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쥬디장 (국제 통상법, 이민법 전문)
2015-02-17 영주권 카드 갱신에 대한 질문
영주권 카드에 10년 만기기간이 생긴것은 1989년 부터로서 서류 위조 방지 차원에서 시작된 행보중에 하나이다. 여권이나 주민등록증이 없다고 그나라 시민이라는 사실이 바뀌지는 않는 것 처럼 영주권 카드 역시 신분증이기 때문에 만기가 되었거나 분실하였다고 영주권자인 신분에 변화가 있지는 않다. 그러나 신분증, 취업 허가증, 여행 허가증의 역할을 하는 영주권 카드가 만료되면 각종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만기일 전에 갱신 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989년 전에 발급되어 만기일이 없는 영주권 카드는 여전히 유효하나 관공서에서는 새 카드로 발급받을 것을 권장할 것이다. 영주권 카드 만기일이 6개월안으로 가까와 오면 I-90 라는 양식을 접수하여 갱신을 신청할 수 있다. 갱신이 여러달 걸리기 때문에 만일 새 카드가 발급되기 전에 기존 카드가 만기되면 여권과 갱신 신청서 접수증을 갖고 지역 이민국에 찾아가 여권에 영주권 카드를 대신하는 도장을 받을 수 있다. 이를 I-551 Stamp 라고 부른다. 이미 영주권 카드가 만기되었다고 하더라도 당황할 필요는 없다. 만기되었다고 어떤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신분증의 역할때문에 신속히 신청할 필요가 있다. 영주권 갱신 신청이 기각되기도 하는가? 2013년 이미국 통계자료에 의하면 443,000 신청서가 접수되었고 이중 289,000 신청이 허가되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대략 35% 의 신청서가 기각된다는 것인데 그 유는 무엇일까? 첫번째 이유는 중범 범죄 기록이 있나 추방 명령을 받은 경우이다. 영주권 신청때와 마찬가지로 경범죄와 교통 법규 위반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중범죄의 경우는 영주권 갱신 기각 사유가 되니, 영주권을 획득한 이후에도 범죄 기록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반면, 크레딧 스코어가 나쁘다거나 세금이 밀려있는 경우는 영주권 갱신과는 관계가 없다. 두번째 이유는 신청서에 부정확한 정보를 기입해서이다. 세번째 이유는 잘못된 양식을 사용하는 것이다. I-90 양식을 사용해야 한다. 영주권 갱신 신청은 일반적으로 본인이 직접 처리하는데 별 무리가 없는 간단한 수속이다. 그러나 질문에 대해 어떻게 답변해야 할지 난감한 경우거나 특수 상황인 경우라면 이민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얻는 것이 좋겠다. Copyright© 쥬디 장 변호사, J Global Law Group, LLC. E-mail: Contact@JGlobalLaw.com; http://www.JGlobal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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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17 이민 신청서의 재정 보증을 부탁받았는데 – 공동 보증인의 역할과 책임?
주변에서 결혼, 부모 형제 초청 이민 케이스를 진행하는데 재정 보증을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도와주고 싶지만 그 역할과 책임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는 질문을 많이 받는다. 가족 초정 영주권 케이스를 신청할 때 초청인 (스폰서)는 재정 보증서 (I-864)를 작성해, 재정 보증을 서야 하는 조건이 있다. 스폰서가 다른 조건은 다 충족해도 재정 능력이 부족한 경우 공동 재정보증인이 필요한데 이 공동 보증인 역시 재정 보증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정부가 보증인을 필요로 하는 이유는? 취업 이민은 직장에서 초빙을 하지만 가족 이민은을 그렇지 않다보니 초청을 받아 오는 이민자가 미국도착후 바로 정부의 생활 보호대상자(public charge)가 되지 않도록 막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은행빚, 나쁜 크레딧, 집, 자동차 계약 이런 사적인 일에 책임을 묻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 프로그램에 의존하는 것을 막자는 것이다. 먼저, 보증인 혹은 공동 보증인이 되기 위한 자격조건은: 1.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로서 2. 18세 이상이며 3. 미국에 체류하고 있고 4. 연소득이 연방 정부가 발표하는 최저 소득치 (minimum poverty guidelines )의 125% 를 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본인 가족이 4인 가족이면 보증할 사람을 더한 5인 가족에 대한 최저 소득을 넘는다는 것을 보여야 하는데, 2015년 자료에 의하면 $34,888 이다. 둘째, 공동 보증인의 책임은: 싸인하는 재정 보증 서류를 보면, 이민 신청자가 미국 정부에서 저소득자를 위해 제공하는 특정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미국 정부에서 보증인에게 그 비용을 상환하라는 요청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미국 정부에서 상환을 요청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정확히 나열 되어 있지 않은데, 혜택을 받아도 문제가 없는 ‘안전 리스트’ 는 존재한다. Emergency Medicaid, 학교 점심, 전염병 예방과 치료, 대학교 학비 보조금, Head start, 현금이 아닌 단기간 emergency relief, WIC, CHIP, 푸드 스탬프, 오바마 케어등을 통해 저렴한 보험에 가입하는 것등이 안전 리스트에 올라가 있다. 반대로 현금으로 지급되는 SSI, TANF등의 정부 지원과 메디케이드를 사용하여 장기 요양원, Nursing Home 의 사용은 보증인에게 책임이 갈 수 있는 혜택이다. 즉, 현금 지급과 장기 치료와 요양이 필요하느냐가 가장 결정적인 잣대이다. 세째, 보증인의 책임은 기한이 언제까지인가? 1. 보증을 섰던 이민자가 시민권자가 되거나, 영주권을 포기하고 미국을 떠나거나, 영주권을 받고 나서 10년간 일하여 그 기간에 해당하는 소셜 시큐러티 크레딧을 받을 때 까지 효력이 있다. 재정 보증서가 가질 수 있는 계약서로서의 모든 가능한 효력을 생각하면 재정 보증인이 된다는 것이 갑자기 두려워 질 수 있다. 이 기사는 그런 목적에서 쓰여진 것은 아니며, 가족 초청시 가장 복잡한 문서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 드리고자 전반적인 안내를 드리기 위해 쓰여졌다. 재정 보증서라는 문서의 원 목적을 이해하여 스폰서와 수혜인 양 쪽이 책임있는 선택을 하며, 가족 초청이후 수혜자가 이민 이후 바로 정부의 생활 보호 대상자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Copyright© 쥬디 장 변호사, J Global Law Group, LLC. E-mail: Contact@JGlobalLaw.com; http://www.JGlobal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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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17 H-1B 추첨에서 선택되어도 케이스가 기각될수 있나요?
미국 취업 비자중 가장 널리 사용되는 H-1B 전문직 비자 시즌이 다시 돌아오고 있다. 비자 시즌이라 칭하는 이유는 신청자 수가 비자 수 보다 많아 가장 빨리 신청 가능한 4월 첫째주에 접수하지 않으면 다시 1년을 기다려야 하는 현실 때문이다. 추첨에서 선택되는 확률보다 탈락될 확률이 더 높을 수도 있는 현실때문에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심정으로 추첨을 거쳐 선택이 되어도 케이스가 기각될수도 있느냐는 질문을 자주 듣는다. 추첨은 복권 추첨처럼 케이스의 내용은 전혀 보지 않고 진행되기 때문에 케이스가 아무리 탄탄해도 탈락될수 있고 내용이 허술해도 선택될 수있다. 정식 심사는 추첨 이후이며 이때 접수비 체크도 처리된다. 추첨 결과는 본인 손 바깥에 일이라고 할지라도 이후 심사를 통과하기 위해서 주의할 사항은 무엇인가? 오늘 심사에서는 승인을 받기 위해서 피해야할 기각 사유들을 알아보고자 한다. 16년간 고객들의 H-1B 케이스를 다우러 오면서 이민 법규는 변하지 않았는데 이민국 심사 기준에는 트렌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트렌드는 당시 미국의 경제상황, 실업률, 사회의 자신감 (혹은 불안감)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참고로, 가장 최근 H-1B 통계 자료는 2012년 자료인데 2007년 11% 였던 H-1B 기각률은 대대적인 H-1B 감사이후 2009년에 29%에 달했으며 이후 2011년 17% 로 내려갔으나 이는 새로 접수되는 케이스와 연장 케이스를 모두 합친 통계자료이니 결국 새로 접수하는 케이스는 이보다 더 높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동안의 판례들을 볼때 이민국의 기각 사유도 유형이 있는데 약 세가지로 추릴수 있다. 먼저, 스폰서 고용주가 모든 절차를 밟고 정식으로 운영중인 회사가 아니라는 이유가 한 유형이다. 회사가 필요한 법적 절차와 등록을 마치고 (FEIN, business registration 등) 직원이 일할 장소도 갖춘 (lease agreement, 사진등) 곳인지 새로운 직원이 필요할 만큼 활발히 운영중인지 (웹사잍, 브로셔, 인보이스등) 을 밝힐 수 있어야 한다. 둘째, 고용주와 고용인 관계를 갖추었는지가 중요하다. 예를 들어 직원을 고용하여 다른 고객사로 파견하는 경우 이 고용인의 업무를 누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를 인정받아 승인받거나 정식 고용관계가 아니라 단순 인력 파견 업체라는 이유로 기각받게 된다. 이 경우 고용 계약서와 스케쥴이 매우 중요하다. 세째, 포지션이 전문성이 없다는 (즉, 관련된 학사 학위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가 가장 흔하다. 이 기각은 결국 회사의 전문성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민국은 통상적으로 노동청 통계 자료를 증거물로 꼽으며 일반적으로 학사가 필요한 포지션이더라도 “언제나”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전문직이 아니다는 얼토 당토 안되는 기각 이유를 대는데, 이런 이유로 기각하는 사례들은 대부분 회사의 규모나 비즈니스 라인이 전문적으로 보이지 않을때이다. 따라서, 본인은 학사 학위가 있더라도 해당 포지션의 업무의 전문성에 대해 면밀하게 파악하고 신청 여부는 물론 어떻게 전문성을 밝힐지에 대한 증거 수집이 필요하다. 지난 1월 12일에는 연방 법원 캘리포니아 중부 지원에서는 위와 같은 트렌드에 대해 이민국이 원하는 통계자료만 추려서 기각 사유를 정당화하는 나쁜 버릇을 가졌다고 꼬집는 판결문이 나왔다. 이런 판결문 들을 통해 이민국에 만연한 끼워 마추는 기각 횡포가 언젠가 사라지기를 바라지만 당장 올해 케이스를 접수하고 승인받아야 하는 우리들은 기존의 유형을 파악하고 대처해야 원하는 결과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Copyright© 쥬디 장 변호사, J Global Law Group, LLC. E-mail: Contact@JGlobalLaw.com; http://www.JGlobalLaw.com)
