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쥬디장 (국제 통상법, 이민법 전문)
2010-10-01 시민권 신청과 영주권 재검사
전통적으로 시민권 신청은 내 조국에 대한 애착과 내가 살고 있는 나라안에서 발휘할 수 있는 정치 참여권과 같은 시민으로서의 권리등에 대한 내적인 성찰을 필요로 하는 과정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영주권 신분을 유지하기가 보다 까다로와 지면서 보다 실질적인 고민들이 추가가 되고 있다. 가족문제로, 직장 문제로 해외 체류가 길어지는 영주권자들이 늘고 있고 장기 해외 체류, 형사 처벌 기록등을 근거로 영주권 박탈 과정을 실행하는 확률이 높아져 영주권을 부여받은 이후에도 신분에 불안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여러 고민끝에 시민권을 신청하기로 했다면 기본적인 조건 충족을 위해 영어 능력, 미국 정치 역사등에 대한 지식, 또 미국내 체류 기록등 외에 주의해야 할 문제가 또 있을까? 시민권 신청서를 리뷰할 때 이민국은 기본 자격조건외에 신청자의 영주권 신청 기반 또한 재검토 할수있다. 시민권 신청자는 합법적으로 영주권자가 되었어야 한다는 조건 또한 존재하기 때문이다. 또한 영주권을 부모나 배우자의 동반 가족으로 얻은 경우 주신청자가 영주권을 획득한 경위나 기반에 대한 검토 또한 가능한 일이다. 이번 기사에서는 시민권 신청서 검사 과정에서 일어난 몇 사례들을 통해 미리 준비하여 예상치 못한 검사나 요청에 당황하는 일을 줄여 보고자 한다. 1. 시민권자 배우자로서 영주권을 받았으나 배우자로서 3년동안 영주한 기록이 아니라 일반인처럼 5년 동안 영주한 기록을 갖고 시민권을 신청하였으나 이전 배우자로부터 결혼과 이혼에 관련한 증언을 받아오라는 요청을 받은 경우가 있다. 시민권 신청을 배우자의 특혜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적인 5년 카테고리로 신청했는데도 이런 요청을 받으면 부적절한 요청을 느껴지지만, 이민국에서는 애초 영주권을 시민권자 배우자로 받았다는 이유만으로도 당시 결혼이 영주권을 받기 위한 위장 결혼이 아니었다는 다시 검사할 수도 있다. 물론 영주권 취득이후 이혼 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시민권 신청에 이와 같은 요청을 하는 것은 아니다. 특별히 의심 많은 심사관이었거나 어떤 미심 쩍은 부분이 있는 신청서였을 수도 있다. 이런 요청을 받게 된다면 가능한대로 답변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전배우자가 협조적이라면 가장 좋겠고 그렇지 않다면 그렇지 않은 대로 결혼 배경과 이혼 사유등에 대한 준비자료를 최대한 갖추어 응답해야 한다. 2. 신청자가 취업 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한후 스폰서 회사를 바로 떠난 경우 또는 전혀 다른 직종으로 전환한 경우 스폰서 회사를 위해서 일하려는 의향이 애초 존재했는냐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 있다. 의향은 직접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상황 자료로 나타낼 수 있다. 따라서 당시 회사의 사정이 바뀌어서 더이상 일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었다거나 개인의 상황의 변화로 인해 일을 할 수 없었다는 것에 대해 심사관이 납득할 수 있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물론 이를 뒷받침하는 서류가 있다거나 당시 상황을 기억하는 증인이 있다면 도움이 되나 특별한 자료가 없는 경우도 물론 있다. 당시의 경제 상황, 회사의 M&A 또는 layoff 결정, 가족원에게 일어난 특이 상황등 모두 원래의 의지를 바꿀 수 있을 만한 상황이 될수 있으니 사실적인 접근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본다. 3. 아버지의 취업 이민 신청서에 미혼 자녀로 포함되어 영주권을 받고 시민권 신청을 했는데 아버지의 직장 경력에 대한 질문과 자료 요청을 받은 경우가 있다. 당황하지 말고 그 의도가 위 사례처럼 주신청자인 아버지가 과연 스폰서 회사를 위해 계속 일하려는 의향을 가지고 있었는가를 검토하려는 것이나 위에 두번째 사례와 같은 준비를 해야 한다. 영주권 취득이후 영주권 유지에 불편을 겪는 분들은 시민권 신청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실 것을 권한다. 다만 시민권 신청이 단순한 영어나 미국 역사 테스트는 아니라는 것을 알고 미리 준비할 때 더 순조로운 결과를 얻으실 것이라고 본다. Copyright©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쥬디 장 변호사, J Global Law Group. E-mail: Contact@JGlobalLaw.com; www.JGlobalLaw.com; http://twitter.com/JGlobalLa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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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07 영주권을 받은 이후
불황가운데 있는 몇 안되는 좋은 소식중 하나는 이민 신청자수가 줄어 쿼터가 열려 있는 순위의 취업이민 속도가 빨라졌다는 것이다. 영주권을 빨리 취득하고 나면 과거의 신분 문제에서 해방받지만 앞으로 영주권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 새 걱정이 생기기도 한다. 또한 시국이 어지러워서인지 영주권자가 되어도 앞으로 조심해야 할 것이 많을 것 같은 불안감도 느끼게 되는 것 같다. 이번 기사에서는 영주권 취득 이후 자주 떠오르는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한다. 1. 여행 영주권을 받기 까지 해외 여행에 대한 불편을 많이 겪기 때문인지 영주권자가 되어도 해외 여행이 괜찮은지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있다. 영주권자가 되면 유효한 여권과 영주권 카드만 소지하고 자유로운 해외 여행이 가능하다. 다만 해외 여행 계획을 세울때 반드시 유효기간을 확인하여 여행중에 영주권 카드의 유효일이 끝나 곤란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자. 2. 장기 해외 체류 해외 여행은 자유롭지만 얼마나 오래 머무르는 것이 가능할까? 영주권자는 미국 입국시 늘 ‘영주 의향’을 갖고 있는지 심사받게 된다. 보통 미국에 일년의 과반수 즉 6개월 이상을 체류하게 되면 별 의심 없이 영주 의향이 있다고 인정 받는다. 그러나 해외에서 더 좋은 직장 제의가 있거나 본국에 가족 일 등으로 6개월 이상 장기 해외 체류를 해야 할 때가 생길 수도 있다. 이럴때는 언젠가는 정말 상황이 미국 영주권을 포기하고 본국에서 살아야 할 수도 있지만 몇년후를 내다보기에는 미래가 불확실 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막상 본국으로의 영구 귀국을 결정했는데 몇년후 마음이 바뀌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어떤 확실한 결정이 있기 까지는 영주권을 유지하는 것이 이롭다. 이 때 두가지 법규를 기억하면 결정에 도움이 되는데 시민권 신청을 위해 준비하고 싶다면 매번 여행시 6개월 이상 해외 체류를 하지 말아야 하며 10년 유효한 영주권 카드라도 한번에 1년 이상 해외 체류를 하게 되면 카드의 효력이 자동 소멸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상적으로는 한번에 6개월 이상씩 해외 체류를 하지 말고 1년 이상 해외 체류를 할 것 같으면 반드시 Reentry Permit 을 신청해야 한다. Reentry Permit 은 매번 신청시 2년씩 받을 수 있는데 납득할 만한 상황이라면 10년 이상 재신청 승인을 받을 수 있기도 하다. 장기 해외 체류를 할 때는 항상 미국에 영주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한 상황을 마련하고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중에는 세금 보고서 접수, 운전면허증, 은행 구좌, 우편물을 받을 수 있는 주소 등이 포함되며 최대한 많은 증빙 자료를 보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3. 시민권 신청 시민권 신청은 보통의 경우 영주권 승인일로 부터 4년 9개월 이후 부터 가능하며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배우자와 계속 함께 라면 임시 영주권 승인일로 부터 2년 9개월 이후 부터 가능하다. 만약 별거중이거나 이혼한 경우 다른 일반 케이스처럼 취급되어 4년 9개월 이후부터 신청 가능하다. 4. 직장 취업 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스폰서 직장에서 떠날 일이 생기면 항상 불안하다. 혹시라도 애초 스폰서 회사에서 일할 의향이 없었다는 정부의 판단으로 영주권을 박탈당하는 일도 있기 때문이다. 영주권을 정당한 경로로 받았는지에 대한 재심은 보통 시민권 신청서를 검토할 때 이루어진다. 스폰서 회사와 일한 경력이 지나치게 짧다거나 영주권 취득이후 취업 이민 당시 직종과 전혀 판이한 분야의 일을 해 왔다면 일단 의혹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 물론 스폰서와 좋은 관계로 오래 함께 일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의혹은 사실이 잠재울수 있다는 것이다. 즉 정당한 경로로 영주권을 취득했다면 만약의 오해가 두려워 억지로 취업을 유지하기 보다는 왜 직장이나 직종의 변화가 있었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 정리를 선택하는 것이 더 현명할 수도 있겠다. 이상 자주 떠오르는 질문과 상황에 대해 정리해 보았다. 보다 특이한 상황에 처하거나 중요한 결정을 앞둔 경우에는 담당 변호사와의 상의를 통해 영주권자로서 누릴수 있는 혜택은 누리는 반면 불편함을 줄이실 수 있기 바란다. Copyright©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쥬디 장 변호사, J Global Law Group. E-mail: Contact@JGlobalLaw.com; www.JGlobalLaw.com; http://twitter.com/JGlobalLa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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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24 영주권 승인후 – 스폰서 회사를 더 이상 못다니게 된다면
영주권 승인후 – 스폰서 회사를 더 이상 못다니게 된다면 경기 침체와 함께 자주 일어나는 상황은 영주권 신청서 접수후 막바지에 이르렀으나 미처 승인이 나기 전에 혹은 영주권을 받은지 얼마 되지 않아 스폰서 회사에 변화가 생기는 경우이다. 과거 기사에서는 회사의 관점에서 영주권 신청서 접수후 더이상 스폰서쉽을 하지 못하게 되었을때 따르는 법률적인 책임이 있는지 다룬적이 있다. 이번 기사에서는 신청자 개인의 관점으로 보았을때 영주권 진행이 계속 가능한지 혹 영주권 승인을 받더라도 차후 시민권 신청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지 등을 알아 보도록 하겠다. 먼저 자의던 타의던 스폰서회사를 떠나야 하는 상황에 이르면 다급한 마음에 정확히 몇일, 몇개월 이상 후에야 영주권 유지나 시민권 신청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하게 된다. 이런 궁금증을 한순간에 풀어줄수 있는 짧은 매직 답변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법률 배경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먼저, 취업 이민 신청의 기본 조건은 영주권을 받으면 스폰서 회사를 위해 일하겠다는 개인의 의향과 영주권 승인이 나면 외국인 신청자를 고용하겠다는 회사의 의향이다. 둘째, 이 영주 의향은 영주권 케이스가 승인날때까지 계속 존재해야 한다. 세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주권 수속이 너무 오래 걸리면 같은 직종에 한해 스폰서를 떠나 다른 회사로 이직하는 것이 가능한데 그 조건은 I-140 이민 청원서가 승인났고 I-485 신청서가 접수후 180일 이상 수속중이라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상충되는 것 같은 위의 법률 규정들을 두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영주권 승인 단계까지 지속적으로 고용 의향과 취업 의향이 존재해야 하기 때문에 영주권이 승인난후 바로 고용관계가 끝난다면 고용 의향과 취업 의향이 사실 존재하지 않았다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킬수 있다. 그러나, 이민법에 180일이 지나면 이직이 가능하다고 허락할 만큼 180일을 충분히 긴 시간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I-485 이민 신청서 접수후 180일이 지나 일어나는 변화에 대해서는 상황의 변화가 일어날만한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다. 세째, 스폰서를 떠난다고 하더라고 같은 직종에 머무느냐 그렇지 않느냐 사이에 분명한 차이가 있다. 모두가 동의하는 것은 영주권 승인이 완전히 처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I-140 이민 청원서가 승인나고 I-485 신청서가 180일 이상 걸려 수속중이라면 같은 직종에 한하여 이직하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I-485 신청서가 180일이 되기도 전에 승인이 나서 영주권이 발급되었다면 그럼 이 영주권자는 언제부터 ‘취업 의향’과 ‘고용 의향’ 이 더 이상 문제시 되지 않을까? 법규를 적용할 때 정확한 지표가 없는 경우 보통 사람이 납득할 만한 상황이 그 답변인 경우가 많다. 과거 사례를 보면 치과병원의 테크니션으로 영주권을 받아 입국했으나 병원에 불이나 결국 그 스폰서를 위해 전혀 일하지 않은 경우에도 영주권을 유지하거나 시민권을 획득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었다. 보통 사람이 보았을때 신청자와 스폰서의 양쪽의 의지와 관계없는 부득이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아직 어떤 판례를 찾을수 없는 상황을 접할때 위와 같이 제삼자가 보았을때 계획적인 사건이었느냐 또는 부득이한 상황이었느냐에 그 답변이 있다고 본다. 영주권 승인후 1-2개월안에 회사 자체적으로 또는 불경기 때문에 부서가 사라지는등의 불가피한 일이 일어난다면 그 기간이 비록 짧고 그 신청자가 이직을 하거나 혹은 실업자로 남더라도 ‘취업 의향’ 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족문제로 멀리 이사를 가게 되어 이직을 하게 되었다면 이 또한 불가피하게 보인다. 반면 스폰서 회사가 아주 정상적인 상황에서 영주권 승인일에 가까와 이직을 하였다면 ‘취업 의향’ 이 애초 없었다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킬수 있다. 결론적으로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스폰서를 떠나야 하는 경우에는 ‘취업 의향’에 대한 의구심을 잠재울만한 상황이 대부분 존재한다. 따라서 회사 사정이 나빠지고 경제 사정이 나빠지는 가운데 이제 받은 영주권까지 박탈당할까 이 문제만은 불안해 하지 않아도 되겠다. Copyright©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쥬디 장 변호사, J Global Law Group. E-mail: Contact@JGlobalLaw.com; www.JGlobalLaw.com; http://twitter.com/JGlobalLaw )
