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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베트 리 (이베트 리 변호사)
2020-05-29 60 day temporary suspension
트럼프 대통령은 2020. 4. 22. 미국 밖에서 신규로 이민비자를 신청하고 입국하는 것을 잠정적으로 중단한다는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같은 정책의 이유를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많은 미국인들이 실직을 하였고, 다시 경제활동이 재개되었을 때, 미국인들이 우선적으로 일자리를 찾을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행정명령은 2020. 4. 23. 자정을 기점으로 60일간 적용되며, 향후 상황에 따라 연장 또는 수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의 이와 같은 명령은 미국으로의 이민을 계획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안겨 주었지만, 실질적으로 이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람들의 범위는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명령은 신규 이민비자 신청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고, 더욱이, 이미 각국의 미대사관과 영사관에서는 이미 2020. 3. 20.부터 긴급한 경우를 제외한 모든 비자발급업무를 중단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이 명령으로 인해 이민비자 신청자들의 인터뷰 등 최종적인 절차가 애초 예상한 것보다 수개월 더 소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행정명령은 이미 합법적인 영주권 소지자, 미국 내에 거주하면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자, 비이민비자 (B, E, H, J, K, O, P 등) 소지자, 시민권자의 배우자와 21세 미만 자녀, 미군 및 그 배우자와 자녀,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에 필수적인 분야 (의료, 자료분석 등)에 종사하는 자, EB-5 투자이민 신청자, NIW 이민 신청자, 난민신청자 등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행정명령 발효 후 30일 내에 이민 정책과 경제상황을 분석한 후, 비이민 비자 신청자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계속하여 정부의 발표를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의 내용은 법률 조언이 아닌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상황에 맞는 법률 조언은 변호사와 개별 상담을 통하여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베트리 대표 변호사 문의 전화: (408) 938-9993 웹사이트: www.yvetteleelaw.com
이베트 리 (이베트 리 변호사)
2020-04-01 Public Charge
트럼프 행정부는 2019년 8월 이민자들이 미국정부에 재정적 부담을 지울 가능성이 있는 경우 영주권 발급을 불허하겠다는 내용의 정책을 발표하고, 2019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뉴욕 주에서 시민단체들이 이를 금지해 달라는 소를 제기하면서 집행금지 가처분신청을 하였는데, 1심과 2심에서 가처분이 인용되어 개정안의 집행이 유예되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 1월 27일 연방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함으로써 트럼프 행정부의 또 하나의 강경 이민 정책이 2020년 2월 24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핵심은 정부에서 생활 보조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이민 신청자들에게는 영주권을 발급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기존에도 이민자들은 초청인이나 연대 보증인을 통해서 재정자립도 (financial self- reliance)를 증명하여야 했습니다. 이민 신청인, 초청인, 혹은 연대보증인의 소득이 Poverty Guideline의 125%보다 많다는 것만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 시행에 의하면, 기존의 요건을 만족시켜야함은 물론, 심사요소를 7가지로 늘렸고, 각 요건들 마다 상당히 자세하고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이민신청자들이 미국에서 일자리를 구하여 정부 보조를 받지 않고도 재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에 주안점을 두고 판단하겠다는 것입니다. 즉, 고용이 가능한 연령인지, 고용에 적합한 건강과 교육을 받았는지, 건강보험을 가지고 있는지, 신용등급 상태는 어떤지, 자산은 충분한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민 신청자 본인의 정보뿐 아니라 동일 가계의 가계원들 모두의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특히 강조되는 부분은 이민신청자가 36개월 중 12개월 이상 미국 정부 보조를 받은 자인 경우, 이민 심사에서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푸드스탬프나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프로그램인 메디케이드, 주택지원 프로그램인 주택바우처 등 8가지 종류의 연방정부 보조대상자이었거나 향후 연방정부 보조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저소득층에게 영주권과 이민비자 발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단 예외적으로 응급치료를 받은 경우, 군인가족으로서 혜택을 받은 경우, 신청자가 어린이인 경우는 적용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향후 이민 신청 시에는 충분히 심사관을 설득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의 내용은 법률 조언이 아닌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상황에 맞는 법률 조언은 변호사와 개별 상담을 통하여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베트리 대표 변호사 문의 전화: (408) 938-9993 웹사이트: www.yvettelee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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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9 트럼프 정부의 행정 명령 - 이민 비자와 건강 보험
지난 2019년10월 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민 비자 심사시에, 이민자가 미국 입국 후 30일 내 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지 또는 치료비용을 부담할 경제적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추가로 검토하여 이민 비자 발급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선포하였습니다. 이 행정명령은 11월 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11월 2일 오리건주 포틀랜드의 연방지법원에서 위 행정명령에 대한 시행 중지 가처분을 인용하여 현재는 시행이 보류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의 지속적인 이민 억제정책을 볼 때,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므로 이 정책에대해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정책연구소(MPI)의 연구에 따르면 총 이민 비자 신청자의 65%인 375,000명 가량이 위 행정명령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분석하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위 행정명령을 선포하면서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이민자들이 미국의 의료체계와 주 정부 및 연방 정부 재정에 큰 부담을 끼친다고 주장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그 대상을 가족 초청에 의한 이민 비자 신청자로 한정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배우자 초청, 가족 초청 신청자가 모두 포함됩니다. 이미 비자를 발급받은 영주권자와 비이민 비자 신청자들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떠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그 경제적 능력을 어떻게 입증하여야 하는가 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선포문은 이민비자 발급요건을 충족하는 의료보험의 유형을 총 9 가지로 나열하는데, 그것은, 직장에서 스폰서하는 보험, 비상 보험, 미군(military)에 적용되는 보험, 가족 보험, 미성년자에 한한 메디케이드, 1년 이상의 단기 보험 등 입니다. 먼저, 메디케어 등 일반적으로 미국 주민들이 가질 수 있는 의료보험의 경우, 기존 미국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새로운 비자 신청자들에겐 적용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Affordable Care Act (ACA, 일명 오바마케어) 에 의해 정부 보조금이 지원되는 의료보험도제외가 됩니다. 우선 직장에서 가입하는 의료보험의 경우, 첫 출근일 후 특정 기간이 지나야 보험적용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수의 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선 최소 90일 이상 재직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 이 행정 명령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71%의 직장 의료보험이 이러한 유예기간을 두고 있으며 평균 기간은 2개월 입니다. 또한 개인보험, 단기보험 등 행정명령에 나열된 보험의 경우에도 해당보험에서 보장되는 범위가 충분하지 못할 경우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보험의 내용에 대한 검토 또한 필요합니다. 