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쥬디장 (국제 통상법, 이민법 전문)
2016-01-20 E-2 연장 준비 목록
E-2 투자 비자는 비자를 받고 나면 이민수속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다음 연장 신청을 대비해야 한다. 간혹 어렵게 비자를 받고 나면 이후 연장은 쉽게 될 것이라 생각하고 이민국 수속 준비를 잊고 있다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있다. E-2 체류 신분 연장은 2년에 한번씩 찾아온다. 비자스탬프가 유효하여 해외 여행후 재입국을 통해 2년 체류 신분을 허가받기도 하지만 이미 비자 스탬프가 만기 되었거나 애초 체류 신분 변경을 한 경우 이민국 연장 신청을 거쳐야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할 수 있다. 2년 (체류 신분 연장의 경우) 혹은 5년 (비자 스탬프 연장의 경우) 이란 시간은 의외로 빨리 돌아와서 연장 기한이 되어 갑자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려면 당황스러울 수가 있다. 오늘은 미국 이민국과 주한 미 대사관이 주요하게 보는 연장에 필요한 증빙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한다. 심사의 관건은 다음 세가지로 압축할수 있다. 1. 사실적이고 정상적인 운영 2. 투자가 가족이 생활할 수 있는 충분한 소득 3. 직원 고용 먼저 이민국과 미대사관은 사업체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원하는데 직접 와서 볼수 없으니 사업체 사진을 비롯 각종 비즈니스 라이센스, 은행 statement, 리즈 계약서, 고지서 (utility bill) 등을 일반적으로 요구한다. 사진은 안팎으로 찍어서 길거리, 건물 외관과 내관을 여러 각도로 찍어 길 분위기, 주차장, 손님이나 직원이 일하는 모습등을 골고루 보여주는 것이 좋다. 사업체에 대해 이해도가 높아질수록 승인하기 쉽기 때문이다. 이외 각종 라이센스와 퍼밋은 처음 접수한 서류를 카피할 것이 아니라 최근 발급된 유효한 것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은행 기록, 인보이스, 체크 리스트등을 통해 입출금 내역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보여주는 것이 좋다. 리즈 계약서 또한 자주 질문 받는 부분이니 리즈에 문제가 없도록 유지하고 유효한 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고지서는 2-3종류로 제출하면 된다. 두번째와 세번째는 서로 연결된 부분이 있다. 세금 보고서와 직원들에게 월급을 준 기록은 가장 기본적인데 일반적으로 2년치를 제출한다. 적어도 최근 1년은 세금 보고의 순이익, 직원 월급 내용이 좋아야 하며, 만약 꾸준히 좋았는데 한해 기록이 좋지 않다면 그 이유를 납득시킬수 있도록 밝혀야 한다. 전체적 불경기일수도 있고 투자가의 개인적이 정황이 될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그냥 무심코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서류를 검토하는 오피서의 입장에서 볼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사업체와 개인 세금 보고서, 연방 Form 941, 주정부 페이롤 리포트, W-2, W-3, Form 1099 등이 제출되어야 한다. 이때 세금보고는 직원들에게 모든 월급을 지급하고 나서 투자가 가족의 생활비를 커버하는 순수입이 있어야 하며, 직원은 2명의 풀타임 직원 혹은 이에 해당하는 연봉을 받은 3명 이상의 파트타임 정도가 기록되어야 연장 가능한 투자 업체로 인정 받을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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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0 미국의 난민 수용 – 과연 국가 안보의 위협인가?
프랑스 파리의 테러사건 이후 미국에서는 시리아 난민을 막자는 움직임이 드세다. 테러리스트중 한명이 시리아에서 온 난민으로 위장하여 잠입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확인되지 않은 뉴스에 미국 주지사의 반이상이 시리아 난민을 받아 들이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국회에서는 난민법이 강화될때까지 난민 수용을 중지하자는 투표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발빠른 대응을 보는것은 참 오랜만인것 같다. 이민사회의 일원으로서 또한 그간 이민변호사로서의 경험으로 볼때 이번 테러를 기점으로 시리아 난민에 대한 미국 정치계의 흐름이 결코 난민에 멈추지 않고 소수민족과 이민자 커뮤니티로 퍼져나갈 파장을 우려하기 때문에 이번 난민 사태에 관심을 가질수 밖에 없다. 먼저 정치인들이 의견을 중심으로 매스컴에 나오는 사운드 바이트만 들어서는 안된다. 현재 미국의 난민 수용 제도는 2년에 육박하는 매우 까다로운 절차이며 그 수용인원도 선진국중 매우 낮은 수준이다. 난민 수속은 다음과 같다. 난민은 먼저 유엔난민기구(UNHCR)에 신청을 하고, 이 국제 기관은 서류를 취합하여 인터뷰를 하고 그중 1% 미만에 대한 난민 수용을 제안한다. 이중 미국으로 추천된 이들은 여러 기관의 점검 과정을 다시 거치는데, National Counterterrorism Center, FBI, 이민국의 리뷰를 각각 마쳐야 한다. 게다가 난민중에서도 시리아 난민은 시리아대상 특수 리뷰를 한단계 더 거친다. 이모든 리뷰가 끝나고 나면 이민국과 인터뷰를 하고 지문 조회와 건강 검진을 마치고 모든 과정을 통과하면 문화 교육을 받고, 그 과정중 다시 테러리스트 데이터베이스와 견주어 신원 조회를하고 나서야 미국 입국이 허락된다. 미국을 입국하기까지 이 모든 과정은 보통 1년반에서 2년이 소요된다. 과연 난민 수속을 강화하거나 중지하자는 이들은 이 모든 수속을 알고 매스컴과 인터뷰를 하고 국회에서 투표를 하였을까 궁금하다. 이미 이십만명 이상의 죽음을 겪은 시리아 난민 사태를 혹자는 2차 세계대전이후 가장 큰 인권 문제로 규명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3년이후 미국이 지금까지 받아들인 시리아 난민은 고작1,800명 정도에 불구하다. 같은 기간동안 훨씬 작은 나라인 독일은 38,500명, 캐나다는 36,300 명을 받아 들였다. 그리고 지금까지 받아들인 시리아 난민의 반은 아이들이다. UN에 등록된 시리아 난민은 430만명인데 오바마 대통령의 시리아 난민 수용 목표는 10,000 명 정도로 매우 적은 수준이다. (*미국의 2016년 전세계난민 수용 목표수는85,000명) 난민 수용과 이민 수용 정책에는 물론 위험이 따른다. 난민 제도와 마찬가지로 이민 제도에도 미국은 국가 안보를 최우선 순위로 두고 까다로운 심사를 거치고 있다. 그러나 위험으로부터 안전할 자유만을 찾는 사회는 참다운 자유 사회가 될수 없다. 분별이 있는 이들은 위험을 무릎쓰고 행동할 때를 안다. 우리는 사고를 피하고 안전하게 운전하는 방법을 배우고, 익사를 피하고 수영을 즐길줄 아는 스킬을 습득하고, 비행기 사고의 가능성도 알고 있으면서 여행을 한다. 가능한 안보 장치를 갖추었다면 죽어가는 사람들을 도울줄도 아는 사회가 자유사회이지 않을까! 혼란속의 세계는 희망을 기다리고 리더십을 찾고 있다. 전세계가 미국을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미국 정치계의 지극히 이기적인 발언들과 비논리적인 움직임은 미국 안보에나 세계 평화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궁금하다. 테러와의 싸움은 폭격으로 하는 유형의 싸움일까 아니면 문화와 정신으로 하는 무형의 싸움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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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0 가족 초청 영주권 수속중에 스폰서가 사망한 경우