쥬디장 (국제 통상법, 이민법 전문)
2014-12-05 이번 행정명령으로 비지니스와 취업 비자 & 시민권 신청이 향상
기존의 비자 프로그램에 불만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번 행정명령으로 비지니스와 취업 비자 & 시민권 신청이 향상되었습니다. 경제발전과 고용창출을 위한 현대적이고 개선/구체화된 이민/비이민 프로그램의 수혜자는? 미국 사업체들, 해외 투자자들, 연구자들, 발명가들, 그리고 숙련 해외 노동자들 입니다. 미 이민국은 이 프로그램을 위해 어떻게 업무처리를 할까요? 기존의 비자 시스템을 현대화시켜 비자 숫자를 십분 사용할수 있도록 대통령 제안서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동반가족들의 비자 쿼타 적용과 미사용 비자 숫자의 재사용과 같은 주제들이 이번 제안서에 포함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 국무성과의 업무협조를 통해 자격조건이 되는 신청자에게 의회에서 허가한 모든 이민비자를 보장해주기 위한 방법모색 • 국무성과의 업무협조를 통해 비자 유효성 결정에 있어 더욱 간단하고 신뢰성 있는 Visa Bulletin 시스템으로 수정 모색 • 취업이민 영주권 마지막인 신분 조정 단계가 지연되어도 직장을 자유롭게 이전할 수 있도록 portability 조건을 명료화 모색 • National Interest Waiver 가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되는 신설 회사의 설립자, 연구자들, 해외 투자자들에게 확장 적용될수 있도록 조건사항들 명료화 모색 • 사례별로 판단하여National Interest Waiver 자격조건에 해당되지 않지만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신설 회사의 설립자, 연구자들, 해외 투자자들의 여행허가승인 모색: • 상당한 금액의 미국 투자 융자 수혜자; 또는 • 새로운 기술이나 최첨단 연구로 고용창출을 증명 가능자 • 영주권 케이스 진행중인 H-1B 비자 소유자의 배우자에게 노동허가를 제공하기 위한 규정의 마무리 작업 • 미국 이민 집행 기관 (ICE)와 업무협조를 통한 외국학생들을 위한 OPT 연장에 대한 규정 개발 • 일관성 있는 심사를 위해 L-1B 주재원 프로그램의 “전문지식 (specialized knowledge)”에 대한 명확하고 통합된 의미 규정 취업 이민에 변동사항은? 취업 이민 개선에 대한 많은 사항들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한 투자가들은 미국내 여행이 가능할 것이며, National Interest Waivers 케이스가 사업가들, 연구자들, 회사 설립자 들에게도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AC-21 에 적용되는 “같거나 유사한”이라는 용어가 보다 명확하게 규정될 것이며, L-1B 안내서도 발행될 예정이며, H-4 EAD 규정도 마무리 작업될 것이고, STEM 및 보다 많은 전공의 졸업자들을 위해 OPT 기간 연장도 추진될 것입니다. 추가로, 현재 문제가 많은 PERM 노동허가 프로그램을 현대화하는 것 또한 착수할 것입니다. 언제 이러한 향상된 사항이 시행될까요? 안내문과 규정이 발표되는 순간 시행될 것입니다. 만일 당신의 취업 이민 청원서가 승인되었다면, 언제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할수 있나요? 취업 이민 청원서가 승인되었으나 이민 비자 쿼타의 적체로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하지 못하는 개인들에 대해 우선권을 줄 것입니다. 이에 대해 규정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시민권 절차의 개선방안에 누가 혜택을 볼까요? 시민권 신청이 가능한 영주권자 이민국은 어떤 업무를 하게 되나요? -영주권자의 시민권 교육과 공공 인식 강화 -시민권 신청 수수료의 크레딧 카드 지불 -격년제로 부분적 수수료 면제 방안 사정 이러한 개선방안이 언제 시행될까요? 2015년중. Copyrightⓒ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쥬디 장 변호사, J Global Law Group. E-mail: Contact@JGlobalLaw.com;http://www.JGlobalLaw.com; http://twitter.com/JGlobalLaw )
쥬디장 (국제 통상법, 이민법 전문)
2014-12-05 불법 체류자 이십니까?
경제발전과 고용창출을 위한 현대적이고 개선/구체화된 이민/비이민 프로그램의 수혜자는? 미국 사업체들, 해외 투자자들, 연구자들, 발명가들, 그리고 숙련 해외 노동자들 입니다. 미 이민국은 이 프로그램을 위해 어떻게 업무처리를 할까요? 기존의 비자 시스템을 현대화시켜 비자 숫자를 십분 사용할수 있도록 대통령 제안서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동반가족들의 비자 쿼타 적용과 미사용 비자 숫자의 재사용과 같은 주제들이 이번 제안서에 포함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 국무성과의 업무협조를 통해 자격조건이 되는 신청자에게 의회에서 허가한 모든 이민비자를 보장해주기 위한 방법모색 • 국무성과의 업무협조를 통해 비자 유효성 결정에 있어 더욱 간단하고 신뢰성 있는 Visa Bulletin 시스템으로 수정 모색 • 취업이민 영주권 마지막인 신분 조정 단계가 지연되어도 직장을 자유롭게 이전할 수 있도록 portability 조건을 명료화 모색 • National Interest Waiver 가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되는 신설 회사의 설립자, 연구자들, 해외 투자자들에게 확장 적용될수 있도록 조건사항들 명료화 모색 • 사례별로 판단하여National Interest Waiver 자격조건에 해당되지 않지만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신설 회사의 설립자, 연구자들, 해외 투자자들의 여행허가승인 모색: • 상당한 금액의 미국 투자 융자 수혜자; 또는 • 새로운 기술이나 최첨단 연구로 고용창출을 증명 가능자 • 영주권 케이스 진행중인 H-1B 비자 소유자의 배우자에게 노동허가를 제공하기 위한 규정의 마무리 작업 • 미국 이민 집행 기관 (ICE)와 업무협조를 통한 외국학생들을 위한 OPT 연장에 대한 규정 개발 • 일관성 있는 심사를 위해 L-1B 주재원 프로그램의 “전문지식 (specialized knowledge)”에 대한 명확하고 통합된 의미 규정 취업 이민에 변동사항은? 취업 이민 개선에 대한 많은 사항들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한 투자가들은 미국내 여행이 가능할 것이며, National Interest Waivers 케이스가 사업가들, 연구자들, 회사 설립자 들에게도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AC-21 에 적용되는 “같거나 유사한”이라는 용어가 보다 명확하게 규정될 것이며, L-1B 안내서도 발행될 예정이며, H-4 EAD 규정도 마무리 작업될 것이고, STEM 및 보다 많은 전공의 졸업자들을 위해 OPT 기간 연장도 추진될 것입니다. 추가로, 현재 문제가 많은 PERM 노동허가 프로그램을 현대화하는 것 또한 착수할 것입니다. 언제 이러한 향상된 사항이 시행될까요? 안내문과 규정이 발표되는 순간 시행될 것입니다. 만일 당신의 취업 이민 청원서가 승인되었다면, 언제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할수 있나요? 취업 이민 청원서가 승인되었으나 이민 비자 쿼타의 적체로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하지 못하는 개인들에 대해 우선권을 줄 것입니다. 이에 대해 규정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시민권 절차의 개선방안에 누가 혜택을 볼까요? 시민권 신청이 가능한 영주권자 이민국은 어떤 업무를 하게 되나요? -영주권자의 시민권 교육과 공공 인식 강화 -시민권 신청 수수료의 크레딧 카드 지불 -격년제로 부분적 수수료 면제 방안 사정 이러한 개선방안이 언제 시행될까요? 2015년중. Copyrightⓒ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쥬디 장 변호사, J Global Law Group. E-mail: Contact@JGlobalLaw.com;http://www.JGlobalLaw.com; http://twitter.com/JGlobalLa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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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05 이민 개혁 행정령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결정인가?