한편 보험 가입이 아닌, 이민 비자 신청자 개인의 경제적인 능력으로 의료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자 하는 경우,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에서의 최저생계비 기준 및 4인 가족의 평균 생활비 등을 참고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사례를 검토하여 준비하지 않으면, 비자 심사과정에서 영사의 재량에 따라 이민 비자 발급이 거절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위 행정명령은 가족 초청 이민 비자 신청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트럼프 행정부 이민정책의 큰 흐름을 고려하면, 이민국 또는 대사관의 실무에서 취업이민 등의 경우에도 관련 증빙서류를 철저히 준비할 필요가 있으므로, 의료보험 증빙 또는 재정 상태 증빙에 대해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어 불이익을 예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위의 내용은 법률 조언이 아닌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상황에 맞는 법률 조언은 변호사와 개별 상담을 통하여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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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1 Advance Parole (AP) 신청에 관한 이민국 규정
Advance Parole (‘AP’)이란 미국 내에서 신분 변경을 통한 영주권 신청서 (‘I-485’) 을 제출한 경우, 영주권을 발급 받을 때까지 자유롭게 해외로 여행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서류입니다. AP는 취업허가서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 혹은 줄여서 EAD) 카드에 표기되어 combo card 형태로 발행되거나, 별도의 AP서류로 발행되고 있습니다. Combo card의 경우, 카드 하단에 ‘SERVES AS I-512 ADVANCE PAROLE’ 이라 표기 되어 이 문구가 새겨진 카드를 발급받거나, 별도의 AP 서류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영주권 신청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자유롭게 해외로 출입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I-485를 제출한 경우 AP가 발행되기 전에 미국에서 출국하면 I-485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I-485가 거부됩니다. 하지만, 신청자가 L-1, L-2, H-1B, 혹은 H-4의 신분과 유효한 비자를 가지고 있고, I-485 제출 후에 AP가 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외여행 후 미국으로 재입국하게 되면, 소지하고 있는 유효한 L-1, L-2, H-1B 혹은 H-4 비자를 가지고 입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민국에서 별도의 사전 공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7년부터 시행하기 시작한 정책에 의하면, L-1, L-2, H-1B 혹은 H-4 비자 소유자가, AP가 승인되기 전에 출국하고, 소지한 비자를 가지고 입국하는 경우에, I-485는 그대로 심사를 해주지만, AP 신청서는 거부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의하여 AP 승인 이전에 해외여행을 하게 된다면, 유효한 L-1, L-2, H-1B, 혹은 H-4 비이민 신분 및 비자를 가진 신청자들은 이미 제출한 AP 신청서만 취소가 될 뿐, I-485 가 취소되지 않습니다. 미국 재입국후, 아무 불이익 없이 AP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실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민국 수수료도 따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더라도, L-1, L-2, H-1B, 혹은 H-4 신분과 유효한 비자를 소지하지 않은 I-485 신청자는 AP 를 발급 받기 전에는 미국에서 출국하시지 않아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민국에서 이전과는 다르게, AP 승인을 받기 이전에 미국 밖으로 여행하는 모든 AP신청자에 대하여, AP 승인을 거부하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하셔야 하며, 더욱이 불법 체류를 한 경우에는, 해외 여행을 계획시에 이민 전문 변호사와 전문 상담을 하시어 불이익을 예방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위의 내용은 법률 조언이 아닌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상황에 맞는 법률 조언은 변호사와 개별 상담을 통하여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베트 리 (이베트 리 변호사)
2019-04-02 부동산 거래 관련 사기와 대비책
부동산 거래에서 구매 자금은 대부분 전자송금 (EFT - Electronic Funds Transfer)을 통해 이뤄지고 있고, 이 과정이 범죄의 표적이 되어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8년 FBI 통계에 따르면 미 전국적으로 전자송금 관련 사기 사건 신고숫자가 그 전해에 비해 480%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가장 흔한 범죄 수법으로는, 부동산 에이전트나 에스크로 (escrow)회사의 이메일 서버 혹은 컴퓨터 시스템을 해킹하여, 거래 당사자, 에스크로 회사 혹은 부동산 에이전트로 가장하여, 부동산 구입자들이 범인들의 계좌, 주로 미국 밖에 있는 계좌로 구매 자금을 송금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범인들은, 정교하게 만들어진 송금설명서를 만들고, 도용한 회사 로고와 정보 등을 고도의 수법으로 사용하여 부동산 거래자를 속이고 있습니다. 취할 수 있는 예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가능한 한 전신/전자 송금 방식을 피하고, 은행발행 자기앞수표 (cashier's check)으로 지급하며, 영수증을 받도록 합니다. 소액 거래의 경우에도, 수표 (check)이나 신용카드 (credit card)를, 본인이나 대리인이 에스크로 회사에 직접 전달하고, 꼭 영수증을 받습니다. 2. 에스크로 회사의 전화번호 혹은 계좌 번호 (account number)를 부동산 거래를 시작할 때 받아놓고, 거래의 처음부터 끝까지 그 번호들만을 사용합니다. 3. 이메일이나 전화로, 전신송금에 대한 지시가 바뀌는 경우에, 거래 시작 시에 받아두었던 부동산 에이전트나 에스크로 담당자의 연락처로 연락을 취하여, 새로운 지시가 있음을 확인한 뒤에 송금하도록 합니다. 4. 개인 정보 (은행 계좌번호, 신용카드 번호, 사회보장번호 (social security number) 혹은 그 외의 재정 세부 사항) 는, 개인 이메일이나 문자를 통해 전송하지 않도록 합니다. 이런 정보는 암호화된 이메일등 안전한 경로를 통해 전달하거나, 직접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5. 혹시라도 피해를 당하신 경우, 해당 금융기관과 FBI에 즉시 연락을 취하여 송금을 멈추고 추가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도록 합니다. 이베트리 (Yvette Lee) 대표 변호사 Principal Attorney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골든 게이트 법대, J.D. -오하이오 주립대, 도시계획학 석사 -이화 여자대학, 정치외교학 학사 최완혁 (Sean Onehyug Choi) 변호사 Associate Attorney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캘리포니아 버클리 법대, J.D. -듀크대학, 경제학/심리학 학사 -캘리포니아 연방법원, Judicial Extern
이베트 리 (이베트 리 변호사)
2019-03-04 체류 신분에 관계 없이 받을 수 있는 캘리포니아주 운전 면허증 (AB 60 면허증) 에 관하여
AB 60 란 무엇인가? Assembly Bill (AB) 60는 2013년에 캘리포니아에서 채택된 법령으로, 미국 내 합법적인 체류 및 신분 증명을 제출할 수 없는 신청자에게 캘리포니아 DMV (Department of Motor Vehicles)에서 운전면허증을 발급해주는 프로그램을 일컫습니다. 즉, 이민 혹은 비이민 신분 유지와 관계없이 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캘리포니아 거주자에게만 해당합니다. AB 60를 통해 받은 면허증 ("AB 60 면허증")은 운전과 캘리포니아주 신원 확인 (State ID) 용으로만 사용 가능하며, 연방 신원 확인(Federal ID)용으로는 사용 불가능합니다. DMV에서 일반 운전면허증을 발급할 때에는 신청자의 비이민 신분이 끝나는 날에 맞추어 운전면허증도 만료되도록 발급합니다. 따라서, 비이민 신분이 만료되어 운전할 수 없는 불편함을 감수해왔습니다만, AB 60를 통해 본인의 신분 만료일이나 합법신분 유지와 관계없이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AB 60 면허증으로 비행기 탑승이 가능한가? AB 60 면허증은 캘리포니아주에서만 효력이 있는 것으로 연방 신원 확인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미국 교통보안청(Transportation Security Administration 혹은 TSA)에서 공항 보안 검색 시 만료되지 않은 여권 등의 다른 신분증을 지참하시도록 권고드립니다. 이미 과거에 캘리포니아 주 혹은 타주에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았었는데, AB 60 면허증을 새로 발급받을 수 있는가? 과거에 캘리포니아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았더라도, 이민/비이민 신분상의 문제로 명시된 만료일이 가깝거나 지났다면, AB 60 면허증을 새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주에서 운전면허증을 과거에 발급받았더라도, 캘리포니아에 현재 거주하는 사람은 AB 60 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AB 60 면허증이 발급되지 않거나 어려운 경우가 있는가? 