쥬디장 (국제 통상법, 이민법 전문)
2010-07-23 영주권 신청중 자녀가 성년이 된다면
영주권 신청중 자녀가 성년이 된다면 대부분의 경우 부모의 영주권 신청시 자녀가 동반 가족으로 영주권을 따라 받을수 있는 나이는 21세 미만이다. 영주권 수속이 – 특별히 3순위 취업 이민, 가족 초청 이민등 - 수속 기간이 장기화 되면서 시작할 당시에는 혜택을 받을수 있는 나이의 미성년 자녀들이 이민 비자 대기 기간중 21살이 넘어 더 이상 부모의 이민 신청서에 동반 자녀로 혜택을 받을수 없게 되는 경우들이 자주 있다. 이민 목적의 가장 큰 이유중 하나는 바로 자녀의 미래인데 자녀의 영주권 혜택 가능성 유무는 큰 이슈가 아닐 수 없다. 이번 기사에서는 특별히 취업 이민과 가족 초청 이민 과정중 자녀가 성년이 되는 경우중 자주 일어나는 사례 세가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사례 1: 불법 체류 먼저 영주권 수속이 오래 걸리다 보면 체류 신분에 이상이 오기가 쉽다. 따라서 자녀들의 체류 신분 유지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지만 그래도 불법 체류가 된 경우에는 어떤 가능성이 있을까? 만약 부모중 하나가 2001년 4월전 노동 허가 신청서나 이민 청원서등 영주권 수속을 밟은 기록이 있다면 이후 자녀가 21살이 되어 부모와 함께 영주권을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245(i) 조항의 혜택을 받아 불법 체류 기록을 면제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영주권 수속은 부모와 따로 개인적으로 다시 밟아야 한다. 사례2: 근소한 차이로 21살이 될 경우 영주권 신청이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자녀가 21살이 되었다. 그럼 21세 생일로 부터 자녀는 영주권 수속에서 탈락되는가? The Child Status Protection Act (CSPA) 라는 법규에 따라 이민청원서를 수속하는데 이민국이 소요하는 기간이 21세 생일에 더해지는 약간의 혜택이 있다. 예를 들어 I-140 이민 청원서가 1년 걸려 승인이 나고 I-485 신청서의 결과를 기다리는 중에 21세가 되었다고 가정해 보자. 이 경우 21세 생일에 I-140 수속기간 1년을 더해준다. 따라서 I-485 신청서가 21세 생일로부터 1년후인 22세 안에만 승인 된다면 동반 자녀로서의 혜택을 얻어 영주권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비록 근소한 차이지만 이 법규로 혜택을 본 자녀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I-485 승인과 자녀의 21세 생일이 맞물리는 경우 ‘Age Out’ (나이로 인해 자격조건에서 탈락됨) 을 이유로 이민국에 보다 빠른 수속을 반드시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례 3: 영주권자의 자녀 초청중 21세가 되었을때 이민 비자 대기중인 자녀의 카테고리는 미성년 자녀에서 성년 미혼 자녀로 바뀌어 계속 진행된다. 원 신청서의 우선 날짜를 계속 갖을 수 있으며 다시 신청을 할 필요는 없다. 자녀의 신분과 연결되는 이슈는 이 밖에 많이 있으나 각자 독특한 상황을 일반적으로 설명드리기 어려워 개중 자주 문제가 되고 자주 질문이 있는 세가지 사례를 뽑아 보았다. 도움이 되셨기 바라며 기본적으로 이민 케이스를 준비할 때 자녀의 나이를 염두에 두고 취할 수 있는 가장 신속한 방법을 선택하고 동반 가족의 신분유지에 힘쓰는 것이 중요하다. Copyright©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쥬디 장 변호사, J Global Law Group. E-mail: Contact@JGlobalLaw.com; www.JGlobalLaw.com; http://twitter.com/JGlobalLaw )
쥬디장 (국제 통상법, 이민법 전문)
2010-07-22 펌 (PERM) 노동 허가 신청서 판례 요약
펌 (PERM) 노동 허가 신청서 판례 요약 취업 이민 케이스에 중요한 스테이지 중 하나인 노동 허가 수속이 펌 (PERM) 이라는 이름아래 전산화 된지 이제 5년이 된다. 그 기간동안 노동청에서 기각한 케이스들에 대한 재심 신청에 대한 중요 판결 사례들을 통해 펌 과정에 대해 보다 심도있게 알아보기로 하자. 일단 PERM 신청서와 관련 노동청의 결정이 부적당하다고 여겨지면, 그 스폰서는 재심 신청을 할수 있는데, 그 재심을 담당하는 기관은 BALCA (Board of Alien Labor Certification Appeals) 라고 한다. 1. 날짜를 잘못 적은 케이스 2006년 케이스인 Matter of Health America 는 펌 실행 이후 첫 BALCA 판례였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얻었는데 펌 신청서에 일요일 신문 광고 날짜를 실수로 월요일로 타입했다는 이유로 노동청에서 기각했던 케이스이다. 재심을 맡은 BALCA 에서는 여러 이유를 들어 노동청의 기각을 뒤엎고 이 케이스를 승인했는데, 전산 시스템에 날짜의 실수를 확인해주는 자동 체크 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기각하기에는 너무 사소한 실수 였다는 것이 주 이유였다. 이 결정이후 노동청은 펌 시스템에 날짜옆에 캘린더를 볼 수 있도록 업데이트 시켰다. 2. 학력과 경력에 대한 요구 사항을 다른 방법으로 충족시켜도 된다는 별첨을 달지 않았을때 펌신청서에는 스폰서의 요구사항을 세가지로 분리해 적을 수 있다: 주요 학력/경력, 대리 학력/경력, 또는 그 외 모든 적당한 학력, 경력, 트레이닝의 콤보. 2009년 Federal Insurance Co. 케이스전까지 노동청에서는 스폰서가 외국인 수혜자를 이미 고용하고 있는 경우 그리고 그 수혜자가 주요 학력/경력 요구 사항을 갖추지 못했으나 대리 요구사항을 갖춘 경우 그 외 모든 적당한 학력, 경력, 트레이닝을 갖춘 미국인들의 신청서를 받아드리겠다는 문구를 적어야만 노동 허가서를 승인했었다. 이 문구는 소위 Kellogg Language 라고 불리는 위 케이스를 통해 BALCA 는 이와 같은 문구를 무조건 삽입해야 한다는 노동청의 요구가 지나치다며 기각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했다. 3. 광고에 제시된 월급이 노동청 지정 월급 (prevailing wage)보다 낮을때 광고문에 월급을 명시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나 어떤 이유에서이던 월급을 명시한다면 반드시 노동청 지정 월급과 동일하거나 더 높아야 한다. BALCA 는 법률규정에 명시된 이 조건에 의거하여 노동청의 기각을 인정했다. 4. 너무 많은 경력을 요청했을때 학력이나 경력을 많이 요청할수록 그만큼 자격 조건을 갖춘 미국인이 적다는 것을 표명하는데 유리하지 않느냐는 것이 상식적인 생각이다. 그러나 지나친 자격 조건 요구는 시장 현실과 맞지 않고 인위적이라는 이유로 기각당할 수 있다. 2009년 Matter of Globalnet Management 이라는 케이스에서 스폰서는 14년의 부사장 이상의 경력을 요구 했는데 이 요구가 포지션에 비해 지나치다는 이유로 노동청이 기각시켰고 BALCA 에서도 노동청의 손을 들어주었다. 5. 신청서에 제시한 봉급이 노동청 지정 월급보다 아주 근소한 차이로 낮을때 법률 규정에 따라 펌 스폰서는 노동청 지정 월급과 동일하거나 그 보다 높은 연봉을 제공해야 한다. 2009년 Matter of Superior Landscape 는 스폰서가 제시한 봉급이 Prevailing wage 보다 일주일에 40 센트 적다는 이유로 노동청이 기각시킨 케이스였다. 뜻밖에도 BALCA 는 일주일에 40 센트는 아주 근소한 차이라는 이유로 노동청 기각을 번복시켰다. 사실 계산해 보면 일주일에 40센트 차이니 1년이면 20불 80 센트이니 BALCA 도 그정도면 Prevailing wage 와 거의 똑같다는 결론을 내린것 같다. 6. 감사 답변에 서류를 빠뜨렸을때 Matter of Luigi’s Restaurant 와Matter of D&M Leasing 이라는 케이스에서는 노동청의 감사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증거 자료를 빠뜨려 노동청의 기각을 받은후 증거 자료를 다시 제출한 케이스들이다. 전자 케이스에서는 BALCA 는 그 정도 실수는 고의가 아니라며 다시 승인했고 후자 케이스에서는 신문 광고 카피가 마땅히 준비되어 제출되었어햐 한다는 이유로 고용주의 항소를 기각했다. 서류를 빠뜨리는 것은 물론 있어서는 안되는 실수이지만 이에 대한 BALCA 의 반응이 일정하지 못해 더 위험한 경우이다. 7. 직장내 공고에 고용주 이름이 빠진 경우 노동허가 신청 준비 과정중에 직장에 포지션을 공고해야 하는 스텝이 있다. 이 공고에 고용주의 이름이 빠진 케이스가 있었는데 직장내 공고라 고용주가 누구인지가 확실하다는 재심 요청에도 불구하고 법률규정에 고용주 이름을 명시하도록 요구된다는 이유로BALCA 는 노동청 기각을 인정 했다. 8. 신청서에 모든 정보를 기입하지 않았을때 Ben Pumo 는 신청서에 광고 타입, 광고 날짜, 고용주 싸인등 많은 부분이 기입되지 않고 접수가 된 아주 엉성한 케이스였다. 노동청 기각후 스폰서는 재심 요청을 통해 정보가 빠져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이 케이스가 승인될 만한 조건을 갖추었다는 사유를 피력했고 BALCA 는 뜻밖에도 빠진 정보를 불구하고 앞뒤 질문을 통해 어디에 언제 광고가 나갔는지 알수 있다며 노동청의 기각을 취소했다. 이상 고용주의 스폰서에 따라 영주권을 신청하는 취업 영주권자들에 관련된 노동청의 판례들을 돌아 보았다. 위 판례를 통해 BALCA 의 논리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나 그보다도 노동청의 기각 이유를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 비록 BALCA 에서 재심 승인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많은 시간이 지연되기 때문에 첫 노동청 심사에서 무사히 승인을 받는 것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런 각도에서 위 판례를 통해 애초의 기각 사유를 보면 노동청이 아주 까다로운 흑백논리로 움직인다는 것을 감지할 수 있다. 더구나 지난 5년간의 트렌드를 보면 그 정도가 점점 더 단단해 지고 있어 앞으로 더 면밀한 준비가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Copyright©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쥬디 장 변호사, J Global Law Group. E-mail: Contact@JGlobalLaw.com; www.JGlobalLaw.com; http://twitter.com/JGlobalLaw )
쥬디장 (국제 통상법, 이민법 전문)
2010-05-18 Prevailing Wage (적정임금) Q&A
