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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조 볼의 수색(搜索)과 식별(識別)
정의(定義)
"해저드"란 모든 벙커 또는 워터 해저드를 말한다. "벙커"라 함은 대개의 경우 오목한 지역으로 풀과 흙이 제거되고 그 대신 모래 또는 모래와 같은 것을 넣어서 지면에 조성한 구역으로 된 해저드이다. 벙커안이나 가일지라도 풀로 덮인 부분은 벙커의 일부가 아니다. 벙커의 한계는 수직 아래쪽으로 연장될 뿐 위쪽으로는 아니다. 볼이 벙커 안에 놓여 있거나 볼의 일부라도 벙커에 접촉하고 있을 때 벙커 안의 볼이다.
"워터 해저드"란 모든 바다, 호수, 못, 하천, 도랑, 배수구의 표면 또는 뚜껑이 없는 수로 및 이와 유사한 수역을 말한다. 워터 해저드 구역 경계內의 모든 지면 또는 수면은 그 워터 해저드의 일부분이다. 워터 해저드의 경계선은 수직으로 그 위 아래까지 연장 적용된다. 워터 해저드 구역의 경계를 표시하는 말뚝과 선은 해저드 內로 된다. 그러한 말뚝은 장해물이다.볼이 워터 해저드 안에 놓여 있거나 볼의 일부라도 워터 해저드에 접촉하고 있을 때 워터 해저드의 볼이다.
  1. 볼의 수색
    코스上의 자기 볼을 찾기 위하여 긴 풀, 골 풀, 관목 또는 이와 유사한 것들을 만지거나 구부릴 수 있지만 그것은 볼의 라이, 의도하는 스윙구역과 플레이의 선을 개선함이 없이 볼의 소재(所在)와 자기 볼을 확인하는 한도 內이어야 한다. 플레이어가 스트로크를 할 때 반드시 볼이 보이는 상태이어야 한다고 주장할 권리를 갖지 않는다. 해저드 內에서는 볼이 루스 임페디먼트 또는 모래에 덮어져 있을 때 볼의 일부가 보일 한도까지만 제거할 수 있다. 이 경우 볼이 움직이면 벌 없이 리플레이스하여야 하고 필요하면 다시 덮어야 한다. 해저드 外의 루스 임페디먼트의 제거는 제23조 참조. 캐주얼 워터, 수리지 또는 구멍 파는 동물, 파충류, 조류 등에 의하여 만들어진 구멍, 배설물 통로 등에 정지된 볼이 수색 중에 움직여져도 벌은 없고 제 25조 1항 b에 의한 처리를 선택하지 않을 때는 그 볼은 리플레이스 하여야 한다. 볼이 워터 해저드 內의 물속에 들어갔다고 믿어질 때는 클럽 기타물건으로 볼을 수색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볼이 움직여도 벌은 없으며 제 26조 1항에 따른 처리를 선택하지 않는한 그 볼은 리플레이스 하여야 한다.
    본 항의 반칙은 매치 플레이에서는 그 홀의 敗
    스트로크 플레이에서는 2타 부가

  2. 볼의 식별
    정당한 볼을 플레이할 책임은 플레이어 자신에게 있다. 각 플레이어는 자기볼을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해 두어야 한다. 해저드 內를 제외하고 벌 없이 자기볼이라고 믿어지는 볼을 닦을 수 있다.그리고 그 볼이 자기의 볼이면 리플레이스하여야 한다. 플레이어는 볼을 집어 올리기 前에 매치 플레이에서는 상대방에게 스트로크 플레이에서는 마커나 동반경기자 에게 자신의 의사를 통고하고 그 볼의 위치를 마크해야 한다. 그 후 그의 상대방이나 마커 혹은 동반경기자에게 볼을 집어올리는 것과 리플레이스하는 것을 감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만일 플레이어가 사전(事前)에 의사를 통고하지 않고 볼을 집어올리고, 볼의 위치를 마크하지 않거나, 상대방이나 마커 혹은 동반경기자에게 감시할 기회도 주지 않고, 또는 해저드 內에서 식별을 위하여 볼을 집어올리거나 식별의 필요이상 볼을 닦는 경우 등에는 1 벌타를 부가하고 그 볼은 리플레이스하여야 한다. 볼의 리플레이스를 요구 받은 플레이어가 리플레이스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제 20조 3항 a의 반칙의 벌이 과(課)하여지나 제 12조 2항에 의한 벌은 가산(加算)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