과거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면서 이름이나 사회보장번호 (Social Security Number) 등의 정보를 허위로 기재한 경력이 있다면 AB 60 면허증이 발급되지 않을뿐더러 관련 당국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민관세청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혹은 ICE)에서 DMV의 자료를 열람할 수 있기 때문에, DUI 등 범죄기록이 있는 경우, 추방 명령 (deportation proceedings) 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으므로, AB 60 면허증을 신청하기에 앞서 변호사와의 자세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미 추방 명령이 내려졌지만 미국으로부터 출국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민관세청에서 DMV의 자료를 열람할 수 있기 때문에 AB 60 면허증 신청에 따른 위험부담이 있습니다. AB 60 면허증을 발급받기 위해 필요한 자료 AB 60 면허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우선 본인의 여권이나 이전에 사용한 캘리포니아주 면허증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재 캘리포니아 주에 거주하는 사실을 증명할 자료 (학교, 직장, 병원, 은행, 세금관련 자료 등등)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최신 정보는 캘리포니아 주 DMV 웹사이트 (www.dmv.ca.gov)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내용은 법률 조언이 아닌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상황에 맞는 법률 조언은 변호사와 개별 상담을 통하여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베트리 (Yvette Lee) 대표 변호사 Principal Attorney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골든 게이트 법대, J.D. -오하이오 주립대, 도시계획학 석사 -이화 여자대학, 정치외교학 학사 최완혁 (Sean Onehyug Choi) 변호사 Associate Attorney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캘리포니아 버클리 법대, J.D. -듀크대학, 경제학/심리학 학사 -캘리포니아 연방법원, Judicial Extern
이베트 리 (이베트 리 변호사)
2019-02-05 트럼프 정권 이후 H-1B 관련 추세와 2019년 변경될 규정(2)
지난호에 이어.. H-1B 신청 과정 이민 관련 회계년도는 매년 10월 1일에 시작하며, H-1B 비자/신분을 처음으로 신청하는 분들은, 합법적으로 근무를 시작할 수 있는 날짜는, 당해의 회계년도 시작일인 10월 1일입니다. H-1B 신청은, 고용 시작 6개월 전인, 당해 4월1일부터 5영업일 동안 접수하여, 접수된 신청서가 해당 회계년도에 할당된 H-1B 숫자를 초과한 경우에, 이민국에 배달된 모든 신청 페케지 정보를 콤퓨터에 입력하고, 입력된 정보를 가지고 콤퓨터를 통해서 추첨을 하여, 추첨된 케이스에는 접수 영수증을 발급하여 보내고, 추첨되지 않은 케이스들을 신청 페케지를 신청수수료와 함께 돌려보냈습니다. 최근 H-1B 비자/신분 신청 추세 회계년도2019년 H-1B 신청 건수는 약199,000 건으로 해당년 할당 숫자 85,000 명 (65,000명은 학사 학위 소유자 / 20,000명은 미국에서 취득한 석사 학위 이상 소유자에게 할당됨)을 훨씬 윗돌았습니다. 회계년도 2018년의 236,000 건과 2017년의 233,000건보다는 줄어든 숫자였습니다. 회계년도 2020년에도 약 190,000건의 H-1B신청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H-1B 비자/신분 신청 케이스 추첨과정 수정안 최근 미국국토안보부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에서 H-1B 비자/신분 신청 케이스 추첨에 관한 절차 수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1) H-1B 비자/신분 신청 추첨을 위한 조기 등록 H-1B 할당 추첨을 받기 위해, 예년처럼 완성된 H-1B 신청 페케지를 이민국에 제출하는 대신, 고용주가 콤퓨터 시스템을 통해서, 간략하게 고용주과 피고용인 (H-1B worker) 정보를 등록하면, 그 정보를 가지고 이민국에서 추첨을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당첨된 고용주와 피고용인은 당첨후60일 이내로 H-1B 신청 페케지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제안된 절차대로 진행하면, 당첨되지 않은 고용주/피고용인들이 신청서를 준비하고 제출 하는데 소요할 시간 및 비용을 절약할수 있을 것입니다. 2) 미국 석사학위 이상 소유자 우선 선발 기존의 방식에서는 미국 석사 학위이상 소유자 중 20,000 명을 먼저 추첨하고, 당첨되지 않은 미국 석사 학위 이상 소요자들을 65,000 개의 학사 학위 소유자 할당 그룹에서 다시 한번 추첨을 받는 혜택을 주었습니다. 새로운 안에 의하면, 이민국에 도착한 모든 H-1B 신청 케이스 중에 65,000명을 추첨한 뒤, 당첨이 되지 않은 미국 석사학위 이상 소유자들을 별도로 모아서, 20,000명을 추가 추첨하게 됩니다. 이렇게 변경된 방법으로 추첨을 하면 미국석사학위이상 소유자들이 당첨될 확률이 변경 이전의 추첨 방법에 의한 확률과 비교해, 16%상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반면, 학사 학위 소유자는 당첨될 확률이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3) H-4 배우자 및 자녀의 취업허가 철회 또한 국토안보부에서는 H-1B 소지자의 배우자와 자녀에게 주어지는 H-4 비자/신분을 가진 배우자에게 부여하던 취업허가를 철회하는 것을 검토 중입니다. 이, H-4 신분이면, 전문직인지 영부에 상과 없이 취업 허가를 받을 수 있던 현재 상황을, H-1B비자/신분 신청 절차를 통해서만 취업허가를 할 것이라는 엄격한 심사 의도를 더욱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결론 새로운 제안 사항에 대한 공청회는 1월초까지 진행되며, 그에 대한 결과는 2월 중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제안이 채택되어도, 회계년도 2020년부터 적용을 할것인지도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H-1B 케이스 심사가 더욱 까다로워지고 있고, 학사 학위만 소유하고 있는 신청자들의 당첨 가능성 또한 줄어들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더욱 더 전문변호사를 통한 각 상황에 맞는 세밀한 케이스 분석과 자료준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위의 내용은 법률 조언이 아닌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상황에 맞는 법률 조언은 변호사와 개별 상담을 통하여 받으시길 바랍니다. 문의 : 408-938-9993 이베트리 (Yvette Lee) 대표 변호사, 최완혁 (Sean Onehyug Choi) 변호사
이베트 리 (이베트 리 변호사)
2019-02-03 H-1B 추첨 관련 변경 최종안
H-1B 추첨을 위한 고용주 등록 절차 시행 보류 지난 칼럼에서 소개했던 H-1B 추첨 (Lottery Process)과 관련된 최종 규정을, 미국 국토보안부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에서 2019년 1월 31일에 발표하였습니다. 최종안을 통하여 변경되는 두가지 사항은, (1) H-1B quota을 받기 위한 고용주 등록 절차 시행 과 (2) 미국 석사 이상 학위 소유자 추첨을 우선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용주정보 등록 절차의 시행은 1 년 뒤로 미뤄지는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따라서 2020년 회계년도 (2019년 4월1일부터 제출이 허용되는 청원서)에는 기존의 추첨/청원 방식이 그대로 진행되며, 별도의 등록 (electronic registration)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석사 이상 학위 소유자 추첨 방식은 변경 새로운 규정은, 미국 석사 학위 이상 소유가와 학사 학위 소요자의 추첨 순서를 조정하여, 미국 석사 학위 이상 소유자가 추첨될 확률이16%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학사 학위만 소유한 피고용인 (employee)이 당첨될 가능성은 그만큼 낮아지겠습니다. 올해 H-1B 청원 (petition) 단계 국토보안부에서 H-1B 관련 청원 단계를 확정함에 따라, 올해 (회계년도 2020년)의 청원 방식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 고용인 (employer) 이 피고용인 (employee)의 직업군에 맞는 최저임금 이상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Labor Certification Application (LCA) 를 노동부에 제출. 통상 7일 정도의 심사 기간을 걸쳐 결과를 통보해줍니다. 2) LCA 승인이후에, 고용인이 이민국에 H-1B 청원 (I-129H Petition) 제출. 청원서 제출은 회계년도 시작일인 10월 1일로부터 6개월 전부터 제출할 수 있으며, 이 시점이 4월 1일이며, 5 영업일간 청원서를 받아줍니다. 3) 청원서 제출 후 H-1B 추첨에서 당첨 여부는 보통 35일에서 40일 정도 소요되며, 당첨된 청원서에 한해서만 이민국에서 승인 여부를 검토합니다. 4) 승인 여부에 대한 검토는 회계년도 시작일이자 근무 시작 가능일인 10월 1일 이전에 끝나는 것이 통상이나, 최근 2년동안은 그 이후까지도 검토가 진행되거나 보충서류요구서 (Request For Evidence, “RFE”)가 발급되어, 10월 1일 이후까지도 승인 여부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5) 승인 되었을 경우, 근무 시작 가능일인 10월 1일 이후 부터는 곧바로 H-1B 신분으로 근무가 가능합니다. H-1B 자격으로 미국을 출입하기 위해서는 본국에 있는 미국 영사관에서 H-1B visa 를 받아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미국 인접국가에 있는 영사관에서 받을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6) H-1B 비자 및 신분의 기간은 한 번에 최대 3년이며, 연장 신청할 경우 최대 6년까지 가능합니다. 만일 PERM LC (영주권 진행 첫 단계의 노동허가서)나 I-140이민 청원서가 H-1B 5년차 이전에 제출되었을 경우 6년의 제한을 받지 않고 1년씩 연장이 가능하고, I-140 이민 청원서가 승인되었다면 6년의 제한을 받지 않고 3년씩 연장을 받을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은 법률 조언이 아닌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상황에 맞는 법률 조언은 변호사와 개별 상담을 통하여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베트 리 (이베트 리 변호사)