취업 이민을 통해 외국인을 스폰서할 때 중요한 과정중 하나가 Prevailing Wage (적정임금) 을 받고 적용하는 것이다. 이민케이스에 사용되는 적정 임금은 매년 노동청에서 지역별로 직종별로 직무의 난이도에 따라 수집한 통계자료이다. 적정 임금이 있는 이유는 미국 고용주가 외국인 채용시 미국 인력에게 지불하는 것과 같은 수준의 월급을 보장하여 미국 인력 시장에 악영향을 주는 것을 방지하자는 의도이다. 언제 어떻게어떤 적정임금을 받느냐는 사실 이민 케이스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장이 아닐만큼 중요한 과정이고 따라서 고객의 궁금증이 많은 부분이기도 하다. 이번 기사에서는 적정 임금 관련 흔히 떠오르는 질문들을 다루어 일반적인 궁금증을 해소해 보고자 한다. 적정임금은 언제 어디서 받는가? 적정 임금은 펌 노동허가서 신청을 하기전에 National Prevailing Wage Center 에 신청해 받을 수 있다. 2009년 까지는 각 지역 노동청에서 받을 수 있었다. 올해 National Prevailing Wage Center 로 그 업무가 이전된 이후로 Prevailing Wage Request (적정 임금 신청서) 는 약 60일이 걸리고 있다. 적정 임금은 얼마나 유효한가? 펌 노동허가서 신청서는 적정임금의 유효기간안에 신청되어야 한다. 매년 통계자료가 바뀌는데 몇년전에 받은 적정 임금을 사용한다면 현실에 맞지 않고 그렇다고 유효기간이 너무 짧으면 그 안에 펌 노동 허가서 신청서를 접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적어도 90일 최장 1년으로 그 유효 기간이 정해져 있다. 매년 7월 통계자료가 업데이트되기 때문에 7월에 적정 임금 결정을 받으면 내년 6월 말이나 7월 초까지 1년을 받을 수 있는 반면 5, 6월에 신청한다면 곧 통계 자료가 바뀌기 때문에 보통 90일 유효기간을 받게 된다. 채용 광고는 적정 임금 결정을 받은 후에 낼 수 있는가? 채용 광고는 펌 노동 허가서 신청전 6개월 안에 공고되었다면 적정 임금 결정전이라도 인정 받을 수 있다. 채용 광고에 연봉을 기입할 의무는 없기 때문에 적정 임금에 대해 확신이 없더라도 광고를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물론 스폰서가 원하는 연봉 수준과 노동청 결정이 같을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미리 적정 임금 결정을 받거나 또는 예상 연봉 수준에 대해 자료를 뽑아 상의한후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 또한 중요한 것은 노동허가서 신청전에 그런 신청을 할 것이라는 공고를 회사내 해야 하는데 그 때는 반드시 연봉을 기입해야 한다. 만약 적정 임금 결정전에 공고를 했는데 그 금액이 적정 임금보다 낮다면 다시 공고를 해야 한다. 적정 임금보다 낮은 금액의 광고나 공고는 노동허가신청서의 기각사유가 된다. 마지막으로 채용광고중 가장 중요한 필수 광고는 30일 Job Order 이다. 이는 해당 지역 노동청 관련 웹사이트에 올려야 하는데 주에 따라 연봉 기입이 필수인 곳이 있고 아닌 곳이 있다. 연봉 기입이 필수인 경우 역시 적정 임금과 같거나 그 이상의 금액을 광고해야만 그 Job Order 가 인정 받을 수 있다. 노동청의 적정 임금 결정이 부적절하다고 생각된다면 어떤 방법이 있는가? 적정 임금 결정을 한번 받았다고 반드시 그 결과를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포지션과 다른 직종으로 또는 현실과 맞지 않는 연봉 수준으로 결과가 나올 때도 있다. 이런 경우 재고려를 요청하거나 또는 좀더 구체적으로 신청서를 다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적정 임금 신청을 다시 하거나 재고려 결정을 받는다고 케이스의 결과에 악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적정 임금이 취업이민 순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간혹 적정 임금이 높아야만 속도가 빠른 2순위가 되지 않는가 물으시는 분들이 있다. 상식적으로 학력이나 경력이 많이 요구되는 포지션에 대해 연봉이 높을 확률이 많지만 적정임금이 높고 낮은 것은 이민 순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오히려 취업이민 케이스에는 스폰서의 재정 능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적정 임금이 너무 높지 않게 결정되는 것이 유리하다. 좀더 심도 있게 설명드리자면 적정 임금을 결정받을때 임금 수준 자체보다 더 중요한것은 스폰서가 제공하는 포지션이 어느 직종으로 분류되느냐이다. 노동청에서는 직종에 따라 적합하게 요청할 수 있는 학력과 경력에 대해서도 지정하고 있다. 따라서 스폰서가 제공하는 포지션과 비슷하게 보이는 직종이 두셋 있을 수 있다. 이중 고난도라서 석사 학위요청이 적합한 직종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르게 해석하면 학위가 전혀 필요 없는 직종으로 결정될 수도 있다. 만일 적정 임금 결정시 학위가 필요 없는 직종으로 분류되어 버리면 스폰서가 학위를 요청하는 것이 지나친 요구라고 판단되어 바로 감사를 부르며 또 기각 확률을 높이게 된다. 이처럼 추구하는 케이스 방향에 적합한 적정 임금과 직종에 대한 결정을 받는 것은 취업 이민의 가장 중요하고 또 까다로울 수 있는 첫 과정이다. 일반인이 모든 이유와 접근 방법과 결과를 다 이해하는 것은 힘든 일이며 필요한 일도 아니다. 그러나 이런 배경에 대한 안내를 통해 진행과정에 대한 궁금증이 다소 해결되고 담당 변호사와의 협력이 더 쉬워질 수 있기 바란다. Copyright©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쥬디 장 변호사, J Global Law Group. E-mail: Contact@JGlobalLaw.com; www.JGlobalLaw.com; http://twitter.com/JGlobalLa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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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17 E-2 연장시 주의사항
한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E-2 투자가 비자는 처음 신청이 어렵고 연장은 쉽다는 ‘평판’을 갖고 있다. 또 영사관에서 비자 스탬프를 받기는 어려우나 미국내 신분변경은 비교적 쉽다고 각인되어 왔다. 하지만 이제는 이민국 전체적으로 심사 기준이 까다로와 지면서 미국내 E-2 신분 연장 케이스 또한 첫 케이스 못지 않은 심사를 거치기 때문에 더 이상 연장 케이스가 쉽다거나 영사관수속보다 이민국 수속이 쉽다고 생각하기가 어렵다. 처음 E-2 승인을 받고 안도의 숨을 내쉬기 바쁘게 E-2 투자가는 다음 연장 신청을 염두에 두고 사업을 해야 한다. 사실 사업 경영만으로도 바쁜데 비자 신분까지 걱정해야 하는 것은 이민자가 안고 사는 안타까운 고충이다. 이번 기사에서는E-2 연장시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 즉 세금 보고서에 적혀 있는 적자 또는 흑자의 량, 전체 직원수와 연봉 지급액, 투자가가 자신에게 지급한 금액 등에 대한 안내를 드리고자 한다. 먼저, E-2 케이스 관련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E-2 사업체가 투자가와 그 가족의 생활비를 버는 용도 이상의 경제적인 효과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경제효과를 갖고 있는가를 테스트하기 위해 이민국은 세금 보고서에 가장 무게를 둔다. 세금 보고서에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상의 정보가 담겨 있다. 이중에서도 중요한 것은 대주주의 국적, 수입, 경영직 보상액, 전체 직원 연봉과 혜택, 과세 공제 (deduction), 감가상각 (depreciation) , 순수익 등이다. 세금 보고서는 제대로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민국 신청시 그 내용을 파악하고 설명할 수 있는 것도 그못지 않게 중요하다. 특별히 새로운 투자가 많이 된 사업체일수록 당연히 과세 공제나 감가 상각이 커서 순수익이 줄어드는데 이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없는 사람 (이민국 검사관중 간혹 경험없는 이를 포함) 이 볼때는 사업체가 수익이 나지 않는 빈약한 업체라는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금 보고서를 준비할때는 특별한 이유로 과세 공제가 큰 경우 이를 분명히 명시하고 감가상각의 액수를 수익이 상대적으로 적은 첫 몇해에 다 적용하지 말고 여러 해로 나누어 조금씩 적용하거나 액수를 조정할 수 있다면그렇게 처리하는 것이 오해의 소지를 줄일 수 있다. 또한 세금 보고서가 여기 있으니 알아서 보라는 식의 신청서가 아니라 사업의 내용과 흐름을 소개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투자가가 직원을 너무 안 두는 것도 문제지만 자신에게 지불한 보상액이 너무 적을 때도 어떻게 생활했느냐는 질문을 불러 일으킬수 있다. 적절한 직원수와 연봉 지불을 유지했음을 보일수 있는 연방정부 (Form 941, W-2, 1099 등)와 주정부 보고서를 갖추는 것은 물론이며 투자가 자신에 대한 보상액이 적은 경우 그동안 본국에서 생활비를 계속 가져온 (즉 추가 투자가 있었음을) 증빙하는 자료도 갖추어야 하겠다. 사업체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었고 고용 창출도 하였는데 어떤 이유에서이던지 기각이 난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기간이 얼마나 남았는가에 따라 이민국 재심사를 요청하거나 해외 주재 미국 영사관 비자 수속을 해야 한다. E-2 신청이 거부나고 현재 신분이 끝나면 그로 부터 6개월이상 체류했을때 3년 입국 금지 조항에 걸리게 된다. 따라서 기각의 이유, 케이스의 승산 여부, 남은 체류 기간등을 보고 전략적인 대처 방법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이민국 재심사도 기각되고 체류기간은 이미 6개월을 넘겨 입국 금지령의 대상이 되어 해외 주재 미국 영사관 비자 수속도 불가능해졌다면연방 법원 소송을 고려해 볼수 있다. 이는 이민국 결정이 법률 규정이나 전체 서류를 두고 보았을때 편파적이며 판례에 맞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을때 시도해야 가능하다. E-2 케이스는 한가족의 생활 터전위에 세워진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연장 신청의 기각은 그 투자가와 가족이 어떤 선택도 할 수 없는 궁지로 몰고 가는 결과를 초래한다. ‘연장’신청도 새로운 심사를 거치는 과정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신중하고 현명한 수속을 하실 것을 당부한다. Copyright©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쥬디 장 변호사, J Global Law Group. E-mail: Contact@JGlobalLaw.com; www.JGlobalLaw.com; http://twitter.com/JGlobalLa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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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2 피해야할 H-1B 기각 사유
4월 1일이면 H-1B 쿼터가 다시 열린다. 12월 마감된 작년 트렌드로 보아 쿼터가 4월안에 마감되는 일은 없을 것 같다. 올해도 몇개월은 열려 있을 듯하나 사정상 4월에 신청할 수 없는 분들은 H-1B 쿼터에 대한 이민국 업데잍을 보면서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겠다. 신청 가능 기간을 놓치지 않고 접수를 해도 H-1B 케이스의 승인이 그리 쉬운 것 만은 아니다. 특히 이제는 이미 H-1B 를 소유한 이들의 트랜스퍼나 연장 케이스에도 보다 까다로운 심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 의심할 여지가 없던 케이스들도 돌다리도 두드리는 신중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본다. H-1B 카테고리에 대한 기본 정보는 이미 널리 알려져 있고 쉽게 찾아볼수 있기 때문에 이번 기사에서는 거꾸로 피해야할 H-1B 기각 사유들을 통해 승인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민국이 꼽는 가장 흔한 기각 사유는 H-1B 비자를 신청하는 특정 포지션 자체가 전문직이 아니라는 것이다. H-1B 케이스의 기본 조건은 신청하는 특정 포지션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관련 학사 학위가 기본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다. 즉, 스폰서가 학사 학위를 선호한다고 해도 반드시 관련 학사 학위가 필요하지 않은 비서직은 전문직이 아니다. 또한 대학을 졸업하고 자격증을 얻었다고 해도 학사 학위가 기본 조건이 아닌 전기공이나 간호원은 전문직이 아니다. 역시 고위직이라고 반드시 전문직은 아니다. 예를 들어 마케팅이나 세일즈 매니저는 월급이 높고 매니저급 포지션이지만 경우에 따라 관련 학위보다 경력 위주로 채용하기 때문에 주의를 요하는 포지션이다. 이런 경우 성공 사례만큼 실패 사례도 많다. 둘째, 이민국이 꼽는 또 다른 흔한 기각 사유는 직함 자체는 전문직이지만 업무 내용이나 스폰서 규모나 비즈니스 형태를 볼때 다른 비전문직에 더 가깝다는 이민국 자체내 해석이다. 예를 들어 직함은 홍보 담당자이지만 회사 규모가 적거나 비즈니스 형태가 보통 홍보 담당자를 자체적으로 두지 않는 형태라면 이 포지션이 관련 학위가 필요하지 않은 세일즈 직원에 더 가깝다고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혹은 management analyst 나 business analyst 처럼 컨설팅 업무에 가까운 경우 역시 컨설팅 회사에 의뢰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이런 직원이 필요할 만한 회사인가에 촛점이 간다. 직함이나 직무가 누구도 반박할수 없는 전문직일지라도 스폰서 성격과 맞지 않으면 실제 업무는 비전문직이라는 결론으로 갈 수 있다. 세째, 반대로 포지션이 기본 조건이 너무 높아 신청자가 자격 미달이라는 사유도 있다. 즉, 기본적으로 학사 학위가 아니라 석사 학위가 필요한 포지션이라 석사 학위를 갖추지 못한 신청자가 자격 미달이라는 것이다. 이민국에서 이 이유를 자주 사용하는 직함중에는 market research analyst 와 healthcare manager 등이 있다. 노동청 통계 자료를 보면 석사학위가 주로 필요하지만 학사 학위를 기본 채용 조건으로 삼는 고용주도 있다고적혀 있는 직함들이 몇 있다. 따라서 반드시 석사 학위가 필요하다고 볼수 없으나 이 이유를 기각 사유로 삼는 경우가 자주 있기 때문에 자격 조건이 실제보다 지나치게 높게 보이는 직함 또한 피하는 것이 좋겠다. 위 사유중 첫번째가 모든 법률 규정에 기반해 기각 결정이 합당해 보이는 케이스에 적용된다면 둘째와 세째 사유는 이민국이 기각하고 싶은 케이스에 사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즉, 스폰서가 보통 전문직을 고용하는 업체가 아니라는 의심이 들때 직무의 비전문성을 언급하게 된다. 따라서 성공적인 H-1B 케이스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직함과 직무에 대한 정확한 설명도 중요하지만 전문직을 필요로 하는 스폰서에 대해 서류로밖에 만나볼수 없는 제 3자가 납득할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자료 준비도 중요하다. Copyright©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쥬디 장 변호사, J Global Law Group. E-mail: Contact@JGlobalLaw.com; www.JGlobalLaw.com; http://twitter.com/JGlobalLa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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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01 영주권을 스폰서하는 회사는 어떤 질문을 갖고 있을까?