11월 선거 1주일 전 로이조 연방 하원 의원 후보와의 토론회에 이민 패널로 참석할 기회가 있었다. 필자는 조 후보에게 오바마 대통령의 단독 행정 명령을 지지하느냐, 그렇다면 어떤내용을 포함하기 바라는가를 물었다. 민주당후보일뿐 아니라 이 토론회의 참석자가 대부분 한인 커뮤니티 멤버들이었기에 필자는 당연히 로이조 후보가 지지한다고 대답할 것을 기대했었다. 뜻밖에 조 후보는 대통령이 독자적으로 움직일수 밖에 없는 상황을 아쉬워하면서도 대통령이 아닌 국회가 함께 결정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했다. 필자는 개인적으로 국회가 함께 해결하기를 손꼽아 기다렸으나 어떤 이유로든 더이상 묻어만 놓을 수 없는 개혁은 대통령이 직접 시작할 수 밖에 없다는 선까지 와 있었다. 의견차이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의 소신있는 발언때문에 더 로이조 후보를 지지하는 마음이 커졌고 비록 당선되지 않았지만 앞으로의 그의 리더로서의 행보에 큰 관심을 갖게 되었다. 민주당도 공화당도 아닌 필자는 단지 미국이 잘사는 모습을 보고 싶다. 커뮤니티가 잘 되고, 국민들이 한단계 높은 비젼을 꿈꿀줄 알고, 세계정세안에서 미국이 바른 리더쉽을 보이는 것이 세계 곳곳의 분열과 전쟁을 막는데 도움이 된다는, 우리 다음 세대에게 보다 나은 미래를 줄수 있다는 단순한 생각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미국이 이민자를 바라보는 자세는 큰 의미를 갖는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연설이 뜻깊었던 이유는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인의 기본 자세와 우리가 지향해야 할 목표가 과연 지금처럼 내가 모르는 이방의 무엇인가를 두려워하고, 내것을 빼앗길까 화를 내고,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어려운 노동을 대신 해주는 이들의 미래는 눈을 감아버리고 마는 것이 아니라는 일깨움이다. 즉, 오바마 대통령의 “두려움이 아닌 희망에 초점을 맞추고 합리적이고 사려깊고 온정적일 필요가 있다”는 호소는 국회만 쫓아갈 것도,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이들에게만 맡길 것도 아닌 우리 모두가 지향해야 할 이상이라고 생각한다. 대통령의 권위로 행정명령을 통해 바꿀수 있는 법규는 제한되어 있다. 취업허가와 함께 추방을 걱정하지 않고 음지에서 양지로 나갈수 있다는 것 자체는 분명 큰 혜택이지만 아무런 신분도 주어지지 않는다. 여전히 본격적인 치료 대신 밴디지만 부치는 응급 치료일 뿐인 것이다. 그러니 불안한 생활을 하던 이가 신분증을 얻고 양지 생활을 하는 기회가 생긴 것을 기뻐해주고, 힘들게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느라 노력한 이들에게 없는 혜택을 불법 체류자에 주는 것 아니냐는 일시적인 불만은 큰 그림 안에 접도록 하자. 또한 이번 행정 명령에 포함되어 있는 전체적인 취업 이민 시스템 개혁은 아직 설계도 수준이며 구체적인 방안은 모색중이라는 것을 기억하자. 의도는 좋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것이다. 이번 행정 명령이 구체화 되어 실효성을 갖는 것은 빠르게는 몇주안에서 1년 사이에 일어날 전망이다. 이번 행정 명령은 개시일 뿐이다. 보다 합리적이고 보다 잘 움직이는 시스템을 만들어 나갈때 특정일에 태어나 특정일에 미국에 입국한 그 누군가가 아닌 우리 모두가 자부심을 가질수 있는 사회의 모습을 보게 되리라 꿈꾸어 본다. Copyrightⓒ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쥬디 장 변호사, J Global Law Group. E-mail: Contact@JGlobalLaw.com;http://www.JGlobalLaw.com; http://twitter.com/JGlobalLaw )
쥬디장 (국제 통상법, 이민법 전문)
2014-10-07 유학생은 반드시 알아야 할 철칙
가장 최근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2-2013 년 학업 년도에 등록한 미국내 유학생수는 819,644 라고 한다. 이중 중국이 29%, 인도가 12%, 한국이 9%, 사우디 아라비아 5%, 캐나다 3%, 그리고 나머지 국가들이 42% 를 차지한다. 한때 일본과 한국 유학생이 1,2위를 앞서거니 뒤서거니 했었는데, 지난 몇년 가장 수가 늘어난 곳은 중국, 사우디 아라비아, 브라질, 이란과 쿠웨이트이다. 미국 상공부에 (US Department of Commerce) 따르면 유학생의 미국 경제 기여도는 2012년 한해 약 $24.7 billion 으로 계산되고 있다. 이에 반해 같은해 유학을 통해 크레딧을 받은 미국인 학생은 283,332 였다. 이들의 대부분은 물론 단기 교환학생으로 학위를 다 마치는 학생의 수는 상대적으로 소수이다. 유학생 프로그램과 교환학생 프로그램은 미국이 세계와 대화하는 창구이며 대외적인 이미지를 구축하는데 큰 기여를 하는 프로그램이기도 하다. 물론 경제적인 이익도 매우 크다. 유학은 한국인에게 아주 익숙한 컨셉이고 따라서 이에 대해 많은 정보가 알려져 있지만 여전히 많은 이들이 궁금해 하는 사소한 정보들이 존재한다. 이번 기사에서는 기본적인 정보들을 소개하여 미국내 전체 유학생의 9% 를 차지하는 우리 한국인에게 약간의 도움이 되고자 한다. 1. 비자증은 언제 신청하고 입국은 언제 하는가? 해외 주재 미국 대사관은 I-20이 시작하는 일자로 부터 120일전부터 F 와 M 비자를 발급할 수 있다. J-1의 경우 정해진 기간이 없다. 비자증을 미리 발급받더라도 미국 입국 시기는 프로그램이 시작하는 일자로 부터 30일전부터 할수 있다. 2. 입국 기록이나 이민국의 체류 신분 변경 승인서에 적혀 있는 D/S 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D/S라는 표기는 “duration of status” 를 의미하며 유학생 학업 조건을 모두 갖춘 기간동안 체류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정해진 출국일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F 와 J 비자 신분을 갖춘 이는 비자증이나 입국 기록으로 허가된 체류 일자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I-20 나 DS 2019 양식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즉 비자증이 5년 후에 끝나도 I-20가 1년후에 끝나면 합법적인 체류기간은 1년후인것이고 비자증이 이미 끝났어도 I-20 가 2년후에 끝나면 체류기간이 2년 더 허가된 것이다. 3. PDSO, DSO, RO, ARO 는 무엇인가? 위 단어들은 학교의 유학생 프로그램 담당자들의 직함이다. 이들은 이민국와 해당 학교의 다리역할을 하는 사람들로서 기록 정리와 양식 발행, 유학생들이 받을수 있는 여러 혜택들을 관리한다. 기록 정리를 잘못하면 학교가 더이상 유학생을 받을수 없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담당자들은 학생을 가이드하고 편의를 돕는 역할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학교와 학생 사이에 마찰이 있게 되면 학교 입장을 대변하게 된다. 즉 이들의 안내를 잘 따르고, 경고가 있을때 바로 대처하고, 어떤 변화가 있을때 미리 상의하여 순조로운 처리를 서로 돕는것이 유학생 신분유지에 매우 중요하다. 4. 신분 유지 당연한 듯하지만 유학생은 정해진 수업량을 다 듣고 낙제하는 과목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체류 신분에 문제가 없는 일반학생에게도 낙제는 큰 문제이다. 심지어 유학생은 체류 신분을 잃고 만회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애초 과목 편성도 잘 해야 하고 만약 문제가 있을 시에는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미리 취할 방법이 있는지 교수와 그리고 유학생 담당자와 상의해야 한다. 이 대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 I-20 가 취소되고 Reinstatement 신청을 위해 변호사를 만나게 된다. Reinstatement 수속에 대해서는 필자의 기존 기사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가능한 Reinstatement 을 신청할 필요가 없도록 사전에 예방하자. 5. Grace Period (은혜기간) 동안에 할 수 있는 일들 – 시기의 중요성 Grace Period 는 학업이 끝나고주어지는 기간으로 F-1 은 60일, M-1과 J-1은 30일이 주어진다. 이 기간 동안 학업은 끝났으나 합법적인 체류 기간으로서 신분 변경 혹은 영주권 수속이 가능하다. 신분 변경의 경우 H-1B cap gap을 제외한 모든 새로운 신분은 Grace Period 가 끝나기 전에 시작되어야 한다. F-1의 경우 Grace Period동안 다른 학교나 다른 프로그램으로 이전할수 있으나 현재 프로그램을 마치기 위해 연장이 필요한 경우 프로그램이 끝나기 전 DSO 의 허락을 미리 받아야 한다. 또한 J-1 의 경우 프로그램이 끝나기전 트랜스퍼가 이루어져야 한다. 즉 모든일에 적절한 시기가 달라 이미 일반 학생이 기억하기 어려운데다 이 시기가 조용히 바뀌기도 하기때문에 유학생 담당자와 미리 상의하여 허가를 받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6. 불법 체류는 언제 발생하는가? 불법 체류는 유학생에게 보통 일어나지 않는다. 유학생은 불법 체류가 없다? 이 질문은 일반인에게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라 일대일 상담이 아닌 상황에서 설명하기 조심스럽다. 그러나 아주 많은 분들에게 필요한 정보가 될 수 있어 설명한다. 구체적인 적용이 필요할때는 이민 전문 변호사와 구체적인 상담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불법 체류란 정해진 출국 일자를 넘기면서 시작된다. 즉, 입국시 6개월 체류 기간을 받았는데, 혹은 취업 비자 신청후 3년 체류 승인을 받았는데, 적혀있는 출국일자를 넘기면서 불법 체류가 시작된다. 유학생의 경우는 공부하는 기간동안 (D/S) 라는 정해진 일자가 없는 체류 기간을 받는다. 따라서 I-20 가 연장되면 체류 기간도 늘어나고 학교를 그만 다니게 되면 체류 기간도 끝나는 고무줄같은 체류 기간을 받는다. 따라서, 학교에서 유학생의 신분을 terminate 시키면, 학생 신분은 더이상 없으나 정해진 출국일자가 애초 없기 때문에 불법 체류가 형성이 되지 않는다. 물론 유학생 신분이 terminate 되었다는것은 운전 면허 연장, 다른 학교로의 트랜스퍼, 취업 비자 신청 이 모든 것을 미국내에서 해결할 수 없게 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가장 치명적인 입국 금지 조항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일반경우 6개월 불법 체류후에는 3년 입국 금지, 1년 불법 체류후에는 10년 입국 금지에 해당하나, 유학생의 경우 출국하여 본국에서 다시 비자를 받아 입국하거나 영주권을 받아 입국하는 것이 가능하다. 주의사항은 단순한 termination이 아니라 이민국에 신분 변경 혹은 reinstatement 신청을 하였다가 이민국에서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체류 신분을 terminate 하는 경우에는 불법 체류가 발생하므로 이 둘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유학생이란 신분은 참 어렵다. 외국에서 공부하는 것도 어려운데, 알아야 할 규칙은 왜 이렇게 많은가? 이상 기본적인 정보에서 조금 더 까다로운 상황까지 유학생들이 성공적으로 신분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뽑아 보았다. 학업이나 개인 상황에 변경이 있을 것 같으면 그냥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학교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모든 절차를 순조롭게 마치도록 하자. Copyrightⓒ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쥬디 장 변호사, J Global Law Group. E-mail: Contact@JGlobalLaw.com;http://www.JGlobalLaw.com; http://twitter.com/JGlobalLa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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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07 이름 변경