2019-01-17 H-1B 관련 개정안의 적용
H-1B 관련 개정안 올해부터 적용될 가능성 높아 지난 칼럼에서 소개된 H-1B 청원관련으로 개정된 규정이 실제로 2020년 회계년도 (2019년 4월 1일부터 제출이 허용되는 청원서)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보입니다. 이민국은 지난 12월 3일 H-1B 청원에 관하여 두가지 개정안을 제안 발표하였습니다. 첫째, 미국 석사 학위 이상 소유자와 학사 학위 소유자의 추첨 (lottery) 순서를 조정하여, 미국 석사 학위 이상 소유자가 추첨될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둘째, H-1B를 청원 (petition)하는 고용주 (employer)가 , 이민국이 정한 등록 기간 동안에, 컴퓨터 시스템을 통하여 등록하여 당첨이 된 피고용인 (employee)에 한하여서만 청원서(petition)를 접수하여 심사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민국은 개정안 발표 이후 1월 2일까지 대중 의견 수렴 (public comment)을 했으며, 지난 1월 11일에, 최종안을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OMB) 에 제출하였습니다. OMB가 최종안을 검토한 후에 연방관보 (Federal Register)에 새로운 정책으로 고시됨으로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이민국에서 H-1B 청원서 접수가 시작되는 4월 1일을 4개월도 남겨두지 않고 제안된 개정안이기에 2019년 내로 시행되기에 무리가 있을 것이란 전망도 있었지만, 원래 60일이 걸리는 대중 의견 수렴 과정을 30일로 줄여가며 진행하였다는 점, 그리고 의견 수렴이 끝난지 10일만에 최종안을 OMB에 제출했다는 점에서 2019년내에 시행이 목표일 것이란 견해가 현재 지배적입니다. 이번 새로운 개정안이 2020회계 년도 H-1B 청원에 관해서는 적용될 가능성이 아주 높지만, 아직 이민국에서 공식적으로 개정안의 시행시점을 발표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년과 같이 케이스를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당첨을 확인한 후에 케이스 준비를 시작한다면 준비에 미흡한 부분이 발생할 우려도 있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하여 의논하고 시간의 여유를 가지고 철저히 준비하여야 할것입니다. 위의 내용은 법률 조언이 아닌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상황에 맞는 법률 조언은 변호사와 개별 상담을 통하여 받으시길 바랍니다. 문의 : 408-938-9993 이베트리 (Yvette Lee) 대표 변호사, Principal Attorney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골든 게이트 법대, J.D. -오하이오 주립대, 도시계획학 석사 -이화 여자대학, 정치외교학 학사 최완혁 (Sean Onehyug Choi) 변호사, Associate Attorney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캘리포니아 버클리 법대, J.D. -듀크대학, 경제학/심리학 학사 -캘리포니아 연방법원, Judicial Extern
이베트 리 (이베트 리 변호사)
2019-01-08 트럼프 정권 이후 H-1B 관련 추세와 2019년 변경될 규정(1)
트럼프 정권 이후 H-1B 관련 바뀐 추세 트럼프의 "Buy America, Hire American” 이란 행정령이 발표된 이후에 H-1B Program에 대한 심사 과정이 더욱 까다로워져 왔습니다. 그로 인해, 보충서류요구서 (RFE . Request for Evidence)가 더욱 더 많은 케이스에 발급되었고, 많은 케이스가 거절 (deny) 되었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H-1B 케이스에서 1단계 임금 (level one wage)을 책정해서 케이스를 진행하고 있는데, 어떤 직업군이냐에 상관없이, 이민국은 RFE를 발급하여, 1단계 임금을 책정한 직책은 전문 직업군 (specialty occupation)이 아니라 주장하며, 이 주장에 반론을 하도록 요구해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1단계 임금을 책정하여 H-1B 케이스를 제출하여, 이민국이 거절한 케이스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 합당한 직업군, 임금 수준, 그에 관련된 좀 더 자세한 증빙자료를 신청 시부터 제출해야 함을 강조해드립니다. H-1B 관련 간단한 개요, 최근의 추세와 회계년도 2020년에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H-1B 비자 및 신분 개요 H-1B 비자/신분은 비이민 비자로서, 신청 시에 3년까지, 연장하여 총 6년까지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하며 일할 수 있는 단기 취업 비자입니다. H-1B 로 일하는 중, H-1B 신분 5년 차가 되기 전에 영주권 과정의 노동 허가서 (labor certification) 나 이민 청원서 (immigration petition) 가 접수된 경우 에는 ‘총 6년’ 의 제한 없이 H-1B 를 연장하여 일하며, 영주권 과정이 마무리되는 기간 동안에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H-1B 비자/신분은 학사 학위 이상의 학력 소유자가 관련 학사 학위 과정에서 습득한 지식과 기술을 가졌기 때문에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직업군 (Specialty Occupation)에 속하는 직책이라고 증명할 수 있을 때 허락됩니다. 이에 속하는 전문 직업군은 대부분, IT, 금융, 회계, 건축, 엔지니어링, 수학, 과학, 의학 분야에 속합니다. 2018년 현재 매년 총 85,000명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그중 65,000명은 학사 학위 소유자에게, 나머지 20,000명은 미국에서 취득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 소유자에게 주어집니다. 다음호에 계속.. 위의 내용은 법률 조언이 아닌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상황에 맞는 법률 조언은 변호사와 개별 상담을 통하여 받으시길 바랍니다. 문의 : 408-938-9993 이베트리 (Yvette Lee) 대표 변호사, 최완혁 (Sean Onehyug Choi) 변호사
쥬디장 (국제 통상법, 이민법 전문)
2018-06-04 유학생과 불법 체류 단속
지난 5월 10일 이민국은 유학생을 포함 F, J, M 비자로 체류중인 이들에 대해 불법 체류 조항을 적용하겠다는 공문을 발표했다. 이 새 지침은 2018년 8월 9일부터 적용된다. 일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법적으로는 체류 신분 유지를 못한것 (violating status)과 불법 체류 (unlawful presence)에 대해 분명하게 구분하여 취급해 왔다. 즉, 명확한 체류 만기일을 넘긴 다음날부터 불법 체류가 시작되며, 그 기간 까지는 체류 신분 유지를 못할수 있으나 불법 체류는 생기지 않는다. 즉 F-1 유학생과 J-1교환 학생처럼D/S (Duration of Status)로 입국하는 이들은 이민국이 케이스를 다룰때 체류 신분 유지를 못했다고 판명하거나 이민 판사가 추방을 결정한 그 다음날부터 불법 체류가 시작된다. 그전까지는 신분에 문제가 있다면 체류 신분 유지를 못한것으로 처리될수 있다. 상대적으로 H-1B 나 L 비자등 체류 기간 만기일이 정확한 경우에는 만기일 다음날부터 불법 체류가 시작된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해고되고 새 직장을 찾지 못한 경우 만기일 전이면 체류 신분 유지를 못하는 것으로 처리되고 만기일이 되면 그 다음날 부터 불법 체류가 생긴다. 그렇다면 신분 유지를 못한것과 불법 체류, 이 두가지의 차이점은 무엇이기에 이렇게 구분을 하는가? 체류 신분을 유지 못했을 경우에는 입국 금지 조항에 해당되지 않아 출국후 새로운 비자를 받아 재입국이 가능한데 불법체류의 경우에는 입국 금지 조항에 해당된다. 즉, 한번에 180일 이상의 불법 체류를 하고 출국한이는 3년 혹은 10년간 입국이 금지된다. 현재 지침이 유학생에게 관대하다고 느낄수 있으나 이민법 관계자들은 3년/10년 입국 금지 조항이 엄격한 결과를 가져오기에 정확한 노티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이번 새 지침에 대한 우려는 유학생 신분의 경우 본인도 모르게 체류 신분에 문제가 생긴 것을 이미 180일 이상 지난 상황에서 알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이다. 다른 비자 신분은 체류 기간이 정확히 정해져 있어서 I-94출입국 기록에 적혀 있는 체류 기간을 넘어서는 일자로부터 불법 체류가 발생하는 것이 확실한데 유학생의 경우 그런 정확한 노티스가 없어 오히려 위험하다. 최근 접하게 된 약간은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자. 2005년부터 학생 신분을 갖고 있던 이가 2016년에 취업 이민 수속을 시작해 2018년에 취업 이민 인터뷰를 하였는데 과거 다녔던 학교중에 1년을 다녔던 한곳이 이후 여러 위반으로 폐교를 했다는 이유로 10년 넘게 모든 학비를 내고 체류 신분 유지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한 이 사람은 영주권 케이스가 기각되었다. 이분은 본인이 이민국이 인준한 학교를 다녔기에 체류 신분에 문제가 생길것이라고 예상치 못했었다. 지금은 기각 이유가 신분 유지를 못했다는 이유이기에 결코 이상적이지는 않지만 대사관 수속과 같은 다른 옵션이 존재한다. 그러나 8월 9일 이후에는 불법 체류로 간주되기 때문에 입국 금지 조항에 걸리게 되는 것이다. 비슷하게, 새 지침아래는 F, J, M 신분을 가진 이들이 불법 체류자가 되기는 쉬운데 언제 불법 체류가 되었는지를 당시에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차후에 알게 될수 있다는 것이 더욱 걱정스럽다. 전시간 수업 유지를 못하거나 취업 활동을 한 경우 외에도, OPT 기간동안 활동이 전공 과목과 맞지 않았다고 혹은 이민국에서 인준한 학교라서 믿고 다녔던 학교의 CPT프로그램이 이민국의 해석에 맞지 않는다고 과거 이 CPT를 가졌던 모든 학생들을 불법 체류로 처리할수도 있는것이며, 이 학생은 3년, 10년 입국 금지 조항 대상이 될수 있다는 것이다. 장기적인 오버스테이를 막는것이 목적이라면 차라리 I-20에 학업 프로그램이 끝나는 일자에 앞으로 가능한 OPT, grace period등을 더하여 명시하여 이에 마추어 I-94 체류 기간을 정하는 것이 장기 오버스테이를 막으면서 유학생들에게 충분한 노티스를 주는 방법이 아닐까 싶어 못내 아쉽다. 결론적으로 이번 지침의 변화는 법을 적용하는 이민국, 대사관 측에서는 매우 큰 변화이며 의외로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미칠수 있다. 따라서 유학생들은 어렵겠지만 이민법을 잘 숙지하여 체류 신분 유지에 실수가 없도록 더욱 힘써야 하겠다.