특수 상황을 제외한 보통의 취업비자나 영주권은 미국내 회사나 고용주가 필요한 외국인 직원을 위해 스폰서 하기로 결정할 때 가능하다. 취업 비자나 영주권을 스폰서한다는 결정은 상황에 따라 쉽지 않을 수도 있다. 회사 입장에서는 법적인 책임은 무엇이 있는지, 외국인 직원을 채용하고 그들의 신분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노력이나 비용이 드는 일인지, 필요한 사람이 여럿 있다면 과연 스폰서를 할 수 있는 명수의 제한은 있는지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게 된다. 이중에는 특수 상황도 있지만 흔히 접하는 질문들도 있다. 간혹 생각보다 간단한 일을 몰라서 번거롭고 힘들게 느껴 스폰서쉽 결정을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을 본다. 이번 기사에서는 비자나 영주권 스폰서쉽을 결정하는 과정이 보다 수월할 수 있도록 흔히 접하는 회사들의 질문을 다루고자 한다. 1. 스폰서쉽 숫자의 제한 먼저 전체 직원수중 몇명이나 외국인 고용이 가능할까? 명시된 수는 없지만 어느 선을 넘으면 스폰서쉽에 제약이 생기기도 한다. 특별히 H-1B 의 경우 전체 직원수가 25명 이하인 경우 7명까지, 전체 직원수가 26명에서 50명인 경우 12명까지, 전체직원수가 51명 이상인 경우 15%까지는 아무 제약이 없다. 이 수준을 넘으면 H-1B 의존 (dependent) 기업으로 취급되어 미국인 고용 채용을 위해 노력한 증빙 자료를 갖추고 보다 까다로운 심사 대상이 된다. 주재원 비자의 경우 주재원 채용과 함께 미국인 채용도 병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별히 중요한 경영진이나 한국 본사의 자체적 기술을 보유자 특수직이 아니면 주재원 수가 많아지면서 비자 받기가 점점 어려워 진다. H-1B 처럼 정해진 규정도 없고 덜 까다로우나 전체 직원수가 늘면서 주재원 비율은 상대적으로 줄어야 문제가 없다. 영주권 스폰서쉽의 경우 역시 전체적인 회사 규모와 현재 진행중인 케이스들을 종합적으로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과거 문제가 되었던 회사를 보면 전체 직원이 50명인데 스폰서쉽이 전체 직원수를 넘겨서 조사를 해보니 그 회사에서 전혀 고용할 계획이 없는 이들에게 거액을 받고 이름을 빌려준 경우가 있었다. 이런 비정상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한회사에서 필요한 직원들에게 합법적인 수속을 밟고 월급 줄 수 있는 능력안에 스폰서쉽을 하는 경우 그 명수가 한번에 여러명이라는 것 자체는 문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 2. 추가 비용과 소요 시간 어떤 회사들은 이민 수속 비용과 차후 취업 가능 신분 관리에 대해 곤란함을 표시한다. 이민법 아래 스폰서가 지출해야 하는 비용은 H-1B 비자의 경우 training fee 라고 전체 직원 25명 이하의 경우 $750, 26명 이상의 경우 $1,500 비용이 있다. 영주권 케이스의 경우 처음 노동청 수속 단계에 한해 법률 비용과 구인 광고비를 부담해야 한다. 이외의 접수비나 법률비용은 스폰서가 부담할 법규는 없다. 차후 신분 관리에 대해서는 모든 정규 직원과 마찬가지로 I-9 양식을 통해 취업 허가를 확인하고 취업 허가 만기일때 허가 연장 기록을 요청해야 한다. 특별히 많은 노력이 소요된다고 보기 어렵다. 3. 법적 책임 취업 허가나 영주권 신청은 고용 계약이 아니다. 취업 비자는 예를 들어 3년을 받게 되면 3년까지 고용가능하다는 허가이지 3년간 고용을 지속해야 한다는 계약이 아니다. 서로 따로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한 고용주나 고용인이나 서로 자유롭게 고용 관계를 끝낼수 있다. 영주권 신청의 경우 “영구 고용 제안” 이다. 이 때 “영구”란 정해진 계약 기간이 없다는 것이지 영주권 신청을 했으니 회사가 존재하는 한 계속 고용하겠다는 약속이 아니다. 영주권 수속이 오래 걸리다 보니 수속중 또는 수속이 끝나고 얼마 되지 않아 회사 사정이 안 좋아 지거나, M&A 를 하거나, department 이 이사하거나 등의 변화가 있을 가능성을 걱정하는 회사들도 있다. 케이스는 비록 “영구” 곧 오랜동안 고용할 계획으로 진행했으나 변화가 생긴다면 이에 대해 회사가 물 책임은 없다. 수속중인 케이스를 접을 수도 있고 영주권이 발급된후라도 고용 관계를 끝낼수 있다. 현대에는 평생 직장도 없고 건강한 회사의 내일도 예측할수는 없는것이기 때문이다. 알고 보면 필요한 직원을 고용하기 위해 취업 비자나 영주권 케이스를 스폰서한다는 것은 아주 큰 부담이나 책임이 따르는 무리한 수속은 아니다. 다녀보지 않은 길은 불안감을 줄 수 있다. 이 기사의 적은 정보들을 통해 앞으로의 고용 결정이 보다 수월해지기 바란다. Copyright©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쥬디 장 변호사, J Global Law Group. E-mail: Contact@JGlobalLaw.com; www.JGlobalLaw.com; http://twitter.com/JGlobalLa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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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23 시민권 신청을 기다리는 중 해외 파견이 된다면
영주권을 획득하고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영주권을 획득한 경우 3년후에 나머지 경우에는 5년 후에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다. 시민권 신청 가능한 시기를 기다리는 중에 회사 사정으로 해외 근무를 해야 할 일이 생겨 당혹함을 겪는 분들이 있다. 이번 기사에서는 점점 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한 질문에 전반적인 답변을 드리고자 한다. 시민권 신청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대부분 알고 계시듯 시민권 신청은 신청시점으로 부터 뒤로 거슬러 올라가 시민권자의 배우자의 경우 3년중 1년반을, 나머지의 경우 5년중 2년 반을 미국에 체류한 기록이 있어야 한다. 또한 한번에 1년 이상 재입국 없이 계속 해외 체류를 해서도 안 된다. 그러나 특정한 경우에 한해 해외 체류를 1년 이상 하는 이들에게도 시민권 신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는데 이때 사용하는 양식은N-470 라고 부른다. 먼저 이번 기사의 대상은 일반 회사의 직원이며 선교사나 미국 정부의 직원의 경우는 또다른 특수 사항에 포함되어 이번 기사에서 제외되었음을 알려드린다. 또한 N-470의 효과는 1년 이상의 해외 장기 체류에도 불구하고 시민권 신청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며 해외 체류 기록이 마치 미국 체류와 동일하게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즉, 영주권을 받고 2년간 미국내 체류를 했는데 해외 파견 업무를 2년 해야 한다면 N-470 를 신청함으로써 2년간 해외 체류를 해도 시민권 신청 자격을 박탈당하지 않으나 2년후 재입국해서 5년의 마지막 1년중 6개월을 미국 국내 체류를 해야 자격 조건이 다 갖추어 진다. 독자중에 이 때 또한가지 궁금할 수 있는점은 그렇다면 N-470 가 Reentry Permit (재입국 허가서)의 역할도 하는 것인가 일것이다. 재입국 허가서는 그 목적이 영주권 카드의 여행증서로서의 효력을 유지하는 것으로서 다른 효과를 갖으며 반드시 따로 신청해야 한다. 이제 N-470 신청서를 위한 자격조건을 살펴 보자. 먼저 고용주는 미국 회사나 미국 시민권자여야 한다. 예를 들어 소유권이 50% 이상 미국인에게 있는 회사라면 가능하다. 둘째, 고용인은 영주권 획득이후 미국 체류를 해외 여행 없이 1년 이상 했었어야 한다. 요즘처럼 해외 출장과 여행이 잦은 시기에 이 자격조건은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다. 세째, 고용주는 미국의 무역이나 상거래와 관련 업종이어야 하며 고용인은 이 목적을 위해 해외 파견을 나가야 한다. 무역과 상거래는 널리 해석되는 부분으로 비영리 단체 업무도 포함하며 보통 별 문제가 없다. 신청은 파견전 또는 후에도 가능하며 한번 승인을 받으면 그 혜택은 신청자를 동반하는 배우자와 자녀에게도 주어진다. 시민권 신청은 여러이유로 쉽게 결정할 수 없는 일이지만 이민 변호사의 관점으로 볼 때 영주권자의 신분 유지가 뜻하지 않게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시민권 신청은 자격 조건이 되는대로 빨리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다. 이 때 시민권 신청의 의사가 있음에도 해외 체류를 길게 해야 하는 경우라면 신청을 무조건 뒤로 미루는 것 보다는 N-470 처럼 시민권 신청 자격 조건을 포기하지 않는 방법이 있는지 알아 보는 것이 좋겠다. Copyright©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쥬디 장 변호사, J Global Law Group. E-mail: Contact@JGlobalLaw.com; www.JGlobalLaw.com; http://twitter.com/JGlobalLa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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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15 H-1B 스폰서 규정 강화
H-1B 수난시대다. 불경기와 높은 실업률을 불구하고 2009-2010 H-1B 쿼터는 지난 12월 마감되었다. 지난해는 특별히 추가 서류 요청과 기각률이 높았던 해였는데 규모가 작거나 설립된지 오래되지 않은 스폰서가 그 주요 타겟이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에 대해서는 지난기사 “H-1B와 L-1직장 감사와 한층 까다로와진 신청 수속 준비” 를 참조하시기 바란다. 2010년이 들어서 이민국은 그동안 탐탁치 않아하던 이슈를 공략하기 시작했는데 바로 고용주-고용인 관계인데 이번 강화된 방침으로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그룹은 (1) 계약직 (independent contractor), (2) 자영업자 (self-employed beneficiary), 그리고 (3) 파견 근무직 (placement at third-party work sites) 이다. 먼저 배경을 설명하자면 H-1B 의 기본 조건중 스폰서 자격을 갖추려면 고용주-고용인 관계가 성립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고용주-고용인 관계에 대해 이민 법규는 고용하고, 월급을 주고, 파직할수 있는 권한, 직원의 직무를 조정할수 있는 권한이 있는 관계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 정의는 전통적인 불문법의 기준과 거의 동일하며 그동안 넓게 해석되어 위에 언급한 세 그룹도 전체적인 다른 조건을 맞을때 H-1B 비자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 이민법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으나 고용관계를 재해석하는 대법원 판결이 있은후 이민국은 이를 계기로 그동안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보아온 위 세 그룹에 대해 보다 강경한 입장을 취할 것을 발표했다. 사실 이미 몇달 전부터 H-1B 는 물론 L-1 케이스까지 여러 케이스에서 고용주과 고용인의 관계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일어나고 있는 중이다. 이제 아래 예를 통해서 이민국에서 인정하는 또는 인정하지 않는 고용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자. 다음은 이민국에서 인정하는 고용관계의 사례들이다. 1. 단기 파견 사례: 스폰서는 회계 사무실이며 수혜자는 회계사이다. 수혜자는 감사를 위해 여러 지역에 고객들을 직접 방문하여 업무 처리를 할 때도 있다. 수혜자의 출장 경비및 월급은 스폰서가 책임지며 수혜자는 스폰서 방침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고 스폰서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2. 장기 파견 사례: 스폰서는 건축사 사무실이며 수혜자는 건축사이다. 스폰서는 타주에 고객을 위해 건축 계약을 맡았으며 이 건축물을 완성하기 위해 수혜자를 파견했다. 수혜자는 스폰서의 지시에 따라 직무를 감행하며 스폰서가 제공하는 징바를 사용하고 스폰서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한다. 스폰서와 고객과의 계약서에는 스폰서가 수혜자를 관리한다는 문구가 있다. 3. 고객사에 장기 파견 사례: 스폰서는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 업체이며 수혜자는 컴퓨터 엔지니어이다. 