본인 마음에 드는 이름으로 변경하고 싶은 생각은 많은 사람들이 간혹 할 수 있는 일이다. 이민자들에게는 이름 변경이 특별히 중요한 과제가 될때가 있는데 예를 들어 여권에 영문 표기가 미국에서 듣기 좋지 않은 뜻을 가졌다거나, 영어 발음이 아이들에게 놀림 거리가 될 수 있다거나 하는 경우가 있다. 혹은 로마에서는 로마의 법을 따르라고 미국식 이름을 갖고 싶을수도 있다. 이민 전문 펌인 우리 로펌에도 이름 변경에 대한 문의가 잦다 보니 이에 대한 간략한 안내를 드리고자 한다. 기본적으로 이민자들은 시민권 신청후 인터뷰때 이름을 합법적으로 바꿀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그러나 그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이름을 바꾸려면 거주 지역의 법원을 통해 개명 절차를 거쳐야 한다. 법원 절차는 주별로 틀리지만 일반적으로는 개명 청원 양식을 제출하고, 개명한다는 내용을 특정 신문에 공고해야 하고, 이후 법원에서 원하는 모든 절차를 거쳤다는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법원에 출두할수도 있고 출두가 면제되고 서류상으로 개명 판결을 받을수도 있다. 이름은 개인적인 선택으로 절차만 잘 따르면 판사가 개명을 불허하는 일은 드물다. 개명이 허가되지 않는 경우는 진 빚을 피하기 위해서, 불법적인 신분 세탁을 하기 위해, 유명인의 이름을 따서 그사람 행세를 하려는 경우, 인종차별이나 폭력적인 언어로 개명하는 경우가 있다. 혹은 Starbucks 나 Coca Cola 처럼 등록된 이름을 사용할 수 없으며 특이한 사례로는 이름을 “1969” 라고 바꿀수는 없지만 “Ten Sixty-Nine” 라고 바꾸는 것은 허가한 경우가 있다. 개인의 이름을 바꾸는 것도 절차가 복잡하지만 미성년 자녀의 이름을 바꾸는 것은 좀더 복잡하다. 예를 들어 아이의 성을 어머님의 성으로 바꾸고자 한다면 위에 걸친 절차외에 추가로 아이의 아버지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성을 바꾸는 경우 한쪽 부모가 연락이 안되거나 자녀 문제에 대해 이견을 갖는 경우가 자주 있어 미성년 자녀의 이름 개명은 보다 쉽지 않다. 위와 같은 경우 양쪽 친부모의 동의가 있거나, 합법적인 입양 절차가 끝난것이 아니라면, 적어도 개명 신청을 하는 어머니가 친아버지의 동의를 구하려 전화, 편지, 이메일등 여러 노력을 했다는 것을 증빙자료로 갖추어야 한다. 이에 친아버지가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으면 개명 신청이 받아들여지지만 만약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을 하게 되면 그때는 개명이 아이를 위하여 필요한 일인지에 대한 재판이 따르게 된다. 또다른 흔한 사례로 결혼에 따른 개명이 있다. 결혼후 부인이 남편의 성을 따라가기로 결정하면 결혼 증명서를 제출하여 새로운 소셜 카드를 받고 이를 갖고 새 운전면허증을 받는증 각종 신분증을 새로 발급받는 귀찮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경우 법원 절차는 아니지만 한번에 해결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 수속이 상당히 불편할 수 있다. 이미 결혼한 상태에서 이민하는 한국인 부인들은 영주권 신청때 본인 성은 물론 남편 성으로 표기를 할수도 있고 본인성과 남편성을 합하여 할수도 있다. 결정은 자유이지만, 필자의 경험으로는 한국 여권과 그동안의 신분증의 표기, 그리고 영주권 카드의 표기가 일치하지 않으면 뜻하지 않게 불편함을 겪는 사례가 많아 아예 법원 절차를 거쳐 모든 신분증을 통일하지 않는 경우 시민권을 신청할때까 여권 표기를 유지하는 것이 편리할수 있다는 생각이다. Copyrightⓒ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주디 장 변호사, J Global Law Group. http://www.JGlobal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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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12 주한 미 대사관 취업비자(H-1B, L-1, O-1) 인터뷰 준비
H-1B 시작일이 10월 1일이라 이제 한창 H-1B 비자 신청이 늘고 있다. 이민국 승인은 받았는데 비자 신청시 특별히 또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 비자 인터뷰는 여러 종류로 나누어지는데 크게는 이민 비자와 (영주권) 비이민 비자로 나누어지고, 비이민 비자는 또한 청원서를 기반한 비자와 청원서를 필요로 하지 않는 비자로 나눌 수 있다. 청원서를 기반한다는 것은 미대사관에서 비자를 신청하기전 이민국 승인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청원서가 필요없다는 것은 이민국 절차없이 대사관에서 직접 신청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청원서를 기반하는 비자에는 모든 H 카테고리의 비자, L 비자, O 비자, P 비자 등 대부분의 취업 비자가 포함되어 있다. 반대로 청원서를 필요로하지 않는 비자는 B 비자, F-1 학생비자, E 비자, J 비자 등이 대표적이다. 오늘은 청원서를 기반으로 하는 취업 비자 인터뷰의 주의사항을 다루고자 한다. 비자 인터뷰는 이민국 승인을 받고 해외에서 미국으로 처음 입국하는 경우에도 거쳐야 하고 미국에서 체류 신분 변경을 한 후 해외 방문을 하고 미국으로 돌아오기 위해서도 거쳐야 한다. 청원서 승인을 받았다는 것은 이미 이민국에서 모든 자격 조건 검사를 마쳤다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대사관의 역할은 다른 비자 카테고리에 비해 제한되어 있다. 인터뷰 일자 예약도 보다 쉽고, 인터뷰 질문도 많지 않은 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들어 비자 기각이 많다는데 걱정이에요.’ 라는 질문이 쇄도한다. 이유는 무엇일까? 먼저 기본적으로 인터뷰 예약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인터뷰때 지참 서류는 무엇을 가져가는지는 해당 미대사관 웹사이트를 통하여 확인하고 준비해야 한다. 이런 기본 준비를 마치고 나면 본인에게 특이 상황이 있는지 정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 예를 들어, 과거에 비자 기각이 있었는지, 이민 신청을 한 적이 있었는지, 미국에 장기 체류한 기록이 있는지, 과거 방문 체류가 길었다거나 잦았는지, 입국 금지를 당한 적이 있는지, 체포되거나 조사를 받은 적이 있는지, 이민국에 제출한 서류에 대해 모두 증빙 가능한지 등등. 먼저, 영사는 과거 미국 방문과 체류 기간동안 비자 목적에 맞는 활동을 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원한다. 과거 유학생이었으면 학비를 송금 받았는지, 아이를 출산했으면 본인 비용으로 출산했는지의 기록을 요구받을수 있다. 둘째, 체류 기간을 지켰는지를 확인한다. 따라서, 과거 체류 신분 연장이나 변경이 있었으면 모든 접수증과 승인서 혹은 최종 결정 문서를 갖추어야 한다. 세째, 입국 금지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한다. 과거 비자 기각이 있었거나 체포되었거나 형사 조사를 받은 적이 있으면 관련 서류를 미리 다 갖추고 변호사와 상의하여 입국 금지 조항에 해당되는지와 면제 신청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네째, 이민국에 제출된 내용에 사실과 다른 점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이민국에 제출하기전에도 서류 내용을 미리 확인하여 서류에 과장이나 오류가 없도록 해야 하며 차후 비자 인터뷰때도 이와 같은 대답을 할 수 있어야 한다. 특별히 최근 O-1 비자 신청시 대기 기간이 길거나 기각률이 높은 이유가 자격 조건을 확인하기 위해 서류 확인에 많은 시간이 할애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외 본인이 이민국 승인을 받는데 있어 특이한 법률 규정이 적용된 경우 또한 주의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H-1B의 7년 연장 근거등에 대해 대사관의 실수가 자주 있는 편이다. 모든것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졌어도 담당 영사가 이 법률 규정에 대해 문외한이면 법률 규정의 적용 가능성을 논하며 장기간 비자 신청자를 대기시키거나 심지어 기각시키기도 하여 억울하게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도 있다. 특이한 예외 조항등이 적용되는 케이스라면 반드시 어떤 규정을 어떻게 적용하였는지 구체적인 설명서를 첨부하는 것이 수개월의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청원서를 기반하는 비자 신청은 대사관에서 이민국의 결정을 존중하도록 되어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자 인터뷰는 지금까지 공을 들여 준비해온 미래계획을 가능하게 하기도 하고 불가능하게 하기도 한다. 예상보다 훨씬 간단하게 질문 하나만 던지고 비자 승인이라는 결정을 받는가 하면 반대로 아주 간단한 특이 사항 하나가 설명되지 않아 비자 기각을 겪기도 한다. 따라서 비자 인터뷰는 언제나 전반적인것 부터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특수한 부분까지 모든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보고 가능한 많이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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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01 실리콘 밸리 진출을 위한 스타트업 비자