일반적으로 영주권이 발급되기전 스폰서가 사망하면 해당 신청서는 자동 기각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스폰서가 사망하더라도 영주권 케이스가 지속될수 있는 특수 규정이 있어 이 규정들을 알고 적용해야할 사례가 종종 있어 소개를 드린다. 1. 인도주의에 의거한 영주권 신청서 복원 (Humanitarian Reinstatement)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가족 초청 스폰서의 사망시기가 적어도 첫번째 단계인 I-130 청원서가 이미 승인난 후여야 한다. I-130 인 승인났으나 다음 최종 단계 (I-485 신원 조정 혹은 대사관 이민 비자 수소)을 마치지 않은 상황에서 이미 자동 박탈된 영주권 케이스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두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첫째, 사망한 스폰서를 대신하여 재정 보증을 설수 있으며 사망한 스폰서와 친인척 관계인 대리 스폰서를 찾아야 한다. 둘째, 이민국에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영주권 신청서를 복원해 줄것을 요청해야 한다. 이민국이 고려하는 인도주의적인 내용에는: 가족의 붕괴, 다른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에게 미치는 영향, 신청자의 나이와 건강상태, 신청자가 미국에 체류한 기간, 미국에 있는 연고, 지나치게 긴 수속기간등이 있다. 만약 I-130 케이스가 승인나기 전에 스폰서가 사망했거나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복원 신청이 어렵다면 이외204(I) 구제 조하에 해당되는지 알아보아야 한다. II. 204(l) 구제 조항 이 구제 조항은 I-130 청원서가 승인나지 않았어도 적용 가능하며 수혜자 본인이 아닌 동반 가족원이라도 혜택을 얻을수 있는 큰 장점이 있다. 가족초청 영주권 신청중에 스폰서가 사망한 경우 혹은 가족 초정 영주권 신청중에 주 수혜자자 사망하고 본인은 동반 가족원인 경우 적용 가능하다. 대신 조건은 사망 시기에 미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사망 후에도 미국에 거주중이어야 한다. 즉 해외에서 영주권 초청을 기다리는 이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스폰서가 사망한 경우 재정 보증을 설 대리 스폰서를 찾아야 하는 조건은 같다. 마직막으로 대리 스폰서가 필요없는 또 다른 특수 사례인 미망인 케이스는 따로 다음 기사에서 다루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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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0 미국인 배우자의 사망후 영주권 진행 케이스
지난 가족 초청 영주권 수속 중 스폰서가 사망한 경우에 이어 이번에는 특별히 조건이 완화된 미국인 배우자가 사망후 영주권 진행 케이스를 알아보자. 이 배우자 사망 케이스는 사망한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에게 모두 적용된다. 애초 배우자 사망 케이스는 미국인 배우자의 사망 전 2년동안의 결혼 관계 유지라는 조건이 있었다. 그러나 2009년 이 조건이 삭제되면서 결혼 기간과 관계없이 영주권 신청의 길이 열렸다. 즉 신청자의 자격조건은 미국인 배우자의 사망 전에 혼인 상태이어야 하며, 영주권 최종 승인까지 재혼하지 않아야 하며, 미국 입국 금지 조항에도 걸리지 말아야 한다. 또한 사망 전에 이민신청서 접수 여부는 상관이 없다. 사망일이 영주권 케이스 접수 이후라면 이민국에 스폰서 사망을 알리고 I-130 신청서가 I-360 신청서로 전환되어 진행된다. 만약 사망일이 영주권 신청 이전이라면 신청자는 스폰서 없이 I-360을 직접 접수할수 있다. 다만 I-360 청원서는 미국인 배우자의 사망일로부터 2년안에 접수해야 한다. 물론 일반 결혼 케이스처럼 관계증명은 반드시 필요하나 재정 보증인이 필요하지 않다는 큰 장점이 있다. 신청자는 미국이나 해외에 체류해도 상관이 없다. 현재 미국에 체류중인 경우에는 I-485 신청서를 동시 접수할 수 있으며, 사망 전에 이미 접수를 했다면 그대로 계속 진행이 된다. 만약 현재 해외 체류 중이라면 I-360 청원서가 승인 난 후 해외 미 대사관에서 이민 비자 인터뷰를 거쳐야 한다. 또한21세 미만의 미혼 자녀는 I-360 청원서에 동반 가족으로 포함될수 있다. 다음은 구체적인 예이다. 사례 1. 미국인 존은 사라와 결혼한지 8개월만에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사라에게는 5살된 딸이 있다. 사라는 합법적인 신분으로 미국에 체류중이었기 때문에 사망일로 부터 2년안에 I-360 청원서를 제출하면 홀로 이민 수속을 마칠수 있다. 사라의 딸도 21세 미만이기 때문에 I-360 청원서에 함께 포함되어 이민 수속을 할수 있다. 사례2. 미국인 존은 사라와 한국에서 만나 결혼하여 8개월만에 한국에서 사망했다. 사라는 존의 사망일로부터 2년 안에 I-360 청원서를 제출하고 승인 받으면 주한 미대사관 이민 비자 수속을 밟아 미국 이민을 할 수 있다. 물론 미성년자 미혼 자녀 또한 같은 혜택을 얻을수 있다. 사례3. 미국인 존은 결혼후 8개월 만에 사망했다. 사라는 당시 미국에 1년이상 불법 체류중이었다. 이경우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10년 입국 금지 조항이 사라에게도 해당되어 다른 방법으로 면제를 받지 않는한 영주권 케이스의 승인을 얻을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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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0 2016년을 여는 이민법 개정안 둘
이민법중 시기적으로 가장 민감함 내용은 과연 STEM OPT 연장이 가능해지는가이다. 그동안 여러 매체를 통해 알려졌듯이 STEM 전공자 유학생에게 해당하는 취업허가 연장을 2016년 2월 12일자로 중단시키는 연방 법원의 판결이 있었다. 법원은 이민국에게 STEM OPT 연장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만기일 2월 12일로부터 60일전인 12월 14일까지 STEM OPT관련 최종규정을 공시하도록 조건을 세웠다. 이미 그 마감일은 지나버렸다. 그렇다면 STEM OPT 연장은 이대로 무효화 되는 것인가? 현재로서 가장 유력한 가능성은 영구 연장도 무효화도 아닌, 마감일의 연장이다. STEM OPT 연장에 대한 뜨거운 찬반 의견으로 인해 무려 43,000 의 코멘트가 접수된 상황에서 이민국은 최종 규정을 결정하기까지 시간을 벌기 위해 90일 연장을 신청한 상황이다. 법원에서 결정한 마감일을 바꾸는것은 일반적으로 허락되지 않지만 43,000개의 코멘트는 과거 어떤 법안에서 찾을수 없는 수자라 가능성이 있다. 만약 90일 연장이 허락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또다른 조항아래 항소를 신청하여 항소가 진행되는 동안 마감일이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 물론 마감일 연장 가능성이 높아 보이더라도 법이 불확실할때 개인이 그리고 그들을 고용하는 고용주와 이들을 둘러싼 사회가 느끼는 혼란과 손실은 막대하다. 그러나, 포기하기 보다는 약간의 숨쉴 시간이 생길 여지를 두고 다음 스텝을 빨리 진행하는 쪽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 둘째, 올해초 가장 여파가 큰 개정안은 ‘취업 이민 개선안’이다. 이중 일부가 현실화 된다고 하더라도 차후 많은 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수 있어 매우 고무적이다. 이번 개선안은 궁극적으로 취업이민 적체 현상이 있는 경우 I-485 접수 못하고 장기간 노예화되는 이민신청자들에게 중간 혜택을 허락하는 취지가 담겨있다고 해석 된다. 취업 이민이 장기화 되면 가장 큰 문제가 취업 허가와 신분 유지이다. 이번 개선안에는 많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특별히 언급하자면 - 적체 현상으로 I-485 를 접수하지 못하고 있더라도 I-140 에 기반한 취업 허가를 발급하겠다는 내용; I-140 고용주가 승인후 180일이 지난 I-140을 철회신청하더라도 여전히 H-1B 이직과 6년 이상의 연장을 허락하는 내용; 이직을 하는 동안 60일의 공백기간을 허락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법안이 법규가 되고 효력을 갖기까지는 여러 스텝을 거쳐야 하는데 현재 반 정도의 수속을 마쳤다고 보면 된다. 이제 개선안에 대한 국민의 코멘트를 받고 있으니 여론 수렴 기간이 끝나면 최종 리뷰를 거치고 법규화된다. 이민 적체와 까다로운 법규사이에서 혹은 직장의 불안정함 때문에 시달려온 많은 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규정이 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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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04 취업 이민 스폰서 회사에서 얻은 경력 왜 문제인가?