스폰서는 제3의 회사를 위해 그 회사 전용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계약을 맺었다. 이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스폰서는 수혜자를 고용하고 고객회사에 파견한다. 수혜자는 고객사에서 일하지만 스폰서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월급과 고용혜택은 스폰서가 제공한다. 다음은 이민국이 인정하지 않겠다는 고용관계의 사례들이다. 1. 자영업: 스폰서는 패션 판촉 회사이며 수혜자가 그 주인이며 유일한 fahshion analyst 다. 수혜자는 파직당할수가 없으며 수혜자의 업무를 조정하는 또 다른 개체가 없다. 2. 계약직: 스폰서는 스키 생산회사이며 수혜자는 세일즈 담당자이다. 수혜자는 스폰서외 또 다른 회사들을 위해서도 세일즈를 맡고 있다. 스폰서는 수혜자를 세금보고서에 고용인으로 올리지 않으며 언제 어디서 어떻게 판매를 하는지 관여하지 않으며 스케쥴을 관리하지 않고 업무 평가를 하지 않는다. 3. 파견 근무직: 스폰서는 컴퓨터 컨설팅 업체이며 여러 회사들과 그들이 필요한 스태프를 공급하는 계약을 맺고 있다. 정확한 포지션은 언급되어 있지 않으나 필요한대로 공급하는 계약이며 수혜자는 스폰서를 통해 고객사에 파견되었고 파견 이후는 계속 고객사의 관리하에 근무한다. 스폰서는 파견우 수혜자의 업무에 관여하지 않는다. 위 사례들 특별히 파견 근무직등은 그동안 문제의 소지가 있는 케이스로 이민국에서 여러번 언급한 바 있으며 따라서 이미 강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며칠전 뉴저지의 국제 공항에서는 이민 심사관이 H-1B 비자 소지자들을 따로 모아 그중 IT 컨설팅 회사 직원으로 고객사에 파견근무중인 이의 입국을 거부한 바 있고 주정부 근무중인 H-1B 비자 소지자에게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만 주정부 근무가 허가된다는 사실과 다른 이유 아래 입국을 거부한 사례가 보고되었다. 위 내용을 바탕으로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취업 비자 신청과 고용 관계 관련 서류 요청이 한층 까다로와 질 것이라는 것이다. 위 사례들을 참작하여 이민국에서 확인하기 원하는 사실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더 철저히 준비해야 하겠다. 또한 해외 여행시 입국 검사 단계에서 더 까다로운 혹은 비논리적인 검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하고 가능한 준비는 미리 갖추는 것도 중요하다고 본다. Copyright©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쥬디 장 변호사, J Global Law Group. E-mail: Contact@JGlobalLaw.com; www.JGlobalLaw.com; http://twitter.com/JGlobalLa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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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2 아웃사이더
나는 휴먼 스토리를 좋아한다. 그래서 배우중에는 짐 케리를 가수중에는 샤니아 트웨인을 좋아한다. 생각해 보니 둘다 이민자들이다. 짐 케리 (Jim Carrey) 하면 코메디에서 보여준 과장된 표정과 몸짓이 대표적인 이미지이지만 나는 트루만쇼에서 보았던 진정어린 얼굴이 그려진다. 짐 케리는 어려서 아버지가 실직하고 학교 수위등 여러 직장을 전전하며 집을 잃고 온 가족이 차안에서 생활했던 시절이 있었다고 한다.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와중에도 식구들이 많이 웃고 긍정적이었고 말하는 따뜻한 눈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 순간 나는 짐 케리의 영원한 팬이 되었다. 영화는 잊어버려도 그 대화는 자주 기억하고 있다. 컨트리 가수 샤니아 트웨인 (Shania Twain) 도 만만치 않은 과거를 갖고 있다. 가난하지만 사랑이 많은 가정에서 컸는데 너무 가난해서 식빵에 흑설탕으로 끼니를 때울때가 많았다고 한다. 성인이 되어 뭔가 꿈을 위해 일해보고자 할 때 어머니와 키워주신 양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셔서 동생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고향으로 돌아와 가장 역할을 했다. 그래서 그녀의 콘서트 수익금의 일부는 굶주리는 아이들을 위한 자선단체에 간다. 이민자들은 본국을 떠나면서 부터 아웃사이더가 된다. 백인 이민자가 아닌 이상 이민자들의 2세와 3세도 “Where are you from?” 이라는 질문을 듣기 마련이고 영어밖에 못해도 “Your English is so good.” 이라는 놀라움 담긴 기분 나쁜 칭찬을 듣는 경험을 한다. 하지만 아웃사이더가 늘 나쁜 것은 아니다. 나는 특별히 예민했던 청소년기를 타인종을 거의 찾아 볼 수 없는 소도시에서 보냈다. 학교 전체에 외국인이라고는 나와 남동생, 중국인 학생 한명이 다 였다. 돌이켜 보면 나는 친해 지고 싶은데 따돌리는 아이들도 분명히 있었고 잘 들리지는 않았지만 등뒤에서 쑥덕대며 웃는 아이들도 있었다. 하지만 눈에 띄는 외국인이 우리 학년 전체에 나 혼자이다 보니 선생님들이 특별한 관심을 주셨고 내가 잘하기를 응원해 주셨었다. 또한가지 장점은 애초 보자 마자 무시를 당하면 그만큼 기대치가 낮기 때문에 조금만 잘해도 무시했던 아이들을 깜짝 놀라게 할 수 있으니 오히려 의기 양양해질 수 있는 기회는 더 많았던 것 같다. 얼마전 누구나 존경하고 우러러 보는 위치에 계신 인생의 대 선배와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다.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다 내가 아웃사이더다 보니 밖에서만 볼수 있는 모습들이 보인다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렸더니 아주 뜻밖에도 나의 아웃사이더로서의 느낌을 너무나 잘 안다는 말씀을 하셨다. 감사하게도 본인의 어린 시절 젊은 시절에 겪은 고충을 나누시면서 심지어 한국의 역대 대통령들도 대부분 아웃사이더가 아니었느냐는 예를 드시며 우리 사회는 인사이더 아웃사이더들이 다 필요한 곳이라는 조언과 더 많은 일을 하라는 격려를 주셨다. 나도 자녀를 걱정하는 이민자 부모님들께 아웃사이더의 외양과 경험은 그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가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우리 부모님은 나와 동생이 중간 중간 고비가 있었을때 본국 같았으면 도와 줄수 있는 일들을 못해주셨던 것이 가장 가슴 아팠다는 말씀을 우리가 다 커서 중년이 되고 나서야 하셨다. 그래서 주변에 한인 사회에 다른 어린 자녀들에게 부모가 못해주는 일을 너희가 해주라는 말씀도 하신다. 나는 부모님의 입장에서 가슴 아픈 고비들이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인생 수업이라고 생각한다. 더군다나 이제 미국은 오바마 대통령처럼 어느 한 그룹에 끼워 마추기 어려운 배경의 아웃사이더가 대통령이 되는 사회이다. 이민자로서의 특수 배경을 아쉬워 하지 말고 한껏 누리는 우리 교민 사회가 되기를 희망한다. Copyright©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쥬디 장 변호사, J Global Law Group. E-mail: Contact@JGlobalLaw.com; www.JGlobalLaw.com; http://twitter.com/JGlobalLa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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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7 H-1B와 L-1직장 감사와 한층 까다로와진 신청 수속 준비
H-1B 와 L-1 케이스는 신청비에 $500 사기 단속비 (fraud detection fee) 가 추가로 부과된다. 이 비용으로 이민국이 H-1B 스폰서 직장 방문을 시작했다는 안내 기사를 낸 적이 있다. 또한 2009년 들어 추가 서류 요청과 기각률이 높아졌다는 보고도 있었다. 스폰서 방문을 시작하고 H-1B 와 L-1 케이스에 대한 수속이 한층 까다로와진 경위는 2008년 샘플로 추출한 케이스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소량의 샘플이었지만 H-1B 규정에서 벗어나는 사례가 많다는 결과를 얻었기 때문이다. 이번 기사에서는 이민국에서 조사 결과 문제 사례로 꼽은 내용들을 보고 피해야할 사항들을 돌아 보고자 한다. 245개 샘플중에 51개 케이스가 문제 사례로 판정되었는데 이중에는 애초 허위로 작성된 사기 케이스 가 있고 규칙 위반이 있다. 보다 정확한 통계를 보면 13.4%는 사기로 7.3% 가 규칙 위반으로 판정되었다. 허위 작성된 사기 케이스로 꼽힌 경우를 보면 스폰서 비즈니스가 아예 존재하지 않은데 과감하게 가짜 스폰서를 만들어 케이스를 접수한 경우, 학력이나 경력을 위조한 경우, 서명란에 싸인을 위조한 경우등이 있다. 규칙 위반의 경우 그 정도의 심각성에 차이가 있으나 다음과 같은 사례들이 포착되었다: 정해진 로케이션에서 일하고 있지 않은 경우, 지정된 월급을 받지 않고 있는 경우, 월급이나 업무 없이 쉬고 있는 경우 (benching), 하고자 했던 업무와 전혀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경우, 스폰서가 내야할 H-1B training fee 를 개인이 부담한 경우 등이 꼽혔다. 이 중 그 정도가 심한 경우는 검찰 조사를 거쳐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또 H-1B 개인의 경우 H-1B 직장을 이미 그만둔 상황에서 출국했다가 H-1B비자로 다시 입국한 경우, 새 직장에서 새 H-1B 케이스를 접수하기 전에 미리 직장을 시작한 경우등이 문제 사례로 나타났다. 위 조사의 결과로 이민국은 통계적으로 사기 가능성이 높은 케이스들을 스크린하는 과정을 취업 비자 신청서 검토 과정에 도입하였으며 그 결과로 2009년 케이스들에 추가 정보 요청과 기각률이 훨씬 높아졌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민국에서 선정한 보다 자세한 확인절차가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 직원이 25명 아래인 경우 • 연 매출액이 $10 million 이 안 되는 경우 • 비즈니스를 시작한지 10년이 안 되는 경우 • 신청자가 대학원 졸업자가 아니라 학사 학위만 갖고 있는 경우 • 직무별로는 accounting, human resources, business analysts, sales, advertising 관련 직책들 실제로 생산적이며 업무가 활발한 회사들이 위 사례에 해당한다는 것을 볼때 이와 같은 통계가 나와 이런 회사들이 스크린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무척 안타까운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모가 작은 회사들을 비롯 위 리스트에 해당하는 경우들은 취업 비자 청원에 대한 이민국 심사가 한층 까다로울 것이라는 것을 미리 염두에 두고 회사 업무, 직책의 진정성에 대해 과거보다 더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스폰서에 대한 방문 감사도 계속될 것이며 현재는 감사가 H-1B 스폰서를 위주로 진행되고 있으나 L-1 스폰서에 대한 감사도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비자 신분을 갖고 있는 직원들을 비롯 모든 직원들의 인사 파일을 평상시 잘 갖추어 갑자기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 특별히 고용주들은 몰랐다는 것은 방패가 되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인 규정들을 파악하고 규정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함을 다시 한번 알린다. Copyright©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쥬디 장 변호사, J Global Law Group. E-mail: Contact@JGlobalLaw.com; www.JGlobalLaw.com) *** 간단하지만 신속한 이민법 업데이트와 이민자 권리에 관한 뉴스를 받기 원하시면 http:twitter.com/JGlobalLaw 를 방문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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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5 이민국 대표와의 가상 인터뷰