Part I 필자는 90년대 말부터 실리콘 밸리 회사들을 위해 창업, 투자, 취업 이민을 다루며 닷컴붐과 붕괴, 그리고 새로운 진흥기를 겪었다. 실리콘 밸리라고 해서, 혹은 창업이라고 해서 기본적인 이민 법규와 상식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창업 시기의 특성상 기존 회사 케이스보다 회사의 규모를 증명하기도, 미래를 가늠하기도, 직원을 서포트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보다 신중한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창업 시기는 출발점이며 단시간 안에 많은 에너지가 필요할 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이민 신분 문제는 간과되어서는 안되며 기존 회사보다 더 적극적으로 다루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자칫 투자 약속을 받았는데 창업자가, 주요 기술 인력이 미국에서 적절한 신분을 얻을수 없어 계획된 사업안을 펼칠수 없는 상황이 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 부분은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벤처 캐피탈(VC)들 에게도 고민 거리이다. 마지막으로 미국 이민법은 에누리가 없다. 예를 들어 방문 기간을 3개월을 받았는데 3개월 + 하루 더 체류하면 그것이 실수라 할지라도 불법 체류 기록이 생기고 따라서 해당 비자증이 자동 캔슬된다. 투자가 비자나 취업비자를 신청했다 기각되면 한국인이 사용할 수 있는 무비자 혜택도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된다. 어떤 사정으로 체류 신분 연장 신청서가 제대로 접수되지 않거나 기각된 상황을 모르고 6개월을 오버 스테이 하면 3년 미국 입국 금지, 1년 오버 스테이의 경우 10년 입국 금지 조항에 걸린다. 한번이라도 체류 신분이나 비자에 문제가 생기면 그 매듭을 풀기가 상당히 어렵다. 결론적으로 이민 신분은 외국인이 미국에 창업, 투자, 취업할 때 어쩔수 없이 해결해야 하는 필수 조건이며 결코 녹녹치 않은 과제이다. 창업 비자 시리즈를 시작하며 이민 신분의 중요성에 대해 소개해 드리고 싶었다. 다음 글에서 부터는 필자가 겪어온 지난 16년간의 실리콘 밸리 특유의 창업, 투자, 취업 관련 사례를 바탕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비자들과 그들이 갖는 특성에 대해서 설명하여 실질적인 계획에 조그만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 Copyrightⓒ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주디 장 변호사, J Global Law Group. www.JGlobal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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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01 실리콘 밸리 진출을 위한 스타트업 비자 - 무비자와 B-1 비자
Part II 무비자와 B-1 비자 한국인은 전통적으로 단기 출장, 방문을 위해 10년 B1/B2 비자를 받아야 했었다. 현재는 물론 무비자 (ESTA) 미국 입국이 가능하다. 무비자가 가능해진지 불과 몇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한국인들 중에는 B1/B2 비자증을 소지한 사람이 많다. 위 두비자는 별 다른 수속없이 이미 존재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 가장 편리하게 부담없이 사용될수 있다. 그렇다면 무비자와 B1/B2 비자는 언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가? 이 두 비자는 사전답사, 출장, 지사 설립, 취업 인터뷰시 유용하게 쓰일수 있다. 무비자 (ESTA)는 매 방문마다 3개월씩 체류가 허용되며 B1/B2 비자는 6개월씩 허용된다. 무비자와 B1/B2 비자의 가장 큰 단점은 기간 연장의 어려움과 취업의 불가능이다. 동반 가족에게 주어지는 혜택 또한 없다. 무비자와 B1/B2 비자로 미국 체류가 장기화 될수록 공항 입국 수속이 한층 까다로와 지고 미국내 체류 기간을 짧게 부여 받아 계속 사용하는데 무리가 생긴다.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미 이민국과 이민 조사국 (ICE) 는 1년에 6개월이상 체류하는 곳을 영구 거주지로 본다. 따라서 무비자로 연달아 2번 입국을 하여 3개월씩 6개월을 체류하고 나면 3번째 입국시 2차 입국 심사를 거치고 방문 일정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할 가능성이 높다. 2-3주씩 자주 입출국 하는 경우 문제 소지가 적으나 3개월 만기 기간에 가깝게 연속해 사용하는 경우 이민국의 경각심을 일으키게 된다. B1/B2비자 역시 비슷하다. 6개월이 허용된다고 6개월 체류후 연장 신청을 하여 6개월을 더 체류하고 총 1년후 출국하거나 아니면 연달아 사용하여 1년중 대부분의 시간을 미국에서 체류한 경우 다음 방문시 2차 입국 심사 혹은 6개월이 아닌 2-3개월의 체류 기간을 허용받을 가능성이 높다. 최악의 경우 비자증이 캔슬되고 입국을 거절당하는 사례도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필자의 로펌에서는 방문의 이유를 설명하는 공식 문서와 구체적인 일정을 준비하는 것을 권장한다. 일반적인 경우 무비자나 B1/B2 비자를 사용하여 미국에서 본격적인 창업 활동을 하는 것은 약 1년 정도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예전에 비해 이제는 이런 사례가 줄어 들었는데 자녀를 B1/B2 비자로 데리고와서 학교를 보내는 행동은 절대로 해서는 안된다. 앞으로 본인과 자녀 모두의 비자 신청길을 막을 수 있다. 물론 창업 활동이 아니라 취업 활동이 시작되게 되면 반드시 적합한 취업 가능한 비자를 먼저 발급받아야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사업 계획을 추진하여 고용 기회를 창출는 것은 창업이고 미국인이 월급을 받고 일할 기회를 대신하는 것은 취업인데 이 두 활동의 경계가 불분명해지는 선에 다르게 되면 반드시 취업 비자가 필요하다. 정리해 보자면, 창업이나 투자 계획이 무르익어 미국 체류가 장기화 되고 따라서 미국 방문이 어려워 지거나; 취업 활동이 생기게 되거나; 가족이 동반 체류할 계획이 있다면 그 때는 보다 그 목적과 상황에 맞는 비자를 취득할 필요가 있다. Copyrightⓒ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주디 장 변호사, J Global Law Group. www.JGlobal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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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23 무비자와 B1/B2 비자의 올바른 사용법
한국인은 전통적으로 단기 출장, 방문을 위해 10년 B1/B2 비자를 받아야 했었다. 현재는 물론 무비자 (ESTA) 미국 입국이 가능하다. 무비자가 가능해진지 불과 몇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한국인들 중에는 B1/B2 비자증을 소지한 사람이 많다. 위 두비자는 별 다른 수속없이 이미 존재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 가장 편리하게 부담없이 사용될수 있다. 그렇다면 무비자와 B1/B2비자는 언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가? 이 두 비자는기업에서는 사전답사, 출장, 지사 설립시에, 개인은 가족 방문과 취업 인터뷰시에 유용하게 쓰일수 있다. 일반 방문객은 단기 무비자 (ESTA)는 매 방문마다 3개월씩 체류가 허용되며 B1/B2 비자는 6개월씩 허용된다. 무비자와 B1/B2 비자의 가장 큰 단점은 기간 연장의 어려움과 취업의 불가능이다. 동반 가족에게 주어지는 혜택 또한 없다. 무비자와 B1/B2 비자로 미국 체류가 장기화 될수록 공항 입국 수속이 한층 까다로와 지고 미국내 체류 기간을 짧게 부여 받아 계속 사용하는데 무리가 생긴다.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미 이민국과 이민 조사국 (ICE)는 1년에 6개월이상 체류하는 곳을 영구 거주지로 본다. 따라서 무비자로 연달아 2번 입국을 하여 3개월씩 6개월을 체류하고 나면 3번째 입국시 2차 입국 심사를 거치고 방문 일정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할 가능성이 높다. 2-3주씩 자주 입출국 하는 경우 문제 소지가 적으나 3개월 만기 기간에 가깝게 연속해 사용하는 경우 이민국의 경각심을 일으키게 된다. B1/B2 비자 역시 비슷하다. 6개월이 허용된다고 6개월 체류후 연장 신청을 하여 6개월을 더 체류하고 총 1년후 출국하거나 아니면 연달아 사용하여 1년중 대부분의 시간을 미국에서 체류한 경우 다음 방문시 2차 입국 심사 혹은 6개월이 아닌 2-3개월의 체류 기간을 허용받을 가능성이 높다. 최악의 경우 비자증이 캔슬되고 입국을 거절당하는 사례도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필자의 로펌에서는 방문의 이유를 설명하는 공식 문서와 구체적인 일정을 준비하는 것을 권장한다. 일반적인 경우 무비자나 B1/B2 비자를 사용하여 미국에서 본격적인 창업/지사 설립 활동을 하거나 가족을 돌보는 것은 약 1년 정도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예전에 비해 이제는 이런 사례가 줄어 들었는데 자녀를 B1/B2 비자로 데리고 와서 학교를 보내는 행동은 절대로 해서는 안된다. 앞으로 본인과 자녀 모두의 비자 신청길을 막을 수 있다. 물론 창업 활동이 아니라 취업 활동이 시작되게 되면 반드시 적합한 취업 가능한 비자를 먼저 발급받아야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사업 계획을 추진하여 고용 기회를 창출는 것은 창업이고 미국인이 월급을 받고 일할 기회를 대신하는 것은 취업인데 이 두 활동의 경계가 불분명해지는 선에 다르게 되면 반드시 취업 비자가 필요하다. 정리해 보자면, 창업이나 투자 계획이 무르익어 미국 체류가 장기화 되고 따라서 미국 방문이 어려워 지거나; 취업 활동이 생기게 되거나; 자녀를 위해 장기체류할 계획이 있거나; 가족이 동반 체류할 계획이 있다면 그 때는 보다 그 목적과 상황에 맞는 비자를 취득할 필요가 있다. Copyright? 2014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www.jgloballaw.com; e-mail: contact@jglobal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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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8 유학생 OPT 와 STEM에 대한 Q&A
