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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5조 비정상적인 코스의 상태 및 목적(目的) 외의 퍼팅 그린
  1. 캐주얼 워터, 수리지 및 코스에 대한 명백한 손상
    1. 방해
      캐주얼 워터, 수리지 또는 구멍 파는 동물이나 곤충류나 조류가 만든 구멍, 매설물 또는 통로에 볼이 들어가 있거나 접촉하고 있을 때, 또는 그러한 코스의 상태가 플레이어의 스탠스나 의도하는 스윙의 구역을 방해할 경우에는 방해가 생긴 것으로 한다. 만일 플레이어의 볼이 퍼팅 그린 위에 있고 그러한 상태가 플레이어의 퍼트의 線上에 있을 경우도 방해가 생긴것으로 한다.
      방해가 존재하는 경우 볼이 있는 상태 그대로 플레이하든가(로컬룰에서 금지하지 않는 한) b 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다.
      註: 위원회는 본 조항에 규정된 모든 상태나 또는 일부에 대하여 플레이어의 스탠스가 방해되어도 구제를 인정하지 않는 로컬 룰을 제정할 수 있다.
    2. 구제
      플레이어가 구제를 받고자 선택할 때에는 다음의 처리를 해야 한다.
      • 스루 더 그린
        볼이 스루 더 그린에 정지한 때 (a)홀에 근접하지 않고 (b)그 상태로 인한 방해를 피하고 (c)해저드 內 및 퍼팅 그린 위를 제외한, 볼이 정지하고 있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코스上의 지점을 결정해야 한다.
        플레이어는 벌 없이 볼을 집어 올려 上記 (a), (b), (c)의 조건에 적합한 코스의 일부에서 1클럽 길이 이내에 드롭해야 한다.
      • 해저드 內
        볼이 해저드 內에 있을 경우 플레이어는 볼을 집어 올려 다음의 두 지점 중 하나에 드롭해야 한다.
        (a) 벌 없이 그 해저드 內에 그 볼의 원지점에 가능한 한 가깝고 홀에 근접하지 않고 그 상태에서 최대한의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코스의 일부, 아니면
        (b) 1타의 벌을 부가하고 그 해저드의 밖의 홀과 볼이 있었던 지점을 연결하는 후방선상(後方線上)에 드롭한다. 이때 해저드 후방선상의 거리는 제한이 없다.
        예외: 볼이 워터 해저드(래터럴 워터 해저드 포함) 內에 있을 경우 플레이어는 구멍 파는 동물, 곤충류, 조류가 만든 구멍, 배설물 또는 통로 등으로부터는 벌 없이 구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그 플레이어는 그 볼이 있는 상태 그대로 플레이를 하든가, 제 26조 1항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퍼팅 그린 위
        볼이 퍼팅 그린 위에 정지하고 있는 경우는 플레이어는 벌 없이 볼을 집어올려 볼이 있었던 곳에 가장 가까운 위치에 그 상태에서 최대한의 구제를 받을 수 있다. 단, 그 홀에 근접하지 않고 또 해저드가 아닌 지점에 플레이스해야 한다.
        본 25조 1항 b에 의하여 집어 올린 때는 그 볼을 닦을 수 있다.
        예외: (a) 제 25조 1항 a에 명시된 조건 이외의 상태로 인하여 스트로크에 분명하게 방해가 된 때, 또는
        (b) 방해가 불필요한 비정상적인 스탠스, 스윙 또는 플레이 방향을 취할 때 생기는 경우는 플레이어는 제 25조 1항 b에 의한 구제를 받을 수 없다.
        註: 본 조항에 의하여 드롭 또는 플레이스 되어야 할 볼이 곧 도로 찾을 수 없을 때는 다른 볼로 교체할 수 있다.
    3. 규칙 제 25조 1항의 상태에서 분실된 볼
      볼이 제 25조 1항에서 열거된 상태로의 방향으로 맞고 난 後에 분실했을 때에는 그러한 상태로 인하여 분실되었는가의 여부는 사실입증에 관한 문제가 된다. 그 볼이 그러한 상태에서 분실된 것이라고 처리하기 위해서는 그런 취지의 합리적인 증거가 있어야 한다. 그러한 증거가 없을 경우 그 볼은 분실구(紛失球)로 처리하고 제 27조를 적용한다.
      • 해저드 外
        제 25조 1항에 명시된 상태의 해저드 外에서 분실한 때는 다음의 구제처리를 취할 수 있다.
        (a) 볼이 그 구역의 경계를 앞서 넘은 곳보다 홀에 근접하지 않고
        (b) 그 상태에 의한 방해를 피하며
        (c) 해저드 內나 퍼팅 그린 위가 아닌,
        볼이 그 구역의 경계를 앞서 넘은 곳에 가장 가까운 지점을 결정해야 한다. 플레이어는 상기 (a), (b), (c)에 적합한 코스의 일부로부터 1클럽길이 이내에 벌 없이 드롭해야 한다.
      • 해저드 內
        제 25조 1항의 상태인 해저드 內에서 볼을 분실한 때에는 다음 어느 한 곳에 볼을 드롭할 수 있다.
        (a) 벌 없이 그 해저드 內에, 홀에 근접하지 않고 볼이 그 구역의 경계를 앞서 넘은 지점에 가장 가까운 장소에서 그 상태로부터 최대한의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코스의 일부 위.
        (b) 1타의 벌을 부가하고 그 해저드 밖에서 홀과 볼이 그 해저드의 구역의 경계를 앞서 넘은 지점과 연결한 직선상의 지점. 이때 해저드 후방선상의 거리에는 제한이 없다.
        예외: 볼이 워터 해저드(래터럴 워터 해저드포함) 內에 정지한 경우
        구멍 파는 동물, 곤충류 또는 조류가 만든 구멍, 배설물 또는 통로 안에서 분실한 볼에 대해서는 벌 없이 구제 받을 권리가 있다. 그 플레이어는 제 26조 1항에 의한 처리를 하여야 한다.

  2. 지면에 박힌 볼
    스루 더 그린의 짧게 깎은 구역 內에 낙하의 충격으로 자체의 피치마크에 박힌 볼은 벌 없이 집어 올려 닦은 후 원위치에 가장 가깝고 홀에 근접하지 않는 지점에 드롭할 수 있다. 드롭할 때는 볼은 스루 더 그린내 코스의 일부에 먼저 닿아야 한다.
    "짧게 깎은 구역" 이라 함은 러프를 건너가는 통로를 포함하여 페어웨이의 잔디높이 이하로 깎은 코스上의 모든 구역을 의미한다.

  3. 목적 外의 퍼팅 그린
    플레이어는 플레이중인 홀 이외의 다른 홀의 퍼팅 그린에 오른 볼을 플레이 해서는 안된다. 플레이어는 그 볼을 집어 올려서 다음과 같이 조치해야 한다.
    볼이 놓여있는 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코스내의 지점을 결정하되 (a)홀에 근접하지 않고 (b) 해저드 內 또는 퍼팅 그린 위가 아닌 장소이어야 한다. 플레이어는 그 볼을 벌 없이 집어 올려 상기 (a), (b)에 적합한 코스의 일부에 결정된 지점으로부터 1클럽 길이 이내에 드롭해야 한다. 집어 올린 볼은 닦을 수 있다.
    註: 위원회가 따로 규정한 경우 이외는 "플레이하고 있는 홀 이외의 퍼팅 그린"이라는 용어에는 그 코스上의 연습 그린 또는 피칭 그린도 포함한다.
    본 조(條)의 반칙은 매치 플레이는 그 홀의 敗, 스트로크 플레이는2타 부가