이번 기사에서는 이민국 수속의 지연, 추가서류 요청 급증, 이민국 오피서들의 부적절한 처신등에 대한 공식 발표가 있는 질문들과 답변을 아직 받지 못한 질문들을 모아 가상 인터뷰 시간을 가져 보고자 한다. 정확한 답변을 드리는 기사가 아니라 전반적인 흐름에 대한 코멘터리임을 미리 알려드린다. 질문: 이민국은 예산 부족을 메꾸기 위해 접수 비용을 다시 인상하기 위해 리뷰중이라고 발표하였는데 겨우 2년전인 2007년에 접수비가 약 2.5 배에서 3배로 인상되었던 것을 감안할때 무책임하고 무리한 조치가 아닌가? 답변: 작년 10월 올해 예산을 통과시켰을 당시 불경기에 대한 예측은 있었으나 이에 대해 빨리 대응하지 못했다. 올초 4월 H-1B 케이스가 전체 비자 쿼터의 1/3만 접수되었으나 그렇다고 채용되어 있는 직원을 감원하기 어려웠다. 또 시민권 시험이 개정되기전 그어느때보다 많은 시민권 신청서가 접수되었으니 이제 시민권 신청수가 줄을 것이 당연했으나 이를 미리 내다 보지도 대처책을 세우지도 않았다. 이민국은 정부 기관이며 사기업처럼 신속하게 대응하지 않아도 운영이 되지 않는가? 예산을 못 맞추었으나 더 지원 받기가 어려우니 접수 비용 인상이 불가피할 수 있다. 이는 리뷰중이며 결정되면 공식 발표가 있을 것이다. 질문: 전반적으로 또 특별히 취업 비자 신청 관련하여 추가 서류 요청이 급증했다. 사례들을 보면 과거 케이스들을 통해 전문직으로 충분히 인정되고 있는 포지션에 대해 전문직 여부를 재차 묻고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미비한 서류가 아닌 이미 제출했던 서류를 다시 요청하고 있으며, 추가 서류 요청서의 질문들이 스폰서의 배경이나 직무에 관계없이 거의 일률적이라 충분한 리뷰를 하지 않고 거의 자동적으로 추가 서류 요청을 한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추가 서류 요청을 통해 시간을 채우지 않으면 감원이 있을까 걱정하는 것은 아닌가? 특별히 급행 수속의 경우 추가 서류 요청의 내용이 특정 케이스에 관계 없이 90% 이상 비슷하여 15일 안에 리뷰를 마치기 어려워 시간을 벌기 위한 방편으로 추가 서류 요청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답변: 이민국의 방침은 추가 서류를 요청할때 이미 케이스 리뷰를 마친 상태에서 결정을 위해 필요한 정보나 서류만 요청하도록 되어 있다. 추가 서류 요청을 하는지의 여부는 각 케이스 담당자가 결정하는 것으로서 그들의 결정을 존중한다. 전체 통계를 보면 취업 비자 신청서의 경우 각 담당자가 다루는 케이스의 수는 줄었으나 수속 기간이 줄지 않은 점은 인정한다. 4월에 신청한 H-1B 케이스가 아직 진행중인 경우도 있다. 그러나 직원들이 시간을 채우기 위해 또는 리뷰 기간을 늘리기 위해 추가 서류를 요청한다는 증거물은 없다. 질문: 지역 이민국에서 아직 우선 날짜가 (priority date) 열리지 않아 영주권을 받을 수 없는 신청자들을 인터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심지어 토요일에 인터뷰 날짜가 잡히고 있다. 이런 헛된 업무로 오버타임 월급을 주고 우선 날짜가 열려 있는 케이스 진행이 제자리 걸음인 이유는 무엇인가? 답변: 어떤 이유에서든 시스템을 통해 순서가 돌아오는 케이스대로 진행하고 있다. 이상적으로는 접수된 순서대로 또 우선 날짜가 열리는대로 케이스 리뷰와 승인이 되어야 하나 행정적 처리가 그렇데 과학적으로 이루어 지지 못하고 있다. 토요일 인터뷰 사례등은 몇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리뷰하도록 하겠다. 질문: 취업 이민 인터뷰에서 245 (i) 조항이 필요없는 경우에 245(i) 조항을 사용해야만 영주권 승인이 가능하다며 그날 영주권을 승인하는것을 전제로 천불 을 추가 요구하는 사례, 470 양식 승인을 통해 이미 해외 체류 기간을 인정받은 시민권 신청 케이스에 해외 체류 기간을 리뷰하겠다며 신청자를 해외에서 재차 국제여행을 하게 만드는 사례, 오전 9시 인터뷰를 위해 도착한 신청자에게 심사관이 출근이 늦었다며 이민국이 업무를 마치는 오후 5시까지 기다리게 하는 사례등 이민국 검사관들의 수준과 자질에 큰 의문을 일으키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민국 검사관들에 대한 업무 리뷰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답변: 이민국의 고객은 접수비를 내는 신청자들이다. 그러나 공무원들에 대한 노동법규는 한층 까다로와 고객들 즉 신청자들의 항의가 들어 와도 제제가 쉽지 않아 문제가 있다고 파악되어도 해결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 피해를 두려워 하는 신청자들이 문제를 겪어도 보고하기를 꺼리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직원도 한번 고용된 이상 내보내기 굉장히 어렵다. 사례가 알려지면 전반적인 연수를 통해 수준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Copyright©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쥬디 장 변호사, J Global Law Group. E-mail: Contact@JGlobalLaw.com; www.JGlobal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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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13 노동 허가 (PERM) – 어떤 변화가 있는가?
요즘 이민사횡에서는 취업이민의 관건인 노동허가 순서에 대한 불안감이 증가하고 있다. iCert 라는 새 시스템에 대한 발표가 있은지 여러달이 된채 펌 신청서의 수속은 제자리 걸음이라 노동 허가 시스템 전반에 대한 문의사항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다할 큰 변화는 없으나 지난 9월 22일 노동청 업데잍을 보면서 전반적인 흐름을 한번 읽어 볼고 구체적인 의문사항에 답변이 될수 있는지 알아보자. 먼저 노동청은 현재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와 Office of Inspector General 의 리뷰를 받고 있다고 한다. GAO 와 OIG는 감사 임무를 갖고 있는 정부 기관으로서 현재 노동청의 H-1B, H-2B, 그리고 펌 프로그램을 검토중이며 따라서 노동청의 펌 감사 (Audit) 는 상승할 지언정 느슨해질 것 같지 않다. 따라서 막을 수 있는 감사는 최대한 막고 막을 수 없는 무작위 추출 감사는 미리 잘 대비하는 것이 그 어느때 보다 중요하다. 이미 발표난 바 있었던 National Prevailing Wage Center 에 대해서도 간단한 업데잍이 있었다. Prevailing Wage 는 취업 이민시 스폰서가 외국인 고용을 통해 미국 전체 임금을 낮추는 것을 막기 위해 도용된 장치로 제공한 포지션의 지역과 직무에 맞추어 적절한 임금을 책정하고 스폰서가 그 이상의 연봉을 주도록 요구하고 있다. 지금까지 각 주 노동청에서 처리하던 지정 임금 책정을 통합하여 워싱턴에 설립중인 National Center 에서 처리하게 될 예정이며 2010년 1월 1일에는 시행에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수속 과정이나 기간에 대해서는 아직 실행되지 않은 것을 이유로 자세한 안내가 없었다. 현재 진행중인 케이스는 약 65,800 개라고 한다. 이중 약 24,600 (37%) 가 감사를 받고 있으며 2007년 10월 케이스를 진행중이다. 또 이중 약 37,500 (57%) 케이스가 정상 검토중이며 2008년 12월 케이스를 진행중이다. 마지막으로 약 3,000 (9%) 케이스가 항소 케이스이며 2007년 8월 케이스를 진행중이다. 과거 사례들을 보면 감사 케이스중 이유를 들어 감사하는 케이스와 무작위 추출로 감사된 케이스들의 진행 속도에는 언제나 현저한 차이가 있었다. 노동청은 이 둘을 나누어 통계 발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둘의 차이가 어떠한지는 좀더 지켜볼일이다. 만약 본인의 케이스가 위에 발표된 공식 진행 속도보다 더 느린 케이스의 경우, 접수한지 1년이상 되었으나 감사 대상이 아닌 경우 이메일 조회를 받아들인다. 즉 오늘 날짜보다 1년전에 신청했으나 감사로 뽑히지 않은채 결과가 없는 케이스들은 이미 한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조회를 하시기 바란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 대상인 iCert 로의 시스템 변경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정해진 날짜가 없다. 지난 기사에서 언급한대로 노동청은 현재 시스템 문제들을 고치는데 주력하고 있으며 아직 예상일을 계획하지 못하고 있다. 노동청은 지정 임금 통합 (National Prevailing Wage)를 2010년 1월 1일에 시행하는 것을 최우선 순위로 여기고 있으며 이후 H-2B 를 실행하고 다음으로 펌 시스템을 iCert 로 이전할 계획이다. 따라서 iCert 로 노동 허가를 신청하는 것은 내년이나 가야 또 이 두가지 계획안이 실행된후 진행될 것 같다. 이외 노동청은 현재 펌 진행중 문제로 등장한 세가지 상황에 대한 답변을 주었다. 만약 본인의 케이스가 이런 상황이면 참고하시기 바란다. 먼저, 접수후 스폰서쉽 확인을 이메일을 놓쳐서 전화로 받을 때가 있다. 이때 이러 이러한 포지션으로 펌 신청서를 제출한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 광고낸 포지션이 아닌 다른 포지션을 말해서 당황하는 경우가 있다. 펌 신청서에 보면 Job Title 과 Occupational Title 이 다르기 쉽다. Job Title 은 스폰서가 지정한 포지션의 명칭이로 광고에 나간 이름인데 반해 Occupational Title 은 직업군을 가리킨다. 예를 들어 Occupational Title 은 Electrical Engineer 이지만 Job Title 은 JAVA Engineer 일 수 있고 혹은 Occupational Title 은 Head Chef 지만 Job Title 은 Korean Cook 일 수 있다. 원래 Job Title 로 확인하게 되어 있으나 실수로 Occupational Title 로 확인 하면서 고용주에게 틀린 직종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다. 둘다 익혀 놓는 것이 좋겠다. 또 어처구니 없이 실수로 케이스를 withdraw 한 사례가 현재 둘 나타났다. 케이스를 중단하겠다는 Withdraw request 에 스폰서나 변호사가 스폰서와 직원 이름은 정확히 적었으나 케이스 넘버를 잘못 적어 관계 없는 다른 케이스가 withdraw 된 것이다. 노동청은 withdraw 전에 스폰서이름, 직원 이름, 케이스 넘버를 다 확인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세 정보가 다 일치하지 않았는데 관계 없는 케이스가 withdraw 된 경우에 한해 항소처리를 할 필요 없이 다시 케이스를 복귀시키는 요청을 받아 들이겠다고 한다. 만약 세정보가 다 일치한 경우 번복은 있을 수 없으니 withdraw 요청은 당연히 조심스럽게 할 일이다. 마지막으로 몇 케이스는 승인나고 승인서가 여러달이 되어 우편으로 보내진 사례가 있고 또 몇 케이스는 승인이 난후 승인서가 아예 오지 않은 경우가 있다. 180일 안에 I-140 이민 신청을 하지 않으면 어렵게 승인난 펌 신청서가 무효가 되므로 이는 큰 문제이다. 노동청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기를 거부하고, 스폰서와 담당 변호가가 알아서 자주 케이스를 체크하고 승인이 된후 2주가 넘게 승인서가 오지 않으면 연락을 취하라고 안내하고 있다. 노동허가서 관련 변화는 H-1B 신분이 만기가 되어 가서, 자녀가 성년이 되어 가서, 또 직장과 신분에 대한 불안으로 가슴 앓이를 하고 있는 많은 이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 빠른 승인과 좀더 우호적인 수속에 대한 업데잍이 아니라 기사를 쓰며 안타까운 마음이다. 그러나 현재 소식을 알고 앞으로를 계획하는데 혹은 갖고 있는 질문에 작은 대답이 될 수 있기 바란다. Copyright©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쥬디 장 변호사, J Global Law Group. E-mail: Contact@JGlobalLaw.com; www.JGlobalLaw.com)
쥬디장 (국제 통상법, 이민법 전문)