H-1B 쿼터 문제로 취업 비자 획득이 점점 어려워지는 가운데 유학생이 학업을 마치고 사용할 수 있는 OPT기간을 잘 활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OPT(Optional Practical Training) 은 학위를 획득하는 과정중에 받을 수 있는 pre-completion OPT와 학위 과정을 마치고 받을 수 있는 post-completion OPT가 있다. 이둘은 합쳐서 총 12개월을 사용할 수 있다. 이번 기사에서는 Post-Completion OPT와 관련 자주 있는 질문과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요약해 드리고자 한다. 1. OPT는 학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 하는가? 예를 들어 과거에 무역학 학위를 받았고 이번에 신학 학위를 받게 된다면 OPT 기간동안 신청 직전 학위인 신학과 관련된 직종에서 일해야 한다. 부전공 (minor) 와 관련된 직종이 아니라 전공과목이라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복수 전공의 경우 둘중 하나와 관련된 직종이면 되지만 둘중 STEM 연장이 되는 과목이 있다면 그와 관련된 직종으로 선택해야만 차후 STEM 연장이 가능하다. 2. OPT 중인 학생을 고용하는 회사는 어떤 부담이 있는가? OPT학생의 경우 이미 취업 허가증을 갖고 있기 때문에 회사가 스폰서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일반 직원이라 임시직을 고용할때처럼 똑같이 취업허가증 확인을 거치고 인사 양식을 작성하면 된다. 3. OPT 신청시 주의사항은? 먼저 신청 가능한 기간이 제한되어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졸업전 90일 부터 졸업후 60일사이에 신청해야 하며 DSO가 OPT recommendation을 하고 30일안에 신청해야 한다. 이 두가지 기간을 놓치면 OPT 취업허가 신청이 기각되어 소중한 취업 가능성을 잃을뿐만 아니라 신분 유지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또한 OPT 취업 허가는 I-765 라는 양식을 신청하여 하는데 이민국 업무량에 따라 수속 기간이 1.5-4개월을 넘나들수 있기 때문에 여유있게 신청하는 것이 좋겠다. 4. STEM extension은 누구에게 얼마동안 가능한가? STEM 연장은 17개월로서 이공계열로 학사 이상의 학위를 받고 OPT 기간중인 학생에게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다만 고용주가 E-verify라고 불리는 회사 고용인들의 취업 자격을 확인하는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이미 등록되어 있는 회사도 있지만 개인 정보를 정부와 공유하는 것을 원치 않는 회사도 있기 때문에 STEM 연장을 할 계획이라면 회사의 시스템 등록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겠다, 연장 신청은 역시 I-751 양식을 통해서 하며 DSO recommendation을 받아야 하며 현재 OPT가 만기되기 120일 전부터 신청 가능하다. 본인 학위가 STEM리스트에 있는지는 http://www.ice.gov/sevis/stemlist.htm 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또한 DSO와 확인을 마쳐야 한다. 5. OPT기간동안 가능한 취업 활동은 어떤 종류가 있는가? OPT와 STEM 연장중에는 다양한 취업 활동이 가능하다. 전공과목과 직접적인 연관만 있다면 여러 고용주를 위해서 일할수 있고, 임시직 채용, 에이전시 채용도 가능하며 심지어 본인 비즈니스를 설립하여 일할수 있다. 이 때 차후 증빙할 필요가 있을 때를 대비하여 전공과 관련있는 업무내용에 대한 편지를 받아 놓거나 본인 비즈니스의 비즈니스 라이센스와 활동에 대한 리스트를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시간은 주당 20시간 이상이며 OPT기간에는 수당이 없는 직업도 가능하나 STEM기간에는 수당이 있는 직업이어야 한다. 6. 실업 기간은 얼마나 허용되는가? OPT 기간동안 90일 그리고 STEM 연장시 30일이 추가되어 총 120일이 허용된다. 즉 OPT 기간동안 60일의 실업 기간이 있었다면 STEM 연장 기간동안은 60일 기간이 남게 된다. Copyrightⓒ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주디 장 변호사, J Global Law Group. http://www.JGlobal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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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8 4월은 잔인한 달? H-1B 비자 쿼터와 대책
H-1B 신청을 이제 코앞에 두고 신청을 하는 이들이나 시기를 놓칠수 밖에 없는 이들이나 다 마음이 무겁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4월 첫째주에 H-1B 비자가 고갈될 것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신청자수가 정해진 쿼터 수보다 많으면 추첨을 통해 비자수에 예상 기각 수를 더한적당량의 케이스를 접수하고 추첨되지 않은 케이스는 접수비와 함께 돌려 보내진다. 이후 추첨에서 뽑힌 케이스들만 심사하여 승인여부를 가리게 된다. 이번에 비자 추첨에 당첨이 되어도 6개월 후인 10월 까지 H-1B 신분으로 일할 수 없다는 것을 감안할 때 이번에 비자 추첨에 당첨 되지 못한 경우 18개월을 기다리거나 아니면 원하던 취업의 기회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 18개월을 기다릴수 있는 고용주는 많지 않기 때문에 신분유지는 물론H-1B 비자 외의 방법으로 취업 자격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또한 생각해 보아야 하는 ‘4월은 잔인한 달’이다. 몰론 가장 확실한 취업 허가는 영주권이다. 한때 취업 이민 2순위 케이스가 1년 안에 결정날때는 2순위 영주권 케이스가 대안이 되기도 했다. 노동청 수속과 감사가 급격히 늘어난 지금 가능하다면 가장 확실한 영주권 케이스는 노동허가 수속이 없는 NIW나 Schedule A 중 2순위 케이스이다. 이 외의 취업 이민 케이스는 스폰서가 확실하다면 진행하되 다른 취업 비자 옵션 또한 함께 고려하는 것이 좋겠다. 이 때 H-1B 도 없는데 영주권 케이스가 가능한지 의아해 하는 이들이 있는데, 보통 이해하는 것과 달리 영주권 수속은 현재 비자 상태를 막론하고 시작할 수 있다. 다른 취업 비자의 가능성을 생각해 보는데 만약 스폰서 업체가 한국 회사와 소유권을 나누고 있다면 소위 주재원 비자로 알려진 L-1 비자의 가능성과 무역 협정 조약에 기반한 E -1, E-2취업 비자의 가능성을 타진해 보아야 한다. 스폰서가 순수 미국 업체이며 신청자가 본인 분야에서 우월한 능력을 갖춘 경우이거나 직무가 특이한 문화적 교류의 성격이 있다면, O-1, P, Q 등의 비자 가능성이 있다. O-1 비자는 특별히 예술, 과학 분야에서 동료들보다 뛰어난 성과를 거둔 이들에게 가능성 있는 비자이며, P 비자의 경우 뛰어난 체육인들, Q 비자의 경우 문화 교류의 목적을 위한 업무에 해당 가능성이 있다. 신청자 본인이나 직무가 위와 같이 특수한 성격을 갖지 않고 있고 연수와 훈련의 성격이 더 강하다면 연수생, 훈련생을 위한 J-1과 H-3 비자도 존재한다. J-1 비자와 H-3 비자는 연수를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갈 외국인을 위한 비자이다. 단기간이며, 연수가 목적이고 훈련을 위해 필요한 실무를 할 수 있으나 실무가 주목적이어서는 되지 않는다는 점, 고국으로 돌아가 이 연수 내용을 사용할 뚜렷한 목표와 계획이 있어야 한다는 점 등이 동일하다. 먼저 기간은 J-1 intern의 경우 12개월, J-1 trainee 의 경우 18개월, H-3 의 경우 2년까지 허락되며 그 이상의 연장은 가능하지 않다. 이민 개혁안이 연내 통과되어 H-1B 비자 수가 증가되지 않는다면 H-1B 비자 신청 가능 시기가 1년 후라는 것을 직시하고 그 기간을 죽은 시간이 아닌 산 시간으로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기억해야 할 것은 기회를 놓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자기 성장의 시기를 갖고 더 나은 기회를 만날 준비하는 시간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 4월의 결과를 넘어서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다 보면 우리가 원하는 자리에 도달해 웃으며 뒤돌아 보는 날이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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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8 이민 변호사 선정
최근 들어 이민 변호사 선정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는다. 변호사 선정에 대한 인사이더 의견이 도움이 될수 있을것 같으면서도 내 의견이 모든 변호사를 대변할수은 없는 일이라 주춤하다 펜을 든다. 내가 접한 이들이 제시하는 이민 변호사 선정에 대한 가장 큰 궁금증과 문제점은 대략 아래와 같다. 변호사들의 의견이 틀려 누구의 말을 따라야 할지 난감하다. 내 케이스를 맡은 변호사가 다른 곳으로 옮기면서 혹은 사무실을 닫으면서 내 케이스에 대한 기록이 없다. 변호사중에는 특정 케이스의 경우 아주 짧은 기간안에 영주권을 받는다고 장담하는 이도 있는데 개런티하는 변호사가 좋은 변호사인가 등등. 이번 기사에서는 내가 변호사로서 경험한 사례들과 내가 다른이에게 전문 서비스를 받으며 고객의 입장에서 경험한 사례들을 비추어 제한되었지만 가능한 객관적인 정보를 전하고자 한다. 변호사가 많은 것 같지만, 정작 본인의 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변호사를 찾으려면 쉽지 않다. 내가 과거에 작은 수술을 받았을때 희귀하거나 생명에 위험을 주는 경우가 아니었음에도 빠른 회복을 위해 세 명의 의사와 상담한후 수술 결정을 했었던 기억이 난다. 변호사들의 의견이 틀린 경우 또 요즘은 인터넷 정보가 전문지식으로 받아들여지는 때라 인터넷 사례가 서로 틀린 경우라면 의견이 분분할수록 더 경험있는 변호사를 찾아야 하고 한명이 아니라 여러명을 만날 준비를 해야 한다. 특정 의견에 대한 근거를 묻고 충분한 질문을 던질 준비를 해야 한다. 소중한 것은 쉽게 얻기 어렵다. 그냥 던져보듯 전화 한번 이메일 한번으로 얻는 단답형 답변으로 문제 해결을 기대하기 어렵다. 물론 여러명이 안된다고 한다고 된다는 한사람이 늘 틀린 것은 절대 아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수박 겉핥기로 케이스를 다루기 때문에 소수만 찾아낼 수 있는 해결책이 있기도 하다. 다만 그 근거를 듣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아직 자격증도 없는 법대생이 한 케이스를 맡아 전력 투구하여 그 케이스를 아주 성공적으로 하는 사례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고 유명하고 경험이 많다고 실수가 없는 것 또한 아니다. 그러나 내가 강조하고 싶은것은 이민법의 특성상 속도와 판단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신분 유지가 복잡하고 데드라인이 엄격하여 아주 간단한 실수로 불법 체류가 될수 있고, 영주권 케이스의 경우 장기간 여러 스텝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순간의 판단 착오로 큰 손해를 볼수도 있다. 즉 무경험자와 경험자의 차이가 각별히 큰 법률 분야이다. 이민법은 신분유지와 최종 영주권 혹은 시민권 획득을 얻기까지 많은 서류가 제출되고 기록이 쌓여가기 때문에 중간에 서류를 잃는다던가 부정확한 기록이 제출되고 나면 이를 해결하기가 굉장히 힘든 분야이다. 이런 특성때문에 변호사 선정시 유의해야 할 것중 하나는 그 사람의 전체 커리어를 보는 것이다. 전문 변호사라고 주장하고 몇 가지 성공 사례를 홍보하는 것은 쉽게 만들어낼 수있는 일이고 검증도 어렵다. 그러나 그사람의 커리어가 다년의 세월과 다수의 케이스를 통해 구축되어 있는 것은 거짓으로 만들기 어렵고 검증 또한 가능하다. 또한 이렇게 검증된 커리어가 있는 사람일수록 고객에게 연락 없이 사라지거나 서류를 잃어버릴 확률이 적다. 즉 화려한 선전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내가 듣고 싶은 대답을 들으려고 상담하지 말고 궁극적인 내 목표를 성취하는 올바른 방법에 대해 듣기 위해 상담해야 한다. 즉 개런티를 믿지 말고 법의 터울안에서 찾을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법, 장기적으로 문제가 없는 선택을 해야 한다. Copyrightⓒ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주디 장 변호사, J Global Law Group. www.JGlobal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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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28 늘어나는 노동허가 수속 기간과 신청자의 옵션