일반 취업 이민 케이스는 기본적으로 스폰서 회사가 특정 학력, 경력, 혹은 스킬을 갖춘 직원을 미국인중에 충당할 수 없어 외국인을 고용하기 위해 노동청에 고용 허가를 요청하면서 시작한다. 당연히 해당 외국인 수혜자는 스폰서가 필요로 하는 학력, 경력, 스킬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만약 외국인 수혜자가 갖춘 학력, 경력, 스킬이 스폰서 회사를 통해 얻은 것이라면 문제가 될까? 대답은 문제가 된다가 정답이다. 노동청은 애초 외국인을 고용하여 훈련하고 경력과 스킬을 얻을 기회를 주었다면 같은 기회를 미국인에게 주어야 마땅하다고 본다. 즉, 학사학위를 마치고 채용된 직원이 스폰서 회사에서 2년 경력을 쌓고 영주권 케이스를 진행한다면 회사는 이미 경력을 쌓은 직원을 선호하는게 당연하지만 이 직원을 처음 채용했을때 아무 경력 없이 채용했었기 때문에 이 포지션의 실질적인 고용 조건은 학사학위에 무경력이라는 것이 노동청의 입장이다. 예외는 전혀 허락되지 않는가? 같은 그룹이지만 다른 법인에서 얻은 경력이라면 스폰서와 다른 고용주이기 때문에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영주권 포지션이 과거 경력을 쌓은 포지션과 50% 이상의 업무 내용이 틀리다면 충분히 다른 포지션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으며 과거 스폰서와의 경력 또한 인정 받을 수 있다. 보통 회사내에서 큰 프로모션을 받거나 다른 부서로 이동하게 되는 경우 고려해 볼수 있는 예외 사항이다. 물론 ‘충분히 다른’ 포지션을 어떻게 가늠하는지가 어려운 문제인데 펌 이전의 노동청 케이스들을 보면 다음과 같은 예들이 있다 . • 서비스 엔지니어와 서비스 매니저의 포지션의 차이가 3명을 관리하는 것 말고 다 같다는 이유로 경력을 인정받지 못한예 (Yamano 케이스) • 세일즈맨과 세일즈 매니저 포지션이 업무내용도 틀리고 4명을 관리하는 업무가 추가되어 서로 다른 포지션이라고 인정받은 예 (Paradise Produce 케이스) • 주니어 컨설턴트와 시니어 컨설턴트의 열할이 업무의 복잡성, 연봉차이, 조직내 서열 차이 등에서 충분히 다르다고 인정 받은 예 (Deloite and Touche 케이스) • 반면 비슷한 내용인데도 주니어 컨설턴트와 시니어 컨설턴트의 업무내용이 비슷하다고 인정받지 못한 예 (Kurt Salmon 케이스) 즉 주니어, 시니어 혹은 비경영직과 경영직의 차이만으로는 업무가 다른 포지션이라 인정받기 힘들며 각 상황마다 구체적으로 업무 차트를 비교하여 결정할 일이다. 직업군이 바뀔정도의 변화라면 과거 경력을 인정받는것이 훨씬 용이해진다. 결론적으로 취업 영주권 케이스를 진행할때 스폰서와의 경력을 제외하고 자격 조건이 되는 것이 안전하다. 그러나 실제 상황보다 낮은 자격 조건을 세워 케이스를 진행하는 것에도 위험이 따른다. 자격조건이 낮을 수록 자격 조건을 갖춘 신청자수가 많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스폰서전의 경력이 없거나 그동안 충분한 변화가 있었다면 무조건 두려워하지 말고 충분히 다른 포지션인지에 대한 평가를 거쳐 신중한 결정을 내릴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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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04 취업 이민 – 가족이 스폰서가 될 수 있는가?
기본적으로 취업 이민에 본인이 당사자를 스폰서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또한 가까운 가족 관계인 경우도 금지는 아니지만 까다로운 심사를 거치는데 그 이유는 정말 미국인이 이 포지션에 신청했을때 정당한 기회가 주어졌는지를 의심하기 때문이다. 이민 신청자와 스폰서의 가족 관계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노동청이 심사하고 2차적으로 이민국이 심사할수 있다. 노동청도 이부분에 있어 어떤 잣대를 통해 정당한 기회가 열려있는지를 가늠할지 여러 시도를 거쳐왔는데 그만큼 어려운 질문이라고 볼수 있다. 과거 의존하던 판례는 Hall v. McLaughlin 과 Lignomat 케이스인데 Lignomat 케이스에서는 수혜자가 회사 대표였다. 회사 대표인 Mr. Heimerdinger 와 부인은 각자 회사 이사이며 각자 24.5% 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다. 노동청에서는 이 케이스를 기각하면서 그 이유로 (1) 회사 지분을 갖고있는 당사자가 다른 사람을 고려한다는것이 믿기 어려우며; (2) 스폰서 회사가 회사 대표에게 크게 의존해왔기 때문에 이대표가 아니라면 회사가 존재하기 어렵다 라는 두가지 이유를 들었다. 다음 중요한 판례로 일컬어지는 Modular Container Systems 케이스에서는 제네럴 매니저 (General Manager) 를 위한 신청서가 기각되었는데, 이 외국인이 모회사의 55% 를 소유하고 있고 모회사가 스폰서 (지사)의100%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 주요 기각 사유였다. 이 케이스에서 나열한 주요 심사 기준은 외국인 직원이 갖는 경영권, 나머지 임원들과의 혈연관계, 회사의 창업 멤버인지, 회사 경영권, 임원, 직원수, 찾기 힘든 특수 경험과 스킬 여부가 주요 심사 기준이었다. 이민국의 입장도 비슷하여 혹시 노동허가 신청서에 가족관계를 밝히지 않은 경우 중요한 정보를 밝히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미 승인난 노동허가서를 기각시키기도 한다. 문제는 노동청이나 이민국이 갖고 있는 ‘가족’의 의미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이민법에서 (INA) 에서 정의하는 가족은 자녀, 배우자, 부모, 형제이다. 반명 노동청의 입장은 먼친척관계 (조부, 손자포함)도 밝힐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신청서에 얼마나 가까운 가족인가 설명할수 있는 질문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회사가 미국 직원들에게 정당한 기회를 주었느냐가 가장 큰 이슈이다. 가족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관계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된 판례로는Paris Bakery [주인이 동생을 베이커로 신청]; Cleanex House Cleaning Service [누나가 동생을 janitorial supervisor로 신청한 경우]; Altobeli's Fine Italian Cuisine [주인이 동생을 요리사로 신청한 경우] 등이 존재한다. 필자의 로펌의 경우 아버지가 회사 대표이었고 이를 분명히 밝혔으나 아들의 학력이 포지션에 합당한 특수 학력이라 노동청 감사나 이민국 추가 서류 요청없이 매우 빠르게 승인난 사례가 있다. 즉 판례가 중요하나 각 케이스의 특성이 중요한 점을 인식하고 특성을 살려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무조건 안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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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04 스템 OPT 연장 가능성 열리다
지난 8월 한 연방 법원은Washington Alliance of Technology Workers케이스를 통해 스템 OPT 규정이 불법이라는 판정과 함께 이민국이 대처할 수 있도록 6개월의 유예기간을 허락하였다. 10월 19일에는 이민국이 드디어 스템 OPT 연장에 대한 안건을 발표하며 30일의 노티스 기간을 시작하였다. 즉 11월 8일까지 대중의 코멘트를 받는 과정을 거치고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 이번 안건은 기존 스템 OPT 와는 다른 점이 많이 있다. 먼저, 새안건은 연장 기간을 기존 17개월에서 24개월로 늘려 결국 일반적인 OPT 12개월을 더하면 총 36개월 (3년)의 취업 허가를 허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미 17개월 스템 연장을 받은 이들에게는 17개월중 남은기간에 대해 120일까지 연장을 허락한후 새 규정에 따라 재신청할 기회를 허락한다고 한다. 둘째, 스템에 해당하는 전공분야가 더욱 분명해지고 확장될 예정이다. 즉 더 많은 전공자들이 이 혜택을 받을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멘토 & 트레이닝 플랜을 요구한다. 기존 스템 OPT를 신청할때는 아무런 훈련계획없이 취업이 가능했으나, 새 안건은 고용주가 정식 멘토 &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작성하여 학교에 제출한후 스템 OPT 연장을 허락받는 추가 스텝을 요구한다. 그리고 학생은 OPT 기간중 6개월마다 평가서를 받아 학교에 제출해야 한다. 넷째, 과거 10년동안 스템 전공을 하였으나 스템 OPT 신청을 하지 않았던 이는 이제라도 OPT 신청이 가능하다. 단 전공과목과 직업군이 일치해야 한다. 다섯째, 고용주는 회사가 멘토 & 트레이닝을 제공할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있다는 것과 OPT 학생을 고용함으로써 미국인 직원을 해고하지 않을 것임을 문서로 확인해 두어야 한다. 또한, 미국인 직원과 OPT 학생 양쪽을 다 보호하기 위해 학생또한 비슷한 상황의 다른 미국인 직원과 같은 월급을 제공해야만 한다. 여섯째, 스템 OPT 연장을 받기 위해서는 전공을 수료한 대학이 미국 교육부에서 인준하는 기관이어야 한다. 또한, 이민국은 필요에 따라 고용주 회사를 실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일곱째, 고용주는 학생의 고용이 끝나면 48시간안에 학교에 연락을 취해야 하며, 학생은 6개월에 한번씩 학교에 리포트하고, 고용주는 유효한 EIN 번호를 갖추어야 하며, 60일의 실업 기간이 허용되며, OPT 연장 신청은 학교 DSO의 허가를 받고 60일 안에 제출되어야 한다. 새 안건이 기존 시스템과 같은 것은 고용주가 여전히 E-verify를 마쳐야 한다는 것과 H-1B 신청시 캡갭 연장이 허용된다는 것이다. 위 안건이 19일 발표되고 1주일 만에 3,000 개의 코멘트가 접수될 만큼 새 안건에 대한 관심이 높다. 사실 스템 OPT 연장은 H-1B 비자를 늘리수 없자 만들어낸 차선책이었기 때문에 H-1B를 반대하는 반이민 의견이 이번 새 안건에도 높을수 밖에 없다. 따라서 멘토 & 트레이닝 플랜 및 강화된 규정은 반대 의견을 무마하기 위한 움직임이기도 하다. 위 규정에 대해 코멘트가 있다면 regulations.gov 에서 온라인으로 파일할수 있다.
