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쥬디장 (국제 통상법, 이민법 전문)
2009-05-25 미국내 체포, 전과 기록과 대응책
미국 비자를 신청하는 이들은 모두 “Have you ever been arrested, charged, or convicted for any offense or crime, even though subject of a pardon, amnesty or other similar legal action?” (후에 사면, 특사 또는 유사한 법적 조치를 받았다 할지라도 위법이나 범죄로 인해 체포되거나, 기소되었거나, 유죄판결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접하게 된다. 이 질문이 보여주듯이 체포된 기록만 있어도 까다로운 조사 대상이 될수 있을만큼 형사처벌 기록에 대한 미국 이민법 규정은 매우 엄격하다. 미국 비자를 신청할때, 미국내에서 신분 변경을 시도할때, 영주권 신청때, 시민권 신청때 또는 해외 여행후 미국에 입국할때, 비시민권자의 과거 체포 기록이나 전과 기록은 도마대에 오르게 된다. 과거 형사처벌 문제에 대해 다룬적이 있으나, 이번 기사에서는 특별히 이민법 결과를 최소화 할수 있는 형사법 대응책을 함께 다루기로 하겠다. 1. 언제 체포된 것인가? 체포는 운전하다 과속으로 티켓을 받거나 경찰이 멈추어 질문을 한 것이 아니라 수갑을 차고 연행되는 것을 의미한다. 형사는 크게 세종류로 구분이된다 - 중범 (felony), 경범 (misdemeanor), 그리고 위반 (infraction). 중범의 예를 들자면, 살인, 강도, 강간 등 심각한 범죄들이 있고 경범의 예는 음주 운전,좀도둑, 단순 폭행들이 있겠다. 개중에는 wobbler 라 해서 중범도 되고 경범도 될수 있는 범죄 유형도 있다. 많은 사람들이 받는 traffic moving violation (교통위반) 은 위반 (infraction) 이다. 위반은 수갑을 채우거나 연행을 하지 않고 또 booking 이 없다. Booking 아라는 것은 체포된 피의자의 지문과 사진을 찍어서 기록을 만들어두는 과정을 뜻한다. 경범과 중범은 꼭 booking 을 한다. 이민법에서 이야기하는 형사사건은 중범과 경범을 말하며 위반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민법에서 지문을 채취해서 FBI 에 조회를 하는 것은 이러한 booking record 를 통해 형사기록을 찾기 위한 것이다. 2) 기소되었다면 어떻게 형량을 최소화 시킬수 있는가? 이민법상 가장 이슈가 되는 형사처벌은 좀도둑질, 배우자 폭행, 음주운전을 동반한 사고등 형법으로는 경범죄이지만 이민법 아래 소위 ‘도덕적으로 비열한 행위’로 간주되는 기록들이다. 따라서 형벌이 적은 벌금이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형량을 줄이고 가능하다면 형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좀도둑으로 기소되었으나 초범일 경우 형량 전체가 벌금 일-이백불 정도인 경우도 있다. 이럴경우 벌금은 부담이 안되고 감옥도 안가서 다행인것 같지만 ‘도덕적으로 비열한 행위’의 유죄 (conviction) 기록이 생기는 것이라 이민법상 큰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다. 이때 해당 카운티에 diversion program 이 있다면 특정 조건을 (예, 교육을 받거나 사회 봉사등) 충족한 후에 그 기소된 범죄를 기각 (dismiss) 받을 수가 있다. 체포 기록은 남지만 적어도 유죄 판결이 아닌 기각 기록이 남는다. 또 배우자 폭행의 경우도 기소는 되었지만 가정 폭력 (domestic violence) 에 관한 학교 또는 감정을 다스리는 프로그램 (anger management program) 들을 들으면 집행유예가 끝날때 기소내용을 기각시키는 길도 있다. 또 위에서 말했듯이 중범도 되고 경범도 되는 범죄인 경우 중범으로 기소를 하더라도 협상 (Plea bargain)을 통해 중범이 아닌 경범으로 유죄판결을 나오게 하는 방법도 있다. 또는 경범으로 체포되고 기소가 되었으나 위반으로 판결을 나오게 할 수 도 있다. 따라서 섣불리 유죄인정을 하지 말고 가능성을 알아 보는 것이 좋겠다. 3) 미국내 체류하는 동안 범죄 행위로 기소되었다면 과연 이민국은 나를 추방할 것인가? 이민법아래 비시민권자는 가장 최근의 입국이후 5년 안에 (영주권자의 경우 10년) 1년 이상의 징역 형이 부여될 수 있는 도덕적으로 비열한 범죄 전과 기록을 갖게 된 경우 추방당할 수 있다. 만약 대부분의 좀도둑질 처럼 부여 가능한 징역 형량이 1년 미만인 경우 이 추방 조항은 적용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각주마다 형량이 틀려 간혹 액수가 큰 절도는 1년이상 징역 형을 받을 수 있는 중범죄로 취급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 추방령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4) 형사기록을 지울수는 있나? 어떤 효과가 있는가? 많은 이들이 형사기록을 지우는 것에 대해 질문을 하는데, 사실 기록 삭제 (expunge) 수속은 기록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바꾸는 것이라 이해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 그럼 expunge 한다는 것은 무슨뜻인가. 유죄판결이 나온경우 받은 형을 다 책임완수했을때 법원에 그 유죄 판결 기록을 거두고 기각(dismiss)으로 바꾸어달라는 과정이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형법 1203.4 조에 의거하여 이러한 요청을 할수가 있다. 그러나 모든 범죄가 다 해당되는것은 아니며 expunge 가 되었다 하더라도 이민서류에 체포된적도 없고, 기소된적도 없고, 또 유죄판결된적이 없다고 적을 수가 없다. 그렇다면 아무 혜택도 없는가? 이민법상 혹시 면제가 필요할때 적어도 형을 완수한후 기록이 깨끗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으며, 이외 각종 자격증 취득 과정이나 취업 과정에서 형사기록 체크가 들어갈때 유죄기록이 없다는 혜택을 볼 수 있다. 5) 전과가 있어도 이민법상 면제가 (waiver)존재하는가? 유죄 판결이 내렸다고 다 이민 신분을 위협하는 것은 아니다. 중범죄이거나 경범죄로서 도덕적으로 비열한 카테고리 또는 마약 소지죄인 경우 기본적으로 추방대상이 되지만 이에 대해 면제가 가능한 경우도 있다. 여러 가능성중 가장 적용 가능성이 높은 면제 종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혹시 범죄 기록이 18세 미만일 때 일어났다면 이런 경우 이민법 아래 더 큰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 이 면제는 한번의 전과에만 해당된다. 두번이상 면제받을 수 없으니 절대 조심해야 한다. 둘째, 좀도둑질처럼 도덕적으로 비열한 행위로 간주되는 범죄인 경우 단 한번의 기록만 갖고 있으며 그 조항아래 1년 징역형이 부여될 가능성이 없었으며 6개월 이상의 실형을 부여 받지 않은 이상 입국 불허 조항으로 부터 면제 받을 수 있다. 세째, 비이민 비자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위 두 면제가 다 적용되지 않는다면 일반적인 면제가 존재 하는데 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회에 미칠 수 있는 악영향, 과거 범법 행위의 심각성, 그리고 미국 입국을 원하는 이유등을 고려한후 주어질 수 있다. 위 두 면제 조항 보다는 훨씬 까다롭다. 네째, 영주권 신청자 또는 영주권자로서 추방이 되면 미국 시민이거나 영주권자인 직계가족에게 큰 어려움이 (extreme hardship) 이 있다는 것을 입증할때 추방령이나 입국 금지 조항에서 면제받을 수 있다. 범죄 유형에 따라 다른 면제 조항이 적용되며, 범죄의 심각성에 따라 extreme hardship 을 입증해도 면제가 불허될수 있다. 결론적으로 미국내 비시민권자는 사소한 범법 행위가 입국 불허 내지는 추방등의 매우 심각한 이민 결과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만약 불행히도 이미 이런 문제로 체포되었거나 기소된 적이 있다면 비자 신청, 신분 변경 또는 해외 여행 전에 담당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 후 과연 문제가 되는 상황인지 파악하고, 정확하게 신청서를 작성하며 필요에 따라 면제 신청을 준비해야 한다. Copyright© Judy J. Chang, Esq. and Joseph Jung, Esq. All rights reserved. 기사에 대한 의견은 글쓴이에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쥬디 장 변호사, J Global Law Group. E-mail: Contact@JGlobalLaw.com; www.JGlobalLaw.com) 위 기사는 특별히 캘리포니아 주 상해법, 형법 전문이신 정흠 변호사님과 함께 공동 작성되었습니다. 관련 질문은 joseph.jung@junglawfirm.com 으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쥬디장 (국제 통상법, 이민법 전문)
2009-05-09 PERM 신청중 일어나는 질문들
한달 아니 하루만에도 승인이 났던 펌 (PERM) 수속을 통한 노동허가서의 수속 기간이 길어지면서 수속 기간동안 일어나는 변화와 질문도 보다 다양해지고 있다. 이번 기사에서는 펌 신청중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하자. 1. 수속중인 노동 허가서의 진행상황을 알아볼수 있는가? 노동청은 이민국과 달리 수속기간에 대해 정기적으로 공식 발표를 하지도 않고 접수번호만으로 수속 상황을 찾아 볼수 있는 시스템을 갖고 있지도 않다. 그나마 스폰서와 변호사는 각자 펌시스템에 account 를 갖고 있기 때문에 수속 상황의 확인이 가능하나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진행중인지와 승인 여부가 결정났는지등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account 를 갖고 있지 않은 수혜자는 펌 시스템 등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스폰서와 변호사로 부터 위 정보를 받을 수 있다. 2. 노동허가서 진행중에 포지션이 바뀐다면? 이 경우 바뀐 포지션이 현재 고용되어 있는 포지션인지 또는 영주권 케이스를 위해 오퍼받은 케이스인지에 따라 답변이 틀려진다. 예를 들어 수혜자가 현재 취업 가능한 신분으로 스폰서를 위해 일하고 있고 현재 포지션과 동일한 영주권 케이스를 진행중인데 영주권 포지션이 다른 직종 또는 다른 지역으로 포지션이 바뀌는 경우 그 케이스를 더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된다. 이와 달리 현재 포지션은 바뀌더라도 영주권 케이스를 위해 제공받은 포지션은 바뀌지 않았고 영주권 승인이후 그 포지션에서 일할 것에 동의한다면 노동허가서는 계속 진행될 수 있다. 3. 노동허가서가 진행중에 스폰서를 바꾼다면? 노동허가서는 특정 스폰서에 한해서만 효력이 있기 때문에 진행중에 스폰서를 바꾼다면 새로운 노동허가서를 시작해야 한다. 이민국 단계에 존재하는 AC21 transfer 와 같은 혜택이 노동 허가서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4. 노동허가서가 접수된후 연봉이 인상된다면? 단순한 연봉 인상은 영주권을 위해 제공한 포지션을 바꾸지 않기 때문에 노동허가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인상과 함께 포지션에 큰 변화가 있어 직종 자체가 달라진다면 새 노동허가서가 필요할 수 있다. 5. 노동허가서가 승인이 나면 일하거나 소셜 번호를 받을수 있는가? 우리가 흔히 부르는 노동허가서는 취업 허가증이 아니라 노동청으로부터 특정 스폰서의 특정 포지션에 한해 영주권 수속을 진행해도 좋다는 인증을 받는 단계이다. 따라서 노동허가서가 승인이 나도 따로 취업 허가증을 받기 전까지는 당사자나 가족원이나 취업을 하거나 소셜 번호를 받을 수 없다. 6. 이민신청중에는 여행하지 말라는 조언을 들었는데, 노동허가서가 접수된후 여행할 수 있는가? 노동허가서는 이민수속의 첫단계이지만 이민 신청서가 아니다. 따라서 여행할 수 있는 비자증을 갖추고 있다면 노동허가서와 관계없이 여행이 가능하다. 여행을 주의해야 하는 시점은 영주권 수속의 마지막 단계인 I-485 신청서를 제출할 때이다. 이민 신청여부를 떠나 해외 여행은 늘 주의를 요하므로 담당 변호사와 상의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7. 노동허가서가 접수되었는지 또는 승인되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노동청은 접수증을 발행하지 않으나 접수를 확인하는 이메일 노티스를 스폰서와 변호사에게 보낸다. 승인 여부는 승인할 것이라는 통보를 스폰서에게 보내고 승인서 원본은 변호사 측에 보낸다. 노동 허가 수속은 스폰서 위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혜자에게는 아무 통보도 가지 않는다. 따라서 수혜자는 스폰서와 변호사를 통해 업데잍을 받아야 한다. 이상 특별히 노동허가서 단계에 관련된 질문들을 생각해 보았다. 노동허가서 소속은 영주권 수속의 첫단추이며 전체 수속의 방향을 잡는 가장 중요한 단계이다. 예상되는 모든 변화 가능성까지도 미리 짚고 넘어가 수속 중간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Copyright©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기사에 대한 의견은 글쓴이에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쥬디 장 변호사, J Global Law Group. E-mail: Contact@JGlobalLaw.com; www.JGlobalLaw.com)
쥬디장 (국제 통상법, 이민법 전문)
2009-04-25 변호사의 가장 큰 실수
