최종 결과를 받을 때까지 2개월에서 심지어6개월까지 소요되나 극히 일부는 시작일인 10월을 넘어 몇 개월간 더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별히 수속이 오래 걸리는 케이스는 수속 기간중에 신청자의 현 체류 신분이 만기 되는 사례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 승인이 나면 아무 문제가 없으나 기각이 되면 체류 신분 유지가 불가능할 수 있다. 따라서 진행중인 케이스만 믿지 말고 기각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대비책도 세우는 철저한 접근 방법을 권하고 싶다.
쥬디장 (국제 통상법, 이민법 전문)
2016-04-11 나의 가족 이민 비자 카테고리 – 바로 이해하고 있는가?
비자 우선일자는 이민 순서를 기다리는 많은이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기억되는 날자이다. 공관에 들어가 번호표 하나를 뽑아 기다리듯, 이민 신청서 접수를 하면서 얻은 이 우선일자 (priority date) 의 순서가 되어야 영주권 획득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가족이민은 카테고리도 많고 또 여러해를 기다리다 보니, 여러가지 변화가 일어나기 쉽다. 성인 자녀를 초청한 영주권자 부모가 시민권을 획득하기도 하고, 미혼자녀가 결혼을 하기도 하고 혹은 다시 혼자 되기도 한다. 이런 변화가 생길때 어떤 카테고리는 자동적으로 다른 카테고리로 바뀌기도 하고, 어떤 상황에서는 카테고리의 변화와 관계없이 예전 우선일자를 유지하기도 한다. 이 모든 변수에 따른 규정을 이해하거나 기억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 이번 기사에서는 가장 자주 일어나는 변수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 한다. 먼저, 나의 우선일자는 처음 이민 청원서를 접수했을때 결정되어 그대로 유지된다. 따라서 전반적인 규정은, 비자 카테고리가 바뀌어도 새로운 청원서를 신청할 필요가 없고 예전 우선일자 또한 그대로 유지가 된다. 다만 새 카테고리로 바뀜으로서 그 같은 우선일자 대비 더 많은 케이스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전체 속도가 바뀔수 있다. 예를 들어, 시민권자의 미혼 자녀가 이민신청후 결혼을 하게 되면 첫번째 카테고리에서 세번째 카테고리로 자동 바뀐다. 반대로 혼인했던 자녀가 이민 신청후 이혼하게 되면 세번째 카테고리에서 첫번째 카테고리로 옮겨가게 된다. 혹은 영주권자가 배우자 영주권 신청을 하고 나서 시민권자가 되면 직계 가족 케이스로 카테고리가 전환된다. 그런데 카테고리 전환을 원치 않을때도 있다. 예를 들어 두번째 카테고리로 자녀 초청을 한 영주권자 부모가 부지런히 시민권을 획득했더니 오히려 우선일자가 더 밀려있을때도 있다. 이런 경우 카테고리 전환을 원하지 않는다고 예전 카테고리로 진행해 달라는 요청을 할수 있다. 그러나 우선일자가 사라지는 경우가 있으니 이민 청원서가 취소되는 경우이다. 이민 청원서는 청원자나 수혜자가 사망하거나; 두번째 카테고리의 경우 영주권자 부모의 미혼 자녀가 결혼하게 되면 영주권자의 결혼한 자녀를 위한 카테고리가 따로 없기 때문에 이민 청원서가 취소된다. 따라서 나중에 부모가 시민권자가 되거나 자녀가 이혼하더라도 예전 우선 일자를 복구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우선일자는 이민국이건 예전 변호사건 누가 알아서 연락해주기를 바라서는 안된다. 본인 우선일자와 카테고리와 서류를 잘 갖추고 비자 블루틴과 신문을 통해 꾸준히 확인하고 시기가 비슷해진것 같으면 주저없이 이민 비자 신청을 준비할 것을 권한다.
쥬디장 (국제 통상법, 이민법 전문)
2016-04-11 H-1B 신청중인 유학생의 해외 여행 가능한가?