쥬디장 (국제 통상법, 이민법 전문)
2015-09-17 스템 OPT 연장 취소
지난 8월 12일 D.C. 연방 법원에서는 이민국이2008 시작한 17 개월 스템 (STEM) OPT (Optional Practical Training) 연장 규정을 무효 결정했다. 먼저 케이스의 배경을 보자면 일반 OPT 는 유학생이 학업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가기전 12개월동안 경험을 쌓는 기회를 주는 것이다. 2008년 이 규정이 탄생한 당시 H-1B 비자의 쿼터 문제로 유학생 취업이 어려워지고 미국에서 고급 교육을 마친 인재들이 바로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아래 과학, 수학, 엔지니어링 분야 (STEM) 를 전공한 학생들에 한해 17개월 취업 허가 연장을 했던 것이다. 이번 소송을 시작한 Washington Alliance of Technology Workers 라는 노조는 이 규정을 통과시킬 당시 이민국이 합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절차상의 문제를 거론하고 있지만 소송의 실직적 근거는 유학생의 취업 허가 연장이 미국인 기술직 종사자들의 생활터전을 잠식하고 있다는 피해의식이다. 법원은 이민국이 필요한 통보와 코멘트 기간을 거치지 않아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다며 노조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이 규정이 무효화 되었을때 큰 혼란을 피할수 없다며 6개월간 이 상황을 수습할 유예기간을 허락하였다. 즉 2016년 2월 12일까지 대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이미 승인받은 STEM OPT 연장을 그날 로 모두 무효화된다. 사실 이번에 무효화된 2008 규정은 세가지를 포함하고 있다: 1) OPT STEM 연장, 2) H-1B 캡갭 (신청일부터 10월1일까지) 신분 보호 자동화, 3) OPT 신청기간에 졸업후 60일 추가. 이 모든 혜택이 2016년 2월 12일 다 무효화 되지만, 2번은 자동화만 무효하는것이라 캡갭 신분 보호가 가능하며, 3번도 주의하여 졸업전에 신청하면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1번의 경우 2008년 이후 많은 졸업생과 회사들이 이 규정에 의존하여 왔기 때문에 큰 혼란과 피해가 예상된다. 미국 정부는 그 규모가 방대하여 규정 하나를 만드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대로 신속히 이루어지지 않는다. 6개월안에 대안이 있을 것을 손꼽아 기다리지만 대안이 있기 전에 신분이 박탈당하는 것 또한 미리 예상하고 대책마련을 시작해야 한다. 일단 2월 12일 만기이후 60일 Grace Period 가 주어지고 그 기간 안에 4월 H-1B 접수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질적인 취업 허가가 끝나고 H-1B 추첨 가능성이 불확실 하기 때문에 H-1B 추첨에서 탈락하는 신청자들의 겪는 고민을 지금 서둘러 대체 비자 방법을 알아보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수많은 기업과 개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규정이 손바닥 뒤집듯 무효화 된다는 것에 많은 이들이 충격을 받고 있다. 필자는 이런 문제들이 그동안 미국 국회가 마비되어 종합적인 이민 개혁을 해내지 못한 결과물이라고 생각한다. 땜질하듯 구멍난 곳만 고치는 것에는 이렇듯 한계가 있다. 녹슬어 부식하고 있는 시스템은 언젠가 무너질 뿐더러 이미 많은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 나라를 살리는 이민 개혁안의 절실함을 다시한번 느끼며, 앞으로 이민국의 대처와 대안책이 보다 확실해 지는대로 더 유익한 정보를 드리도록 노력하겠다. Copyrightⓒ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주디 장 변호사, Judy Chang Law Firm. http://www.JudyChangLaw.com) 문의 전화: 866-526-1027 / 650-856-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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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17 이민 신청서의 재정 보증을 자산으로 증명하는 방법
결혼, 부모 형제 초청 이민 케이스를 진행할때 일반적으로 가장 어려운 일이 재정 보증 조건이다. 가족 초정 영주권 케이스를 신청할 때 초청인 (스폰서)는 재정 보증서 (I-864)를 작성해, 재정 보증을 서야 하는 조건이 있다. 이 때 스폰서의 현재 연소득이 연방 정부가 발표하는 최저 소득치 (minimum poverty guidelines)의 125% 를 넘는다면 이 조건은 간단히 충족이 된다. 이 최저 소득 지표는 http://www.uscis.gov/sites/default/files/files/form/i-864p.pdf 에서 확인할수 있다. 그런데 만약 스폰서가 정년퇴직을 하였거나 학생이거나 현재 소득이 불규칙하다면 이 조건을 충족하기 어려워 연대 보증인을 찾기도 한다. 연대 보증인을 찾는다는 것 또한 늘 쉬운 일은 아니므로 오늘은 소득대신 자산으로 재정 보증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고자 한다. 재정 보증을 위해 사용 가능한 자산은: 스폰서의 자산, 스폰서와 같이 살면서 재정 보증서 (I-864A)에 같이 서명할 의향이 있는가족의 자산, 이민자 본인의 자산으로 이 세종류를 다 더할수 있다. 이외 주의 사항을 알아 보자. 혹시 이민자 본인의 자산이 해외에 있다면 해외자산을 미국으로 이전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보인다면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자산은 1년안에 현금화 하는 것이 가능하여야 한다. 자산은 얻었을때의 가치가 아니라 지금 팔때의 가치를 가늠하여 계산하며 자산에 대해 빚이 있는 경우 그 빚을 뺀 나머지 금액만 인정한다. 은행계좌에 있는 현금의 경우 12개월치에 대한 밸런스를 보여야 하며, 부동산의 경우 현재 가치는 공식 감정 리포트나 세금 가치 (tax assessment) 으로 입증하며 관련된 모든 부채 액수를 확인해야 한다. 주식과 CD는 구입/개설 일자와 현제 가치를 보여야 한다. 이 외 보석이나 예술품등은 감정을 받아야 하며 자동차의 가치는 Kelly Blue Book 으로 입증할 수 있다. 가장 주의할 점은 자산으로 재정 보증을 할 때 일반 소득으로 재정 보증하는 액수보다 훨씬 크다는 것이다.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나 미성년자 자년의 경우는 3배이지만 이외 가족의 경우 5배를 입증해야 한다. 한예를 들어 4인가족이 어머니를 초청할때 5인에 대한 2015년 최저 소득치의125%는 $35,512 이다. 이때 스폰서의 수입이 $15,000 이라면 그 차액은 $35,512 - $15,000 = $20,512 이다. 그렇다면 입증해야할 자산 가치는 $20,512 의 5배인 $102,560 이어야 한다. 오늘의 기사가 가족 초청의 큰 걸림돌인 재정 보증 해결에 또 하나의 옵션이 될수 있기 바란다. Copyrightⓒ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주디 장 변호사, Judy Chang Law Firm. http://www.JudyChangLaw.com) 문의 전화: 866-526-1027 / 650-856-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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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17 I-485 이민 신청서 접수 앞당겨지다