화가인 친구가 본인의 작품을 가리켜 ‘내 아이 (my baby)’라고 부르곤 하는데 변호사가 직업인 내게는 맡은 케이스 하나 하나가 열손가락중에 물어서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없는 자식과 같은 것 같다. 맡은 고객의 대변인으로서 케이스의 보호자로서 주인 의식을 갖고 모든 케이스를 다루어도 그중 더 순조롭게 해결되는 케이스가 있고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닌데 문제가 생기는 케이스들도 있다. 그 때마다 왜 문제가 생겼을까, 어떻게 해결할수 있을까는 물론 내가 어떻게 이런 문제들을 미리 방지할수 있었을까를 고민하게 된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실수들은 여러 종류가 있다. 신청서에 정보를 잘못 기입하는것에서 부터 신청서를 잘못된 주소로 보낸다거나 접수비를 틀리게 적는다거나 심하게는 계약 문서에 꼭 필요한 조건을 빠트린다거나 마감일을 놓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실수들이 일종의 관심 부족이라면 반대로 고객에게 마음이 약해져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보통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100점을 받지 않고 70점만 받아도 가능한 경우가 많다. 이민 케이스도 대략 70점만 받아도 별 문제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120%를 노력할 필요가 있는 부분들이 있다. 간혹 변호사보다 더 철저하게 증거 자료를 준비하는 고객이 있는가 하면 대부분의 고객은 70%만 갖추어도 성공할 것 같아 보이면 그만큼만 노력하고 싶어한다. 그것이 아마 보통 사람의 심리일 것이다. 때로는 50% 이상은 힘들다며 50%로 성공하게 해달라고 무리한 부탁을 하는 고객도 있다. 변호사로서 고객이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은 노력을 요청하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일이다. 사랑하는 자녀가 하기 싫다고 고개를 흔드는데 억지로 시키고 싶지 않은 것과 비슷하다고나 할까. 그래서 사실은 처음부터 문제가 많아 단호하게 처리하는 케이스가 순조롭게 끝나는 반면 별 문제가 없는 케이스에 워낙 잘 처리하는 고객이라 90%에서 멈추고 120%를 요구하지 않았을때 ‘만의 하나’인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 필자의 경우 강산이 변한다는 10년이 넘는 세월동안 가장 큰 실수로 생각나는 케이스는 까다로운 고객의 문제성 케이스가 아니라 법률 규정을 잘 이해하고 있는 모범 고객의 별 문제가 예상되지 않는 취업 이민 케이스였다. 순조롭게 노동허가신청서가 처리되고 I-140 청원서와 I-485 신청서가 접수된후 별문제가 예상되지 않자 고객이 굳이 비용을 들이며 H-1B 를 연장하지 않겠다고 했을때 만약을 위해 안전하게 H-1B 연장을 하자고 연장을 권하지 않았다 예상치 않게 그해 스폰서의 세금보고서가 빈약하다는 이유로 I-140 청원서와 I-485 가 다 기각이 되어 큰 낭패를 본 적이 있다. 결국에는 성공적인 결과를 얻어냈지만 항소가 빠른 시간에 결정이 나지 않자 불법 체류를 피하기 위해 다시 비자 신청을 하는등 마음 고생과 비용 지출이 몇배나 소모된 경우였다. 아이러니하게도 사무실 모든 직원이 좋아하는 고객인데다 가족이 있었기 때문에 이 고객과 가족이 코앞의 미래도 계획할 수 없어 마음을 졸이는 동안 필자도 자책으로 잠을 설치고 해결책을 찾아 고민을 했었다. 누구나 알고 있지만, 소위 ‘만의 하나’라고 불리는 예상치 못한 문제를 막는 방법은 합격선을 충분히 넘는 준비와 마지막까지의 신분 유지이다. 필자는 실수를 통해 고객이 번거로울까, 고객에게 비용이 너무 많이 지출되지 않을까라는 걱정때문에 120%를 준비시키지 못하는 것이 고객을 돕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물론 같은 선택이라면 최대한 고객에게 편리하고 지출을 가장 줄이는 방향을 모색하고 제안해야 하지만 최종적으로 고객에게 자유를 주고 지출을 줄이는 일은 한번에 확실한 결과를 얻어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은 심리적으로 해서는 안될것 같은데 왠지 다른 사람의 동의를 받으면 마음이 편해지기 때문에 ‘괜찮다’는 말을 듣고 싶어 변호사의 의견을 구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직원수를 줄이고 싶은데, 사무실 임대를 접고 home office 로 일하고 싶은데, 그래도 신분 연장때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하는 대부분의 분들은 그런 결정이 신분 연장을 위태롭게 한다는 것을 알지만 변호사의 동의를 구하고 싶어 한다. 고객이 듣고 싶은 말만 들려 주는 변호사는 고객을 위험에 빠트린다. 마찬가지로 변호사에게 어려워도 확실한 방법을 구하지 않고 가장 최소의 노력과 지출로 일을 진행해 달라고 요청하는 고객은 장기적으로 본인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가고 있을지 모른다. 이민 신청은 평생 한번 하는 일이다. 하기로 결정했다면 변호사와 고객이 함께 도착지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자. Copyright©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기사에 대한 의견은 글쓴이에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쥬디 장 변호사, J Global Law Group. E-mail: contact@jgloballaw.com; www.jgloballaw.com)
쥬디장 (국제 통상법, 이민법 전문)
2009-04-02 J-1 교환 방문 비자이후의 체류신분
J 교환 방문 프로그램은 미국 정부 관련 단체와 국제 기관, 유수의 민간 단체등에 의 해 다양한 계통의 개인들을 초청하기 위해 사용되는데, 학생, 학자, 연수생, 교사, 교수, 연구원, 의사등과 그들의 가족원 등이 이 비자를 받을 수 있다. 이처럼 프로그램이 광범위 할 뿐 아니라 비자발급이 비교적 수월하기 때문에 미국에 단기체류하는 많은 이들이 J 비자를 활용하고 있다. 이번 기사에서는 특별히 J-1 비자 기간이 끝난후 체류 신분 변경을 원하거나 가족만 체류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2년 귀국 체류 의무 J-1 비자는 행정적 처리가 간단해 대학이나 연구소등지에서H-1B 비자 같은 취업 비자들보다 선호사는 비자 종류이다. 또한 부모중 하나가 J-1을 신청하면 자녀들은 J-2 동반 가족 비자를 받을 수 있으며 배우자는 취업 허가를 받아 일할 수 있다는 점이 유학생 배우자와 다른 큰 장점이다. 이런 편리함에도 불구하도 가능하다면 J-1 대신 다른 비자종류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 이유는J 비자 발급시 J-1 프로그램 참여자는 프로그램이후 고국에 돌아와 최소 2년을 체류해야 하는 조건이 따르는 경우가 자주 있다는 것이다. 귀국의무가 본인에게도 적용되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J-1 기본 양식인 DS 2019 양식의 하단 부분이나 J-1 비자 스탬프에 2년 귀국 의무가 적용된다고 적혀있는지를 보는 것이다. 흔히 ‘귀국의무’라고 불리는 이 조건은 한국정부나 미국 정부기관이 그 교환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경우, 그 참여자가 한국에 부족하다고 판단된 능력을 가진 경우 (즉 Skills List 에 오른 경우), 혹은 미국에서 의학공부를 위해 현장교육을 받는 경우에 부과된다. 한국 출신의 교환 교수나 대학 연구원들은 지원금때문에 또는 소유한 능력때문에 2년 귀국 의무 조건을 부여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위와 같은 경우 귀국의무를 2년간 수행하거나 귀국의무 면제를 받지 않는 이상 J-1신분의 외국인이나 J-2 가족원들은 미국내에서 다른 신분으로 바꾸거나, 영주권을 받거나, H나 L등의 취업 가능한 신분으로 전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또한 2년의 귀국의무는 반드시 고국(한국)이나 아니면 미국에 오기 전 영주했던 나라에서 채워야 한다. J-1프로그램이후 제 3국가의 영주권자가 된다하더라도 2년의 귀국의무는 사라지지 않는다. 설사 J-1 신청자가 조건대로 고국에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J-2 가족원 또한 각자 이 조건에 따라 귀국의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역시 위에 말한 대로 체류 신분 변경이 가능하지 않다. 다시 설명하자면, 예를 들어 J-1을 가졌던 아버지가 한국에 돌아가서 2년이상을 체류한다고 해도J-2를 가졌던 가족들은 본인들도 귀국해 2년간 체류 하지 않는 이상 미국내에서 다른 신분으로 바꾸거나 영주권을 얻을 수 없다. 그러나 J-1을 가진 당사자가 귀국의무 면제를 받게 되면 J-2 가족원들도 함께 면제를 받게 된다. 이 2년 귀국 의무 조건은 주신청자 본인뿐 아니라 자녀들과 배우자가 좀더 남아 남은 학교 기간을 마치거나 좀더 길게 미국을 경험하고 싶을때 가장 큰 장애물이 된다. J-1 신청자의체류 기간이 끝났을때 가족이 J-2 기간을 넘어 미국에 더 길게 체류하기 위해서는 결국 J-1 비자 소지자가 귀국의무 면제를 받아야 하는데 방법은 다음 네가지가 있다. 첫째, 가족이 미국 시민권자이거나 영주권자인 경우 그들이 겪을 극심한 고난이 이유가 될 수 있다. 둘째, 본국으로 돌아갔을때 민족, 종교, 또는 정치적 견해로 인해 겪을 수 있는 학대를 들 수 있다. 세째, 본국정부에서 귀국의무면제에 대해 이의가 없음을 제기할 수 있다. (No Objection waiver) 네째, 미국정부기관에서 필요한 인재인 경우 그 기관의 도움을 얻을 수 있다. 이중 한국인에게 보편적으로 가능한 방법은 세번째 방법인데 이 방법이 수속 기간도 가장 빠르다. 첫째 방법은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배우자나 아이가 한국에 같이 갈수 없는 특별한 이유 (예, 극심한 피부병, 호흡기 질환, 장애) 가 있어야 하니 특수 상황에만 가능하다. 둘째 방법 역시 다민족 다종교 국가들에 비해 훨씬 안정된 한국에서 특별히 고통받을 만한 특수 상황이 있어야 한다. 예를 들자면 필자가 다룬 케이스 중에는 중동 국가중 소수 민족 소수 종교그룹에 속하는 여성 학자가 있었다. 네째는 미국 정부기관이 나설만한 필요한 능력의 소유자여야 하기 때문에 보통 세번째 방법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가능하지 않은 경우 나머지 방법들의 가능성을 타진해 보는 것이 순서이다. No objection J-1 웨이버 (waiver) 를 받을수 있는지 타진하기 위해서는 먼저 출연기관에서 (즉 미국 입국전 한국에서 가장 마지막 소속되어 있던 기관에서) 귀국 면제 조건을 해제하는 것에 대해 허가를 할지 알아내야 한다. 대부분의 사립학교나 회사들은 이에 대해 너그러우나 국립대학이나 국가 기관의 경우 쉽지 않을 수 있다. 허가를 받을 수 있다면 미국 국무부에 웨이버 신청서를 내고 거주 지역을 관할하는 한국 총 영사관에 웨이버 신청 의사와 필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한국 총영사관에서 검토후 주미 한국 대사관으로 서류가 전해지면 한국 대사관에서 이의가 없음을 미국 국무부에 전해야 승인이 떨어진다. 이 기간은 대략 3-4개월 걸리기 때문에 J-1 과정이 끝나기 전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진행해야 이후 체류 신분 변경이나 영주권을 신청할 때 수속에 차질이 없다. 또한 간혹가다가는 다른 기관의 지원없이 온전히 개인 부담으로 J-1 과정에 참여했는데도 J-1 2년 귀국 의무 조건이 따라 붙은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소유한 능력이 (즉 전공 분야가) 한국에서 필요로 하는 분야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한국에서 필요로 하는 분야인지는 Skills List 라고 부르는 미 국무부 리스트에 적혀 있다. 이 리스트에 본인의 분야가 적혀 있다면 역시 세번째 방법을 사용하여 웨이버를 받아야 한다. 만약 적혀 있지 않는데도2년 귀국 의무 조건이 부여되었다면 이는 J-1 호스트 기관이나 주한 미국 영사관의 실수 일수 있으므로 미국 국무성에 확인 여부를 부탁해야 한다. No objection 웨이버 과정은 본인이 영사관에 문의하거나 리서치를 통해 직접 할 수도 있으나 수속이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시간이 급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얻는 것이 나을 수 있다. 이렇게해서 웨이버를 받고 나면 체류 신분 변경이나 영주권 신청도 가능하며 혹은 주신청자가 고국으로 돌아가면서 남은 가족들만 체류 신분 변경 신청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만약 웨이버가 불가능한 경우는 한국에 돌아가 2년을 체류한 이후 다시 자유로운 상태로 돌아간다. 따라서 만약 미국 체류에 대해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있고 만약 2년 조건이 붙었을때 J-1 웨이버를 받기 어려운 경우라면 애초 J-1 을 피하고 다른 비자를 얻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다. Copyright©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기사에 대한 의견은 글쓴이에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쥬디 장 변호사, J Global Law Group. E-mail: jchang@jgloballaw.com; www.jgloballaw.com)
쥬디장 (국제 통상법, 이민법 전문)
2009-03-18 다중 이민 신청서 – 가능한가? 유리한가?