2009-09-11 10월부터 이민 수속이 바뀐다는데 – iCert 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10월부터 이민 수속이 바뀌어 취업 이민 수속이 빨리지지 않는가 또는 준비가 되었어도 신청하지 말고 새 수속이 시작될 때 까지 기다려야 되지 않는가라는 질문을 많이 받고 있다. 그렇다면 바뀌는 부분은 무엇이며 과연 수속이 빨라지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iCert 의 목적와 적용 대상 공식 발표가 있었듯 노동청은 iCert 라로 부르는 온라인 포탈을 새로 디자인 하였다. 이 새 포탈이 적용되는 케이스중에는 2순위 또는 3순위 라고 부르는 노동 허가를 통한 취업이민과 H-1B 취업 비자등이 있다. 노동허가를 기반한 취업 이민 케이스와 H-1B 케이스는 다 노동청 인증을 필요로 한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는데 과거 각기 다른 과정을 거쳤었다. 노동청에서 iCert 라는 새 포탈을 통해서 추구하는 목적은 통합된 포탈을 통한 정보 관리와 좀 더 구체화된 체크 과정을 구성하여 사기성 신청서를 미리 걸러내자는 것이라고 한다. H-1B 케이스의 경우 이미 iCert 를 통해서만 LCA (Labor Condition Application) 을 신청하고 받을 수 있게 실행 되었으나 취업 이민을 위한 노동 허가서 (Labor Certification) 은 계속 지연되고 있는 중이다.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iCert 라는 새 이름의 포탈이 이민 법규나 과정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H-1B 도 LCA 만 이 포탈로 접수할 뿐 모든 같은 과정을 거쳐야 하며 현재 펌 (PERM) 이라고 불리는 노동 허가서 과정도 기본적인 광고 과정과 틀은 다 같다. 신청 양식에 질문이 몇 첨가되며 신청하는 웹사잍이 바뀐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이미 iCert 를 통해 실행중인 H-1B 의 결과 이제 실행되고 있는 H-1B 사례를 통해 iCert 의 영향을 살펴 보자. 또한 H-1B 사례를 통해 앞으로 취업 이민 노동허가서에 미칠 iCert 의 영향을 가늠해 볼 수 있겠다. H-1B 의 경우 iCert 의 효과는 아직까지 부정적이다. 가장 큰 변화는 신청과 동시에 바로 인증받을 수 있던 LCA 가 약 7일로 늘어났다는 것이다. 두번째, 회사와 회사 고유 번호 (FEIN) 을 매치하는 과정에서 매치가 되지 않는다는 실수가 아주 빈번하다. 한번 매치가 되지 않는다는 판명이 나면 FEIN 기록을 보내어 검사 과정을 거치는데 또 약 7일 이상이 소요된다. 세째, LCA 결과에 대한 이메일을 변호사와 고용주에게 보냈다가 다시 고용주에게만 보냈다가 들쑥날쑥 하는 과정에서 LCA 결과를 체크하는데 지연이 생기고 있다. 이런 불편함과 시간과 인력이 더 필요한 추가 수속을 거쳤을때 과연 iCert 가 원래 목적인 정보 관리의 용이함과 사기 방지를 막는 효과가 있을지는 지켜 보아야 할 일이다. 우리가 당장 기억해야 할 것은 H-1B 수속전 준비 기간이 예전보다 몇주 더 걸릴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일찍 케이스를 진행해야 LCA 인증을 기다리다 체류 신분이 마감되는 일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iCert 가 노동허가 (LC) 에 미칠 영향 취업 이민 관련하여 iCert 로 오는 변화 중에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신청서에 추가 질문들이 생겼다는 것이다. 과거 애매 모호하게 느껴질수 있던 질문들을 더 자세하게 나열하고 있다. 특별히 포지션에 대해 특별한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 설명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 보통 감사를 받아야 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 요구 사항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는 란을 추가했다. 우리가 희망하는 것은 이런 추가 질문들을 통해 감사의 필요를 줄이고 현재의 적체를 해소하는 것이다. 과연 이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지는 아직 지켜볼 일이다. 그렇다면 현재 준비된 펌 신청서를 접수시키지 않고 iCert 의 실행을 기다리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미리 언급했듯 신청서에 추가 질문이 생기고 포탈이 바뀌는 것 외에 다른 변화는 없다. iCert 가 실행되어 노동허가서 진행이 빨라진다고 하더라도 펌 수속아래 이미 접수된 케이스들 먼저 처리될 것이기 때문에 평범한 케이스의 경우 iCert 의 실행을 기다릴 이유가 없다. 그러나 과거 사례에 근거해 감사가 거의 확실시 되는 경우 iCert 와 함께 변경되 신청서를 사용했을때 감사를 피할수 있는 효과가 있는지 생각해 보게 된다. 또한가지 우려는 iCert 가 실행된 초기에 현재 H-1B 수속이 겪고 있는것 같은 시행 착오를 몇달 거치지 않을까 염려가 되기도 한다. 미지수를 앞둔 상태에서 위와 같은 정보를 두고 우리 펌에서 내린 결정은 iCert 의 실행을 기다리는 것보다 감사의 여지를 애초에 피한후 지연없이 노동허가서를 준비하고 예정대로 마추어 접수하는 것이다. 우리가 희망하는 것은 또 가능성 있어 보이는 것은 iCert 의 실행에 쏠린 노동청의 인력이 iCert 의 실행후 케이스 수속에 전념하여 적체된 케이스들이 빨리 진행되는 것이다. Copyright©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쥬디 장 변호사, J Global Law Group. E-mail: Contact@JGlobalLaw.com; www.JGlobal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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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7 이민국의 H-1B 직장 단속 방문
얼마전 한 H-1B 취업 비자 스폰서 회사에서 이민국 단속 방문 경험을 밝혀 이민 사회의 관심을 끌었다. 몇년전 이민국에서 H-1B 와 L-1 신청에 $500 사기 단속비 (fraud detection fee) 라는 비용을 추가했을때 이 비용을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해 많이들 궁금해 했었다. 이제 보니 각 신청서당 $500 거두어들인 이 비용으로 계약직 조사관 (investigator) 들을 고용해 H-1B 직장들을 단속 방문한다고 한다. 이런 방문들은 보통 H-1B 신청서를 검토중일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승인이 난후에 일어나며 사전 통보를 하지 않는다. 최근 한 예를 보면 단속 방문을 나온 사람은 계약직으로 채용된 사립 탐정이었다고 한다. 이 경우 회사 건물내 들어오기 위해 신원을 밝혀 단속 방문이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 이런 방문의 목적은 두가지라고 한다. 첫째, 스폰서 회사가 정말 존재하는지를 확인한다. 둘째, 스폰서 받은 직원이 정말 스폰서 회사에서 일하고 있으며 H-1B 신청서 내용과 일치 하는지를 확인한다. 이 확인 작업을 위해 단속 방문시 스폰서 받은 직원을 찾아 만나고, 인사 담당자를 통해 그 직원이 일을 시작한 날짜, 일하는 위치, 월급 정보등을 파악한다. 또 회사가 실제 존재하는지 확인을 위해 사진을 찍을수도 있다고 한다. 현재 이민국의 단속 방문은 종교 비자와 취업 비자 케이스에 대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약 28개 도시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방문 대상은 무작위 추출로 결정된다고 한다. 종교 비자의 경우 이미 대대적으로 감사 발표를 공식적으로 했으며 감사가 모든 종교 비자 신청서 수속 과정의 일부이다. 상대적으로 취업 비자의 경우 사기 단속비를 거두고 있는 케이스들이 H-1B 와 L-1 이라 이 두 비자 종류에 집중적으로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수속 신청 과정중이 아니라 승인이 이루어지고 난 후이며 모든 케이스에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무작위 추출로 이루어 지고 있다는 점이 조금 틀리다. 단속 방문후 이상한 점이 발견되면 이 리포트가 이민국에 전달되고 승인났던 케이스가 재조사되어 승인을 철회하는 과정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 외 또다른 페널티가 적용될지는 가능성 있으며 앞으로 지켜보아야 할 문제이다. 이런 단속 과정은 스폰서 이후 회사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경우 혹은 스폰서를 받고 일하지 않는 경우들이 리포트되면서 필요성을 느끼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런 비용을 정직한 스폰서 회사와 신청자들을 포함한 모두에게서 거두어들인다는 점과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다. 그러나 정책적인 잘잘못을 넘어서 이민사회에서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점은 흔히 이민국에서 직접 인터뷰하는 것이 아니고 서류작업이니 정확하지 않은 정보라도 대충 넘어가는 관습을 없애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주 일부의 경우가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스폰서를 만들기도 하고 일할 의향이 없으면서 스폰서를 받아 비자를 받기도 하는 것이 암암리에 일어나고 있고 심지어 거래되고 있다고 한다. 이런 경우는 당연히 없어야 겠지만 이보다 더 흔한, 알게 모르게 부정확한 신청서를 처리하는 관습과 인사 관리 기록 관리를 게을리하는 습관을 버리고 만약에 대비하는 준비성을 길러야 하겠다. Copyright©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기사에 대한 의견은 글쓴이에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쥬디 장 변호사, J Global Law Group. E-mail: Contact@JGlobalLaw.com; www.JGlobal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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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3 스폰서의 재정능력 증명 - 이민 청원서의 다크 호스
취업 이민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관건중 하나는 스폰서의 재정 능력 증명이다. 이민 신청서가 기각되는 가장 큰 이유중 하나가 바로 이 스폰서의 재정 능력 증명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민법은 스폰서가 노동 허가서 (labor certification) 을 노동청에 신청하는 날로 부터 영주권 승인이 나는 날까지 수혜자 곧 이민 신청자에게 월급을 줄수 있는 능력을 계속 유지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 법률 규정에서 말하는 월급은 스폰서가 임의로 정하는 월급이 아니라 적어도 노동청에서 적합하다고 책정한 금액 (Prevailing Wage) 이상 책정된 월급을 일컫는다. 예를 들어 버지니아 Fairfax County에 주니어 엔지니어라는 포지션으로 신청했을때 노동청에서 그 지역에서 그만한 경력과 조건을 갖춘 엔지니어에 대한 적정 월급이 만약 $60,000 로 정해졌다고 가정해 보자. 이 포지션에 대한 노동 허가서가 2005년 8월 1일에 접수되어 이민국이 최종 결정 단계에 이른 것이 2009년 7월 31일 이라면 이민국은 최종 승인을 하기전 과연 스폰서가 2005년 8월 1일 부터 이민국이 현재 최종 검토중인 2009년 7월 31일까지 $60,000 의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을 유지했는지를 확인하게 된다.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은 기본적으로 이미 지불되고 있는 월급과 세금보고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이미 이 직원이 취업 비자를 갖고 연봉을 $50,000 받고 있고 세금 보고서에 순이익이나 부채를 뺀 단기 자산이 $10,000 이상 있다면 이 셋을 더하여 $60,000 연봉을 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판가름하는 것이다. 만약 아직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지 않거나 월급이 낮은데다 스폰서의 세금보고서상 순이익이나 단기 자산이 충분하지 않다면 이런 케이스는 희망이 없는가? 위의 예처럼 케이스가 4-5년씩 장기간 걸리다 보면 시작때는 세금 보고서가 훌륭했으나 중간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생기기 쉽다. 이런 경우 어떻게 재정 능력을 증명 할 수 있을까? 최근 항소심의에서 이민국의 I-140 기각 결정을 번복시켰는데 이결정을 보면 세금 보고서에 적자가 난 경우라도 다른 상황이 참작되어 승인될 수 있는 예를 보여주어 흥미롭다. 