2015년 10월 1일부터 I-485 이민 접수 시기가 앞당겨진다. 비자수나 대기 기간은 예전과 동일하지만 비자가 풀릴때 신청서를 받는 기존 방식대신 비자가 풀릴것을 예상하여 미리 신청을 받겠다는 내용이다. 그동안 비자 블루틴은 이민비자 문호를 알려주는 역할을 해왔으며 이미 신청자의 우선일자가 (Priority Date) 비자 블루틴에 표시된 날짜와 같거나 앞서야만 I-485 이민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었다. 그러나 10월자 비자 블루틴부터는 이민 비자를 배당할 수 있는APPLICATION FINAL ACTION DATES 차트와 I-485 접수 가능 시기를 알려주는DATES FOR FILING차트가 함께 기재되어 있어 I-485 접수 가능일자가 이민 비자 문호보다 1년 이상씩 앞서고 있다. 즉 이민 비자 문호는 열리지 않았어도 미리 신청하여 취업 허가, 여행 허가등의 많은 혜택을 미리 받게 된다는 매우 반가운 소식이다. 예를들어 영주권자의 미혼 자녀의 이민 문호는 2009년 1월 15일자로 신청자의 우선일자가 이날이나 이전인 이들이 10월부터 영주권을 받을수 있다. 그러나 새로 도입된 ‘접수 가능일’ 차트에 따르면 우선일이 2010년 7월 1일이나 이 전인 이들부터 I-485 이민 신청서를 신청할 수 있다. 많은 미혼 자녀들이 신분 유지로 고통받고 있기 때문에 약 1년 6개월의 앞당김은 기쁜소식이 아닐수 없다. 이런 변화가 있게 된 이유는 2014년 말 오바마 정부가 발표한 이민 비자를 더 정확하게 파악하고 비자 블루틴을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라는 이민 지침 때문이다. 이민 신청서를 신청하는 이들중에는 장기간 기다리다 다른 방법으로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포기하는 사례들도 많다. 이렇게 아직도 신청을 원하는 이들에게 조기 신청을 허락함으로써 실제 이민 비자를 기다리는 이들의 수를 더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민 비자 대기 기간도 보다 안정되어 지리라 예상한다. 차후 이민국은 미국 대사관에서 다루고 있는 이민 비자 신청서와 이민국이 다루고 있는 I-485 이민 신청서, 그리고 역사적으로 진행중 기각 혹은 포기하는 케이스 통계를 함께 계산하여 매달 비자 블루틴을 업데잍할 예정이다. 따라서 이민 문호가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는 모든 신청자들은 “visa bulletin for October 2015” 을 검색하거나 담당 변호사에게 연락을 취해DATES FOR FILING 차트에 기재된 일자와 본인의 우선일자를 비교해 보고 I-485 신청 가능성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겠다. Copyrightⓒ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주디 장 변호사, Judy Chang Law Firm. http://www.JudyChangLaw.com) 문의 전화: 866-526-1027 / 650-856-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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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01 214조 (b) 항에 의거한 비자 거절
비이민비자는 여행 목적 (방문, 관광, 출장, 유학, 취업, 투자 등)에 따라 비자가 발급된다. 비이민비자는 말그대로 신청자가 미국에 일시적으로 체류할 것이라는 전제아래 주어지는 비자이다. 비이민비자 거절의 대부분은 이민법 214(b)조항에 의한 것이다. 미국이민법 제 214(b)조항을 보면 모든 외국인은 비자신청 당시 미국 여행후 반드시 귀국한다는 점을 심사관에게 납득시키기 전까지는 이민 의향을 가진것으로 간주된다는 내용이다. 즉, 영사는 이민의향이 있다고 전제하고 인터뷰를 진행할테니 그 의견을 바꾸는 것은 신청자의 몫이라는 것이다. 이 조항은 상당히 광범위하게 적용되어 영사에게 비이민 목적을 확인시키기 위해서는 본국에 안정적인 기반이 있다는 근거자료와 함께 비자 목적에 맞는 활동을 할 준비가 되어있다는 근거자료 제시가 동시 요구된다. 먼저 방문, 관광, 출장의 경우 ESTA 신청후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므로 3개월 이상 체류가 필요한 근거를 밝혀야 하므로 무비자 허용전보다 B1/B2 비자 승인이 오히려 더 어려워 졌다. 입국 목적, 3개월 이상의 스케쥴, 그동안 사용할 재정 능력,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근거 (가족, 직장, 학교)에 대한 충분한 자료가 제출되어야 한다. 학생 비자의 경우 학교 입학 허가, Form I-20 양식을 기본으로 이외 어떤 공부를 하고 한국에 돌아와서 어떤 커리어를 가질것인지에 대한 포부와 미래 계획을 가능한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하며, 지금까지의 성적이나 직장 경력이 매치가 되면 더 도움이 된다. 역시 학비와 생활비를 충당할 재정 능력과 한국으로 돌아올 근거는 충분히 준비해야 한다. 취업과 투자의 경우 미국에서 경제활동을 할 것이기 때문에 생활비를 충족할 재정 능력은 문제가 아니며 한국으로 돌아올 근거는 ‘돌아올 의향’이라는 의사 표현 만으로 충분하다. 대신 이 두가지의 경우 각 비자 카테고리에 맞는 학력, 경력, 혹은 투자 관련 자격조건을 갖추었느냐를 집중적으로 보게 된다. 취업과 투자비자중 기각률이 높은 E-2 비자의 경우 이 비자의 목적에 맞게 비즈니스 운영을 할 수 있을만큼 충분한 수익과 고용 가능성이 있느냐가 중요하다. 신청서류에 하자가 없으면 비자수속은 인터뷰후 근무일 약 3일에서 5일 정도 걸린다. 만약 214(b)조항에 의하여 비자가 거절된다면, 재신청이 가능하다. 214(b)조항에 의한 비자 거절은 영구적인 거절이 아니기 때문에 자격이 충분하지 않아서 비자가 거절되었다가 일년이나 이년 후 아니면 그 전이라도 재신청하여 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다. 비자 신청시 중요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다고 판단이 들거나, 새로운 사실이 있거나, 전반적인 상황이 크게 달라졌다면 재신청을 고려하되 타당하고 관련이 있는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Copyrightⓒ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주디 장 변호사, J Global Law Group. http://www.JGlobal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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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01 221조 (g) 항에 의거한 비자 거절
비자 기각은 일반적으로 두가지인데 오늘은 그중 하나인 221 조 (g)항에 대해 소개드리고자 한다. 221(g)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은 두가지로 구분될수 있다. 마지막 결정전 더 정보나 서류가 필요한 경우가 있고, 미국 행정부의 승인이나 신원 조회 통과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첫번째의 예로는 입학허가서인 I-20, SEVIS 확인, 유효한 여권과 같이 필요한 사항이나 서류를 갖추지 못한 경우이다. 이런 경우 요구받은 구체적인 서류를 구비하여 거절 통지서에 적혀있는 방법대로 재신청을 하여야 한다. 필요한 서류를 갖출수만 있다면 일반적으로 1주일 안에 비자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두번째의 예로는 미국 행정부가 주목하고 있는 보안 문제, 형사 기록, 복잡한 법률 해석, 신기술등과 관련된 경우로서 보다 요구되는 사항도 많고 비자 결정까지 기간도 오래 걸린다. 보안문제란 이란이나 북한처럼 미국와 외교 관계가 좋지 않은 국가와 사업을 한다거나 그런 국가를 방문한 경우로 이 사람이 미국 안보에 위험한 인물인지를 조사해야 하고 각종 배경 검사를 거쳐 안전하다는 판단이 날때 비자를 발급한다. 혹은 러시아 마피아처럼 조직 폭력과 관계가 있는 경우 신원 조회 통과가 필요하다. 때로는 신청자의 상황이 복잡하거나 새로운 법률 지침이 해당하는 경우 담당 영사가 독자적으로 결정하지 못하고 국가의 법률팀에 자문을 요청하는 경우 법률 의견을 받을때까지 여러달이 소요될 수 있다. 또한 technology alert 리스트라고 중요한 과학 정보 기술을 다루는 과학자, 사업가 등이 조회 대상이 되어 왔고 미국에서 활동중 해외 여행을 갔다가 비자 지연으로 여러달씩 발이 묶인 사례가 있다. 단순하게는 블랙 리스트에 있는 사람과 신청자의 이름과 생년월일이 비슷하여 조회 대상이 되는 웃지 못할 사례도 있다. 예상치 않게 실수로 조회 대상이 되는 것을 피할수는 없으나 이외 본인의 직업, 학업, 과거 여행 기록이 위와 같아 미국 안보 문제와 관련되어 보이거나, 중요한 과학 기술에 해당되거나, 복잡한 법률 해석이 요구된다면 사실 확인과 법률 해석에 도움이 될수 있는 서류는 갖추고, 비자 신청시 몇달의 지연이 가능하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넉넉하게 여행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Copyrightⓒ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주디 장 변호사, J Global Law Group. http://www.JGlobal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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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01 H-1B 신청 이후 –추첨에서 탈락되었다면