최근 이민 비자 발표에 3순위 취업 이민 우선일이 2년 후퇴하면서 이민 비자를 기다리는 긴 시간동안 다른 이민 신청을 하는 것도 가능한지가 다시 관심사가 되고 있다. 영주권 신청은 한사람이 여러 카테고리로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고 같은 카테고리로 여럿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어떤 상황에서 여러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지 좀더 자세히 알아 보도록 하자. 가족 이민과 취업 이민을 병행하는 방법 가족중에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 부모가 있거나 시민권자 형제가 있는 경우 가족 이민 신청을 하는 것은 간단하지만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다. 경우에 따라 7년에서 10년도 걸릴 수 있으니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기도 유지하기도 쉽지 않다. 이런때 취업 이민의 기회가 있다면 가족이민 신청과 병행이 가능하고 상대적으로 수속기간이 짧으니 함께 병행하는 것이 유리하다. 가족 초청을 통해 I-130 을 신청하고 취업 스폰서를 통해 I-140 도 신청한 경우 이민 비자 순서가 먼저 돌아 오는 쪽으로 I-485 신청을 하거나 영사관 수속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면 된다. 다른 종류의 취업 이민을 병행하는 방법 취업 이민의 경우 현재 일하고 있는 직장인지를 떠나 취업 제안을 하는 모든 스폰서를 통해 이민 신청을 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같은 회사에서 둘 이상의 취업 이민 신청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처음 이민 신청을 했을 때는 학사 학위만 갖고 있었으나 첫 이민 신청서가 진행중인 동안 석사 학위를 마치고 스폰서가 그에 걸맞는 다른 포지션을 제공한다면 두번째 취업 이민 케이스가 가능하다. 주의할 점은 같은 포지션으로 자격 조건만 바꾸어 신청하는 경우 노동청으로 부터 펌 승인을 받을수 없다는 것이다. 이 때도 역시 두개의 I-140 청원서중이민 비자 순서가 먼저 돌아 오는 쪽으로 I-485 신청을 하거나 영사관 수속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면 된다. 취업 이민의 경우 가족 이민보다 비교적 수속 기간이 짧지만 이민 신청중 더 이상 케이스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길 확률이 높은 단점이 있다. 영주권을 받기 전에 스폰서 회사가 문을 닫거나 재정 상황이 나빠지거나 또는 신청인 당사자가 다른 직장으로 옮길 수도 있으며 여러 이유로 케이스가 기각당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이런때 다시 새 케이스를 진행하는 경우 심리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느낄수 있는데 한가지 위안이 되는 점은 과거 신청했던 I-140 때 적용되었던 우선날짜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2001년 4월에 노동 허가를 신청하고 2002년에 제출한 I-140 청원서가 2005년에 기각이나고 2007년에 새 스폰서와 새 케이스를 시작했다면 우선날짜가 2008년이 아닌 2001년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민 비자를 기다리는 시간은 절약할 수 있다. 부부가 각자 이민 신청을 하는 방법 부부가 둘다 취업 스폰서가 있는 경우 두 케이스를 병행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적어도 한쪽 스폰서에게 문제가 생겼을때 다른 케이스는 계속 진행되어 신분을 보호할 수 있고, 둘중 한쪽 케이스의 수속 기간이 많이 빠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비용면에서는 손해지만 안전성은 더 있다. I-140 청원서 단계까지는 따로 진행하고 먼저 승인나는 쪽으로 I-485 신청서 또는 영사관 수속을 하면 된다. 이민케이스는 기간이나 성공 여부를 측정하기 어려울 때가 많은데다 만약의 경우 잃는 것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가능한한 안전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영주권을 얻기 까지 신분과 활동의 영역이 묶여있다 보니 더 활발하고 생산적일수 있는 인력들이 그 역량을 다 발휘하지 못하는 것은 분명히 개인과 사회 전체에 손해이다. 수속기간이 길면 길수록 이 손해는 점점 커질 뿐이다. 덩달아 수속 기간이 너무 길어 그동안 경제 위기등이 생겨 신청서에 문제라도 생기게 될 때 이민 신청자는 그동안 쌓아온 가정의 보금자리, 자녀의 학업, 일터, 인맥을 다 잃을 수 있는 절박한 상황이 될수 밖에 없는 것이다. 거시 경제적인 부분까지 우리 개인의 힘으로 통제할 수 없으나 더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을 추구하려는 노력은 할 수 있는 것 같다. 이런 시각에서 다중 신청서가 가능하다면 개인의 상황에 따라 도움이 될수 있는지 한번 고려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Copyright©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기사에 대한 의견은 글쓴이에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쥬디 장 변호사, J Global Law Group. T: 650-856-2500; www.jglobal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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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27 스폰서가 필요 없는 캐나다 영주권 옵션
미국 체류중이지만 캐나다로의 이민 또는 취업을 고려하는 이들도 있다. 특히 미국 경제나 현 직장이 불안할 수 있는 요즈음 이런 관심이 늘고 있어 다양한 캐나다 옵션중에서도 특별히 미국 체류중인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열려 있는 알버타 (Alberta) 주 프로그램에 대해 잠깐 소개하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 캐나다 또한 미국처럼 이민법은 연방법이지만 각 주 마다 나름대로 독특한 특성이 있는 프로그램을 갖고 있기도 하다. 이중 보통은 취업 비자나 영주권을 신청할때 미국처럼 스폰서가 있어야 하는데 알버타 (Alberta) 주에서는 스폰서나 투자 없이도 약 1년안에 이민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갖고 있어 더욱 관심을 끈다. 자격조건 알버타 주 이민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자격조건을 갖춘이들에게 열려 있다. 먼저, 신청자는 미국에서 현재 H-1B, H-1B1, H-1C, 또는 E-3 신분을 갖고 체류중이어야 한다. 신청자는 적어도 1년 이상 위의 신분으로 미국에서 취업 활동을 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신청자는 알버타 주 정부에서 추려 놓은 직종의 일을 하고 있어야 하는데 그 리스트가 꽤 광범위 해서 IT, 이공계 직종부터 건축, 산업 디자인, sales, marketing, 다양한 의료계 업종, 교육, 예술등을 다 커버하고 있다. 본인의 직종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란다. http://www.albertacanada.com/immigration/media/h1b_AINP_Occupations_Under_Pressure_List.pdf 신청방법 신청서는 아래 링크에서 받을 수 있으며 알버타의 해당 기관에 우편으로 보내면 40일에서 60일 사이에 이 프로그램에 합격되었는지 결정을 받으며 이 결정이후 캐나다 이민국을 통해 영주권 수속을 밟는다. 이 때 다른 이민 신청자들보다 더 빠른 수속의 혜택을 받아 1년안에 영주권 수속을 마칠수 있다고 예상되고 있다. http://www.albertacanada.com/immigration/immigrate/srsvisaholder.html 비교적 간단한 자격조건과 신청 방법을 갖추고 있는 이 프로그램에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은 언제까지 신청자가 H-1B, H-1B1, H-1C, E-3 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느냐는 것이다. 신청당시에는 반드시 위 신분을 갖고 있어야 하는데 이후 알버타 주의 합격 통지가 나면 신분 유지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캐나다 이민국 심사가 다 끝날때 까지인지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공식 답변이 없다. 다만 캐나다 이민국의 과정은 현재 미국 체류 신분이 없는 이에게도 열려 있기 때문에 알버타 주의 합격 통지가 날때까지만 미국 취업 신분 유지가 필요하다는 것이 전반적인 견해이다. 필자의 로펌은 캐나다 이민을 전문으로 다루고 있지 않으나 미국내 영주권 신청이 어려운 상황에 계신 분들을 위한 차선책의 필요성을 늘 느껴왔다. 위 프로그램은 미국 체류중인 이들을 타겟으로 했고 스폰서가 필요 없으며 신청 방법이 간단해 다른 옵션을 찾고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까해 특별히 소개를 드렸다. 이 프로그램이 요구하는 취업 신분 또는 어떤 신분도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른 종류의 투자를 통한 이민, 스폰서를 통한 취업 비자 옵션등이 있기 때문에 캐나다 이민 업무를 전문으로 다루는 로펌을 통해 더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란다. Copyright©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기사에 대한 의견은 글쓴이에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쥬디 장 변호사, J Global Law Group. T: 650-856-2500; www.jglobal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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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14 취업 비자와 구조 조정
영주권 없이 취업 비자로 체류중인 이들은 직장에 신분의 안정이 걸려 있다. 이곳 저곳에서 구조 조정과 해고 소식이 있는 이 때 그동안 신분을 잘 유지하고 있었고 영주권 수속이 진행중이던 이들까지도 만약의 경우에 대한 질문을 갖게 되는 것 같다. 이번 기사에서는 특별히 흔히 떠오르는 질문을 갖춘 한 상황을 가정하여 그에 따른 답변을 찾아 보고자 한다. A 는 미국에 유학하여 경영학 학사를 얻고 굴지의 금융 기업에 Analyst 로 취업했다. H-1B로 이제 5년차이며 3순위 취업 이민을 신청하여 노동허가와 I-140 청원서의 승인도 얻고 현재 I-485 는 1년전에 접수되어 진행중에 있다. 그런데 금융 파동으로 탄탄했던 직장이 구조 조정을 거치고 있어 어쩌면 속해 있는 부서 자체가 없어질 가능성에 맞닥뜨렸다. A는 다음과 같은 만약의 경우에 대비하고 싶다. 1. 해고 당하여도 영주권 케이스가 계속 진행될 수 있는 방법은? A는 불행중 다행히도 영주권 수속의 막바지에 이르러 있다. I-140도 승인이 나 있고 I-485 도 접수된지 180일이 넘었기 때문에 AC21 법규의 혜택을 받는다. 즉 같은 직종의 직장만 다시 찾는다면 또는 같은 직종으로 본인의 회사를 낸다면 영주권 케이스를 지속시킬수 있다. 만약 A 와 달리 I-485 신청서가 접수된지 180일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고를 당한다면 이 영주권 케이스는 지속될 수 없다. 따라서 새 직장에서 처음부터 새 케이스를 시작해야 한다. 2. 해고 당하고 새 직장을 얻는다면 어떤 방법으로 취업을 할 수 있는가? 새 직장으로 부터 H-1B 스폰서를 받아 H-1B transfer 를 할 수도 있고 I-485 접수후 받은 취업 허가증 (EAD) 가 있다면 이를 사용할 수도 있다. 3. 새 직장을 얻지 못한다면 얼마나 체류할 수 있는가? 이런 상황에서 이민국에서는 I-485 의 최종 결정 당시에 신청자가 새 직장이 있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곧 I-485 신청서의 수속 기간동안 중간에 직장의 공백이 있다는 것은 이 해석에 따르면 장애물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I-485 결정전에 새 직장을 얻을 가능성이 크다면 중간에 공백이 있을지라도 직장을 찾으며 기다리는 것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도 I-485를 신청한 이들은 취업 비자만 갖고 있는 이들보다 더 혜택이 있다. 취업 비자의 경우 체류신분이 직장과 직접적인 연결 고리가 있어 직장을 잃자 마자 신분을 유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4. 석사 과정을 시작한다면 이후 다시 H-1B 를 받을 수 있는가? 새로운 직장 없이 다시 학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영주권 케이스를 포기하고 F-1 비자 신분을 획득하여 공부해야 한다. 졸업을 하고 다시 취업을 할 때는 과거 H-1B 신분을 소지했었기 때문에 쿼터에 적용되지 않는다. 새로 시작하는 이들처럼 비자 숫자의 제한을 받지 않고 시기도 아무 때나 H-1B 신분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석사 학위도 이처럼 미국에서 한 경우 해외에서 1년이상 시간을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H-1B 최장 기간인 6년에서 과거 사용한 5년을 빼고 남은 1년만 사용할 수 있다. H-1B 6년을 다시 사용하기 위해서는 해외에서 1년 이상 시간을 보내야만 하며 마치 새로 비자 신청을 하는 것처럼 비자 쿼터에 적용을 받게 된다. 이상 제한된 예이지만 가정된 상황을 통해 몇가지 자주 떠오르는 질문들을 다루어 보았다. 오늘 밀물에 대한 인상깊은 이야기를 들었다. 물이 빠져 힘없이 정착해 있는 배도 물이 차면 다시 떠올라 항해를 시작한다. 썰물이 있으면 다음엔 밀물이 반드시 찾아 온다. 희망과 지혜를 갖고 역경을 이겨 나가는 한인사회를 기원한다. Copyright©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기사에 대한 의견은 글쓴이에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쥬디 장 변호사, J Global Law Group. T: 650-856-2500; www.jglobal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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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22 투자 이민 – 업데이트와 풀리지 않은 의문점들
투자이민에 대한 관심은 높지만 고용 창출 조건이나 임시 영주권에 대한 조건 해제등 수속이 까다로와 실질적으로 신청하거나 승인을 받는 사례가 상대적으로 무척 낮은 편이다. 이민국 전체에서 투자 이민을 다루는 팀도 팀장 한사람 아래 10명 뿐이며 이민 변호사 그룹중에서 투자 이민을 적극적으로 다루는 숫자도 많지 않다. 통계를 보면 2007년에 473 건의 I-526 투자 이민 신청서가 승인되고 148건이 기각되었으며 111 건의 I-829 조건 해제 신청서가 승인되고 49건이 기각되었다. 2008년에도 큰 변화는 없어 640 건의 I-526 투자 이민 신청서가 승인되고 120건이 기각되었으며 158건의 I-829 조건 해제 신청서가 승인되고 58건이 기각되었다. 신청수는 적은데 기각률은 다른 이민 범주보다 높은 편인 셈이다. 투자 이민 신청자 수가 적은 이유나, 투자이민을 다루는 변호사 수가 적은 이유, 또 기각률이 높은 이유 이 모든 것은 투자 이민 범주에 대해 정리되지 않은 의문점들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얼마 전에는 이런 의문점들에 대해 논의하고자 이민국 투자 이민 담당 부서와 관계자들의 컨프런스가 있었다. 이번 기사에서는 이 컨프런스를 통해 가장 최근 알려진 이민국 입장과 앞으로 풀려야 할 질문들에 대한 업데이트를 드리고자 한다. 먼저 투자 이민을 크게 나누어 볼 때 $1 million 을 투자해 직접 10명 이상의 고용 창출을 일으키는 전통적인 방식과 $50 만불을 투자해 간접적으로 고용 창출을 일으키는 Regional Center 프로젝트 방식이 있다. 관계자들이 그동안 관심을 가져온 부분은 과연 각 Regional Center 가 투자 이민 승인이 가능한지 투자가를 받아 이민 신청을 하기전 미리 이민국의 테스트를 받을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다. Regional Center 에 대해 잘 아시는 분들은 위의 질문이 의아하게 느껴지실 수 있을 것이다. Regional Center 라는 이름이 주어지기까지 그 프로그램은 이미 이민국의 승인을 받은 것인데 과연 왜 또 테스트가 필요할까? 이민국 승인을 받은 Regional Center 임에도 불구하고 투자 이민 신청서가 기각될 수 있다는 것인가? Regional Center 란 사기업이 미국내 특정 지역에 경제 성장을 돕는 프로그램을 개발한 것을 이민국이 검토한 후 $50만불 투자한 외국인의 투자 이민 신청을 받아 들여도 좋다고 허가한 곳들이다. 이 때 주의할 것은 이런 프로그램들이 경제 성장을 일으킬 가능성에 대해 검토를 하고 허가를 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경제 성장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검토를 마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민국이 Regional Center 를 통한 투자 이민 신청서를 검토할 때는 부수적 또는 간접적으로 일어나는 경제 활동과 고용 증가를 포함한 경제 기여도를 확인하게 되어 있다. 