이번 결정에서 특별히 언급한 상황들중에는 다음과 같은 예들이 있다: 꾸준히 좋은 성적의 세금보고서를 갖고 있는데 한해 이사를 하면서 양쪽 임대료를 내느라 혹은 중간에 몇달간 비즈니스를 하지 못해 적자가 난 경우; 9.11 이후 관광객이 끊겨 갑자기 적자가 났다가 몇년동안 점차적으로 회복한 호텔의 경우; 정직원을 찾을수 없어 계약직을 사용했으나 이제 영주권 승인이 나는 정직원으로 대체하는 경우등이 포함되어 있다. 결론적으로 스폰서의 평판이나 과거 기록, 적자가 난 해에 특별한 이유 등을 고려하여 스폰서하고자 하는 포지션이 현실적이며 그 월급을 줄수 있는 전반적인 능력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이민 청원서를 승인하겠다는 확인이다. 이렇듯 취업 이민 청원서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스폰서의 재정능력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첫째는 케이스를 시작할 당시 스폰서의 전반적인 재정능력을 점검하고 스폰서또한 이 자격 조건을 이해한 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충분히 점검을 했더라도 재정상태는 언제 어떻게 변할지 장담할 수 없다. 따라서, 가능한대로 수속 기간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케이스를 하는 것이 성공 가능성이 더 크다. 세째, 만약 스폰서의 재정 상태가 갑자기 나빠지는 경우 세금보고서만 보고 그냥 포기하지 말고 면밀한 상황 검토를 통해 포지션이 현실적이며 또 재정 능력 또한 전반적으로 가능하다는 이유를 최대한 끌어 내도록 해야 하겠다. Copyright©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기사에 대한 의견은 글쓴이에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쥬디 장 변호사, J Global Law Group. E-mail: Contact@JGlobalLaw.com; www.JGlobal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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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5 개고기를 먹는 나라 – 이민을 둘러싼 진실
학창시절 같은 한국인 1.5세 친구가 누가 한국에서는 어떻게 개고기를 먹을수 있느냐 야만적이다라고 하길래 전쟁을 겪고 가난해서 시작된 것이라고 이해해야 한다는 변론을 했다는 말에 야만적인 나라와 가난한 나라중 어느 쪽이 더 챙피한 것인지 생각했던 기억이 있다. 개고기를 먹는 유래에 대해 문화와 역사를 통해 이해를 했더라면 본인도 떳떳하고 상대방도 배우는 경험을 했었을 것인데… 식탁에서 정치와 종교에 대한 대화는 피하라는 말이 있다. 강한 의견들을 갖고 있는 토픽이라 자칫 서로 얼굴 붉히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필자의 경험에 따르면 이민 또한 잘 알지 못하는 사람과 나누기에 적합한 토픽은 아니다. 이민과 이민자가 미국 사회에 악영향이라고 아주 강하게 믿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민에 대해 우호적인 의견을 갖은 사람들에게는 불쾌한 경험이 될 수 있다. 또한 같은 이민자중에도 우리 민족같은 이민자는 괜찮지만 어떤 특정 부류의 이민자때문에 미국 사회의 미래가 어둡다는 의견을 밝히는 이들도 있어 당황스럽기도 하다. 그러나 이민자로서 개인의 긍지와 단체의 권리를 보호하고 신장시키고 싶다면 이민이라는 토픽을 무조건 피할 것이 아니라 이 토픽을 둘러싼 의견과 사실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1. 연금 제도에 기여하지도 않은 불법 체류자들이 소셜 혜택을 받고 있다 – 사실인가? 이 주장은 미국의 반이민 단체들이 좋아하는 토픽이다. 그러나 사실은 이와 다르다. 이민 신분이 확실하지 않은 이들은 소셜 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 아이러니하게도 체류 신분이 유지되지 못해도 전에 사용하던 소셜 번호 또는 가짜 소셜 번호라도 사용하여 연금제도에 돈을 부으면서 일하기 때문에 이민자 전체 그룹을 보면 혜택을 받는 금액보다 기여하는 금액이 훨씬 크다고 볼 수 있다. 소셜 시큐러티 행정국에서도 소셜 번호와 이름이 매치되지 않은 기여금이 전체 연금 제도의 상당한 부분 (major portion) 이라고 밝히고 있다. 2. 이민자들은 세금을 안 내기 때문에 미국 경제의 악이다 – 사실인가? 세금은 크게 연방 소득세, 소셜 시큐러티 연금, 주소득세, 거래세, 재산세등의 형식으로 걷힌다. 세무국은 이민자들중에서도 신분유지를 못하고 있는 이민자들이 낸 세금만 1996년부터 2003년 사이에 $50 billion 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이민자들이 미국제도의 혜택만 보고 기여는 없다는 주장도 있는데 2007년 백악관 경제자문회에서 조사한 리포트에 따르면 이민자들은 미국 제도를 통해 받는 혜택보다 평균 $80,000 을 더 세금으로 기여하고 있다고 한다. 3. 라틴 아메리카계 이민자들은 주예산의 큰 짐이다 – 사실인가? 같은 이민자들 사이에서도 경계심과 선입관이 존재한다. 라틴 아메리카계 이민자들은 미국 주류사회뿐 아니라 다른 이민자 사회로 부터도 편견을 받아왔다. 그러나 여러 경제 리포트를 보면 라틴 아메리카계 이민자들의 기여도가 만만치 않다. 2007년 Progressive Leadership Alliance of Nevada 리포트에 따르면 네바다 주에 거주하는 Latino 이민자들이 1년에 $2.6 billion 을 연방세로 내고 $1.6 billion을 주정부세로 냈으며 이그룹이네바다주 전체 GSP (Gross State Product) 의 25%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미국 국세 조사국도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발표했다. 4. 이민자들은 미국에서 돈을 벌어 자기 나라에 다 보낸다 – 사실인가? 이민자들이 매년 billion 이 넘는 금액을 본국에 보내고 있지만 이런 트렌드가 결코 나쁘지 않다. 왜냐하면 이 금액의 큰부분이 직접적인 해외 투자 형태이기 때문에 효과적인 투자 방법이며 그 이득이 미국으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또한 이민자 가정과 사업체가 미국안에서 일으키는 경제 활동과 세금 기여도에 비하면 미비한 금액이다. 이상 몇가지 이민 사회에 대한 편견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았다. 이민자 자신이 본인의 사회적 기여도에 대해 긍지를 갖지 못하고 같은 이민자 그룹에 대해 편견을 갖고 있다면 이민자 사회 전체의 권리 신장을 누가 시켜 주겠는가? 이민 개혁안에 대한 토론이 다시 진행되고 있다. 목소리 큰 단체의 의견이나 막연한 동정론이 아닌 사실에 기반한 토론이 진행되어 좋은 결과를 맺을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란다. Copyright©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기사에 대한 의견은 글쓴이에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쥬디 장 변호사, J Global Law Group. E-mail: Contact@JGlobalLaw.com; www.JGlobal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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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5 취업 이민 급행 수속의 귀환
취소 되었던 취업 이민 급행 수속 서비스가6월 29일부터 재개되었다. 급행 수속 서비스는 이민국에서 $1,000 의 급행 수속비를 내는 이들에게 접수일로 부터 15일 안에 케이스 검토를 마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따라서 급행 케이스인 경우 15일 안에는 허가를 받거나, 또 다른 증거물이 필요하다는 요청서를 받거나 또는 기각 통보서를 받게 된다. 급행 수속 서비스가 적용되는 카테고리는 다음과 같다: 1. 탁월한 능력의 소유자를 위한 1순위 취업 이민 2. 뛰어난 학자와 연구원을 위한 1순위 취업 이민 3. 고학력자나 뛰어난 능력의 소유자를 위한2순위 취업 이민 (단, 국가 이익에 도움을 주어 노동 허가 면제를 받는 NIW 케이스는 제외됨) 4. 학사 학위 이상을 요구하는 전문직을 위한 3순위 취업 이민 5. 2년 이상의 경력을 요구하는 숙련직을 위한 3순위 취업 이민 6. 비 전문직, 비숙련직을 위한 3순위 취업 이민 간추리자면 국제 경영인을 위한 이민, NIW 이민, 종교 이민과 투자 이민을 제외한 모든 취업 이민 카테고리에 급행 수속 서비스가 제공된다. 급행 수속은 15일 만에 영주권이 발급된다는 것인가? 얼핏 들으면 급행 수속이 되면 15일 안에 영주권 수속이 마무리 짓는 것으로 느껴지지만 그렇지 않다. I-140 이민 청원서는 취업이민 전체 과정에서 마지막 단계가 아니다. 취업 이민 마지막 단계는 I-485 신분 조정 신청서나 영사관을 통한 이민 비자 신청서를 통한 신원 조회 과정이다. 따라서 I-140 청원서가 15일 안에 허가가 나더라도I-485 신분 조정 신청서나 영사관을 통한 이민 비자 신청서를 통한 신원 조회와 과거 이민 신분 유지에 대한 검사가 끝나야 영주권이 발급 된다. 그러나 과거 급행 수속 케이스들을 보면 I-140 청원서가 빨리 결정나면서 다음 단계로 빨리 이르러 전체적인 수속을 줄여 주는 효과가 있었던 것을 볼 수 있다. 급행 수속이 유리한 경우 전체적인 속도를 조금이라도 줄여야 하는 경우중에는 그냥 단순히 빨리 결과를 받고 싶은 이유외에 여러 개인적인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대학과정을 시작할때 영주권자로서 학비나 장학금 신청등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스폰서의 재정상태가 과거보다 부진해서 케이스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경우등이 있다. 이처럼 작은 기간의 차이라도 이를 통해 가족원이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급행 수속을 고려할 의미가 있다. 또는 H-1B 신분의 6년 말기가 되어 7년이상의 연장을 하기 위해 I-140 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또다른 예로 1순위나 2순위 로서 미국내에서 신분 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에서 영사관 수속을 밟는 경우가 있다. I-485가 동시 진행되는 것과 달리 영사관 수속을 통해 영주권을 받는 경우 I-140이 승인이 나야만 그 다음 단계를 진행 할 수 있기 때문에 급행 수속이 전체 수속 기간을 확연히 줄여 줄 수 있다. 급행 수속이 필요하지 않거나 피해야 하는 경우 위의 예와 달리 비자 수가 모자라 대기 상태인 3순위 취업 이민을 보자. 이 경우 I-140과정이 급행 수속으로 인해 몇 달이 아니라 몇년이 빨라 진다고 해도 이민 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는 차례가 될 때까지는 무조건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급행 수속이 별 의미가 없다. 이외 중요한 특이 상황으로 자녀가 21살이 되는 경우와 결혼을 앞둔 경우등이 있다. 영주권 신청중 자녀가 21살이 되는 경우 I-140 수속 기간만큼 자녀가 동반 가족으로 영주권을 받을수 있는 제한 나이를 연장시켜 주기 때문에 I-140 을 조속히 받는 것이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다. 기간을 잘 살펴 보고 조심스럽게 결정해야 할 일이다. 결혼을 앞둔 경우도 마찬가지로 빠른 결과가 오히려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영주권 수속중 결혼한 배우자는 함께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으나 영주권 수속이 끝난후 결혼한 배우자는 영주권자의 배우자로서 가족이민 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번거로울 뿐 아니라 약 5년의 기간을 기다려야 한다. 따라서 결혼을 마칠때까지는 수속이 끝나지 않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된다. 이상 취업 이민 급행 수속이 재개되면서 자주 일어나는 질문들과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등에 대해 다루었다. 급행 수속에 대한 결정이 필요할 때 도움이 되시기 바란다. Copyright©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기사에 대한 의견은 글쓴이에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쥬디 장 변호사, J Global Law Group. E-mail: Contact@JGlobalLaw.com; www.JGlobal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