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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심사과정, 합격자 발표(Application Requirement, Acceptance Letter)
지원자수가 각 대학의 신입생 정원수보다 많은 경우 최저 입학자격만으로는 입학되기가 사실상 어렵다. 1988년에 UC 리버사이드만이 이 같은 최저 입학자격을 갖춘 지망생들을 모두 입학시킨 예가 있으나 그 이후 지망자수가 늘고 있어 지금은 자격자중에서도 선발과정을 거쳐 입학허가를 주고 있다.
UC는 1988년 원서를 내고 89년 9월 입학한 학생들부터 과거에 없었던 새로운 모집방침을 도입했으며 현재까지 이를 계속 적용해 오고 있다.
과거에는 성적(GPA, SAT, SAT-II 시험성적 등)만을 위주로 대부분의 신입생을 선정했으나 88년부터는 지원자중 단지 40~60%(100명중 40~60명)만을 이 같은 성적기준으로 선정하고 나머지 40~60%는 성적 외에 특기, 재능, 취미, 경험, 리더십, 과외활동, 에세이를 통하여 나타나는 성취성이나 인간적인 면 등을 참작한다.
또 장애자, 극빈자, 피난민, 고령자, 재향군인 같은 개인사정도 고려한다. 소수민족, 성별, 거주지도 재학생들의 생활에 문화적, 민족적, 지방적 특색이나 여러 층의 사회 계급적 성격을 갖추어 준다는 취지에서 고려대상이 된다.
이처럼 UC 입학 선정과정은 명문사립대학의 과정과 비슷해지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또 이러한 방침은 UC같은 주립대학의 입학 심사위원들이 학생들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자율성과 융통성을 갖게 해준다. 성적만 좋아도 입학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더욱 커진 것이다. 그러나 오히려 소수민족 학생들이나 운동선수 들에게는 유리한 조건이라 할 수 있다. 전에 적용되던 소수계 학생 보호조치는 지난 95년 UC평의회가 폐지시켰다.

  1. 1998년 봄학기부터 시행되고 있는 입학심사 규정

    1. 제1차 선발요령(합격자중 최상 50내지 75% 선발요령)
      UC의 각 캠퍼스는 그 학교의 필요성과 계획에 따라 신입생 합격자중 50% 내지 75%는 다음과 같은 학구적 성취성을 중심으로 한 자격에 따라 선정한다.

      1. UC가 인정한 과목들의 학업성적 (GPA)
      2. SAT-I(또는 ACT)와 SAT-II 시험성적
      3. UC가 필수로 요구하는 학과목 이외로 택한 과목들의 수와 성격
      4. 어너스, AP, IB 또는 대학과목들을 택한 수와 성적
      5. 12학년 때 택하는 과목들의 수와 성격
      6. 지망자가 재학중인 고등학교에서 제공하는 아카데믹 프로그램에 비하여 지망자가 어느 정도의 도전적인 프로그램을 택하고 있는지?
      7. 남달리 뛰어나게 잘하고 있는 과목이 별도로 있는지?
      8. 어떤 학과목 중에서 어느 특수한 프로젝트를 성취한 업적
      9. 학업 성적이 계속 향상되고 있는지?

    2. 제2차 선발요령(합격자중 최저 25% 내지 50% 선발요령)
      제2차 선발과정에서는 지망자의 학업성적이외 지망자의 잠재력, 특수성 그리고 촉망 등을 관찰하고 또 그 학생이 대학 커뮤니티나 대학생활에 공헌이 될 수 있는 특별 경험이나 징표가 드러나는 학생들을 선정한다.

      1. 어느 특정분야에서 소지하고 있는 특기, 성취하여 온 업적 (운동, 연주/연극, 글쓰기, 웅변, 외국의 문화 습득, 능숙한 외국어, 커뮤니티 봉사나 학생운영회를 통하여 실증이 된 리더쉽 등)
      2. 어느 특정의 연구나 프로젝트를 발촉, 실행, 완성 시킨 것이 있는 학생
      3. 지망자의 가정형편이나 개인적인 문제를 극복하면서 공부하여 온 학생 (신체장애자, 극빈자, 가족 중 대학으로 처음 진학하는 학생, 노동이나 일을 해야만 되는 학생, 피난민, 재향군인 등)
      4. 지망자의 거주지역과 그가 다니는 고등학교의 위치


  2. 합격자 발표
    입학원서를 11월30일까지 제출한 지망자들은 3월1일에서 3월31일 사이에 합격여부의 통지를 받게 된다. 비록 합격통지를 받아도 이 입학허가는 조건부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 합격통지에 기재된 여러 종류의 조건 항목들을 자세히 읽어봐야 한다.
    예를 들어 12학년 때 택한 과목성적이 D나 F이면 합격통지를 취소 시키는 것이 보통이다. 이 같은 입학허가 취소통지는 불행히도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여름방학 중에 오기 때문에 그때는 다른 대학에 지망을 하기에는 이미 늦어 대학진학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12학년 때 택하겠다고 입학원서에 기재한 과목을 합격통지를 받았다고 이수치 않는 경우에도 입학허가가 취소된다.
    일단 입학허가를 받으면 5월1일까지 입학 된 학교들 중에서 1개만 선정하여 가을학기에 등록을 하겠다는 SIR서류(Statement of Intent to Register Form)를 보내게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