비자 수 보다 신청자수가 많아 1년에 한번 있는 H-1B 추첨에서 탈락되는 경우 어떤 방법을 취할 수 있을까? 지난 기사에서는 H-1B 재신청 가능성과 영주권 수속에 대해 설명드렸다. 어떤 다른 옵션들이 존재할까? 올해 낮은 추첨확률에도 불구하고 약 240,000개의 청원서가 접수된 것을 통해 짐작할 수 있듯이 H-1B 라는 비자 타입은 모든 취업 비자중에 가장 적용대상이 넓다. 즉 다른 비자 타입들은 자격 조건이 보다 한정되어 있다. 1. L-1 주재원 비자: 세가지 자격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먼저, 비자 스폰서 업체가 신청자 개인이 다녔던 해외 주재 회사와 소유권을 나누고 있어야 한다. 둘째, 신청자는 이 해외 업체에서 지난 3년중 1년 이상을 근무했어야 한다. 세째, 포지션은 경영직 혹은 특수 기술을 필요로 하는 직무여야 한다. 2. E -1, E-2취업 비자: 비자 신청자가 한국 국적이라면 비자 스폰서 업체의 50% 이상을 한국인 혹은 한국계 회사가 소유해야 한다. 본인이 투자가일수도 일고 아닐수도 있다. 비자 스폰서 업체는 한국계 업체들과 활발한 무역활동을 이미 하고 있거나 아니면 한국으로 부터 충분한 투자금을 유치한 상태여야 한다. 마직막으로 포지션은 경영직 혹은 회사 운영에 꼭 필요한 직무여야 한다. 3. O-1, O-2 비자: 비자 신청자가 본인 분야에서 우월한 능력을 갖춘 경우이거나 (O-1) 아니면 O-1 비자 소유자에게 필요한 업무를 하는 경우 (O-2), O 비자 신청이 가능하다. 특별히 디자인계통을 포함한 예술 분야의 신청자에게 유리하며, 과학 분야에서 좋은 성과를 거둔 이들에게도 가능성 있는 비자이다. 비즈니스 분야는 이민국이 매우 까다로운 잣대를 적용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적합하지 않다. 4. J-1, H-3 비자: 직무가 연수와 훈련의 성격이 강하다면 연수생, 훈련생을 위한 J-1과 H-3 비자도 존재한다. J-1 비자와 H-3 비자는 연수를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갈 외국인을 위한 비자이다. J-1 비자는 18개월까지, H-3 비자는 2년까지 사용 가능하며 연장할 수 없다. 연수가 목적이고 훈련을 위해 필요한 실무를 할 수 있으나 실무가 주목적이어서는 되지 않는다는 점, 고국으로 돌아가 이 연수 내용을 사용할 뚜렷한 목표와 계획이 있어야 한다는 점 등이 동일하다. J-1 비자는 주한 미대사관에서 발급받아야 하며, H-3 비자는 먼저 이민국 승인을 받아야 한다. J-1 비자의 경우 국제 문화 교류의 성격이 강해서 미국이 아닌 해외에서 학업을 했거나 경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고등학교 졸업후 모든 학업을 미국에서 한 사람은 사용할 수 없다. H-3 비자의 경우 연수, 훈련 계획에 대해 매우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짜여 있어야 한다. 이민국 심사가 매우 까다로운 비자 타입이다. 필요에 따라 기다림의 시간을 죽은 시간이 아니라 더 나은 기회를 만나기 위해 F-1 비자를 취득하거나 학생 신분 연장을 통해 1년간 더 학업을 쌓는 선택을 하는 이도 있다. 이민 변호사로서 16년째이다. 지금 H-1B 를 신청하는 모든 분들보다 더 많은 경험을 한 사람으로서 H-1B 추첨이 끝나고 나면 ‘새옹지마’ 라는 표현을 떠올리게 된다. 결코 당사자가 아니라서 하는 쉽게 하는 말이 아니라 당장 추첨에서 탈락되어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몇년후 돌아보면 결코 끝이 아니라는 것을 전하고 싶다. 가능한 옵션을 살피되 보수적으로 진행하고 더 나은 기회를 만날 준비를 시작하였음 좋겠다. Copyrightⓒ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주디 장 변호사, J Global Law Group. http://www.JGlobal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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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01 영주권자/시민권자 부모의 성인 자녀 초청
부모가 자녀 초청을 고려하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부모가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였을때 자녀가 21세가 넘어 함께 영주권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성인 자녀를 초청하는 케이스는 일반적으로 세가지로 나뉘며 이민 비자 수보다 신청자 수가 많아 적체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1. 시민권자의 성인 미혼 자녀 (F1) 21세가 넘은 시민권자의 미혼자녀가 해당된다. 현재 2015년 6월 기준으로 2007년 9월 케이스를 진행하고 있다. 본인 순서를 기다리는 중에 결혼을 하게 되면 이 케이스는 시민권자의 기혼 자녀 (F3) 로 카테고리가 바뀌게 된다. 2. 영주권자의 성인 미혼 자녀 (F2B) 영주권자의 자녀로 21세가 넘은 자녀를 초청할 수 있는데 나중에 영주권을 취득하기 전까지는 미혼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현재 2008년 9월 케이스를 진행중이다. 시민권자 자녀와 달리 영주권자의 기혼 자녀 카테고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자녀가 영주권을 발급받기전 결혼하게 되면 이 케이스는 종결된다. 이혼을 하거나 사별을 하여 다시 미혼이 되어도 이 케이스는 되살릴수 없다. 만약 초청인 부모가 시민권을 획득하게 되면 이 케이스는 위 시민권자의 성인 미혼 자녀 F1 케이스로 바뀐다. 현재는 영주권자 자녀가 시민권자 자녀보다 1년정도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카테고리를 바꾸지 않겠다고 의사 표명을 할 수 있다. 3. 시민권자의 기혼자녀 (F3) 시민권자의 기혼자녀 영주권 수속은 현재 2004년 2월 케이스를 진행중이다. 기혼자녀의 배우자와 아이들도 동반가족으로 함께 가족이민 수속이 가능하다. 수속을 시작했을 때에는 기혼이지만 기다리는 동안 이혼 혹은 사별을 하게되면 다시 미혼으로 처리되어 수속을 새로 하지 않아도 시민권자의 성인 미혼자녀로 (F1) 카테고리가 업그레이드가 된다. 우선일자와 비자 블루틴 대기 기간이 긴 가족 이민의 경우 내 우선일자를 기억하고 이민 비자 순서를 체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신청서와 관련된 모든 서류를 잘 보관하여야 한다. 우선일자는 내 신청서에 ‘Priority Date’ 이라고 적혀져 있는 I-130 양식의 접수일이다. 내 우선일자가 이민 비자 순서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다음 링크로 가거나 http://travel.state.gov/content/visas/english/law-and-policy/bulletin.html 인터넷에서 visa bulletin 을 서치하면 이민 비자 순서를 알려주는 표를 확인할 수 있다. 이 표를 보는 방법은 시민권자의 성인 미혼 자녀는 F1, 영주권자의 성인 미혼 자녀는 F2B, 시민권자의 기혼자녀는 F3박스에서 바로 옆에 있는 “All chargeability areas” 에 적혀 있는 날짜를 확인 하면 현재 진행중인 케이스를 확인할 수 있다. 가족 이민은 가족 관계에 의거하여 특별히 어렵지 않지만 수속 기간이 긴 만큼 기록을 유지하고 관심을 갖고 본인 케이스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 이민 카테고리이다. Copyrightⓒ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주디 장 변호사, J Global Law Group. http://www.JGlobalLaw.com)
쥬디장 (국제 통상법, 이민법 전문)
2015-06-03 유학생의 취업 기회 OPT