이런 경제 기여도는 그 규모나 경제 활동층이 쉽게 숫자로 셀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제학자들이 사용하는 학문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측정하고 있다. 따라서 애초 프로젝트 계획안은 Regional Center 로 이민국의 허가를 받을 수 있었더라도 실제 개발이후 투자 신청서가 접수 되었을 때 반드시 승인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물론 Regional Center 들과 투자가들은 모두 이민국의 사전 테스트를 통해 이민 신청서가 승인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50 만불이라는 거액을 투자받고 하기 원한다. 이민국은 현재 이런 사전 테스트가 전체 시스템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다. 이외 모든 투자가들과 또 이민변호사들이 가장 확실하게 하고 싶은 부분중 하나는 고용 창출의 시점이다. 이 질문의 배경을 설명드리자면 Regional Center 가 아닌 전통적인 투자이민 방법은 10명의 전시간 직원을 새로이 고용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투자이민 신청자는 먼저 I-526 이민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조건부 영주권자가 된후 2년후 I-829 조건해제 신청서를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정식 영주권자가 된다. 만약 10명의 전시간 고용 창출이 I-526 이민 신청서 시점이 아니라 I-829 조건 해제 시점이라면 신청자들은 많은 시간을 벌 수 있게 된다. 이민국은 이에 대해 어느것이 맞다는 확답을 아직 주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신청 방법은 투자 이민 신청을 시작하기 전에 최대한 고용 창출을 이룰 때까지 기다렸다 진행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다. 이에 대해서 이민국은 입장을 고려중이므로 고용 창출이 조건 해제 신청때라는 확답이 있기 까지는 고용이 충분히 이루어져 I-526 에 대한 결정이 나기전 10명 고용이 가능한 상태에서 이민 신청을 하는 것이 신중하다고 본다. 투자 이민의 수속 기간을 보자면 I-526 투자 이민 신청서가 약7.5 개월 걸리고 I-829 조건 해제 신청서가 약 10.5 개월 걸리고 있다. 투자 이민은 급행 수속 서비스가 없고 이민 비자 수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I-485 신분 조정 신청서와의 동시 신청도 허가되지 않고 있다. 이 두가지 서비스에 대한 앞으로의 변화 여부에 대해 이민국은 급행 수속 시도에 대해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I-485 신분 조정서와 동시 신청 여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답변이었다. 애초 이민 신청서가 승인이나 임시 영주권자가 된이후 라도 조건 해제 신청서까지 성공적으로 마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투자 원금과 사업체의 적절한 유지이다. 조건 해제 신청시 가장 문제점으로 떠오르는 부분은 투자금 원금에 대한 질문이다. 까다로운 보충 서류 요청을 피하기 위해서는 투자금을 회수해서는 안 되며 설사 사업이 부진하여 자본금이 줄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가 감가 상각이나 사업 부진이며 투자금을 회수한 것이 아님을 보일 수 있어야 한다. 이 때 제출되는 서류는 보통 세금 보고서나 대차 대조표 등이다. 마지막으로 I-829 를 신청한 이후 영주권자로서의 신분증이 없어 고생하는 경우가 있다. 물론 I-829 접수증 자체가 취업과 여행을 위한 허가서로 사용될 수 있으나 이 서류에 대한 지식이 불충분한 항공사나 국경 직원들로 인해 여행에 큰 불편을 얻기도 한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이민국 방침은 1년 유효한 영주권 도장을 여권에 찍어주는 것을 허락하고 있으니 Infopass 를 통해 지역 이민국 사무실을 방문하여 1년 기간의 영주권 도장을 요청할 수 있다. 이상 시원한 답변보다는 해결되어야 할 의문점이 더 많은 투자 이민에 대한 이민국 입장에 대한 업데잍을 전해 드린다. 현재 새 방침을 고려중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식발표가 있을 예정이니 다시 업데잍을 보내 드리도록 하겠다. 참고로 투자이민을 위해 Regional Center 리스트를 원하시는 분들은 uscis.immigrantinvestorprogram@dhs.gov 에 연락해 가장 최근 리스트를 받아 보실 수 있다. Copyright©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기사에 대한 의견은 글쓴이에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쥬디 장 변호사, J Global Law Group. T: 650-856-2500; www.jgloballaw.com)
쥬디장 (국제 통상법, 이민법 전문)
2008-12-05 종교 이민과 비자에 대한 새 법률 규정
이민국은 11월 21일 종교 이민과 종교 비자에 대한 새 법률 규정을 발표했다. 약 2년간에 걸친 대대적인 종교 이민과 비자 감사 이후 약 33%의 케이스가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하고 기존 법이 대폭 수정된 것이다. 이제 새로이 접수될 케이스들은 물론 현재 접수되어 진행중인 케이스나 이미 R-1 신분을 소지한 상태에서 연장하는 케이스 또는 스폰서가 바뀌는 모든 케이스가 다 새 규정 아래 검토되기 때문에 이번 발표는 많은 한국 종교 단체와 종교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비자발급전 이민국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과거 R-1 종교 비자는 이민국 승인 없이 바로 영사관에서 5년 비자를 받는 것이 가능했었다. 이제는 수혜자가 미국에 있던지 해외에 있던지 반드시 이민국에 청원서를 먼저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나서야 비자 스탬프 신청을 할 수 있다. 2. 한번 신청시 30개월씩 승인을 받을수 있다. 과거 R-1 비자는 처음 3년 이후 2년 연장 도합 5년을 받을 수 있었다. 이제부터는 30개월 즉 2년반씩의 기간을 승인 받을 수 있다. 종교 비자 신분으로 5년을 채우게 되면 해외에서 1년을 보낸 이후 다시 종교 비자 신분 신청이 가능해 진다. 3. 방문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모든 종교 이민과 비자 케이스 청원서에는 증명서가 추가되어 스폰서 기관의 자격 조건, 포지션, 수혜자의 자격 등에 대해 보다 자세한 질문들에 증언하게 된다. 양식이 더 복잡해진 대신 청원 편지를 제출할 필요를 없앴다고 한다. 청원서가 제출되면 경우에 따라 방문 검사를 받은 후 승인 여부를 알 수 있게 된다. 예상 기간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다른 일반적인 청원서가 대락 2-3개월 걸리는 것에 비교할 때 방문 검사시 그 보다 기간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4. 종교직에 변화가 생기면 14일 안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 또 달라진 것은 스폰서의 보고 의무이다. 이전에는 R-1 종교직에 변화가 생기거나 수혜자가 더이상 스폰서 기관에서 일을 하지 않게 되어도 보고할 의무가 스폰서에게 있지 않았다. 이제는 R-1 종교직분에 변화가 있거나 끝났을때 스폰서는 14일안에 이민국에 통보해야 한다. 5. 평생종교직에 한해 종교 비자나 이민이 가능해진다. 이번 규정은 또한 종교직에 대해 과거 규정보다 더 좁게 정의짓는다. 이제 종교 이민과 종교 비자는 전통적으로 종교 기관에서 인정받아온 종교직, 격식에 따라 평생을 종교인의 삶을 살겠다고 바치는 종교직에 국한된다. 종교 단체에서 일하고 있지만 사회에서 하는 일과 별 다르지 않거나 전통적인 격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 포지션들은 종교 이민이나 비자 신청을 하기에 부적합해진다. 6. 월급을 받지 않아도 인정받을 수 있다. 이번 새 규정이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부분을 확실하게 정리해 준 부분도 있는데 바로 종교인의 월급에 대한 이해이다. 종교직이 언제나 월급을 받는 포지션이 아니어도 되며 스폰서 기관대신 다른 곳에서 서포트를 받는 것도 인정된다. 물론 어떻게 허가되지 않은 취업 활동을 따로 하지 않고도 생활을 할 수 있는지는 밝힐 수 있어야 한다. 이상 새로이 수정된 종교이민과 비자에 대한 규정들에 대해 간략하게나마 알아 보았다. 위에 언급한대로 현재 진행중인 케이스와 계획하고 있는 모든 케이스에 해당이 되므로 이민자를 고용하고 있는 종교기관과 종교직을 갖고 있는 또는 갖고자 하는 이민자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기 바란다. Copyright©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기사에 대한 의견은 글쓴이에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쥬디 장 변호사, J Global Law Group. T: 650-856-2500; www.jgloballaw.com)
쥬디장 (국제 통상법, 이민법 전문)
2008-11-08 이민의 지각 변동
올해 들어 부동산 시장의 동결에 이어 매일 같이 주식 시장의 대폭락에 대한 뉴스를 접한다. 소위 전문가들도 시장 추락의 바닥과 재생의 시점이나 속도에 대해서는 비전문가들 보다 더 많이 아는 바가 없어 보인다. 심도 있는 경제 논리와 계산법에는 능할지 모르지만 소위 전문가들과 정치인들이 손잡고 만들어낸 경제 정책들이 이번 대 폭락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하나와 둘이 만나 셋이라는 결과를 이루어 낼 것에 대해 짐작한 이들이 없었던 것도 아닌데 앞으로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에 대비하기 보다는 현재 시장 흐름에 마추어 나가는 것이 우리들 평범한 사람들의 보편적 행동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지금 이민 법률에도 앞으로의 지각 변동을 예감하게 하는 미세한 움직임들이 있다. 경제 전문가들처럼 소위 전문가라는 이민 변호사들이나 관계자들도 정확한 정보는 알기가 어렵다. 수집 가능한 정보를 최대한 많이 입수한후 경험과 규정에 비추어 당시 고객의 상황에 가장 좋아 보이는 선택을 하는 것이 최선일 뿐이다. 언제 어떤 큰 변화가 있을지 예측하기 쉽지 않지만 대략적인 흐름에 대한 파악이 필요해지고 있다고 본다. 변화를 예고하는 움직임들에 관심을 갖으면 적은 관심이 중요한 때에 적절한 선택을 하도록 도와 주는 것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가족이민은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은 예고가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완전히 가족 이민을 폐지하자는 극적인 개혁안이 없는 것은 아니나 민주당이 우세한 현 국회에서 가족 이민을 폐지하자는 결정을 할 것 같지 않다. 관심을 기울이고 대책을 준비해야할 만햔 움직임들은 취업 이민 쪽에 있다. 2007년 4월 H-1B 비자가 신청 당일 소진된 이후 나쁜 뉴스들이 주로 등장했는데 간략하게 안내를 드리자면 전반적인 수속 기간의 후퇴와 단기 신분 유지의 어려움이 가장 큰 문제점들이다. 2007년 8월 이민국 서비스를 증진시키겠다고 접수비를 약 3배 가량 올린 이후 이민 수속은 기대와 달리 오히려 늦어지고 있다. 이민국 수속이 늦어지는 경우 반년 대신 1년 또는 1년 반이 걸리는 속도이므로 길게 볼 때는 별 문제가 아니지만 지금처럼 불경기라 직장에 변화가 많은 경우 6개월의 수속 차이가 케이스를 계속 진행할 수 있느냐 또는 포기해야 하느냐를 결정하는 주 요인이 될 수 있다. EB1 vs. EB2 예들 들어 스폰서 없이 직접 이민 신청을 할 수 있는 EB1 뛰어난 능력의 소유자 또는 NIW 국익에 도움이 되는 일에 종사하는 자로 이민 신청을 고려하고 있는 경우 발표되고 있는 수속 기간과 달리 EB1이 NIW 보다 반년이상 빨리 진행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시간이 급한 경우 또 본인의 배경이 적합한 경우 NIW 만 준비하지 말고 EB1 케이스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 국제 경영인 케이스 상대적으로 1순위 국제 경영인 취업 이민 케이스는 그 수속 기간이 워낙 뒤로 쳐진데다 이민국 검사 기준도 까다로와 어떤 면에서는 다른 범주의 취업 이민이 더 바람직할 수도 있다. 1순위 국제 경영인 케이스의 장점은 노동 허가 순서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속도도 빠르고 회사가 광고를 내며 채용 노력 기간을 다시 거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경영직’에 대한 심사 기준으로 회사의 재정 규모나 직원수, 직원들의 역할 등에 대해 광범위한 자료를 요구하기 때문에 대기업이 아닌 경우 그 준비 과정이나 이민국 진행 속도가 별로 용이하지도 빠르지도 않을 수 있다. 이런 경우 다른 조건들이 맞는다면 EB2 취업 이민이 더 바람직할 때도 있는데, 물론 EB2 취업 이민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노동청 수속 기간을 확인해 보아야 한다. 가장 큰 변수로 등장한 노동청의 LC (PERM) 수속 기간 몇년씩 걸리던 노동허가 (LC) 수속을 전산화시켜 신속하게 하자고 개발된 프로그램이 펌 (PERM) 이다. 펌 시작 이후 하루만에 승인이 나는 케이스가 있는가하면 보통 3개월안에 승인이 나와 그 목적이 달성된 듯 싶었다. 취업 이민 수속중 첫 단계인 LC 수속이 빨라지자, 특별히 EB2 취업 이민이 가장 빠른 취업 이민 방법중 하나로 떠오르게 되었다. 올해 들어 펌 수속기간에 큰 변수가 둘 생겼는데 하나는 시카고와 아틀란타로 나뉘어져 있던 펌 수속 센터들을 아틀란타로 모은 것이고 또 하나는 두개의 대형 로펌에 대한 전폭적인 감사다. 아틀란타는 두 수속 센터중 특별히 기간이 더 오래 걸리는 곳이었고, 두개 로펌 케이스중 감사대상이 된 케이스만 6만 5천개를 넘어서다 보니 수속 기간의 지연이 발생되는 것은 당연하다. 우리가 궁금한 것은 감사가 끝나며 수속 기간이 다시 앞당겨질지 아니면 적체로 인한 수속 지연이 계속 될지 이다. 한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두 로펌이 감사대상이 되기까지는 상당한 정치력 압력이 있었다는 것이다. 노동청 관할인 광고를 통한 미국인력 채용 과정에 대해 제대로 단속하고 있지 않는다는 비판과 압력이 노동청에 1년이상 계속 가해지고 있던 터였다. 이런 중 몇 변호사들의 생각없는 행동 – 광고의 목적이 미국인 채용이 아니라 미국인을 따돌리기 위함이라는 공식 세미나 발표, 노동청 감사에 답변을 하며 고객과 오간 문서를 제출하는 지각없는 행동, 구인 광고에 연락처를 변호사 사무실 번호로 남기는 있을 수 없는 실수 – 등이 대대적인 감사를 초래하게 한 것이다. 이런 배경때문에 한동안 노동청이 신속한 수속 과정을 목표로 인력과 노력을 투자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본다. 이번 사태는 회사와 개인들을 대표해온 이민 변호사로서 바라 볼 때 한심하고 안타깝기 그지 없다. PERM 시스템이 개발되어 노동청 수속이 2-3개월로 줄어들때까지 수많은 회사들과 변호사들의 장기간에 걸친 수고가 있었다. 몇년씩 걸리는 노동 허가 순서때문에 외국인 직원들과 회사들이 모두 다 많은 시간과 비용을 이민 수속에 사용하는 것이 국가의 차원에서 볼 때도 비경제적이고 비인도적이기 때문이다. 수년에 걸친 설득끝에 PERM 시스템이 개발되었는데, 몇명의 지각없는 행동이 반이민 그룹의 드센 로비 활동에 연료를 제공하여 전체 수속이 다시 주춤하게 된 것이다. 소수의 정석을 벗어난 행동때문에 수많은 이민자들의 기다림이 다시 늘어나게 된 것이 믿기 어렵게 속상하다. 2008년 10월 필자의 로펌에서 체감하는 노동청 수속 기간은 5개월이다. 그러나 이미 노동청에서는 1년이상을 예상할 것을 이야기 하고 있고 변호사들 중에서는 1년 이상 감사 없이 계속 진행중인 케이스들을 갖고 있는 사례도 있다. 노동청 수속이 길어지면 2순위 (EB2) 케이스가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 3순위 케이스도 영향을 받지만 어차피 펌 접수 이후 이민 비자 순서가 돌아올 때를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3순위의 경우 기간상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본다. 2순위와 3순위사이의 큰 간격이 줄어 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몇개월 전까지도 펌 수속이 2-3개월안에 해결되다 5개월이상으로 또 앞으로 더 현저히 늘어날 가능성을 보면서, 이민 수속에 있어 몇개월 주춤하는 기간이 얼마나 큰 차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가 다시 한번 느끼게 하는 현상이다. 적체에 따른 단기 신분 유지의 중요성 2순위를 비롯한 취업 이민과정이 전반적으로 느려지면, 단기 신분 유지가 가장 중요하다. 전에는 H-1B 비자 추첨에서 떨어지거나 신청을 미처 못 했어도 OPT 1년 기간 동안 2순위 취업 이민을 바로 감행해 취업 허가증 또는 영주권까지도 기간안에 받는 것이 가능했었다. 그러나 이 방법이 앞으로 오래동안 유지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제부터는 취업 이민을 신청할 때, 그 방법이 1순위이든 2순위이든, 마치 현재 3순위 취업 이민을 신청하는 이들이 준비하는 것 처럼 여유있게 신분 유지를 할 계획을 세우고 이민 수속을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 영주권 수속을 시작한다고 미국 체류 신분이 합법적으로 주어지거나 연장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Copyright©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기사에 대한 의견은 글쓴이에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쥬디 장 변호사, J Global Law Group. T: 650-856-2500; www.jglobal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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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29 이민 – 잘못된 신화 바로 잡기 (3부)