쥬디장 (국제 통상법, 이민법 전문)
2018-02-19 미국 입국후 90일 규정이란
미 국무부는 지난 9월1일부터 '입국 후 90일 이내 일관되지 않는 행위'라는 국무부 지침을 발표했는데 이에 대한 관심이 높다. 이 지침에 따르면 입국후 90일 안에 사용한 비자 신분과 일치되지 않은 행동을 한다면 처음부터 의도적인 거짓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비자 취소 혹은 비자 발급을 금하겠다는 내용이다. 먼저 국무부 지침서는 (Foreign Affairs Manual) 법규가 아니며 가이드라인이다. 또한 국무부 방침일 뿐이며 이민법 자체를 바꾸는 효력은 없다. 그래서 이민국이 국무부 지침을 따를지 아니면 과거 접수된 케이스에 까지 적용시킬지는 미지수이다. 물론 연방 법원에서는 아무 효력도 없는 내용이다. 그러나 대사관은 물론 이민국도 전체적으로 규정을 타이트하게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이민국 또한 비슷한 방침을 갖게될 확률이 높다고 보고 미리 이 지침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렇다면 의도적 거짓이 될만한 일관되지 않은 행동은 무엇인가?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 취업 허가 없이 취업 - 학업 허가가 없는 비자신분인데 학교 등록 - 이민 의향이 허가되지 않는 신분인데 (예, B, F-1)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와 결혼하고 미국에 거주를 시작하는 행동 (즉 결혼 자체만으로는 이민 의향이라고 볼수 없음) - 체류 신분 변경이나 영주권 신청이 있어야 가능한 행동들 이중 많은 이들이 가장 혼돈을 느끼는 것은 결혼에 대한 언급인데 위에 적혀 있듯 결혼만으로 이민 의향이 있고 일관성 없는 행동으로 보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미국시민이 한국에 와서 한국민과 결혼했다고 반드시 한국에서 살겠다는 의향은 아니며 휴양지에서 결혼을 하는 사람들도 결혼식을 하고 싶다는 것이지 거주하겠다는 의향은 아니다. 그러나, 90일안에 이민 신청을 한다면 그것은애초 입국 목적과 일치되지 않았다고 보게 되며 따라서 입국 목적이 이민 신청이 아니었다는 것을 밝히는 것은 신청자의 몫이 된다. 과거 30/60일 지침때 보다 기간이 길어지고 까다로와졌으나 그 핵심은 의향이며, 신청자가 처음 의향이 의도된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또한 국무부 지침서는 비자 신청서에, 인터뷰에, 입국 심사시에 거짓을 말한 기록이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번 지침보다 훨씬 더 법적 효력이 있는 판례들에 (예: Matter of Ibrahim) 따르면 특별히 직계 가족의 이민 신청 케이스의 경우 설사 이민 의향을 갖고 입국하였다고 하더라도 재량을 사용할 것을 권하고 있다. 문제의 소지가 있는 행동은 하지 않는 것이 당연히 바람직하나 때에 따라 정말 의향이 바뀔만한 상황이 90일전에 일어날수도 있다. 이번 지침을 유의하되 90일에 연연하기 보다 사실에 충실한 분석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쥬디장 (국제 통상법, 이민법 전문)
2018-02-19 영주권자도 영주권을 박탈당할수 있는가?
영주권자는 미국에 영주할 권리를 갖고 있으나 미국인은 아니다. 미시민권을 박탈당하는 경우는 영주권 혹은 시민권을 허위 정보나 사기로 받았을 때로 매우 제한적이다. 그에 반해 영주권자는 아직도 타국민이기에 영주권을 박탈당할수 있는 근거가 되는 이민 규정이 여럿 있다. 일반인들에게 가장 잘 알려진것은 영주권자가 해외 체류가 장기화되면 영주 의향이 없다는 이유로 이민국에서 영주권 박탈을 시도할 수 있다. 이 경우는 일반적으로 박탈전에 경고가 주어지고 장기간에 걸쳐 일정을 관리하고 영주지를 선택할 옵션이 주어진다. 그러나 그 외 한번의 실수로 영주권을 박탈당하고 추방당하는 규정도 여럿 있기에 이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도 중요하다. 기본적으로 이민법 판사가 추방령을 내리면 영주권자의 신분이 박탈되는데, 어떤 경우에 추방령이 내릴수있는지는 이민법 제 212 조항과 237 조항에 나열되어 있다. 영주권을 박탈할수 있는 특정 이민 법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결혼 혹은 투자 이민처럼 조건부 영주권을 받았으나 이 조건부 영주권 신분이 종결되거나 결혼이 이민을 위한 사기였다고 판명난 경우 처럼 영주권의 근거가 흔들리는 경우이다. 미국 입국후 5년안에 한번의 도덕적으로 질이 나쁜 범죄 (crime involving moral turpitude)를 저질렀는데 구형이 1년이상 가능한 경우, 경범죄라도 두번 이상의 도덕적으로 질이 나쁜 범죄를 저지른 경우, 한번이라도 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와 같은 범죄 관련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마약 문제는 특별히 엄중하게 다르기 때문에 추방 대상이 되는데 단 한번 30 gram 이하의 마리화나를 사용한 경우만 예외 조항이 존재한다. 또한 상습 마약 복용자나 중독자 또한 추방 대상이 되는데, 이는 본인이 자백하는 경우나 의료 기록으로도 충분하다. 불법으로 무기를 거래하거나 소지하면 이 또한 추방대상이며, 가정 폭력, 어린이 폭행, 방치, 버림, 금지 명령 위반등이 추방 대상이다. 인신 매매에 가담하거나 인신매매 범죄자의 가족으로 경제적 혜택을 얻은 경우 또한 추방 대상이다. 그리고 주소 이전후 10일안에 이민국에 보고하지 않는 경우도 포함되어 있다. 다만 고의성이 아니고 사정이 있다면 이를 추방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이제라도 주소 이전 보고를 안한 것이 기억난다면 10일을 넘긴것에 개의치 말고 주소 이전 보고를 할 것을 권한다. (https://www.uscis.gov/addresschange ) 비자 신청서, 입국 신청서, 이민 신청시 거짓 정보를 기입하여 비자 혹은 공문서 사기로 판명난 경우도 추방 대상이다. 이민 혜택을 얻기 위해 미국 시민으로 위장한 것, 선거에서 투표한것도 추방대상이다. 혹시라도 이민국에서 추방 대상 이라는 혐의를 갖게 되더라도 이민법원 재판을 통해 변론할 기회는 주어지며 일부의 케이스에는 면제도 존재한다. 이렇듯 영주권자도 여러 이유로 추방대상이 될수 있으니 법을 지키는데 힘쓰고, 영주할 의사가 분명한 경우에는 시민권 신청 자격을 갖추는데로 시민권을 취득할것을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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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19 재입국 허가서 (I-131) v. 해외 거주 인정 신청서(N-470)
영주권자에게 해외체류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두가지다: (1) 까다로운 재입국 과정과 영주권 박탈 가능성, 그리고 (2) 시민권 신청시 자격 조건 미달이다. 첫번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I-131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해야 하며, 두번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N-470 시민권 신청을 위한 거주 인정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둘다 관심있는 이는 둘다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다. 먼저 재입국 허가서에 대해 알아보자. 영주권 카드가 10년 유효하더라도 해외에서 1년이상 지속하여 체류하면 여행 허가서로서의 효력을 잃는다. 따라서 1년이상 장기 체류를 앞두고 있을때 재입국 허가서 신청은 필수이다. 그러나, 이제는 시국이 해외 장기 체류하는 영주권자의 재입국 심사가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1년의 반 이상을 해외에서 보내는 이들은 재입국 신청서를 신청하여 소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유는 이민국이 1년의 반이상을 거주하는 곳이 영주지라는 해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재입국 허가서를 통해 나의 영주지는 미국이며 현재 해외 체류가 잠시 필요에 의한 것이며 미국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의사를 밝히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재입국 허가서는 일반적으로 한번에 2년씩 발행되나 지난 5년동안 4년을 해외에서 보낸 이들에게는 1년씩 발급이 되고 있다. 