일반적인 취업 이민의 첫번째 단계인 노동 허가 수속이 끝없이 늘어나고 있다. 11월 6일 발표에 의하면 일반 케이스는 8개월전 접수된 3월 케이스를 리뷰하고 있고, 감사 케이스는 14개월전 접수된 케이스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감사 확률이 50%를 육박하고 있으니 결국 감사를 받지 않는 50%의 케이스는 접수 후 약 8개월후 승인을 받으며 감사를 받는 나머지 케이스는 접수후 8개월후에 승인 대신 감사 노티스를 받고, 감사 접수를 한후 다시 14개월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또한 감사 케이스의 일부는 노동청 관할아래 광고와 구인 과정을 다시 거쳐야 하기 때문에 약 50%의 케이스가 약2년에서 2년 반의 과정을 거쳐 노동 허가 과정을 마친다는 결론이 나온다. 취업 이민 3순위의 경우 이민 비자 대기 기간이 있기 때문에 노동 허가 수속이 늘어나서 겪는 불편함은 있지만 이로 인한 시간적인 지연은 실질적으로 거의 없다. 왜냐하면 이민국 마지막 단계인 I-485 접수까지 걸리는 대기 기간이 이와 비슷하거나 더 길기 때문이다. 그러나 취업 이민 2순위의 경우 노동허가 수속이 끝나면 이민 비자 대기 기간 없이 바로 마지막 단계까지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노동허가 수속 지연이 거의 치명적이다. 노동 허가 수속은 이민국처럼 급행 수속도 없기 때문에 노동청 사정에 따라 혹은 내부 방침에 따라 걸리는 시간만큼 기다리는 방법외에 시간을 줄일수가 없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유 있는 감사는 피하고, 무작위 추출에 걸려도 문제가 되지 않도록 깔끔하게 케이스를 진행하는 것이지만, 늘어나기만 하는 감사율과 수속기간을 맞아 신청자가 주의해야할 사항과 취할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먼저, 취업 이민 순위를 떠나 비이민 비자 신분 유지가 중요하다. 영주권 과정이 롤러코스터 타는 기분이라는 이들이 있다. 과정 과정 어떤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날지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 그리고 이민 수속이 길어지면 그만큼 문제가 일어날 소지 또한 늘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현재 신분을 잘 유지할 계획을 세우고 마라톤 뛰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둘째, 2순위를 신청할 수 있는 시기를 기다리기 보다는 3순위를 신청한다. 취업 이민 3순위 속도가 현저히 줄었다. 이번에 호재를 맞은 이들은 약 2-4년전에 7년이 걸릴지 모르지만 차근 차근 이민 케이스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으로 진행한 이들이다. 모기지 전문가들은 다음달 모기지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고, 주식 전문가들 또한 정확하게 주식의 흐름을 정확히 마춘다면 모두다 워렌 버핏이 되었을 것이다. 이제 3순위를 진행한다면 다시 케이스가 몰려 속도가 늦추어질 확률이 높다. 또한 아직도 더 빠르게 진행되는 것은 역시 취업 이민 2순위이다. 하지만 이번에 다시 한번 영주권 대기 기간의 급속한 변화를 겪으면서 우리가 얻는 교훈은 가능하면 더 신속한 2순위 선택을 하되 그 선택이 무리스럽다면 거북이 같은 3순위로 진행을 해도 열심히 가다 보면 그 목적지에 생각보다 빨리 도달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셋째, 감사이후 케이스 진행을 할 계획이 없어도 감사에 대한 답변을 꼭 한다. 감사가 너무 오래 걸린다고 감사 노티스 이후 바로 케이스를 포기하는 스폰서와 신청자들이 있다. 물론 감사 대신 새 케이스를 진행하는 것이 더 나을때도 있다. 그러나 이 때 유의할 것은 감사에 대해 답변을 하면서 케이스를 중단한다는 노티스를 보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감사에 대해 아무 답변도 하지 않으면 이 스폰서 회사는 앞으로 다른 케이스를 진행할 일이 있을때 감사 내지는 노동청 관할 아래 케이스를 진행해야할 확률이 절대적으로 높아진다. 넷째, 한 스폰서가 한 개인을 위해 같은 포지션으로 여러 노동 허가 신청을 하는 것을 허락되지 않으나 다른 포지션으로 또 하나의 노동 허가 신청을 동시에 신청하는 것은 허가 되며, 한 개인을 위해 여러 스폰서가 노동 허가 신청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허가된다. 상황에 따라 한 스폰서 조직 안에 이 개인이 할 수 있는 포지션이 둘 이상일 때도 있고, 한 스폰서가 여러 계열사가 있어서 다른 계열사에 또 다른 포지션이 있을 수도 있다. 여러 가능성을 다 타진해 보자. Copyrightⓒ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쥬디 장 변호사, J Global Law Group. E-mail: Contact@JGlobalLaw.com; www.JGlobalLaw.com; http://twitter.com/JGlobalLa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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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28 H-1B 실사와 고용주의 서류 관리 의무
H-1B 실사가 조용히 지속되는 가운데 H-1B 스폰서가 서류 관리 의무를 정확히 알고 실행하는 예가 드물어 주의가 요구된다. H-1B 케이스를 접수해 본 이들은 LCA (Labor Condition Application) 이라는 양식이 포함되어 있음을 기억할 것이다. 이 양식은 노동청에 접수되며 노동청의 승인을 받은 LCA 를 H-1B 청원서에 포함하여 이민국에 제출하게 된다. 이 양식을 통해 고용주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노동청에 약속한다. 이 내용은 곧 고용주가 지켜야할 의무사항이기도 하다: • 같은 포지션으로 비슷한 자격 조건을 갖추고 일하는 미국 직원이 받는 실제급여나 노동청으로부터 확인받은 적정 임금 중 높은 것보다 같거나 많은 급여를 지급한다. • H-1B직원의 채용으로 인해 동종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미국직원의 근로조건이 악화되지 않도록 한다. • LCA 접수시점에 같은 직종 관련 노사 분규가 일어나지 않았다. • LCA 신청사실을 직장내 2곳이상 10일이상 공고한다. 고용주는 또한 Public Access File이라고 표현 그대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파일을 사업장에 비치해야 한다. 이 파일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1. LCA 카피 2. H-1B직원에게 제공되는 급여 내용 (특정 양식 없으며 간단히 한장에 서술) 3. 월급 수준을 어떻게 결정되었는지에 대한 간단한 설명 (예를 들어, 업무의 난이도) 4. 적정 연봉을 정할때 사용된 자료 카피 (Salary survey) 5. 근무지 안에 2곳 이상에 10일이상 LCA 신청사실을 공고한 것에 대한 확인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느 곳에 공고했는지에 대한 메모) 6. 동종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미국직원들에게 제공하는 혜택에 대한 메모 유지하라는 서류가 많다 보니 간혹 요구되지 않는 자료까지 첨부하는 사례가 있다. 위 내용을 파일에 비치하되 H-1B 청원서 전체 카피를 첨부하거나 회사의 재정 서류등 기밀 혹은 사적인 자료를 비치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직원의 학력, 경력, 인사자료등을 회사에서 갖고 있다면 이런 사적인 사료는 모두 개인 파일에 분리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H-1B 직원에 대한 적정 임금과 LCA 자료는 특정 지역과 관련이 있다. 따라서 만약 사업장이 이전하거나 직원이 처음 신청한 곳과 다른 장소에서 일하게 되면 적정 임금이 바뀌는지 확인해야 하며 바뀐다면 LCA 를 다시 신청하고 H-1B 수정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만약 같은 지역내에서 가까운 장소로 이전하는 경우라면 그럴 필요가 없으나 실사를 대비해 주소 변경을 이민국에 알리는 것이 좋다. 내용이 복잡한 것 같지만 근본 이유와 목적을 알면 간단해 진다. LCA 를 비롯 위 모든 의무 사항은 H-1B 직원을 미국 직원보다 열악한 환경에 근무 시키지 말라, 즉 외국인 고용을 통해 미국인 직원들의 고용 환경을 저하시키지 말라는 것에 근본 이유가 있다. 따라서 H-1B 직원이 비자 승인을 받고 입국했으면 30일 안에, 미국에서 체류 변경 승인을 받은 경우 60일 안에 업무를 시작해야 하며, 각종 휴가는 미국 직원과 H-1B 직원을 동일하게 취급해야 한다. 고용주 의무를 이해하고 잘 유지하여 서류 관리 미비와 같은 막을수 있는 실수로 곤란한 상황을 만나지 않도록 주의하자. Copyrightⓒ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쥬디 장 변호사, J Global Law Group. E-mail: Contact@JGlobalLaw.com; www.JGlobalLaw.com; http://twitter.com/JGlobalLa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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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28 펌 (노동 허가서) 기각이후 취할수 있는 옵션은?
