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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조 볼을 치는 방법
정 의 (定義)
"스트로크"란 볼을 올바르게 쳐서 움직일 의사를 가지고 행하는 클럽의 전방향(前方向)으로의 동작을 말한다. 그러나 클럽 헤드가 볼에 도달하기 전에 플레이어가 다운스윙을 자발적으로 중지 했을 경우 플레이어는 스트로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친다.
  1. 볼을 바르게 칠 것
    볼은 클럽의 헤드로 쳐야 하며 밀어내거나 끌어 당기거나 또는 떠 올려서는 안된다.

  2. 원조(援助)
    플레이어는 스트로크를 할 때 어떤 종류의 물리적인 원조 또는 풍우(風雨)로부터의 방호(防護)를 받아서는 안된다.
    본 조(條) 1항 또는 2항의 반칙은 매치 플레이는 그 홀의 敗, 스트로크 플레이는 2타 부가

  3. 인공의 장치(裝置)와 비정상 용구(用具)
    플레이어는 어떤 용구의 사용이 규칙 14조 3항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의심스러울 때 협회에 문의 하여야 한다. 제조업자는 어떤 품목을 생산하고자 할 때, 플레이어가 정규라운드 동안 그것을 사용할 때 규칙 14조 3항에 위반이 되지 않는지 판정 받기 위하여 R&A에 견본(見本)을 제출해야 한다. 그러한 견본은 참고의 목적으로 R&A의 자산이 된다. 제조업자가 생산, 판매하기 전에 견본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그 제품의 사용이 골프규칙에 위반될 수 있는 위험을 부담(負澹)하게 된다. 규칙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정규 라운드 도중에 플레이어는 인공의 장치와 비정상적인 용구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1. 즉 플레이어가 스트로크 또는 플레이를 함에 있어 그에게 원조가 될 수 있는 물건.
    2. 플레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리와 상황을 측정 또는 계량하는 목적의 물건.
    3. 클럽을 그립할 때 원조가 될 수 있는 물건.
    다만, 다음의 경우는 허용된다.
    1) 평범한 장갑을 끼는 것
    2) 송진, 파우더, 건습제, 가습제 등을 사용하는 것
    3) 테이프, 거즈를 그립에 감는 것
    4) 타월, 손수건을 그립에 감는 것.
    본 항의 반칙은 경기실격.

  4. 한 번 이상 치기
    만일 1 스트로크 중에 플레이어의 클럽이 2회 이상 볼에 맞았을 때 그 스트로크를 1타로 하고 벌 1타를 부가하여 합계 2타로 한다.

  5. 움직이고 있는 볼을 플레이한 경우
    플레이어는 볼이 움직이고 있는 동안에 플레이 하여서는 안된다.

    예외:
    1) 티에서 떨어지고 있는 볼
    2) 두 번 치는 볼
    3) 물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볼

    스트로크를 시작한 때 또는 스트로크를 하기 위하여 클럽을 후방으로 움직인 때 움직이기 시작한 볼을 쳤을 때 본 항에 의한 벌은 없으나 다음의 규칙들에 의한 벌은 면할 수 없다.
    1) 정지하고 있는 볼을 플레이어가 움직인 경우
    2) 정지하고 있는 볼을 어드레스 후에 움직인 경우
    3) 정지하고 있던 볼이 루스 임페디먼트에 닿은 후에 움직인 경우
    (볼이 플레이어, 파트너, 캐디에 의해 고의적으로 방향이 바뀌거나 정지된 경우 - 규칙 제 1조 2항 참조)

  6. 물속에서 움직이는 볼
    볼이 워터 해저드 안의 물속에서 움직이고 있을 때에는 플레이어는 벌 없이 스트로크 할 수 있다. 그러나 바람 또는 물의 흐름에 의하여 볼의 위치를 개선시키기 위하여 스트로크를 지체해서는 안된다. 워터 해저드 內의 물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볼은 플레이어가 제 26조 적용을 선택한 경우에는 집어 올릴 수 있다.
    본 조 5항 또는 6항의 반칙은 매치 플레이는 그 홀의 敗, 스트로크 플레이는 2타 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