물론 재입국 허가서가 유효하다고 1년, 2년씩 꽉채워서 해외에 체류하는 것은 위험하다. 재입국 허가서가 있다고 재입국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정해진 기간은 없으나 병원 입원같은 특수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6개월에 한번 정도는 입국하면서 미국 운전 면허증, 은행/크레딧 카드, 세금 보고서 등을 소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럼 N-470를 신청하면 어떤 혜택이 있는가? N-470는 장기 체류로 영주권이 입국 서류로서의 효력을 잃을때 도움을 주지 않는다. 그러나, 장기 해외 체류에도 불구하고 시민권 신청 자격을 갖추는데 도움을 줄수 있다. 시민권 신청자의 일반적인 거주 자격은 시민권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난 5년동안 최소 30개월 이상을 실제로 미국 내에서 거주했어야 한다. 또한 영주권자가 된 후 '지속적'으로 미국에서 거주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데 지난 5년의 기간 중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해외에 체류하면 시민권 신청시 ‘지속적 거주’ 자격 조건에 문제가 제기된다. N-470 신청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미국 정부, 국제 기구, 선교, 혹은 미국 기업의 해외 파견 근무등의 이유로 장기 해외 체류가 필요한 경우에 가능하다. N-470 승인을 받으면 장기 해외 체류에도 불구하고 ‘지속적 거주’ 자격 조건을 갖추는 것으로 인정받는 효과가 있다. 결론적으로 해외 장기 체류시 재입국을 원활하게 하고 또한 시민권 신청 자격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I-131신청과 N-470신청이 둘다 필요하다.
쥬디장 (국제 통상법, 이민법 전문)
2018-02-19 이민자가 받을수 있는 사회 보장 제도/정부 구호 수혜에 대한 변화
이민법에는 public charge (정부 구호 대상자) 관련 법규가 존재한다. 현재 정부 구호 대상자의 정의는 정부 구호에 의존해야 생활이 기능한 이로서 정부 구호 대상자로 구분되면 입국 금지 혹은 영주권 신청 기각 대상이 될수 있다. 그동안 이민국에서는 정부 구호 대상자를 일반 의료 혜택, 런치, 푸드 스탬프등이 아닌 현금 구호 수혜와 장기 시설 입원 수혜를 받는 이들로 좁게 해석해 왔다. 이 정의에 대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먼저 2018년 1월 4일에는 외무부 지침이 수정되었다. 즉, 대사관에서 비자 케이스를 담당하는 오피서들이 비자 신청자의 경제적인 자격 조건을 볼때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하되 (예: 나이, 건강, 가족상황, 자산, 학력, 능력등) 과거와 현재 사회 보장 제도의 수혜를 받고 있는지 또한 검토하도록 수정되었다. 연이어서 2월에는 public charge (정부 구호 대상자) 에 대한 정의에 대한 수정을 트럼프 행정부에서 제안했다. 이 새 법안에 따르면 정부 구호 대상자 정의의 폭이 매우 넓어 진다. 본인뿐 아니라 미국 출생 자녀를 위해 받는 건강, 교육 보조 혜택이 모두 정부 구호로 해석될수 있다. 이 소식에 이민자 가정들은 어디까지가 받아도 되는 혜택인지 아니면 과거 받았던 혜택이 문제가 되는지 등으로 불안해 하고 있다. 이 법안은 얼마나 빨리 채택 가능성이 있는가? 이 초안은 예산 관리국 (OMB) 의 검토후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필요한 조율을 마치고 최종적인 모습으로 채택이 된다. 여론 수렴은 2018년 7월 즈음 시작할 예정이라고 하나 더 빠를수도 있다. 어떤 혜택이 정부 구호에 포하되는가? 이번 법안이 통과된다면 본인은 물론 미국 출생 자녀가 받는 거의 모든 사회 보장 제도 혜택이 (Medicaid, CHIP, SNAP, WIC, 교통 주택 바우처, 난방비 지원 프로그램, Head Start, 오바마 케어 보조금 등)이 정부 구호에 포함 되고 입국 금지 혹은 이민 신청 기각 대상이 될수 있다. 정부 구호에 포함되지 않는것은 실업수당처럼 본인이 기여한 혜택과 위급 재앙 보조 (emergency and disaster assistance)와 같은 개인이 아니라 커뮤니티 대상 혜택이다. 현재까지는 정부 구호 정의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확장된 법안에 해당하는 혜택을 (예; Medicaid) 이미 받았다면 불이익이 있는가? 현재 제시된 법안에 따르면 이 법안이 ‘채택되기 전’의 기록은 정부 구호 수혜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또한 영주권자로서 정부 구호를 받은 경우 시민권 시청시 자격조건과는 관계가 없다. ‘합법적인 이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요즈음 우리가 인지해야 할 것은 미국내 많은 외국인들이 최선을 다해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치고 있는데도 합법적인 영주권까지 도달하는 과정이 몇년에서 10년이 넘는 세월이 걸리는 멀고 먼 길이라는 것이다. 또한 체류 신분이 없어진 이들중에도 처음부터 법을 무시한 이들보다 이민 과정이 너무 오래 걸리다 보니 어쩔수 없이 혹은 아주 사소한 실수로 체류 신분을 잃게된 이들도 많다는 것이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이민자들이 미국 출생 국민에 비해 실업률이 낮고, 소득이 적고, 정부 구호도 적게 받는다. 즉, 더 많이 일하지만 적게 벌고, 정부 구호도 적게 받는다. 현재처럼 정부 구호에 대한 정의가 현금 구호와 장기 시설 입원으로 명확하고 좁게 해석되어 있는것이 사회 전체적으로 적절한 건강 수준을 유지하고 미국 공익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민자의 기여는 덮고 기본적인 서비스에 대한 수혜를 부풀리는 현재 흐름이 과연 어떤 의도와 어떤 시각에서 나온 것인지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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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8 DACA 비난이 부당한 이유
DACA의 운명이 향후 6개월안에 결정될 시점에서 DACA가 정식 법규로 통과되어야 하는 이유를 묻는다면 깊은 관계가 있는 우리 이민 커뮤니티에서 몇명이 답할수 있을까! DACA를 폐지하자는 이들의 틀린 논리를 반박하고 DACA의 혜택을 설명할수 없다면 우리는 이길수 없는 논쟁을 하고 있는 것이다. 가장 원초적인 이유는 감정에서 솟아나는데 즉 부모님 따라 온 젊은이들에게 무슨 잘못이 있는가이다.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맞는 말이지만 반이민자들의 논리에는 맞설수 없다. 1. DACA의 진실은 무엇인가? DACA는 시민권도 영주권도 주지 않는다. 일부 사람들은 DACA 가 너무 쉽게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허락한다고 못마땅해한다. 혹은 반이민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면을 겉포장만 달리했다는 이상한 의견도 떠돈다. DACA 는 어떤 정해진 신분을 주지 않는다. 다만 추방대상에서 제외시키고, 미국 체류를 허락하고 취업 허가증을 허락한다. 취업 허가증을 통해 소셜 번호나 운전면허증 취득이 가능하다. 과거 기록이 지워지지도, 영주권이 주어지지도 않는다. 영주권이 없으니 시민권은 더 더욱이 먼 일이다. 결론적으로 수혜자에게는 마음의 평화를 주고, 사회적으로는 음지에 있는 노동력을 양지로 불러일으키는 효과가 있다. 2. DACA수혜자들은 세금도 내지 않고 사회 보장 제도 혜택만 가져간다. The Institute on Taxation and Economic Policy 의 2016년 조사발표에 의하면 서류 미비자들이 내는 주세와 지역세가 매년 $11.6 billion 에 달하며 이중 DACA 수혜자들이 내는 세금이 $2 billion이었다고 계산하고 있다. 반면 DACA를 폐지했을때 주와 지역세가 반으로 감소될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DACA 수혜자들은 소셜 번호를 받을수 있고 적정 연령이 되었을때 소셜 혹은 메디케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대부분의 정부 지원 프로그램에서 제외된다 (예: food stamps, Medicaid). 의료 보험 혜택을 받는 경로도 취업후 회사를 통해, 배우자로서, 혹은 보험을 사서 얻는 것이다. 