매년 첫 분기에는 H-1B 캡에 마춰 취업 비자를 처음 신청하는 이들이 많은 질문을 가질때이다. 특별히 F-1 비자를 갖고 있는 유학생들은 신청시기가 4월 첫째주이고 H-1B 시작일은 10월 1일이기 때문에 6개월이라는 기간동안 해외 여행 관련 질문이 많다. 결론부터 서술하자면 이 6개월이라는 기간동안에는 많은 상황 변화가 있을수 있기 때문에 해외 여행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우선이다. 해외 여행을 피할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떤 구체적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먼저, H-1B 로의 체류 신분 변경을 신청하여 진행중인 동안에 해외 여행을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민국이 H-1B 신청서를 승인할때 두 형태로 승인할 수 있다. 하나는 체류 신분 변경이고 또 하나는 비자 수속이다. 즉 승인과 함께 미국안에서 체류 신분이 자동적으로 변경되는 승인일 수 있고 아니면 해외 주재한 미국 대사관에서 비자 스탬핑 순서를 거쳐 입국하면서 H-1B 신분이 유효해 지는 승인이다. 이 첫번째 유형의 승인은 신청부터 승인까지 미국에 체류중인 사람에게 주어진다. 따라서 신청서가 진행중인 동안 해외 여행을 하게 되면 신청서가 기각되는 것은 아니나, 신청서가 승인이 나더라도 두번째 형태로 나기 때문에 10월 1일 유효일에 마추어 비자 스탬핑을 하고 입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그렇다면, H-1B 신청서가 승인된후 그러나 유효일인 10월 1일전에 해외 여행을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신청자가 아직 학업중이라면 F-1 신분으로 재입국하여 학업을 재개할수 있으며 10월1일에 체류 신분 변경 또한 계속 유효하다. 신청자가 학업이나 OPT 가 끝나고 캡갭 연장중이라면 해외 여행과 함께 캡갭 연장이 끝나기 때문에 F-1 신분으로의 재입국은 불가능하다. H-1B 비자 스탬핑을 마치고 10월 1일에 가까와 입국은 가능하다. 신청자가 캡갭이 아닌 원래 유효한 OPT 기간중이라면 재입국하여 OPT 취업을 재개할수 있으며 10월1일에 체류 신분 변경 또한 계속 유효하다. F-1 신분으로의 재입국이 가능한 경우로서 해외 여행을 하게 되면 서류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모든 서류는 날짜가 유효해야 하며 여권, F-1 비자증, I-20 양식을 기본적으로 갖추고, OPT 중이라면 유효한 EAD 와 재직 증명 편지를 갖추어야 한다. 또한 해외에서 있는 기간을 실업일로 간주하기 때문에 해외 여행으로 인해 90일 실업일을 넘기지 않는지 또한 확인해야 한다.
쥬디장 (국제 통상법, 이민법 전문)
2016-04-11 취업 이민 자격 조건 증명
어렵게 노동청으로부터 펌 승인을 받아냈는데 I-140 이민 청원서 단계에서 벽에 부딪힐때가 있다. 이미 1년 혹은 더 긴 시간을 펌을 준비하고 승인받는데 보냈기 때문에 I-140 단계에서 자격 조건 문제가 생긴다면 더 난감할 수 밖에 없다. I-140 단계에서 이민국이 가장 초점을 두는 것은 과연 스폰서가 펌 신청서에 적힌 연봉을 줄수 있는 재정 능력이 되는지, 그리고 외국인 수혜자가 펌 신청서에 요구되는 학력, 경력, 특수 스킬을 갖추고 있는지이다. 첫재, 재정 능력은 기본적으로 스폰서의 세금 보고서, 회계사의 감사를 마친 Financial Statement, 또는 공기업의 경우 annual report 이다. 이 자료들을 통해 순수익과 순 단기 자산을 보아야 한다. 재정 능력 자격 조건을 증빙하기 위해서는 결국 케이스를 시작할때 이런 서류들을 미리 검토하고 케이스의 방향을 잡아야 한다. 애초 포지션의 적정 임금이 재정 능력을 벗어난다면 이 케이스는 진행하기 어려운 케이스라고 볼 수 있다. 재정 서류의 어떤 부분을 확인해야 하는지 이때 고려할수 있는 다른 상황도 있는지는 케이스를 진행하기전 이민 담당 변호사와 상세히 확인해야 할 일이다. 둘째, 외국인 수혜자의 자격 조건을 알아 보자. 간혹가다 수혜자가 갖추지 않은 학력, 경력, 혹은 특수 스킬을 펌 신청서에 적어서 결국 I-140 청원서가 기각나는 사례를 상담한 적이 있다. 