“비자 기간 동안 체류 신분도 유효하다.” 비자와 체류 신분의 차이를 바로 알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 체류를 시작하는 실수를 막을 수 있다. 비자 기간과 체류 기간은 같을 수도 있지만 반드시 같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둘의 사용법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하다. 비자는 해외 주재한 미국 영사관에서 발급하여 여권에 붙여 주는 여권 한 쪽 사이즈만한 스탬프를 일컬으며 유효 기간동안 정해진 목적으로 여행을 가능하게 한다. 미국내 체류 신분과 기간은 입국시 공항이나 국경에서 받는 출입국 기록 용지 (I-94) 에 적혀 있는 신분과 기간으로 결정된다. 만약 체류 신분 변경이나 연장을 한 경우 이민국 승인서에 붙어 있는 새 I-94 가 새로운 신분과 기간을 증명한다. 얼마전 부모님이 멕시코 여행을 하시면서 비행기에서 받은 출입국 기록 용지를 공항에서 제출하고 돌려 받은 반쪽을 분실하셔서 일주일후 출국할 때 다시 입국 검사대로 가서 벌금을 내고 출입국 기록 용지를 받느라 낭패를 보셨다는 말씀을 하셨다. 어느 나라든 출입국 기록을 잘 갖추어야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되었다. 예를 들어 R-1 비자를 소지하고 입국하는 경우 비자 기간과 상관없이 보통 처음에 3년의 체류 기간을 주고 재입국할 때마다 기간을 늘려 도합 5년을 체류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때 만약 R-1 비자가 처음부터 5년 유효한 경우 3년만 체류 기간을 허가 받고 입학 했으나 5년간 유효한 것으로 착각하고 연장 신청 없이 그 기간을 넘기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이민국에 넘긴 기간에 대한 면제를 신청할지 아니면 비자를 재발급 받을 것인지 상황에 따라 적절한 판단과 조치가 필요하다. 비슷한 예로 E-2 비자의 유효 기간이 5년일지라도 E-2 비자 소지자들은 입국시 2년의 체류기간을 허가 받거나 또는 곧 여권이 만기하는 경우 여권 만기일까지의 체류 기간을 받기도 하기 때문에 늘 I-94 에 적혀 있는 체류 기간을 염두에 두고 있다가 만기일 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와 반대로 소지한 비자증의 유효 기간은 끝났으나 I-94 에 적혀 있는 체류 기간은 아직 유효할 수 있다. 이런 경우 미국내 체류 신분은 I-94 에 적혀 있는 기간동안 합법적이다. 다만 해외 여행이 필요한 경우 해외 주재한 미국 영사관 수속을 통해 적합한 비자를 받아야 재입국이 가능하다. 또 다른 예로 비자 면제국 시민이 H-1B 취업 비자를 여권에 갖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입국시 습관대로 비자 면제된 이들이 작성하는 초록색 I-94 를 제출하여 H-1B 신분이 아니라 비자 면제, 곧 방문 신분으로 입국 처리가 되어 다시 이민국 수속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제 한국도 곧 비자 면제국이 될 것이니 비슷한 실수를 하지 않도록 입국 목적에 해당하는 비자 스탬프를 소지하고 제출하며 그에 합당한 I-94 를 작성하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체류 신분을 변경하면 여행을 할 수 없다” 비자와 체류 신분과 관련하여 또 한 가지 흔한 믿음은 체류 신분을 변경하면 해외 여행이 어렵다는 것이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변호사들이 자주 쓰는 “It depends.”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것이다. 사실 미국내 체류 신분을 변경하는 행동과 해외 주재 미국 영사관에서 비자증을 내어 주는 것은 서로 별 관계가 없다. 비자 신청서 검사 과정에서 미국 영사가 보는 것은 이 사람이 새 비자를 받을 자격조건이 되는지 이외에 과거 소지한 비자를 적절하게 사용하였는지 미국에서 체류 신분을 벗어난 적은 있는지 등이다. 따라서 F-1 학생신분을 잘 유지하고 있다가 취업 제안을 받아 H-1B 취업 신분으로 체류 신분을 바꾼 경우에는 자연스러운 변화로 인정되어 비자를 받는데 별 문제가 없다. 그러나 짧은 방문신분중에 학생신분으로 바꾼 경우 애초에 입국 목적이 순수한 방문이었는지 또 F-1 비자를 받을 자격이 되는지에 대한 검사를 거칠 것을 예상해야 한다. 미국에서 E-2 신분으로 바꾼 경우 무조건 비자 신청이 어려운 것은 결코 아니다. 단지 해외 주재 미국 영사관에서의 E-2 에 대한 자격 조건 기준이 이민국보다 좀 더 까다롭기 때문에 영사관 기준을 맞출수 있는지 확인한 후 비자 신청을 하면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상 체류 신분과 비자의 관계에 대해 알아 보았다. 체류 신분을 넘겨 곤란을 당하는 일도, 체류 신분 변경후 무조건 해외 여행을 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여행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일도 사라지기를 바란다. Copyright©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기사에 대한 의견은 글쓴이에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쥬디 장 변호사, J Global Law Group. T: 650-856-2500; www.jglobal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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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18 이민 – 잘못된 신화 바로 잡기 (2부)
바로 알면 많은 시간을 절약할수 있는 이민 신화중에 영주권 신청은 현재 일하고 있는 회사를 통해서만 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 ‘당연히 현재 일하고 있는 회사를 통해서만 이민할 수 있겠지’라는 단순한 믿음 때문에 학생은 이민 신청을 할 수 없다, H-1B 추첨에서 떨어지면 이민할 수 없다, E-2 투자가는 이민할 수 없다, 해외에서는 이민할 수 없다등의 “할 수 없다” 는 생각을 갖게 된다. 주변을 보면 다 이미 일하고 있는 직원을 위해서 이민 신청서가 접수되고 있는 것 같고 상식적으로도 현재 일하고 있지 않은 사람을 위해서 이민 스폰서를 한다는 것이 합법적이지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들기 쉽다. 그러나 이민법에는 현재 일하고 있는 회사를 통해서만 이민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뿐 아니라 취업 허가가 없는 사람은 이민 신청을 할 수 없다는 조항도 없고, 미국에 현재 있지 않으면 이민 신청을 할 수 없다는 조항도 없다. 취업 이민 신청을 현재 일하고 있지 않은 스폰서를 통해서 진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려면 이민법률의 변천사를 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 미국에 처음 취업 이민이 법률화 된 것은 경제가 확장하면서 구인난을 겪으면서였다. 미국내 외국인이 많을때가 아니라 취업 이민이 처음 개정되었을 때는 모든 케이스가 처음부터 끝까지 해외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단정하고 해외에 있는 사람을 찾아 이민 신청을 하는 것으로 진행되었었다. 결국 케이스가 다 끝나고 영주권이 발급되어 입국할 때 까지 해외에서 발탁된 직원은 스폰서를 위해 일할 여지가 없었다. 또한 그당시 이민 케이스가 별로 많지 않다보니 취업 이민 케이스가 접수되고 외국인 직원이 영주권을 받아 입국하기까지 2-3개월이 걸렸다고 한다. 그런 상황에서 취업 비자를 먼저 받아 입국할 필요도 없었다. 그러다 이민수속이 점차 늦어지고 미국내 거주하는 외국인이 늘면서 이미 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굳이 다시 해외에 나가서 영주권 수속을 마쳐야 하는 것을 피하고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생긴것이 I-485 신분 조정 단계이다. 지금은 마치 영주권 수속을 하려면 I-485 가 필수라고 느껴지지만 사실 I-485 는 예외적으로 편의를 돕기 위해 생겨난 조치였다. 이렇듯 영주권 케이스 진행 속도가 느려지고 미국내 단기 체류 신분을 갖고 거주하는 이들이 많아지면서 우리가 흔하게 보는 케이스는 먼저 H-1B 나 주재원같은 취업 신분을 갖춘 상태에서 같은 직장의 스폰서를 받아 취업 이민을 하는 경우이다. 실제 많은 회사들이 속도가 빠른 취업 비자를 통해 외국인 직원을 고용하고 이후 영주권을 고려하기는 하지만 법적으로 현재 일하고 있지 않은 사람을 스폰서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래서 H-1B 추첨에 떨어졌어도 바로 이민 신청을 할 수 있고, 한국에 있어도 이민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현재 일하지 않지만 스폰서를 받아 취업 이민을 신청한다는 것은 어떤 과정을 거치며 어떤 의무가 있는 것인가? 취업 이민 케이스는 수혜자의 현재 직장이나 신분과 관계없이 스폰서가 현재 미국인을 구할수 없는 직종을 수혜자에게 오퍼하면서 시작된다. 애초 법률 규정이 이미 취업 허가를 갖고 있는 수혜자를 염두에 두고 쓰여진 것이 아니라 취업 허가가 없는 사람을 염두에 두고 쓰여졌기 때문에 영주권 케이스가 진행되는 동안 스폰서를 위해서 일해야 하는 의무가 없다. 오히려 정당한 취업 허가가 없는 상태에서 이민 수속이 진행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한다면 그것이 문제가 된다. 수혜자가 스폰서를 위해서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영주권 케이스가 마무리 단계에 이르러 취업 허가증을 받은 다음이거나 아니면 영주권 케이스가 다 끝나고 영주권자가 된 이후이다. 이런 내용을 이해를 하면, 현재 신분때문에 얽매이지 않고 직장을 알아볼 수 있다. 물론 모든 직장이 바로 영주권 스폰서를 하기를 원하지 않지만 취업 비자를 받기가 어려운 요즈음에는 바로 취업 이민 신청을 하는 것에 동의하는 스폰서가 늘고 있다. 위 내용과 더불어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E-2 투자가의 이민 신청 가능 여부이다. 이제 많은 이들이 E-2 라는 특정 비자 카테고리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E-2 로 있는 동안에는 취업 이민을 할 수 없다고 믿고 세월을 보내는 경우를 본다. E-2 투자가는 현재 소유하고 있는 본인의 업체를 통해 취업 이민을 신청할 수 없다. 그러나 다른 회사나 업체의 스폰서를 받아 취업 이민을 신청할 수 있다. 물론 취업 이민을 신청할 때는 앞으로 취업 허가증이나 또는 영주권이 나오면 스폰서를 위해 일하겠다는 의향을 갖고 진행하는 것이므로 현재 운영하는 비즈니스를 계속 운영하는 것은 무리이다. 일단 영주권이 나오면 스폰서 회사를 위해 일하고 E-2 사업체는 다른 가족원이 맡거나 처분하는 것이 필요해 질 수 있다. 그러나 E-2 라는 신분이 취업 이민이 될 수 없는 신분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고 그냥 신분 유지를 하기 위해 E-2 사업체에 매달리지 마시기 바란다. 이상 영주권 수속은 반드시 현재 일하고 있는 곳을 통해서 해야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 보았다. 이미 많은 이들이 알고 있지만 의외로 오해의 소지가 많아 나중에 ‘미리 알았더라면’ 이라는 탄식을 많이 듣는 부분이다. 앞으로의 장기적인 체류 신분을 계획하는 이들에게 도움이 되었기 바란다. Copyright©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기사에 대한 의견은 글쓴이에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쥬디 장 변호사, J Global Law Group. T: 650-856-2500; www.jglobal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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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29 이민 – 잘못된 신화 바로 잡기 (1부)
상담을 하다 보면 자주 접하는 와전된 정보들이 있다. 이런 잘못된 정보를 사실로 오해하고 너무 오랜 시간을 안될 일에 희망을 걸고 보낸다거나 할 수 있는 일을 못한다고 단정짓고 중요한 시기를 놓치는 경우들을 보기도 한다. 법률 규정중에는 선과 악에 기반하여 이해하기 쉬운 규정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행정적인 편의 또는 국가적인 이익을 위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규정들이 있어 상식과 반대되는 것들도 있다. 특별히 이민법은 어떤 가치관에 기반하지 않고 국가 정책 차원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보통 상식이나 이론으로는 정말 이럴수도 있을까 싶게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다. 이런 이유로 와전된 정보도 많아 미처 알지 못해 불이익을 보는 이들이 많은 분야이다. 우리 한인 사회가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는 것을 막기 위해 앞으로 몇 기사를 거쳐 사소한 오해에서 부터 큰 오해까지 바로 알면 일어날 수 있는 불편을 막을 만한 잘못된 이민 신화를 바로 잡고자 한다. 돈으로 비자를 살 수 있다 미국 비자를 받는데 얼마다, 미국 이민을 하는데 얼마다 라는 말을 들으면, “Is it too good to be true?” 정말 사실성 있는 내용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미국 이민법상 정당한 투자를 통해 비자를 받거나 이민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 그러나 모든 경우에 반드시 어떤 경로로 이민 수속을 하는 것을 제안하는 것인지와 담당 변호사는 누구이며 직접 연락이 가능한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보통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할 때는 두가지 목적을 갖고 한다: 전문적인 지식이 꼭 필요해서 이기도 하지만 직접 알아 보고 처리하려니 내 시간이 허락하지 않아 나의 짐을 덜기 위해 일을 맡기기도 한다. 그러니 굳이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하면서 이런것 저런것 다 챙기고 알아 보려면 맡기고 싶던 짐을 다 덜수 없는 것 같아 그냥 믿고 맡기는 쪽이 더 편리하게 느껴진다. 물론 믿고 맡길 수 있는 전문인을 바로 선정했다면 그 때부터는 적당한 안내를 부탁하고 모든 일에 관여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그러나 그 전에 적어도 누구에게 내 일을 맡기는 것인지, 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 것인지에 대한 파악은 필요하다. 누군가 얼마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거금을 주고 그냥 기다리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 방법만 안다면 그만한 거금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고, 더 빨리 진행될 수도 있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도 모르게 누군가 내이름으로 불법적인 행위를 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이런 경우 또 한가지의 특징은 영주권을 주겠다며 중간에 신분유지하는 것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소홀히 해, 내용도 모르는 영주권을 막연히 기다리다 체류 신분마저 잃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것이다. 결국 영주권은 결코 살수 없다고 인식시켜 드리고 싶다. 영주권을 받는 방법중 내게 가장 적합한 방법이 무엇이냐고 묻고 답변이 납득이 되면 그 때 케이스를 진행해야 한다. 또 이와 반대로 투자를 통해 비자를 받거나 이민을 하는 것이 모두 합법적인 방법일리가 없다고 단정하는 이들도 있다. 정당한 방법으로 투자를 통해 비자나 영주권을 얻을 수 있다. 미국을 비롯해 이민을 허락하는 많은 국가들이 투자에 기반한 비자나 영주권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데, 이런 투자 유치가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 때도 충분한 투자외에 고용 창출이라던가 경영참여 등에 대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이 다른 비투자 방법에 비해 내게 적합한지 확인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 이상 잘못된 신화중 첫번째를 다루었다. 다음 기사에서 다른 오해들에 대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다. Copyright©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기사에 대한 의견은 글쓴이에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쥬디 장 변호사, J Global Law Group. T: 650-856-2500; www.jgloballaw.com)
쥬디장 (국제 통상법, 이민법 전문)
2008-08-05 주재원 비자 – 내게 어느 비자가 유리한가?