또한 DACA 수혜자가 대학 입학을 할때 연방 학자금 지원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각 주 별로 혹은 대학 방침에 따라 DACA 수혜자가 주거민 학비를 내거나 학자금 지원 신청이 허락될 때가 있다. 반면 Georgia, South Carolina를 포함한 7개 주에서는 주거민 학비를 내거나 학자금을 신청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기도 하고, 일부 대학은 유학생 학비를 요구한다. 3. 미국인의 직장을 뺏어간다. 현 정부의 대변인은 미국 시민중 4백만이 DACA수혜자와 같은 연령이라며 DACA가 직장을 뺏어갈 수도 있다고 공식 석상에서 추측을 말하며, 심지어 법무부 장관 제프 세션스는DACA가 불법 이민자들에게 직장이 가도록 했다고 공언하며 아무런 증빙 자료도 언급하지 않았다. 이런 증거없는 공언에 일부 반이민자들은 열광하고 일부 이민자들은 과연 그런가 고개를 갸우뚱하게 된다. 하지만 가장 공식적이라 볼수 있는 Federal Reserve 의 7월 자료에 의하면 미국내 필요 인력 부족 현상이 있다고 한다. 과학과 증거를 믿지 않는 현 사회 분위기에서 이런 통계는 사실이지만 개인적인 울림이 적다. DACA를 비난하는 이들은 이민자만 아니면 고용주들이 더 높은 연봉을 제시할 것이고 그러면 미국인들이 일할것이라는 답답한 논리도 풀어 놓는다. 경제학자들은 현재 미국내6백만개의 잡이 공석이라는 것을 꼬집으며 DACA와 관계가 없음을 증빙한다. 이민자들이, 그중에서도 어린시절부터 미국에서 자라 문화적으로 미국에 동화된 DACA수혜자들이 미국 사회에 미치고 있는 영향은 매우 긍정적이다. 이성적으로 뒷받침된 논리로 DACA의 입법을 이루어 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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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07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단속 상황에서 준비 사항
최근 진행된 대규모 이민 세관 단속국의 공식적인 단속 타겟은 범법자이지만 이와 더불어 이민자로 추정되는 이들에 대한 도를 넘는 질문과 검색이 함께 리포트되고 있어 소수 민족전체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예를 들어 운전 중 교통 법규와 관련하여 단속을 받을때 아무 이유없이 이민 신분을 묻는다던가 서류를 요구하는 사례, 소수 민족이 많이 일하는 직장에 찾아와 모든 이들의 신분 서류를 요구하는 사례가 변호사들에게 보고되고 있다. 이에 대해 많은 이들이 우려하는 것은 범법자 단속이라는 아주 합법적이고 필요한 절차에 대한 정부의 갑작스러운 관심이 과연 그 의도만이 아닐 수 있다는, 즉 전반적으로 백인 우월주의와 함께 가는 행보가 아닌가 하는 의문이다. 현재 백악관 주요 포지션을 맡은 이들의 과거를 보면 극보수, 반이민 단체, 백인 우월주의 활동으로 이력을 채웠었기 때문이다. 현재 상황에서는 유색인종, 소수 민족의 일원들은 범법자가 아니고, 미국에서 태어난 시민권자 일지라도, 성공하고 세금을 많이 내는 이민자라 하더라도 심적 상태에서 100% 자유롭지 못하다. 언제 어디서 누가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고 소리쳐서 하루를 망가뜨릴지, 차를 멈추는 순간부터 어떤 질문이 들어올지, 내 사업체와 집에 누가 찾아 올지 알 수 없는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다. 미국법에 시민권자는 신분 증명 서류를 지참할 필요가 없으나 18세 이상의 비시민권자(영주권 및 비이민비자 소지자)는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264(e) 조항에 의거하여 신분 증명 서류를 지참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이런 서류들을 잃어버리면 심각하게 곤란하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평소 지참하지 않는다. 갑작스러운 이민 세관 단속국 (ICE) 혹은 경찰의 단속에 대처하려면 영주권이나 비자 또는 이민국 승인서류, 취업 허가증이 있는 이들은 취업 허가증을 지참하여야 한다. 항상 지참하여 다니는 이들은 이 서류들의 분실 경우를 대비해 복사본을 안전한 곳에 두는 것이 좋다. 지나치다고 생각 할지는 모르겠지만 시민권자라 하더라도 시민권 증서 또는 미국 여권 사진면을 복사하여 가지고 다니는 것도 만약의 경우에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는 방법이라는 생각이 든다. 만약 집으로 누가 찾아온다면 영장을 보여줄 때까지 문을 열어주지 말아야 한다. 서류를 문이나 창문으로 보여줄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주소와 누구 또는 어디를 검색하는 것까지 허가되어 있는지 자세히 읽어 보고, 묻고, 침착함을 유지해야 한다. 권리를 알고 침착하게 대응하는 사람에게 대하는 그들의 태도는 바뀐다. 만에 하나 체포 되는 경우를 대비해 중요한 전화 번호는 기억하고 있고, 중요한 서류는 안전하면서도 부탁을 받은 사람이 찾을수 있는 곳에 두어야 한다. 혹시 이민국 직원이 찾아온다면 통역을 통해 모든 내용을 이해하고 변호사와 상의 하기 전까지 어떠한 서류에도 서명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이민국 구치소에 감금되는 경우에는 본인 국가의 영사관에 연락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니 담당 변호사가 없으면 적어도 영사관에 연락하여 도움을 청한다. 다행히 미국은 사법제도의 체크와 균형이 살아 있는 나라이며, 소수를 불안하게 하는 목소리가 있는 반면 소수를 지키고자 하는 정의도 살아 있다. 국가의 에너지가 나라를 살리는 곳에 사용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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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07 시민권 신청시 주의사항
정권이 바뀌고 영주권자까지 해외 여행에 대한 불안을 느끼는 상황에 닥치다 보니 시민권 신청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때보다 높다. 시민권 신청은 신청서 자체는 질문에 있는대로 답만 잘 기입하면 마칠수 있는 과정이다. 또한 자격조건도 이해하기 어렵지 않다. 나이가 18세 이상이어야 하고, 영주권 획득후 5년중 30개월 (혹은 시민권자 배우자의 경우 3년 중 18개월)의 거주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끝으로, 좋은 도덕성을 갖춘 사람이어야 하며 미국역사와 정부에 대한 지식과 기본적인 영어 능력을 보여 줄 수 있어야 한다. 이처럼 단순해 보이는 과정인데도 기각을 당하거나 신청을 해서 영주권까지 박탈당하는 사례가 생기기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시민권 신청시 주의사항은 크게 세가지이다. 첫째, 해외 여행 기록이다. 신청자는 영주권 획득후 5년중 30 개월 (혹은 시민권 배우자의 경우3년중 18개월) 의 거주 조건을 충족해야 할 뿐 아니라 지속적인 거주 조건 (continuous residence requirement)을 충족해야 한다. 지속적인 거주 (Continuous residence) 란 지난 5년 혹은 3년의 기간동안 단기 해외 여행을 제외하고는 미국내 계속 거주했어야 한다는 조건으로 장기 해외 체류를 한 경우 이 조건을 갖추지 못할수 있다. 6개월 미만의 여행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한번에 6개월 이상 그러나 1년 미만으로 해외 장기 체류를 한 경우, 이민국은 지속적인 거주 조건을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므로 이를 반박할 구체적인 자료와 상황 설명이 필요하다. 1년이상 해외 여행을 한 경우 직속적인 거주가 성립되지 않는다. 둘째, 형사 처벌 기록이 관건이다. 이 부분 관련 가장 흔한 질문이 둘 있는데 하나는 사면된 (expunged) 기록도 밝혀야 하느냐는 것이다. 이민법 관련 신청서에는 모든 체포 기록 (설사 이후 기소되지 않았더라도)과 모든 전과 기록(사면되었어도) 을 밝혀야 한다. 밝히면 기록만 체크하고 문제가 되지 않을 기록이라도 밝히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오히려 허위 진술 혐의를 받게 되기 때문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흔한 질문은 교통법 위반 기록 (traffic tickets)을 다 밝혀야 하느냐 이다. 단순 교통법 위반은 (즉, 스피딩 이나 파킹 티켓) 형사 기록으로 간주되지 않으니 언급할 필요가 없다. 이외 체포, 법원 기록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시민권 신청 여부를 결정하기전에 리뷰가 필요하다. 세째, 이민국은 시민권 신청 심사를 신청자의 과거 이민 기록을 재검토 하는 기회로 삼는다. 예를 들자면, 취업이민을 한 경우, 아무리 오랜 세월이 흘렀다 하더라도 영주권을 받은 후 그를 신청해 준 회사를 위해 일했다는 기록을 제시하라고 할 수도 있고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만약 이혼을 했다면 그 사유에 대해 질문을 받을 수 있다. 과거 이민 기록에 대해 어떤 불안감이 있다면 이 또한 시민권 신청 여부를 결정하기전에 리뷰가 필요하다. 신분의 안전, 여행의 자유, 그리고 시민의 권리 행사를 위해 시민권 신청은 미국에 거주하는 이들에게 권장할 일이다. 그러나, 정확한 리뷰와 준비를 통해 문제없는 성공적인 수속이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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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07 H-1B , L1 이민국 실사 어떻게 준비하나