펌 신청서의 토씨 하나가 승인 여부를 가릴때도 있을 만큼 이민 케이스는 흑백논리로 진행된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란다. 예를 들어 수혜자가 3년 대학 과정을 마치고 3년 경력이 있어서 학사 학위와 동등하다는 평가를 받은 경우에도 펌신청서에 학사학위만 요청하고, 학사 학위 대신 학업과 경력의 콤비를 인정하겠다는 문구가 없으면 이 수혜자는 자격미달로 기각을 당하게 된다. 펌 케이스에 경력을 요청한 경우, I-140 청원서 제출시 회사 공식 편지지에 경력을 증빙한 공식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만약 예전 회사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당시 상사의 편지및 월급 받은 기록등을 제출해야 한다. 특수 스킬을 요청했다면 언제 어디서 이 스킬을 익혔는지를 증빙 자료로 제출해야 한다. 이렇듯 I-140 과정은 케이스 진행후 1년후에 일어나지만 그 자격 조건은 펌 케이스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사실 처음 케이스를 시작하는 단계에서 부터 미리 예상하고 준비하여 차후 낭패를 당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쥬디장 (국제 통상법, 이민법 전문)
2016-04-11 H-1B 이민국 보도 자료
H-1B 접수일을 앞두고 접수후의 일이 궁금해지기 시작하는 이 때 H-1B 접수와 추첨에 관한 이민국의 관련 보도 자료를 소개한다. 이민국은 4월 1일 부터 접수를 받기 시작하되 영업일 5일 동안은 신청서 숫자와 도착일자에 관계없이 모든 신청서를 받아들이게 된다. 즉 올해의 경우 4월 7일까지 접수일이 열려 있다. 올해도 작년처럼 비자 캡을 초과하는 신청량이 예상되기 때문에 4월 7일까지 접수가 되지 않으면 추첨 대상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바로 신청 패키지가 반송될 전망이다. 물론 날짜를 마추지 못하고 4월 1일 전에 도착하는 케이스들도 반송된다. 이민국은 4월 1일부터 7일까지 접수된 케이스들에 대해 컴퓨터 추첨을 통해 무작위로 뽑아 접수증을 발행할 것이다. 컴퓨터 추첨은 석사 학위 캡 20,000 개와 일반 캡 65,000 을 목표로 진행되며, 이 추첨시에는 회사 정보도, 개인 정보도, 포지션도 일체 고려 대상이 되지 않는다. 올해 눈에 띄는 것은 급행 수속을 늦어도 5월 16에 시작하겠다는 발표 문구이다. 작년의 경우 5월 11일까지 시작하겠다고 발표 하였다 4월 27일부터 급행 수속 케이스 리뷰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늦어도 5월 16일이란 문구는 그보다 좀더 일찍 리뷰를 시작할수도 있다는 말인데 결론적으로 4월 1일 접수일, 혹은 추첨 발표일로부터가 아니라 리뷰시작일로부터 15일 후 결과를 예상해 달라는 내용이다. 작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추측해 보자면 추첨 결과는 급행 수속의 경우 4월 말, 일반 수속의 경우 5월부터 6월에 걸쳐 알게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후 최종 승인도 급행의 경우 5월 말, 일반 수속의 경우 7월 부터 10월에 걸쳐 받게 되거나 혹은 추가서류 요청이 있는 경우 다음 해로 넘어가서 결정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H-1B 가 접수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수속 기간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신분 유지를 꾸준히 하는 것을 권하고 싶다. 마지막으로 무작위 추첨을 놓친다는 것은 어쩔수 없는 일이지만 접수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은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유의사항을 확인해 보자면: • 체크가 제대로 적혀 있는지 (수신인, 날짜, 싸인, 액수) • 모든 양식에 싸인 할 곳에 싸인이 빠진곳은 없는지 • 신청서 질문에 답을 공백으로 둔 곳은 없는지 • 이민국 서비스 센터 주소는 정확한지 확인하는 것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