한인 커뮤니티에는 주재원의 경우 유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비자 종류가 L 이라는 인식이 있다. 또는 다른 비자를 사용할 수는 있지만 L 비자를 받는 것이 앞으로 영주권 신청을 하는 일이 있을 때 도움이 된다는 말도 있다. 이와 반대로 일본 주재원 커뮤니티에서는 한때 모든 비자중에 E 비자가 으뜸이라며 마치 비자 종류가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를 가리키는 것처럼 인식되기도 했었다. 과연 누가 맞는 것일까? 이번 기사에서는 특별히 주재원들이 사용하는 L 비자와 E 비자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다. L 비자와 E 비자의 특성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있듯이 L 비자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신청전3년동안 1년 이상을 해외에서 근무했어야 하며 근무했던 직장이 미국 스폰서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야 한다. 밀접한 관계란 두 회사에 대한 소유권이나 결정권이 공통된 한 사람이나 한 기관에 있다는 것을 가리킨다. 간혹 본사가 해외에 있고 지사가 미국에 있는 경우만 가능하다는 오해도 있는데 실제 법률 규정은 이 밀접한 관계를 그보다 넓게 정의한다. 따라서 본사가 미국에 있고 지사가 해외에 있는 경우도 가능하며, 모자 관계가 아닌 제삼회사를 통해 연결되어 있는 경우도 가능하다. 중요한 것은 공통적인 소유권이나 결정권이라는 분모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E 비자는 관련 회사에서 특정기간 이상 일했어야 하는 조건이 없다. 그러나 해외에서 충분한 투자를 미국 회사에 했거나 이미 양 회사간에 충분한 무역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기록이 있어야 한다. 또한 스폰서 회사의 국적이 신청자의 국적과 동일해야 한다. 곧 스폰서 회사의 주식이 50%이상 한국인에게 있다면 한국인 신청자는 E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위와 같은 기본 조건을 갖춘 상황에서 L 이나 E 로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직종은 경영직이 아니면 스폰서 회사에 꼭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을 갖추어야 하는 직종이다. 이같은 특성때문에 두 비자가 동일하게 사용 가능한 경우도 있으나 근소한 차이로 한 비자만 해당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일한 회사와 미국 스폰서 양쪽을 소유하는 회사가 독일회사라면 신청자는 L 비자는 해당할 수 있어도 E 비자의 기본 조건을 갖추지 못한다. 또 미국 스폰서 회사의 소유권이 100% 한국 회사에 있어도, 신청자가 한국 회사에서 일한 기간이 1년이 되지 않으면 E 비자는 가능할 수 있어도 L 비자는 가능하지 않다. L 비자와 E 비자가 동일하게 가능한 경우, 어떤 선택이 유리한가 그러나 많은 경우 L 비자와 E 비자의 자격 조건을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어떤 비자를 사용할지 고민이 되기도 한다. 가장 흔한 예를 들어 한국에 본사가 있고 미국에 지사가 있는데, 신청자가 한국 본사에서 최근 1년 이상 근무한 경우가 그렇다. 이 경우 가장 많이 물어 오는 질문은 어느 비자가 더 안전한지, 양쪽의 장단점은 무엇인지, 이민 신청시 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 등이다. 먼저, 기간면에서 볼 때 L 비자는 L-1A 경영직의 경우 7년, L-1B 전문지식 포지션의 경우 5년의 한정기간이 있으나 E 비자는 연장 기간에 제한이 없다. 따라서 미국에서 체류할 기간이 더 길어질 것 같으면 애초 E 비자를 선택하거나 아니면 L 비자가 끝나는 단계에서 E 비자로 전환하는 것도 가능하다. 둘째, 양쪽 다 가능해 보이나 투자나 무역량이 소규모인 경우 이에 대한 조건이 없는 L 비자가 더 안전한 선택이 될 수 있겠다. 세째, 영주권을 신청시 1순위 국제 경영인 이민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 L 비자를 갖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냐는 질문이 자주 있다. 1순위 국제 경영인 이민은 L-1A 비자 신청시 갖추어야 하는 조건과 거의 동일한 조건을 갖고 있다. 따라서 이 둘을 합쳐서 생각하기 쉬운데 L-1A 비자가 꼭 필요한 것도 아니고 L-1A 비자를 갖고 있어도 1순위 이민이 쉽게 되는 것도 아니다. 1순위 국제 경영인 이민을 목표로 할 때, 직원수와 회사 규모, 그리고 이민 신청이 몇이나 있었느냐에 대한 이민국 심사가 까다롭고 또 기간 또한 특별히 짧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고 다른 옵션도 살펴 보아야할 필요가 있다. 모든 옵션을 살펴 보고나서 1순위 이민으로 방향을 잡았을 때 E 비자를 갖고 있어도 L 비자를 갖고 있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으니 이 때문에 걱정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영주권 신청시 L 비자가 유리한 경우가 있는데 여행이 잦은 경우이다. E 비자의 경우 영주권 마지막 단계인 I-485 신청을 하고 나면 여행 허가증이 발급될 때 까지 약 3개월간 해외 여행을 해서는 안된다. 이에 반해 L 비자의 경우 영주권 수속 동안 어는 때든지 갖고있는 L 비자증을 사용하여 여행할 수 있다. 약 3개월의 근소한 차이이지만 여행이 아주 잦고 꼭 필요한 경우 L 비자를 갖춘 상태에서 이민 신청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상 주재원 비자로 쓰이는 L 그리고 E 두 비자 종류에 대해 알아 보았다. 비자 선택을 하는데 있어서 궁금한 부분들에 대해 답변이 되었기 바란다. Copyright©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기사에 대한 의견은 글쓴이에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쥬디 장 변호사, J Global Law Group. T: 650-856-2500; www.jglobal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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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19 불경기와 이민자의 취업 신분 유지
요즘 불경기에 대한 뉴스나 사회 분위기는 2000년대 초반 닷컴 붐이 터졌을때를 연상케 한다. 보통 사람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펀딩을 받고 급속도로 커가던 회사들이 갑작스레 문을 닫으면서 한번에 여러 직장의 오퍼를 놓고 고민하던 직장인들 또한 하루 아침에 해고 통보를 받았었다. 그당시 H-1B 신분으로 일하거나 취업 영주권 신청중이던 직장인들이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거나 신분에 대한 불안때문에 상담 요청이 쇄도하기도 했다. 다시 비슷한 상담 요청이 늘고 있다는 것이 씁쓸하지만, 이번 기사를 통해 만약의 경우에 잘 대처할 수 있는 기본 정보를 나눌수 있기 바란다. H-1B 상태에서 직장을 잃은 경우… 이 경우 가장 많이 물어 오는 질문은 불법 체류가 언제부터 시작하는지, 다음 직장을 얻을때까지 얼마의 기간이 주어지는지, 신분 변경을 가능한지 등이다. H-1B 체류기간중 해고를 당하면 불법 체류가 10일 후 시작한다고 하기도 하고, 혹자는 6개월이라고도 하는데 정확한 답은 무엇이냐는 질문을 받기도 한다. 10일 이라는 답변은 H-1B 체류 기간이 만기하기 전에 해고 당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10일은 H-1B 로 입국하면서 공항에서 애초 받은 3년에 10일을 첨가하여 받아 입국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렇게 I-94 자체에 10일을 더해 받아야 효력이 있으며 중간에 해고당했거나 I-94 를 만료된 이후 10일이 더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 없다. 정확히 말하면 H-1B 체류 기간중 해고를 당해도 불법 체류는 10일후도 아니고 6개월도 아니며, I-94 가 만료될때까지 시작되지 않는다. 그러나 신분 유지를 하고 있어야만 H-1B 트랜스퍼나 체류 기간 연장 또는 다른 신분으로의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민국에서 얼마간의 유예 기간을 주는지 알 필요가 있다. 이런 경우 정확하게 얼만간의 기간을 유예 기간으로 허락하겠다고 적혀 있는 규정이나 지침은 없다. 하지만, 이민국은 보통 한달정도의 갭은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트랜스퍼 또는 다른 체류 신분으로의 변경을 허락한다. 간혹 가다가는 6개월 이상의 긴 공백이 원래 H-1B 직장과 이제새로이 찾은 직장 사이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H-1B 트랜스퍼가 허락되는 것을 본다. 그러나, 이런 결정은 아주 드물다. 결국, 중간에 갭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트랜스퍼 요청이 거부당할 확률이 높으며 그러니 최대한 빨리 트랜스퍼 또는 신분 변경을 준비해야 한다는 어설픈 잣대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때 한달 안 쪽은 안전선으로 보며 한달이 넘어가면 위험 지수가 높아지기 시작한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어떤 경우에도 I-94 만기일을 넘겨서는 절대로 트랜스퍼나 신분 연장 또는 체류 신분 변경에 대한 승인을 받을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란다. 만약 중간에 갭이 길어 신분 유지를 못했다는 이유로 트랜스퍼 요청을 거부당한다면 아무 방법도 없는 것인가? 신분 유지를 못했다는 이유로 트랜스퍼 신청을 기각한다고 하더라도 그 외 다른 자격 조건이 갖춰진 경우 H-1B 신청은 허락할 수 있다. 트랜스퍼의 기각이 곧 H-1B 신청의 기각이 아니냐고 생각이 들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 이런 경우 H-1B 허가증이 영사관용으로 발급되기 때문에 출국하여 해외에 주재한 미국 영사관에서 H-1B 비자를 발급 받고 돌아 와 H-1B 신분을 다시 시작 할 수 있다. 많은 이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과연 비자 발급이 될 것이냐는 것인데 I-94 기간을 초과하여 불법 체류가 6개월을 넘겼거나 다른 비자 거부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 요점을 정리하자면 H-1B 체류 기간동안 직장을 잃었다고 바로 불법 체류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상황에 따라 트랜스퍼나 체류 신분 변경이 가능하기도 한데, 이 때 중간에 얼마간의 유예 기간이 허락되는지에 대해 정확한 지침은 존재하지 않는다. 결국 각 개인의 정황에 비추어 전략을 잡아야 하는데, 갭이 길어지거나 I-94 가 만기일이 가깝다면 무리하게 트랜스퍼가 가능할 때 까지 기다리지 말고 먼저 적합한 체류 신분 변경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수 있다. 또한 트랜스퍼 요청이 거부 당해도 재입국이 허락된다면 다시 H-1B 를 신청하거나 다른 비자 신청이 가능하다. 신분 유지에 대한 전략을 세울때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불법 체류를 막아 재입국을 할 수 없는 상황을 피해야 한다는 것이다. Copyright©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기사에 대한 의견은 글쓴이에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쥬디 장 변호사, J Global Law Group. T: 650-856-2500; www.jglobal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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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07 I-94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잘못 받았을때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를 제외한 이들의 미국내 체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는 사진이 붙어 있는 취업 허가증도 아니고 어디에서나 물어 보는 소셜 번호 (social security number) 도 아니고 손바닥보다 작은 하얀색 I-94 양식이다. I-94 양식은 미국에 입국할 때 마다 입국기록을 써서 공항의 이민 검사관에게 제출하고 나서 도장이 찍혀 돌려 받는 종이이며 미국에서 체류 신분 연장이나 변경을 했을때 받는 이민국 승인서 (I-797) 의 아래 오른쪽 코너에 붙어 있는 종이이기도 하다. 미국내 체류 신분과 허가된 체류 기간은 I-94 에 적혀 있는 비자 카테고리와 날짜가 결정한다. 또 체류 기간을 넘지 않고 출국 했다는 것은 공항에서 I-94 를 거두어 가 입력된 날짜를 통해 확인한다. 따라서 아주 사소해 보이는 I-94 라는 양식에 잘못된 비자 카테고리를 받아 입국한다거나 체류 기간을 잘못 받아 그 기간을 넘긴다거나 혹은 주어진 기간안에 출국했는데 그 기록이 제대로 입력되어 있지 않을 때 이민법 규정을 따르지 않았다는 오해를 사서 앞으로 비자 발급을 받거나 영주권 신청을 할 때 문제가 될 소지가 크다. 