H-1B 전문직 취업 접수가 마감되고 이제 추첨이 시작된다. 추첨에서 뽑힌다면 최종 리뷰를 거쳐 10월 1일부터 체류 비자 신분이 H-1B 로 바뀌게 되지만 추첨에서 뽑히지 않는다면 접수한 케이스는 리뷰도 거치지 않고 접수비와 함께 그대로 돌아오게 된다. 일반적으로 미국 체류중 H-1B 신청을 하는 이들중에는 현재 F-1 유학생들이 많이 있다. 유학생들은 취업 비자 획득이 어려워짐에 따라 최대한 OPT 기간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른 문의가 많아 오늘 기사에서는 유학생들이 취업할수 있는 OPT 기회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신청시기와 시작일 OPT (Optional Practical Training) 취업 서류는 학위과정을 마치기 90일 전부터 마치고 60일 사이에 신청 가능하며 원하는 시작일은 학위 과정 이수후 60일 전으로 정하여 신청해야 한다. 즉, 하루 빨리 취업이 필요하다면 가능한 일찍 신청하여 일찍 시작일을 정하고, 체류 기간을 늘리기 위해서는 천천히 신청하고 시작일을 60일 후 가까이 잡을 수 있다. OPT 사용기간 각 학위단계마다 12개월씩 주어진다. 즉 학사 학위후 12개월, 석사학위후 12개월씩으로서 만약 학사 학위나 석사 학위를 2개 한다면 12+ 12= 24개월이 아니라 총 12개월만 사용할 수 있다. 이 12개월은 한번에 다 사용하지 않고 나누어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STEM OPT 과학, 공학 쪽의 전공자는 기본 12개월 위에 17개월의 추가 기간을 받을수 있어 총 29개월의 취업 기회를 얻을수 있어 매우 유리하다. 이 17개월 기간은 평생 한번이며 취업 조건 신청하기 위해서는 취업 오퍼가 없어도 되나 OPT 가 시작되면 90일 안에 취업이 되어야 한다. 12개월중 일하지 않아도 되는 기간은 총 90일이다. 즉 앞에 60일을 취업하지 않았다면 중간에 쉴수 있는 기간은 30일이 된다. STEM OPT 연장을 받은 경우 총 90일의 실업일이 허가된다. 실업일 제한 때문에 유학생들이 굉장히 큰 부담을 갖게 되는데, 취업 활동은 본인의 학업 전공과 관련만 있다면 월급을 받는 포지션은 물론 월급을 받지 않는 취업도 허가 되며 자영업도 허가되므로 취업 활동을 보다 폭넓게 생각해도 괜찮다. 취업 시간은 주당 20시간이상이어야 하며 취업 활동에 대한 증빙 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OPT와 해외 여행 OPT 기간중 유학생 비자가 만기되어 비자 갱신이 필요하다면 해외 여행을 하지 않는 쪽이 바람직하다. 정규 학업중일때 비해 OPT 과정중 비자 신청서는 기각률이 높다. F-1 기간이 끝날때 본국으로 돌아오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본국과의 연고를 증명하여야 하는데 취업을 시작한 이가 이를 증명하기가 보다 힘들기 때문이다. 비자가 유효한 경우라도 가장 안전한것은 승인된 취업 허가증과 잡 오퍼를 증명할 수 있을때이다. 해외 여행시 이 세가지를 다 갖추고 떠나자. 간혹 F-1 비자가 만기되었으니 대신 무비자 혹은 방문 비자로 해외 여행을 시도하는 경우가 있다. F-1 비자가 아니라 다른 비자로 입국하게 되면 그 비자 목적에 맞는 활동을 해야 하므로 학업이나 OPT 취업 활동은 불가능하다. 절대 금물이다. 어떤 취업 활동이OPT 기간에 적합하다고 인정받는가? 반드시 전공과목과 관련이 있어야 하며, 일주일에 20시간 이상 일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종류가 인정받는다. 1. 월급을 받고 한명 혹은 여러 회사에서 일하는 경우 2. 본인 회사를 시작하여 필요한 사업자 등록을 갖추고 활발히 일하는 경우. 이 경우 취업 활동을 증명하기 위해 서류로 자료를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 3. Agency 룰 통해 일하는 경우 4. 자원봉사자로서노동법에 어긋나지 않는 활동을 하는 경우. 월급 받은 기록이 없기 때문에 고용주로 부터20시간 이상 일했다는 증명 편지를 받을수 있어야 한다. 5. W-2 고용인이 아니라 1099 을 받는 contractor 로 일할 수 있다. 12개월의 OPT 취업 기간이 끝나면 연장이 가능한가? 두종류의 연장 가능성이 있다. 17개월 STEM extension 과 H1B Cap Gap Extension 이다. 17개월 STEM Extension 을 받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학위 전공 분야가 STEM 분야이어야 하며 일할 회사가 E-verify 를 마쳤다는 것이다. 복수 전공인 경우 STEM 전공 분야에서 일할 수 있으며 전공 과목이 아닌 부전공 과목으로 STEM extension 을 받을 수는 없다. 일반 OPT 의 경우 OPT 를 신청하고 나서 직장을 찾아도 관계 없으나 STEM extension 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이미 취업 제안이 있어야 한다. 후자는 H1B 신청서를 제출한 학생들에 한해 취업이 가능한 첫날 (그해 10월 1일)까지 OPT 기간을 연장해 준다. 보고의 의무 OPT 기간중에 고용회사가 바뀌거나 주소가 바뀌면 10 일 안에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신분유지를 위해 학교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할 것을 강조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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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01 영주권 신청중인 H-4 배우자의 취업 허가
오는 5월26일부터 전문직 취업비자(H-1B) 소지자의 배우자(H-4)도 마침내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된다. 자격조건은 배우자인 H-1B 비자 소지자가 취업이민 수속을 시작해 취업이민청원서(I-140)를 승인받았거나 또는 H-1B 최대 유효기간인 6년이 지났지만 취업이민 절차중에 추가 체류 기간 연장을 승인받았어야 한다. 이번 기사에서는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자 한다. 그렇다면 모든 H-1B 배우자는 취업 비자 신청이 가능한가? 배우자가 H-1B 라도 본인은 F-1 이나 다른 비자를 갖고 있는 경우도 있다. 위의 취업 허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H-4 동반 가족 신분을 갖고 있어야 한다. 배우자가 H-1B 신분이라 나도 H-4로 바꿀수 있으나 나는 현재F-1 OPT 신분으로 일하고 있다. H-4 배우자로 취업 허가를 받는 것이 혜택이 있는가? H-4 배우자의 신분은 H-1B 배우자의 신분에 전적으로 의지해야 하는데 F-1 OPT 신분은 독립적이다. 반면 OPT 신분으로 일할때는 취업 활동이 전공과 관련되어 있어냐 하나 H-4 배우자의 경우 아무 제약이 없다. OPT 신분으로는 일하지 않고90일을 넘기면 신분 유지를 못한것으로 간주하지만H-4 배우자는 취업허가증이 있다고 반드시 일을 해야 하는것도 아니다. 전반적으로 H-4 비자가 더 자유롭다고 볼 수 있다. H-4 배우자의 취업 허가증은 다른 취업 허가증과 어떻게 다른가? OPT 취업 허가와는 위와 같은 차이가 있으나E-2 배우자, L-1 배우자, J-2배우자등 일반 배우자들이 신청해온 취업 허가증과는 혜택이 비슷하다. 직접 사업을 열수도 있고, 비전문직 분야에서 일할 수도 있고, 전공과 관련 없는 일을 할수도 있으며 동시에 여러곳에서 일할 수도 있다. 여행 허가증이 동시에 나오지 않으나 H-4 비자증으로 해외 여행이 가능하다. 취업 허가증은 H-4 기간과 동일하게 발급된다. 그럼 H-4 배우자도 H-1B 처럼 매년 쿼터 제한이 있는가? 쿼터 제한이 없으며 연장 신청에도 제한이 없다. H-4 취업 허가 신청시 주의사항은? 미국내 체류중에 신청해야 하며, 지문 채취는 없다. 현재 H-4 신분이 아닌 경우 H-4 신분 변경 신청과 취업 허가 신청을 동시에 제출할 수 있다. H-1B 배우자가 I-140 승인이후 다른 직장으로 이직했다면? 이민국은 이런 경우에도H-4 배우자 취업 허가증을 허락한다. 주의할 것은 만약 이미 승인난 I-140 청원서를 원 스폰서가 취소시킨다면 이 때는 더이상 ’허가난 I-140’ 케이스가 없기 때문에 취업 허가증 발급도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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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01 무비자, 여행 비자, 비즈니스 비자의 독특한 영역