지난 기사에서는 취업 이민의 첫번째 단계인 노동 허가 수속 지연에 대한 안내를 드렸다. 수속 지연 이상으로 반갑지 않은 것은 감사와 기각의 증가다. 감사와 기각후 재심사 모두 1년 이상 때로는 2년에 가까운 기간이 걸리다 보니 고려할 문제가 여럿 있다. H-1B 6년 만기가 가까와 오는데 연장할 수 있는지? 이미 받아놓은 우선일자를 계속 지킬수 있는지? 지키는 것이 유리한지? 비용과 시간면에서 더 유리한 선택은 무엇인지? 먼저 어떤 이유에서이던 기각이 나면 고용주는 30일안에 노동청에 재고려 (reconsideration) 요청을 할지 노동허가 항소 기관에 리뷰 (review) 요청을 할지 혹은 이대로 기각을 받아들일지 결정해야 한다. 고용주가 30일안에 한 방법을 취하지 않으면 기각 결정은 그대로 남게 되며 다시 항소할 기회는 없어진다. 그리고 위의 선택은 고용주의 것이며 외국인 수혜자는 재고려나 리뷰 신청을 할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재고려 신청은 노동청에 미처 제출하지 못했던 정보를 제출할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바로 항소 기관에 리뷰 신청을 하는 것보다 이론적인 장점이 있다. 그리고 노동청에서 재고려를 하지 않는다면 거기서 케이스가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항소 기관으로 케이스가 트랜스퍼된다. 그러나 현실은 재고려와 리뷰사이에 별 차이가 없다. 펌수속이 도입되고 처음 몇년은 노동청에서 재고려 신청을 보다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재고려 결정을 내리기도 했었으나 이제는 노동청이라는 기관 전체의 지침이 미국 인력 시장 보호를 위해 노동 허가 수속을 단속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기각 결정 자체도 끼어 마춘 느낌을 주는 기각이 많고 새 정보를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재고려 신청에서 거의 모두 항소 기관으로 트랜스퍼 되는 경향이다. 따라서 노동청의 지침이 바뀌기 까지는 차라리 시간을 줄이기 위해 바로 항소 기관에 리뷰를 신청하는 것이 나을수도 있다. 한편 항소기관에서는 노동청의 기각을 인정하거나, 항소를 인정하거나, 혹은 노동청에 다시한번 케이스를 고려할 것을 요청하기도 한다. 확률적으로는 노동청의 기각이 그대로 인정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중요한 사실은 항소가 진행되는 동안 같은 고용주와 새 노동 허가 케이스를 병행하여 진행할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새 케이스를 진행할 수 있는 옵션이 있다면 확률적으로 낮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항소 케이스 보다는 새 케이스를 진행하는 것이 보편적인 선택이다. 확률적으로 승소 가능성이 낮지만 굳이 항소 혹은 리뷰요청을 하는 이유는 첫째, 노동청 기각이 정말 너무나 터무니 없어서; 둘째, 고용주가 다시 광고를 하고 구인 과정을 거치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 세째, H-1B 6년 만기가 되어 연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째, 우선일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등이 있다. 물론 어떤 이유로든 항소를 진행하는 경우 최종 결정이 기각을 인정하는 사태일 것을 대비해 플랜B를 반드시 생각해 보아야 한다. 모든 기각이 어렵지만 노동청 기각이 참 힘든 이유중 하나는 정당한 근거가 있어서 항소를 하고자 해도 기간이 너무 오래 걸려 항소 진행을 하는 것이 시간적으로 손해라 결국 못하게 되고 따라서 노동청이 기관내 오류를 바로 잡을 기회는 점점 줄고 횡포만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Copyrightⓒ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쥬디 장 변호사, J Global Law Group. E-mail: Contact@JGlobalLaw.com; www.JGlobalLaw.com; http://twitter.com/JGlobalLaw )
쥬디장 (국제 통상법, 이민법 전문)
2014-01-09 취업 이민 인터뷰 준비
취업 이민은 일반적으로 인터뷰를 거치지 않고 최종 승인을 받는다. 그런데 소수의 케이스는 마지막 단계인 I-485 신분 조정 케이스의 승인전 인터뷰 노티스를 받기도 하는데 어떤 경우일까? 취업 이민 인터뷰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스케쥴될 수 있다. • 케이스에 어떤 문제 소지가 있을때 • 무작위 추출에 의해 • 지문채취가 잘 되지 않아 형사 기록 조회 결과가 확실치 않을때 • 체포 기록이 있을때 • 주신청자와 동반 가족의 관계가 의심스러울때 취업 이민 케이스에 문제 소지란 예를 들어 입국 방법이 확실치 않다거나, 그래서 245(i) 조항을 사용해야 했다거나, 미국 체류 기간중 신분 증빙이 확실치 않은 기간이 있다거나, 과거 이민국에 제출한 서류중에 석연치 않은 이유로 기각이 난 경우, 스폰서를 위해서 일한 기록이 전혀 없다거나, 직장과 집수소 거리가 너무 멀다거나 등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다. 전체 기록을 보고 의심을 살 만한 부분에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아무 문제 소지가 없는데 인터뷰 노티스를 받는 경우가 있다. 소수의 케이스는 이민국에서 무작위 추출을 통해 인터뷰를 한다. 좀 귀찮게 되었지만 인터뷰후 바로 승인받을 수 있으니 좋은 기회라 생각하고 준비하면 된다. 수속기간중에 지문 채취를 갔을때 지문 채취가 잘 안되어 여러번 한 사람은 이 문제로 인터뷰를 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경우 인터뷰후 그동안 살았던 동네 경찰서 (Police Department)에 가서 범죄기록 조회서를 받아 오라는 요청을 받기도 한다. 인터뷰 당일 받아 가야하는 것은 아니지만 미리 받아서 기록을 갖추어 놓는다면 인터뷰후 승인 결과를 빨리 받는데 도움이 된다. 체포 기록이 있을때 많은 경우 인터뷰 요청을 받는다. 이때 법원에 갔었다면 법원 판결문, 벌금만 내고 마무리 되었다면 벌금낸 기록, 경찰서 기록등을 원본으로 갖추어 가야 한다. 또한 배우자와 결혼한지 얼마되지 않았거나 배우자와 사는 주소가 다르다거나 할 때 인터뷰 요청을 받기도 한다. 배우자는 주신청자와의 결혼에 의거하여 영주권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결혼 관계의 진실성에 대해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인터뷰에 참석해야 한다. 일단 인터뷰 노티스를 받고 나면 이것이 영주권 케이스의 최종 관문이니 최선의 준비를 해야하는데 기본적으로 꼼꼼한 서류 준비가 제일 중요하다. 서류는 보통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필요하다: 1. 인터뷰 노티스 2. 갖고 있는 모든 여권 (구여권, 현재 여권), I-94 출입국 증명양식, 이민국에서 발행한서류 (I-20, 과거 체류 신분 변경 혹은 연장 승인서, 취업 허가증, 여행 허가증), 그리고 미정부에서 발행한 신분증 (예, 운전면허증) 3. 스폰서의 고용 편지 혹은 재직 증명서, 스폰서의 세금 보고서, 주신청자의 월급받은 기록 4. 접수된 파일과 대조해 볼수 있도록 결혼 증명서, 출생 증명서, 범죄 기록 등 해당 사항 있는 것의 원본 5. 배우자 인터뷰라면 결혼 관계 증명 서류 (사진, 공동 명의 세금 보고, 은행 구좌, 각종보험, 계약서, 등등)이외 본인에게 해당하는 특이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고 도움이 되는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인터뷰 노티스를 받았다고 케이스가 부정적으로 진행된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인터뷰에는 본인이 원한다면 변호사나 통역할 사람이 동행하는 것이 허락되며, 양식에 대한 기본 질문에서 부터, 스폰서와 직장에 대한 질문, 본인의이민 기록과 학력, 경력에 대한 질문 등에 대해 예상 질문을 생각해 보고 답변을 성실히 준비한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받아 바로 승인을 얻을 수 있다. Copyright©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쥬디 장 변호사, J Global Law Group. E-mail: Contact@JGlobalLaw.com; www.JGlobalLaw.com; http://twitter.com/JGlobalLa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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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09 늘어나는 노동허가 수속 기간과 신청자의 옵션
일반적인 취업 이민의 첫번째 단계인 노동 허가 수속이 끝없이 늘어나고 있다. 11월 6일 발표에 의하면 일반 케이스는 8개월전 접수된 3월 케이스를 리뷰하고 있고, 감사 케이스는 14개월전 접수된 케이스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감사 확률이 50%를 육박하고 있으니 결국 감사를 받지 않는 50%의 케이스는 접수후 약 8개월후 승인을 받으며 감사를 받는 나머지 케이스는 접수후 8개월후에 승인 대신 감사 노티스를 받고, 감사 접수를 한후 다시 14개월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또한 감사 케이스의 일부는 노동청 관할아래 광고와 구인 과정을 다시 거쳐야 하기 때문에 약 50%의 케이스가 약2년에서 2년 반의 과정을 거쳐 노동 허가 과정을 마친다는 결론이 나온다. 취업 이민 3순위의 경우 이민 비자 대기 기간이 있기 때문에 노동 허가 수속이 늘어나서 겪는 불편함은 있지만 이로 인한 시간적인 지연은 실질적으로 거의 없다. 왜냐하면 이민국 마지막 단계인 I-485 접수까지 걸리는 대기 기간이 이와 비슷하거나 더 길기 때문이다. 그러나 취업 이민 2순위의 경우 노동허가 수속이 끝나면 이민 비자 대기 기간 없이 바로 마지막 단계까지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노동허가 수속 지연이 거의 치명적이다. 노동 허가 수속은 이민국처럼 급행 수속도 없기 때문에 노동청 사정에 따라 혹은 내부 방침에 따라 걸리는 시간만큼 기다리는 방법외에 시간을 줄일수가 없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유 있는 감사는 피하고, 무작위 추출에 걸려도 문제가 되지 않도록 깔끔하게 케이스를 진행하는 것이지만, 늘어나기만 하는 감사율과 수속기간을 맞아 신청자가 주의해야할 사항과 취할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먼저, 취업 이민 순위를 떠나 비이민 비자 신분 유지가 중요하다. 영주권 과정이 롤러 코스터 타는 기분이라는 이들이 있다. 과정 과정 어떤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날지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 그리고 이민 수속이 길어지면 그만큼 문제가 일어날 소지 또한 늘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현재 신분을 잘 유지할 계획을 세우고 마라톤 뛰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둘째, 2순위를 신청할 수 있는 시기를 기다리기 보다는 3순위를 신청한다. 취업 이민 3순위 속도가 현저히 줄었다. 이번에 호재를 맞은 이들은 약 2-4년전에 7년이 걸릴지 모르지만 차근 차근 이민 케이스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으로 진행한 이들이다. 모기지 전문가들은 다음달 모기지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고, 주식 전문가들 또한 정확하게 주식의 흐름을 정확히 마춘다면 모두다 워렌 버핏이 되었을 것이다. 이제 3순위를 진행한다면 다시 케이스가 몰려 속도가 늦추어질 확률이 높다. 또한 아직도 더 빠르게 진행되는 것은 역시 취업 이민 2순위이다. 하지만 이번에 다시 한번 영주권 대기 기간의 급속한 변화를 겪으면서 우리가 얻는 교훈은 가능하면 더 신속한 2순위 선택을 하되 그 선택이 무리스럽다면 거북이 같은 3순위로 진행을 해도 열심히 가다 보면 그 목적지에 생각보다 빨리 도달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세째, 감사이후 케이스 진행을 할 계획이 없어도 감사에 대한 답변을 꼭 한다. 감사가 너무 오래 걸린다고 감사 노티스 이후 바로 케이스를 포기하는 스폰서와 신청자들이 있다. 물론 감사 대신 새 케이스를 진행하는 것이 더 나을때도 있다. 그러나 이 때 유의할 것은 감사에 대해 답변을 하면서 케이스를 중단한다는 노티스를 보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감사에 대해 아무 답변도 하지 않으면 이 스폰서 회사는 앞으로 다른 케이스를 진행할 일이 있을때 감사 내지는 노동청 관할 아래 케이스를 진행해야할 확률이 절대적으로 높아진다. 네째, 한 스폰서가 한 개인을 위해 같은 포지션으로 여러 노동 허가 신청을 하는 것을 허락되지 않으나 다른 포지션으로 또 하나의 노동 허가 신청을 동시에 신청하는 것은 허가 되며, 한 개인을 위해 여러 스폰서가 노동 허가 신청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허가된다. 상황에 따라 한 스폰서 조직 안에 이 개인이 할 수 있는 포지션이 둘 이상일 때도 있고, 한 스폰서가 여러 계열사가 있어서 다른 계열사에 또 다른 포지션이 있을 수도 있다. 여러 가능성을 다 타진해 보자. Copyright©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쥬디 장 변호사, J Global Law Group. E-mail: Contact@JGlobalLaw.com; www.JGlobalLaw.com; http://twitter.com/JGlobalLaw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