문제는 위와 같은 일들이 보통 당사자의 실수가 아니라 이민국 또는 공항 직원의 실수인 경우가 많아 나만 잘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I-94 관련 업무를 맡은 이들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도 매번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사소한 일로 큰 낭패를 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 이번 기사에서는 I-94 에 대한 주의 사항을 알려 드리고자 한다. I-94를 제출하지 않았을때… I-94 양식은 출국 할 때 각 항공사에서 보딩 패스를 이슈하면서 거두어 가게 되어 있다. 이것이 항공사 직원이 맡는 의무라는 것을 모르면 왜 중요한 양식을 이민국 직원이 아닌 항공사 직원이 거두어 가는지 기분이 좋지 않을 수도 있다. 앞으로는 이들의 업무를 도와 주도록 I-94 양식을 여권에 비자 옆에 잘 두고, 또 항공사 직원이 이를 잘 거두어 가는지 꼭 확인하는 것이 좋겠다. 사실 9/11 이전에는 이민국이 I-94 를 거두어 갔어도 출국 기록을 거의 업데이트 시키지 못해 체류 기간을 지켰는지에 대해 정확한 기록이 없었다. 거두어간 I-94 도 입력이 되어 있지 않으니 I-94 가 제출되지 않았어도 실질적인 문제는 거의 없었다. 그러나, 안보 문제로 국경 업무가 강화되면서 한때는 제출되지 않은 I-94 을 해외 주재한 미국 영사관이나 이민국으로 보내라는 조언도 있었다. 이제는 거두어간 I-94를 정부 지정 용역 회사에 보내 입력시키고 있으며 출국 기록이 꼼꼼히 체크되고 있다. 혹시 앞으로 I-94 를 거두어 가지 않은 경우, I-94 와 출국 기록을 다음 주소로 보낼 것이 권장되고 있다. ACS Inc. 1084 South Laurel Rd London, Kentucky 40744 물론 재입국할 때와 앞으로 비자 신청을 다시 할 때를 위해 보낸 내용의 카피를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간혹 예전에 I-94 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불안한 독자도 있을 터인데, 이민국에서 승인한 신분 기간안에 이후 다시 입국하면서 새로운 I-94 를 발급 받았다면 체류기간을 넘겼거나 불법 체류를 했다는 오해가 일어날 확률은 극히 적다. 예전 일로 고민하지 말고 앞으로 정확한 체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I-94 양식에 기록이 잘못 되었을 때… 모든 미국 여행객이 경험했듯이 비행기에서 입국 기록을 작성하라고 I-94 양식을 받아 입국 심사때 제출을 하게 된다. 이 때 여권에 여러 비자 스탬프가 찍혀 있는 경우도 있고 영주권 신청 중이라 여행 허가증을 소지한 경우도 있다. 꼼꼼한 심사관은 자세히 물어보고 정확한 신분과 기간을 적어 주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심사관이 캐어 낼 것을 기대하지 말고, 어떤 신분으로 입국하기 원하는지 알려주는 것이 정확한 I-94 를 받는데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여권에 L-1 주재원 비자와 B-2 관광 비자가 있는데 주재원으로 취업 활동을 할 것이라면, 심사관이 I-94 에 L-1 이라고 적어 주는지, 체류 기간은 이민국 승인 날짜와 동일하게 주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는 여권에 E-2 비자스탬프와 B-2 관광 비자 스탬프가 있는데, 현재 영주권 신청 중이라면 여행 허가증 (Advance Parole) 을 보여 주어 영주권 신청중인 자 (AOS) 로 입국 기록이 작성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만약 E-2 나 B-2 로 입국 기록이 작성되면 현재 진행중인 I-485 케이스를 포기한 것으로 처리될 수 있다. 혹시라도 I-94 에 이름이나 생년월일이 잘못 적혀 있거나 비자 카테고리가 잘못 적힌 경우 입국 심사를 다시 하는 사무실로 찾아가 기록을 수정할 것을 부탁해야 한다. 본인의 거주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재심사 사무실은 아래 웹사잍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재심사 사무실 웹사이트 이상 I-94 입출국 기록증에 이상이 있을때 겪는 문제와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렸다. 글 첫머리에서 밝혔듯이 출입국 기록이 잘못 되어 있는 경우 앞으로 재입국할 때, 비자를 신청할 때, 또는 영주권 신청을 할 때 낭패를 볼 수 있다. I-94 를 발급하고 거두어 입력하는 것은 제삼자의 업무이지만 이들이 정확한 업무를 하도록 도와 주고 또 확인 해서 체류 기간을 넘겼다거나 불법 체류를 했다는 오해를 받거나 이민 신청서가 자동 기각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Copyrightã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기사에 대한 의견은 글쓴이에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쥬디 장 변호사, J Global Law Group. T: 650-856-2500; www.jglobal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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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27 당근과 채찍 -유학생 (F-1) 의 늘어난 취업 기간과 제한된 실업 기간
지난 4월 F-1 유학생들의 OPT 취업 기간을 17개월 더 연장하는 법률 규정이 발표되어 비자 부족난에 시달리는 이민 커뮤니티에 반가운 뉴스로 받아 들여 졌다. 이제 2개월여가 지나고 H-1B 추첨에 대한 결과가 거의 밝혀진 지금 이 규정에 대한 관심은 높으나 사용률은 아직 높지 않은것으로 보인다. 모든 법률 규정이 그렇듯이 처음 발표가 나면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질문이 더 많기 때문이다. 특별히 기존법과 달리 실업 기간에 90일 제한을 두어 신분 유지 문제에 대한 문의가 무척 많다. 이번 기사에서는 그동안 추가적으로 밝혀진 내용들을 통해 이 규정에 관련한 궁금증을 풀어보고자 한다. 17개월 연장은 누구에게 해당하는가? 먼저 지난 기사에서 밝혔듯이 OPT 기간의 연장은 모든 유학생에게 해당 되는 것이 아니라 아래 전공 과목 이수자에게 해당한다. Computer Science Applications, Biological and Biomedical Sciences, Actuarial Science, Mathematics and Statistics, Engineering, Military Technologies, Engineering Technologies, Physical Sciences, Science Technologies, Medical Scientist 더 자세한 전공 과목 리스트는http://www.ice.gov/sevis/stemlist.htm 에서 찾아 볼 수 있다. OPT 신청자 중에는 여러 학위를 갖고 있는 이도 있을 터인데, 현재 OPT 와 연결된 프로그램이 위 리스트에 올라 있어야 한다. 즉, 학사 학위를 해당 전공 과목으로 이수했으나 석사는 다른 전공을 하고 OPT 를 받은 경우 17개월 연장이 되지 않는다. 혹은 이중 전공을 한 경우 둘 중 하나만 해당 전공이어도 17개월 연장이 가능하나 부전공만 해당 전공인 경우는 가능하지 않다. 실업 기간 제한 실업 기간에 제한이 없던 과거 규정과 달리 이번 규정은 1년 OPT 기간동안 취업하지 않은 상태로 지낼 수 있는 기간을 90일로 제한한다. 이 제한은 17개월 연장을 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포함한 모든 OPT 과정에 적용된다. 17개월 연장이후에는 30일을 더해 120일로 실업 기간을 다소 연장하지만, 학교를 졸업하자 마자 전공 관련분야로 트레이닝 기회를 찾는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번 새 법규중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이다. 그렇다면, 이 90일 또는 120일은 언제부터 시작하는가? 이 새 법규가 발표나기전 이미 OPT를 받아 그전에 취업하지 않았던 기간까지 포함하는가 아니면 새 법규가 발표나면서 부터 시작하는가? 90일 또는 120일 실업 기간은 OPT 를 받은 날짜로 부터 시작하는데 이번 규정이 발표되기 전에 OPT를 취득한 경우 새 법률 규정이 발표된 4월 8일부터 시작한다. 따라서 이미 OPT 를 받은 상태에서 전공분야로 취업을 하지 못한 경우 7월 7일이면 90일 제한일이 되기 때문에 그전에 취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업 기간은 OPT 가 시작된 이후 전공 과목과 관련된 취업 활동을 하지 않는 모든 날들로서 취업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해외 여행 기간도 포함한다. 다만 한 회사에서 다음 회사로 옮기는 중 공백 기간이 있을때 10일까지 실업 기간에서 제외시킨다. 취업 분야가 전공 분야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직함, 기간, 직속상사의 연락처등을 보이는 서류를 갖추어야 하며, 만약 직함이 전공 분야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연결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회사나 직속 상사로 부터 그 관련성에 대한 편지를 받아 놓는 것이 권장된다. 실업기간이 한정선을 넘으면 불법체류가 시작되는가? 실업기간에 제한이 생기면서 떠오르는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 기간을 넘겼을때 유학생의 신분에 어떤 변화가 생기느냐는 것이다. 과연 91일째부터 불법체류가 시작되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 아직 공식적인 언급이 없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선례없이 존재하는 법규로 해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부분이다. 미국 이민법에 신분유지를 못한 것과 불법체류에는 미묘하지만 큰 차이가 있다.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신분유지를 못한 경우 신분의 변경이나 연장을 시도할 수 없으나 출국후 입국 불허 조항에 걸리지 않는다. 그러나 불법체류인 경우 그 기간이 6개월을 넘으면 3년간 재입국이 불허되며 1년이 넘으면 10년 불허된다. 기존 법에 따라 해석해 볼때 OPT 기간이 1년인데 중간에 실업기간 90일을 넘기게 되면 자동적으로 OPT 신분을 잃어 다시 미국내에서 학생 신분을 연장한다거나 H-1B 등으로 체류 신분 변경을 하기 어려워 질 것이다. 그러나, 이민국에서 직접 신분을 박탈하는 결정을 하지 않는한 불법 체류가 아니기 때문에 출국후 재입국 하는 것에 대한 불허 조항에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해석 된다. 물론 체류 신분을 넘어서는 것은 앞으로 비자 신청을 할 때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재입국 불허 조항에 걸리지 않는 다는 점을 악용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다만, 90일을 넘겨 짧은 기간을 더 체류했다는 이유로 비자 신청을 거절당하거나 재입국을 거절당하는 일은 있기 어렵다고 본다. 고용주의 의무와 부담 전공 분야가 맞고 취업 제안을 받아 17개월 연장이 가능한 경우, 따로 취업 비자 신청을 해도 되지 않아 모든 것이 일사 천리인 것만은 아니다. 필자가 접한 고용주 중에는 이미 E-verify 시스템에 등록하는 것이 H-1B 신청을 하는 것보다 불쾌하다고 표명한 경우들이 있다. 이유는 한번 E-verify 시스템에 등록하게 되면 앞으로 모든 새 직원들의 신분을 이 시스템을 통해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필요없이 정부의 감시를 받거나 리포트를 하는 것이 싫다는 것이다. 독자분들이 아시다시피 미국은 주민등록 제도가 없는 나라이다. 그만큼 정부의 개입에 대해 거부하는 경향이 있다. E-verify 시스템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고자 시작했으나 아직 강요 못하는 것도 사기업들의 반대의 목소리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7개월 연장된 OPT 기간동안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E-verify 시스템을 사용하는 고용주를 통해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상 STEM 전공자를 위한 OPT 기간의 연장과 실업기간 제한, 고용주의 의무등에 대해 알아 보았다. OPT 에 대한 허가와 연장은 이민국에 신청하기 전 유학생이 속한 학교를 통해 허가를 얻어내어야 한다. 또한 신변상에 변화가 있을때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므로 담당 DSO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얻어 사소한 실수로 OPT 의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란다. 해당 전공자로서 H-1B 신청을 미처 하지 못했거나 추첨에서 탈락된 유학생들에게는 이번 새 규정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그러나 이와 함께 오는 제약 또한 늘어났기 때문에 유학생의 신분유지는 더욱 어려워 질 것으로 예상된다. 언제나 충분한 정보를 갖고 미리 준비하여 불편을 겪는 일을 최대한 줄이실 수 있기를 바란다. Copyrightã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기사에 대한 의견은 글쓴이에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쥬디 장 변호사, J Global Law Group. T: 650-856-2500; www.jgloballaw.com)
쥬디장 (국제 통상법, 이민법 전문)
2008-06-09 노동청의 감사 발표 – 미국 노동자는 우롱당하고 있는가?