우리 교포 사회에는 외국인과 사회활동및 비즈니스 활동을 하는 이들이 많다. 국제적인 활동에는 인력의 이동이 따르고 그중에는 각 나라가 규제하는 활동 영역이 있다. 미국의 경우 일반적으로 취업이 아닌 단기 방문과 체류는 외국인도 특별한 비자 없이 무비자나 10년 방문 비자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런데 취업이 아닌 단기 기간 활동같은데 특정 비자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에도 방문비자를 사용할수 있나 싶은 뜻밖의 경우들이 있다. 이번 기사에서는 무비자, 여행 비자, 비즈니스 비자의 예외적인 상황에 대한 안내를 통해 교포 사회의 국제 교류가 더 원활해 지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먼저, B-1 비즈니스 비자에 적합한 사업 활동과 적합하지 않은 사업 활동의 차이는 무엇인가? 이 질문에 가장 대표적인 판례는 Hira 케이스이다. 이 케이스에는 정장을 만드는 재단사가 미국의 고객을 위해 재단을 하고 본국에 돌아가서 정장을 만들어서 미국으로 운송하는 케이스로서 주요 사업 활동이 외국이기 때문에 비즈니스 비자를 사용하는데 적합하다고 결정되었다. 즉 미국 방문은 비즈니스 비자일 망정 해외에서 일어나는 활동에 대한 부수적인 활동이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이런 맥락으로 계약 협상, 컨벤션 참석, 세미나 참석, 독자적인 리서치 등이 허락이 된다. 또한 부흥회를 인도하는 목사님, 단기 자원봉사 선교 활동, 미국 법인 등록이사의 이사회 미팅 참석, 터너먼트에 참여하는 프로 운동 선수, 시합을 위해 방문하는 운동팀, 등등. 모든 사례비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서 학자들의 강연에 따른 체류 비용이나 강연비는 허락 된다. 반면, 사례가 없다고 방문비자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요즘에는 한국인의 미국 공연도 자주 이루어 지고 있는데 이경우 번거로와도 공연비자를 발급 받아야 공연에 차질이 없다. 참고로 사례가 전혀 없이 재능 기부를 하는 경우에도 문화와 전통을 알리는 공연으로 입장료를 내지 않는 관객을 위한 공연이 아닌 경우에는 반드시 공연비자가 필요하다. 또 독특한 경우로는 가사 도우미가 있는데,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가 해외 체류중에 가사일을 돕던 직원 (예, 유모)로서 고용주가 미국에 단기 체류하는 동안 함께 지내는 경우; 주재원등의 외국인이 미국 단기 체류중에 고국에서 같이 지내던 가사일을 돕던 직원이 함께 오는 경우가 방문 비자 신청을 통해 가능하다. 이런 경우 함께 지냈던 기간, 앞으로 미국의 체류 기간, 그리고 미국내 적정 임금등의 여러 자격 조건이 있어서 카테고리는 방문 비자이지만 신청 조건은 보다 까다롭다. 즉 그 경계가 늘 분명한 것은 아니나 미국인이 할수 있는 활동을 대신하는 것에 대해 대부분 비자 발급이 요청된다. 외국인이 임금을 안받고 한다는 것은 미국인이 임금을 받고 할 수 있는 활동을 대체하여 인력 시장에 악영향이 있다는 해석이 저변에 갈려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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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01 H-1B 신청 이후 – 접수증도 돌아온 파일도 없다면
올해 H-1B 신청수는 허용가능한 비자수의 약 3배가 되는 230,000 을 초과했다. 이민국 공식 통보에 의하면 추첨된 H-1B 신청서들에 대한 데이터 입력을 5월 4일에 마치고 추첨되지 않은 케이스들을 돌려보내기 시작했다고 하나 그 양이 워낙 많아 한번에 다 보내질수는 없을 것이고 케이스를 돌려받는 데도 몇주의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 일부 접수증은 보다 빨리 발행되고 보내졌기 때문에 아직까지 접수증이 도착하지 않은 케이스는 추첨되지 않았을 확률이 높으나 접수증과 돌려보내진 케이스 둘중 하나를 받을때까지는 확정짓기도 어렵다. 4월 첫째주 접수일 부터 최종 결과가 있을때까지 한달이 넘는 기간동안 마음 졸이고 잠 못자고 매일 불안해 하는 그 고통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것이다. 지난 몇년 계속 신청수가 비자수를 초과 하여 4, 5월이면 항상 누군가에게 나쁜 소식을 전해야 하는 나의 마음도 해가 지난다고 더 나아지는 것이 없다. 이렇게 비자 추첨에 당첨 되지 못한 경우 다시 1년을 기다려 내년에 H-1B 신청을 한다고 하더라고 누적되는 케이스들 때문에 추첨될 확률이 오히려 더 낮을수도 있고 아니면 원하던 취업의 기회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기 때문에 신분유지는 물론H-1B 비자 외의 방법으로 취업 자격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가 가장 큰 관심거리이다. 물론 가장 확실한 취업 허가는 영주권이다. 취업 이민 케이스의 경우 이민 비자 문호는 열려있는데 노동청 수속과 감사가 급격히 늘어나 영주권 케이스를 통한 취업 허가를 얻기 까지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 혹은 영주권) 감사가 없으면 1년 2개월에서 6개월, 감사가 있으면 약 3년 가까운 시간이 걸린다. 감사 확률이 40% 정도 이니 1년 2-6개월 안에 취업할 수 있는 확률이 60%, 즉 올해의 H-1B 추첨확률이었던 33% 보다는 높지만 여전히 확실하다고는 볼수 없다. 이 때 H-1B 도 없는데 영주권 케이스가 가능한지 의아해 하는 이들이 있는데, 보통 이해하는 것과 달리 영주권 수속은 현재 비자 상태를 막론하고 시작할 수 있다. 둘다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고 불확실한 면이 있기 때문에 다른 취업 비자의 가능성도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 그 옵션이 많지는 않고 개인과 회사의 상황에 따라 가능성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 (2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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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01 H-1B 신청 이후 –추첨에서 탈락되었다면
비자 수 보다 신청자수가 많아 1년에 한번 있는 H-1B 추첨에서 탈락되는 경우 어떤 방법을 취할 수 있을까? 지난 기사에서는 H-1B 재신청 가능성과 영주권 수속에 대해 설명드렸다. 어떤 다른 옵션들이 존재할까? 올해 낮은 추첨확률에도 불구하고 약 240,000개의 청원서가 접수된 것을 통해 짐작할 수 있듯이 H-1B 라는 비자 타입은 모든 취업 비자중에 가장 적용대상이 넓다. 즉 다른 비자 타입들은 자격 조건이 보다 한정되어 있다. 1. L-1 주재원 비자: 세가지 자격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먼저, 비자 스폰서 업체가 신청자 개인이 다녔던 해외 주재 회사와 소유권을 나누고 있어야 한다. 둘째, 신청자는 이 해외 업체에서 지난 3년중 1년 이상을 근무했어야 한다. 세째, 포지션은 경영직 혹은 특수 기술을 필요로 하는 직무여야 한다. 2. E -1, E-2취업 비자: 비자 신청자가 한국 국적이라면 비자 스폰서 업체의 50% 이상을 한국인 혹은 한국계 회사가 소유해야 한다. 본인이 투자가일수도 일고 아닐수도 있다. 비자 스폰서 업체는 한국계 업체들과 활발한 무역활동을 이미 하고 있거나 아니면 한국으로 부터 충분한 투자금을 유치한 상태여야 한다. 마직막으로 포지션은 경영직 혹은 회사 운영에 꼭 필요한 직무여야 한다. 3. O-1, O-2 비자: 비자 신청자가 본인 분야에서 우월한 능력을 갖춘 경우이거나 (O-1) 아니면 O-1 비자 소유자에게 필요한 업무를 하는 경우 (O-2), O 비자 신청이 가능하다. 특별히 디자인계통을 포함한 예술 분야의 신청자에게 유리하며, 과학 분야에서 좋은 성과를 거둔 이들에게도 가능성 있는 비자이다. 비즈니스 분야는 이민국이 매우 까다로운 잣대를 적용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적합하지 않다. 4. J-1, H-3 비자: 직무가 연수와 훈련의 성격이 강하다면 연수생, 훈련생을 위한 J-1과 H-3 비자도 존재한다. J-1 비자와 H-3 비자는 연수를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갈 외국인을 위한 비자이다. J-1 비자는 18개월까지, H-3 비자는 2년까지 사용 가능하며 연장할 수 없다. 연수가 목적이고 훈련을 위해 필요한 실무를 할 수 있으나 실무가 주목적이어서는 되지 않는다는 점, 고국으로 돌아가 이 연수 내용을 사용할 뚜렷한 목표와 계획이 있어야 한다는 점 등이 동일하다. J-1 비자는 주한 미대사관에서 발급받아야 하며, H-3 비자는 먼저 이민국 승인을 받아야 한다. J-1 비자의 경우 국제 문화 교류의 성격이 강해서 미국이 아닌 해외에서 학업을 했거나 경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고등학교 졸업후 모든 학업을 미국에서 한 사람은 사용할 수 없다. H-3 비자의 경우 연수, 훈련 계획에 대해 매우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짜여 있어야 한다. 이민국 심사가 매우 까다로운 비자 타입이다. 필요에 따라 기다림의 시간을 죽은 시간이 아니라 더 나은 기회를 만나기 위해 F-1 비자를 취득하거나 학생 신분 연장을 통해 1년간 더 학업을 쌓는 선택을 하는 이도 있다. 이민 변호사로서 16년째이다. 지금 H-1B 를 신청하는 모든 분들보다 더 많은 경험을 한 사람으로서 H-1B 추첨이 끝나고 나면 ‘새옹지마’ 라는 표현을 떠올리게 된다. 결코 당사자가 아니라서 하는 쉽게 하는 말이 아니라 당장 추첨에서 탈락되어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몇년후 돌아보면 결코 끝이 아니라는 것을 전하고 싶다. 가능한 옵션을 살피되 보수적으로 진행하고 더 나은 기회를 만날 준비를 시작하였음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