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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4조 장해물(障害物)
정 의 (定 義)
"장해물"이란 모든 인공의 물건으로써, 도로와 통로의 인공의 표면과 측면 및 인공의 얼음 등을 포함한다. 단, 다음의 것은 제외된다.
  1. 아웃 오브 바운드를 표시하는 벽, 담, 말뚝 및 울타리
  2. 아웃 오브 바운드에 있는 움직이지 못하는 인공물건의 모든 부분
  3. 코스와 불가분한 것이라고 위원회가 인정한 구조물.
  1. 움직일 수 있는 장해물
    플레이어는 아래와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장해물로부터의 구제를 받을 수 있다.
    1. 볼이 그 장해물의 안 또는 위에 있지 않을 때에는 그 장해물을 제거할 수 있다. 볼이 움직여진 경우 리플레이스해야 하며 그러한 이동이 장해물의 제거에 전적으로 기인한 경우 벌은 부가되지 않는다. 그 밖의 경우는 규칙 제 18조 2항 a 가 적용된다.
    2. 볼이 장해물의 안 또는 위에 있을 때에는 벌 없이 볼을 집어 올려 장해물을 제거할 수 있다. 그 볼은 장해물의 안 또는 위에 있던 곳의 바로 밑의 지점에 가능한 한 가 홀에 가깝지 않은 지점에, 스루 더 그린 또는 해저드에서는 드롭, 퍼팅 그린 위에서는 플레이스 해야 한다.
      제 24조 1항에 의하여 집어 올린 볼은 닦을 수 있다. 볼이 움직이고 있을 때는 사람이 붙어서 있는 깃대 또는 플레이어들의 휴대품 이외에 볼의 이동에 영향을 줄 장해물을 제거해서는 안된다.
      註: 본 조항에 의하여 드롭 또는 플레이스 되어야 할 볼을 곧 도로 찾을 수 없을 때는 다른 볼로 교체할 수 있다.

  2. 움직일 수 없는 장해물
    1. 방해
      볼이 장해물의 안 또는 위에 있던가, 볼이 이에 근접한 곳에 정지되어 플레이어 스탠스 또는 의도하는 스윙의 구역을 방해할 정도일 때는 움직일 수 없는 장해물에 의한 방해가 생긴것으로 한다.
      플레이어의 볼이 퍼팅 그린 위에 있고 퍼팅 그린 위에 움직일 수 없는 장해물이 있어서 위의 경우 이외에 플레이의 線上에 있는 장해물 그 자체는 본 항에서 말하는 방해가 아니다.
    2. 구제
      볼이 워터 해저드 또는 래터럴 위터 해저드內에 있을 때를 제외하고 플레이어는 다음과 같은 움직일 수 없는 장해물에 의한 방해로부터의 구제를 벌 없이 받을 수 있다.
      • 스루 더 그린
        볼이 스루 더 그린에 정지하고 있을 때는 (그 장해물의 위를 넘어가거나, 안 또는 아래를 통함이 없이 )
        1. 홀에 근접하지 않고
        2. 그 방해를 피하고
        3. 해저드 또는 퍼팅 그린 위가 아닌 곳으로,
        볼이 정지하고 있었던 곳에 가장 가까운 지점을 결정하여야 한다.
        플레어어는 그 볼을 집어 올려 上記의 (a), (b), (c)의 조건에 적합한 코스의 일부의 지점으로부터 1클럽 길이 이내에 드롭해야 한다.
        註: 장해물의 위를 넘어가거나, 안 또는 아래를 통하여 측정하는 것에 대한 금지조항은 통로 또는 통로의 인공의 표면과 측면 혹은 그 볼이 장해물의 위나 안에 정지한 경우는 적용하지 않는다.
      • 벙커 內
        볼이 벙커 內에 있을 때 플레이어는 그 볼을 집어 올려 上記(1)의 조항에 의하여 드롭하여야 한다. 단, 그 볼은 필히 그 벙커 內에 드롭해야 한다.
      • 퍼팅 그린 위
        볼이 퍼팅 그린 위에 정지하고 있을 때 플레이어는 그 볼을 집어 올려 방해로부터 구제 받을 수 있고 홀에 근접하지 않고 그 볼의 원위치에서 가장 가깝고, 해저드가 아닌 지점에 플레이스해야 한다.
        제 24조 2항 b에 의한 구제를 위하여 집어올린 볼은 닦을 수 있다.(볼이 방해에 의한 구제를 받았던 장소로 다시 굴러 들어간 경우는 제 20조 2항 c(5)참조)
      예외: 플레이어는 (a) 그의 스트로크의 방해가 움직일 수 없는 장해물 이외의 물건에 의한 것임이 분명한 때 (b) 장해물에 의한 방해가 불필요한 비정상적인 스탠스, 스윙 또는 플레이 방향을 취할 때에만 생기는 경우는 제 24조 2항 b에 의한 구제를 받을 수 없다.
      註1: 볼이 워터 해저드(래터럴 워터 해저드 포함) 內에 있는 경우 그 플레이어는 벌 없이 움직일 수 없는 장해물에 의한 방해로부터의 구제를 받을 수 없다. 그 플레이어는 볼이 정지한 그대로 플레이하던가 제 26조 1항에 의한 처리를 해야 한다.
      註2: 본 조항에 의하여 드롭 또는 플레이스 되어야 할 볼을 곧 도로 찾을 수 없을 때는 다른 볼로 교체할 수 있다.
    3. 분실된 볼
      워터 해저드나 래터럴 워터 해저드 內가 아닌 움직일 수 없는 장해물 內에서 분실되었다는 합당한 입증이 있을 경우 플레이어는 벌 없이 규칙 24조 2항 b에 기술된 절차에 따라 다른 볼로 대체할 수 있다. 이 규칙은 적용 취지에 따라 그 볼은 장해물에 들어간 곳에 정지한 것으로 간주한다. 만일 볼이 해저드 內의 입구와 연결된 지하 하수관 이나 배수구 등에서 분실되었을 경우 플레이어는 그 해저드 內에 볼을 드롭해야 하며 또는 적용 가능한 경우 규칙 26조 1항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본 조(本條)의 반칙은 매치 플레이는 그 홀의 敗 스트로크 플레이는 2타 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