지난 몇년 이민법의 변화를 보면 언제 극심한 바람과 파도를 맞을지 모르는 태평양의 한 섬을 바라보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얼마전 H-1B 라는 태풍이 지나가고 아직도 그 여파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번에는 펌 (PERM) 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 발표가 경종을 울리고 있다. 일반 독자를 위해 참고로 알려드리자면, 펌이란 취업 이민의 첫단계로서 과거 노동 허가 신청 과정을 전산화 시키면서 바뀐 이름이다. 즉 미국 회사가 외국인을 위해 이민 스폰서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광고 등을 통해 적합한 미국 인력이 있는지 테스트해 적합한 신청자가 없다는 것을 확인한 후에야 이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과정은 이민국의 영역이 아니라 노동청 관할인데, 노동청에서는 얼마전 (2008년 6월) 한 대형 로펌이 다룬 모든 펌 케이스를 감사(audit) 하겠다는 공식 발표를 했다. 이민 전문 로펌중에 가장 규모가 큰 곳이며 미국 전역에 케이스를 다루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번 결정은 많은 신청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뿐 아니라 다른 펌 신청자들의 수속에도 큰 영항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노동청에서 이렇게 대대적인 감사를 결정한 이유는 무엇일까 궁금해진다. 공식 보도 자료를 보면 이 로펌의 한 변호사가 회사 고객에게 미국인 직원을 뽑기 전에 본인에게 연락을 하라고 했다는 것을 이유로 들고 있다. 그 모습이 마치 미국인 직원을 뽑지 않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비춰진 것으로 보인다. 같은 보도 자료에서 노동청은 미국 인력과 노동 시장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위의 내용이 과연 감사 대상인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지만, 설사 한 특정 변호사의 특정 케이스에 대해 감사 대상이 될 만한 이유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 이 로펌 소속의250명이 넘는 변호사들이 다룬 모든 케이스를 감사하겠다는 결정이 왠지 희생양을 하나 뽑아 만인에게 경고를 주겠다는 의도와 불경기속에 팽창하고 있는 반이민 여론에 부응하기 위한 쇼처럼 보여지는 것은 왜일까. 음모론을 믿었다면 펌 시스템을 마비시키고자 계획된 일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사실 노동청은 미국 인력 시장을 보호하고 있지 못하다는 비평에 최근 특별히 더 시달려 왔다. 이런 비평이 늘어나게 된 것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9/11 과 이라크 전쟁을 거치며 점점 보호주의적으로 변하고 있는 일반정서, 불경기속에 내 직장을 빼앗길 수 있다는 두려움, 이민법률이 너무 망가져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불신등. 설상 가상으로 약 1년전에는 핏츠버그의 한 로펌이 실리콘 밸리에서 개최한 세미나에서 저지른 실수가 인터넷 사이트 YouTube 를 타고 전국에 퍼져 노동청에 더 큰 압력이 가해지기 시작했다. 이 로펌은 세미나에서 취업 이민을 위해 내야 하는 신문 광고의 목적은 자격조건이 맞는 미국인을 뽑지 않는 것이라는 부적절한 설명을 했는데 반 외주제작 그룹인 Programmers Guild 가 이 장면을 촬영해 YouTube 에 올린 이후 CNN 과 CBS 등 주요 뉴스에서 펌과 H-1B 프로그램의 개선을 요구하는 프로그램을 방영했다. 그나마 CBS 에서는 한 미국인 엔지니어와의 인터뷰를 통해 외국인 고용이 필요한 이유가 필요한 인력의 부족이라는 시각도 함께 방영했으나, CNN 의 경우 외국인을 고용하는 기업들에 대해 “기업이 양심을 잃었다”, “미국 노동자를 우롱한다”, “중산층을 겨냥한 전쟁이다” 라는 극심한 표현을 사용하며 비난을 퍼부었다. 이 사건 이후 국회 의원들이 노동청에 펌 규정 통제를 강화할 것을 촉구한 것은 물론이다. 매일 취업 이민 케이스를 다루면서 실체를 접하고 있는 필자의 경험은 매우 다르다. 월급이 적은 외국인력을 타겟으로 하는 극소수 악덕 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미국 기업은 반드시 필요한 때 외에는 외국인 고용을 쉽게 결정하지 않는다. 외국인 한명을 고용할 때 드는 행정 비용이나 절차가 미국인을 고용할 때보다 훨씬 더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광고를 비롯 까다로운 규정을 밟아야 하는 펌이라는 수속이 존재한다는 사실 만으로도, 또 취업 허가를 얻기까지 걸리는 시간 만으로도 많은 기업들이 외국인 고용을 포기한다. 극소수의 예를 들어 마치 모든 이민 케이스가 미국 노동자를 우롱하고 있다고 묘사하는 것은 미국 사회에 해가 되는 행동일 뿐이다. 실체이던 허상이던 이와 같은 이민을 향한 곱지 않은 시선과 대대적인 펌 감사는 이민수속을 밟아야 하는 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먼저 펌 감사 케이스량이 급격히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감사를 받는 케이스들은 상당한 지연이 있지 않을까 우려된다. 새로이 신청하는 케이스들은 감사의 확률을 최대한 줄이도록 적절한 자격 조건 설정등의 신중한 계획이 예전보다 더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이민 구제안이나 비자 쿼터의 확장은 다시 제안이 되어도 거센 반대 의견에 부디쳐 통과되기 어렵거나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많은 제약조건이 붙어 적용 대상이 적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미국 전체 여론이 반이민적인 것은 결코 아니다. 여론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대부분은 합법적인 이민에 대해 열려 있다고 한다. 그러나 반이민적인 의견을 갖고 있는 소수의 강경파가 훨씬 더 효과적인 로비 활동을 하고 있어 마치 미국 전체가 반이민 무드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은 것이다. 이런 때 이민 커뮤너티가 취할 수 있는 자세는 움츠러 들거나 씁쓸해 하는 것이 아니라 70%만 노력하면 성취할 수 있었던 일에 100% 를 다하는 신중함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Copyright©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기사에 대한 의견은 글쓴이에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주디 장 변호사, J Global Law Group. T: 650-856-2500; www.jglobal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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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26 Ted Kennedy 와 이민법
미국 상원 의원 테드 케네디가 악성 뇌종양을 앓고 있다는 충격적인 뉴스가 발표되었다. 비극으로 얼룩진 케네디 가문에 생존하는 마지막 아들이기 때문에 더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 신문지상에서는 벌써부터 그의 업적을 기리며 약력을 적어 내리는 것이 마치 부고 기사라도 보는 것 같아 마음이 편치 않다. 나는 케네디 상원의원에 대해 아는 바가 많지 않다. 그러나 이민 전문 변호사로서 케네디 상원의원이 현재 미국 이민법의 주축이 된 1965년 이민 개정법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이민법은 1965년 이민 개정법의 소산물이다. 가족 초청 이민, 순위별 취업 이민, 순위별 쿼터 등이 다 이 때 정해졌다. 이런 이민 장치들에 많은 단점이 있고 또 다른 개혁이 필요하다고 널리 보고 있지만 1965년 개정법은 그 전에 존재하던 규정에 비교하면 당시로는 혁신적인 개혁이고 향상이었다. 미국 이민법의 시초는 1882년 중국인 제외법(1882 Chinese Exclusion Act)으로 시작되었다고 본다. 그전까지 미국은 배를 타고 도착하는 모든 이들에게 열려 있는 나라였다. 그런데 “내 조상은 합법적으로 이민했다”고 큰 소리치며 이민법 강화를 주장하는 이들을 보면 이민법이 존재하지도 않았는데 합법적인 이민이 있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는지 의아해진다. 중국인이 늘어나자 이를 막기 위해 처음으로 이민을 규제하는 법안을 상정한 미국은 이후 1907년 신사 협정 (1907 Gentlemen’s Agreement)을 체결해 일본인과 한국인의 입국을 불법화시켰다. 인종차별적인 정책은 계속되어 1917년 책정된 이민법에는 아시아로부터의 이민을 막기 위해 읽고 쓰는 시험을 도입했으며 이후 개정법에서는 출생 국가에 따라 쿼터를 적용시켰다. 이렇듯 초기 이민법은 미국 역사중 가장 수치스러운 일부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단순히 인종위주였던 초기 이민법에 비해 1965년 개정법은 출생국가별 쿼터를 제거하고, 가족의 결합을 이민법의 주목적으로 다룬다. 또한 필요한 능력을 갖춘 이들을 영입하기 위해 취업 이민의 기초를 닦는다. 결론적으로 과거 인종차별로 일그러졌던 초기 이민법에 비해 적어도 인종과 민족을 떠나 모든 이들에게 동등한 법을 적용하자는 1965년 개정법은 인권 운동의 결실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도 갖는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나무를 심는다고 했던가. 이민법의 변천사 하나만 보아도 생각이 바뀌고 법이 바뀌고 그 혜택이 만인에게 돌아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지 엿볼 수 있다. 테드 케네디 상원의원이 암살당한 형 로버트 케네디를 위한 조사에서 형을 기리며 그가 자주하던 말을 인용한 것이 인상적이다: “어떤 사람은 있는 것을 보고 왜냐고 묻지만 나는 없는 것을 꿈꾸며 왜 안되겠는가 묻는다.” 우 리 이민사회가 꿈꾸는 미래는 무엇인가? 앞으로 이민법의 변천사는, 우리가 다음 세대에 물려줄 수 있는 유산은, 현재를 살며 개혁적인 생각을 갖고 불의를 보고 정의를 꿈꾸며 고통을 보고 치료를 꿈꾸고 단절을 보고 화합을 꿈꾸는 우리를 통해 만들어질 것이라는 생각에 한결 어깨가 무거워진다. Copyrightã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기사에 대한 의견은 글쓴이에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쥬디 장 변호사, J Global Law Group. T: 650-856-2500; www.jglobal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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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09 작지만 중요한 이민 이슈들
사소한 것 같아 잊고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큰 문제가 되는 이민 이슈들중 오늘은 특별히 시민권 신청시 주의사항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시민권 신청은 보통 신청자가 직접 처리해도 무리가 없다. 대부분의 경우 시민권 신청 자격을 갖추기도 쉽고 양식도 간단하다. 또한 혹시 자격 조건을 잘못 이해해서 신청했다가 신청서가 기각이 나거나 공부를 미처 못하고 나서 정치 상식 시험에서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다시 신청하는데 불이익이 있지도 않다. 그러나 시민권 신청을 하기 전에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민국에서 시민권 신청서를 검토할 때 신청자의 영주권 신청 기반을 재검토 한다는 것이다. 곧, 취업 이민이었다면 취업이민을 한 직종에서 일을 했는지, 가족 이민이었다면 가족 관계가 정말 존재했는지 등을 검토한 후 영주권 신청 자체가 부정당했다거나 당시 자격조건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 시민권 신청서만 기각하는 것이 아니라 영주권 자체를 박탈할 수 있다. 몇가지 문제가 될 만한 상황을 보자. 신청자가 취업 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한후 스폰서 회사를 바로 떠난 경우 심사관은 취업 이민의 필수조건인 스폰서 회사를 위해서 일하려는 의향이 존재했는냐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 있다. 물론 AC21 법규아래 영주권 수속중 같은 직종에 한해 다른 회사로 옮긴 경우 아무 문제가 없다. 이와 달리, 영주권 수속이 끝나자 마자 스폰서 회사를 떠나 전혀 관련이 없는 직종으로 바꾼 경우나 일을 그만 둔 경우 영주권 취득 당시 스폰서 회사에서 일하려는 의향이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라는 요청을 받을 수 있다. 이때 흔히 생각하듯 영주권 취득후 취업 기간이 6개월 또는 1년 이면 안전하다는 매직 넘버가 있는 것은 아니다. 물론 취업 기간이 길면 길수록 이런 의혹을 받을 확률이 적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상황이다. 예를 들어 고학력자가 학업배경과 관계 없는 단순직으로 취업 이민을 한후 짧은 취업 기간을 거쳐 직종을 완전히 바꾼다거나, 특수직으로 취업 이민을 한 사람이 이후 직종을 떠나 자영업을 시작한다거나 등의 큰 변화가 취업기간의 길고 짧음을 떠나 더 큰 의혹을 불러 일으키기 쉽다. 의향은 직접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상황 자료로 나타낼 수 있다. 따라서 당시 회사의 사정이 바뀌어서 더이상 일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었다거나 개인의 상황의 변화로 인해 일을 할 수 없었다는 것에 대해 심사관이 납득할 수 있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물론 이를 뒷받침하는 서류가 있다거나 당시 상황을 기억하는 증인이 있다면 도움이 된다. 아직 시민권을 신청할 시기가 되지않았지만 위의 상황을 당한 경우 갖출 수 있는 자료는 지금부터 미리 준비하는 것도 좋겠다. 또 배우자 초청으로 영주권을 취득한후 바로 이혼하거나 재혼한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 심사관은 결혼 자체가 영주권 취득만을 목적으로 한 위장이었는가를 의심할 수 있다. 이 경우 역시 중요한 것은 신청자의 의향이다. 따라서 결혼 케이스때 제출하는 것과 같은 결혼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들을 갖고 있는 것이 도움이 된다. 불화가 있어 짧은 기간안에 이혼했다는 것은 법적인 문제가 되지 않으나 의향 자체가 영주권을 목적으로 한 위장 결혼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 할 필요가 생길 수 있음을 기억하고 미리 준비하는 것이 안전하겠다. 또 간혹 가다 영주권자 부모의 미혼 자녀로 영주권을 취득했으나 결혼일을 영주권 취득 전으로 기입하거나 대답하는 경우도 볼 수 있다. 사실혼 관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민법상 결혼일은 법적 효력을 갖는 날을 의미한다. 따라서 기념일을 다른 날로 기억한다고 하더라도 법적 효력을 갖는 결혼일을 정확히 해야 한다. 시민권 신청은 정치 참여권을 얻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결정이다. 또한 영주권을 박탈당할 가능성은 있어도 시민권을 박탈당할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에 더욱 안정적인 신분이기도 하다. 해외 거주를 장기간 할 수 없는 영주권자보다 휠씬더 큰 체류의 자유가 있다. 그러나 시민권을 신청할 때 기본 자격조건외에 신청자의 영주권 신청 기반 또한 재검토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준비를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Copyrightã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기사에 대한 의견은 글쓴이에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쥬디 장 변호사, J Global Law Group. T: 650-856-2500; www.jglobal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