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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조 오구(誤球); 교체(交替)된 볼
정 의(定義)
"오구"라 함은 다음에 명시한 플레이어의 볼 이외의 모든 볼을 말한다.
  1. 인 플레이 볼
  2. 잠정구(暫定球)
  3. 스트로크 플레이에 있어서 제 3조 3항 또는 제 20조 7항 b에 의하여 플레이한 제2의 볼
    註: 인 플레이의 볼 중에는 볼의 교체가 허용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인 플레이 볼과 교체된 제 2의 볼도 포함된다.
  1. 통 칙
    플레이어는 규칙에서 다른 볼과 교체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한 티잉 그라운드에서 플레이한 볼로 홀 아웃 하여야 한다. 볼의 교체가 허용되지 않음에도 플레이어가 다른 볼로 교체했을 경우 교체된 볼은 오구(誤球)가 아니다. 즉 그 볼은 인 플레이의 볼이 되며 플레이어가 제 20조 6항의 규정에 따라 잘못을 정정하지 않았을 때 매치 플레이에서는 그 홀의 敗, 스트로크 플레이에서는 2타 부가 된다
    (誤所에서의 플레이 - 규칙 20조 7항 참조)

  2. 매치 플레이
    플레이어가 해저드 이외의 장소에서 오구로 스트로크 한 경우 그 홀은 敗이다. 해저드 안에서는 오구를 몇 번 치더라도 벌은 없다. 해저드 안에서 오구를 플레이한 타수는 플레이어의 스코어에 가산(加算)하지 않는다. 오구가 다른 플레이어의 소유(所有)일 경우, 그 소유주는 최초로 오구의 플레이가 생긴 지점에 다른 볼을 플레이스 해야 한다. 만일 플레이어와 상대방이 한 홀의 플레이 중에 볼을 교환하여 플레이한 경우 해저드 이외에서 먼저 플레이한 편이 그 홀의 敗가 되고 그 전후(前後)가 확정되지 않을 때는 그 홀은 볼이 교환된 그대로 끝마쳐야 한다.

  3. 스트로크 플레이
    해저드 內의 경우를 제외하고, 경기자가 오구로 한 스트로크 또는 여러 스트로크를 한 경우 그 경기자는 2타의 벌을 부가한다. 경기자는 정구(正球)를 플레이함으로써 잘못을 정정해야 한다. 만일 경기자가 해저드 內에서 오구를 몇 번 치더라도 벌은 없다.이 경우 오구를 친 타수는 스코어에 가산하지 않는다. 경기자가 다음 티잉 그라운드로부터 스트로크를 하기 前에 잘못을 정정하기 않았거나 또는 그 라운드의 최종 홀에서의 경우 그 퍼팅 그린을 떠나기 前에 잘못을 시정할 의사를 선언하지 않으면 경기실격이 된다. 경기자가 오구로 플레이한 타수는 그의 스코어에 가산되지 않는다. 오구가 다른 경기자의 볼이었을 경우 그 볼의 소유자는 최초로 오구 플레이가 생긴 지점에 다른 볼을 플레이스 해야 한다.
    註: 플레이스 또는 리플레이스한 볼의 라이가 변경되었을 경우 제 20조 3항 b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