H-1B 실사가 늘고 있고 실사 내용도 다소 집요해서 주의가 요구된다. 이민국의 실사는 현재 거의 H-1B와 L-1 직원에 대해서 이루어 지고 있다. 이 두 경우 접수시 fraud detection fee 라는 500불의 비용을 내는데 이는 실사 비용으로 사용된다. 영주권의 경우에 대한 실사는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보통 일어나지 않는다. 실사는 또한 거의 무작위로 이루어지고 있어 언제 누가 실사에 해당될지 모른다. 그렇다면 이민국 실사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예고 없이 찾아온 실사 담당자는 근무처가 신청 때와 동일한 장소인지, 신청자가 제대로 근무하고 있는지, 직무를 위한 사무실이 마련되어 있는지 등을 눈으로 확인하고 이외에 근무 기간, 연봉, 업무 시간, 구체적 직무 내용, 직계 상사 등도 물어 본다. W-2나 월급 명세서를 요구하기도 하고 실사 후 추가 이메일로 요청하기도 한다. 실사가 나온다면 특별히 당황 할 내용은 없다. 그러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회사가 이사했거나, 직원의 출장, 직원의 직무, 근무 시간, 급여 등이 변경된 경우 이다. 이사를 하는 경우 적정 임금이 바뀌지 않는 한 통근 가능한 지역이라면 특별히 H-1B를 다시 신청할 의무가 없으나, 주소 변경을 이민국에 서신으로 알리고 LCA(Labor Condition Application)는 다시 신청하는 것이 실사 대비에 바람직하다. 만약 적정 임금이 바뀌게 되는 이사라면 이 때는 H-1B변경 신청이 필요하다. 이때는 담당 변호사에게 변경 신청이 필요한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직원이 외근을 했다거나 단기 출장중이라도 고용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자. 특히 출장이 1개월 이상의 장기 출장이 된다면 그 때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의하여 H-1B 변경 신청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또한 직원의 직무와 근무 시간 혹은 급여가 정상적인 프로모션 정도로 변한다면 문제가 없으나 처음 진행한 케이스와 다른 직업군으로 간주될 만한 차이 이거나, 풀타임에서 파트타임으로 바뀌었거나, 혹은 급여가 약속된 금액보다 내려간 경우에는 H-1B 변경 신청이 필요하다. 변경 신청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경우에는 비자 승인이 취소 될 수 있으니 명심하고, 미리 변경 신청이 필요한 수준의 변화인지 알아 보고 신속히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외에 주의할 점은 실사가 나왔는데 해당 직원이나 인사담당자가 없어 해당 직원의 업무 내용이나 비자 신청 내용에 대해 모르는채 이민국 실사 담당자에게 부정확하게 답하지 말아야 한다. 반드시 해당직원 또는 인사담당자의 연락처를 주고 언제 근무처로 복귀하는지 알려주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1년전에 근무한 직원에 대해 6개월 전에 시작한것 같다고 대충 기억 나는대로 답하거나, 출장간 직원에 대해 못 본지 오래되었다거나 하는 잘못된 정보의 내용들은 실사 시 큰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정확히 모르면 모른다고 하는 것이 부정확하게 대답하는 것 보다 낫다. 그리고 해당 직원과 인사과에서는 H-1B 케이스에 접수된 직무, 시간, 근무처, 급여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거나 또는 파일로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특별히 LCA 복사 서류는 법으로 근무지에 소지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고용주 의무를 이해하고 잘 유지하여 서류 관리 미비와 같은 실수로 곤란한 상황을 만나지 않도록 주의하자.
쥬디장 (국제 통상법, 이민법 전문)
2017-01-04 이혼, 결혼 영주권 조건 해제 신청
결혼한지 2년이 되지 않은 시기에 영주권을 받게 되면 이 영주권은 조건부 영주권으로서 2년후에는 I-751이라는 조건 해제 신청을 해야만 영구 영주권을 받게 된다. 조건해제를 위해서는 결혼의 이유가 이민법망을 피하려함이 아니었음을 보여야 하기 때문에 부부가 함께 신청해야 하고 결혼 관계에 대한 증빙 자료를 첨부해야한다. 요즘에는 결혼한지 얼마 되지 않아 이혼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영주권 신청자들 중에도 결혼한지 3년안에 이혼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조건 해제 신청 전이나 해제 도중에 이혼을 하게 된다면 영주 신분은 어떻게 되는 것 인지가 큰 관건이다. 위에 언급했듯 조건 해제 신청은 부부가 함께 해야 하는데 만약 미국인 배우자가 조건 해제 신청을 거부한다면 홀로 신청이 가능한가? 다음 세 경우에 가능하다. 1. 본인이 추방당한다면 극심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을 입증 2. 이민법과 별개로 진실된 결혼을 했음에도 이혼하게 되었음을 입증 3. 이민법과 별개로 진실된 결혼을 했으나 미국인 배우자로부터 학대를 받았음을 입증 여기서 주의할 것은 1번과3번의 경우 이혼하지 않은 상황일수도 있는데 2번은 이미 이혼이 성립된 경우를 일컫고 있다. 그렇다면 이혼이 성립되지 않았다면 진실된 결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건 해제가 불가능한 것인가? 이 법규가 발표되고 이혼의 시기가 문제가 되자 이민국에서는 절충 방안을 내놓게 되었다. 즉, 조건 해제 신청 시기는 (조건부 영주권을 받고 1년 9개월에서 2년 사이의 90일 기간) 돌아왔는데 이혼 수속을 시작하고 아직 이혼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 신청자는 홀로 조건 해제 신청을 할수도 있고, 부부가 함께 조건 해제 신청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혼 수속 중임을 사실대로 밝혀야 하고, 이런 경우 이민국은 차후 이혼 판결문을 추가 서류로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전체적으로 진실된 결혼이었는가를 판단하여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 혹시 조건 해제 신청서를 제출한후에 이혼 수속을 시작하고 이민국 최종 결정전에 이혼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이민국 결정을 그냥 기다리지 말고 이민국에 이혼 판결문을 제출하고 케이스를 조정할 것을 권한다. 왜냐하면 이민국이 미처 이혼 사실을 모르고 승인을 한다고 하더라도 차후 시민권 신청시 이민 경위를 재검사 받게 되어 더욱 곤란한 입장에 처할수 있기 때문이다. I-751 조건 해제 수속은 일반적으로 1년도 걸리는 긴 과정이다보니 그 기간동안에도 많은 일이 일어날수 있어 이민국의 추가 서류 요청이 빈번하며, 요구 서류의 강도도 더 세지고 있다. 따라서 결혼 이민 케이스를 진행할 때에는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진실된 결혼을 입증할 서류를 간과하지 말고 꾸준히 준비할 것을 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